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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2-51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행사 대행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종료 후 정산일까지 *행사일 '22. 9. 27.(화) ~ 9. 30.(금)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38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2. 6. 23(목) ~ 6. 29(수)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2. 6. 30(목)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발주한 문화․예술․학술 등 단일행사 규모 1억원(VAT 포함) 이상의 총괄 용역대행 실적이 있는 자(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행 완료 사업에 한함)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중이거나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결성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사회공헌부(☎ 02-2124-3092 / 과장 류정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2-49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여의도회관 귀빈실(5층) 확장 리모델링 공사(정보통신공사) 나. 공사내용 : 도면 및 시방서 참조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라. 공사(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적격심사 3. 입찰일정 및 장소 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2.06.22.(목)~2022.06.29.(수) 17:00 마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부개찰일시2022.7.6.(수) 14:0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중소기업중앙회 2층 희망룸 4.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공고일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다. 최근 2년이내 단일공사로 정보통신공사 5천만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라.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5. 낙찰자결정 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률(87.745%) 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다. 3회까지 입찰을 시행하되 입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라.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공사실적증명서(공사명, 발주처, 계약금액, 공사기간, 담당자 연락처 반드시 표기) 1부. ※ 실적증명 확인자의 성명, 전화번호 기입하여 제출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정보통신공사업면허증 각 1부.(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마.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1부. ※ 현금 입금(기업은행:221-000757-01-031 중소기업중앙회) 바. 기업신용등급평가서(현재유효) 1부. 사.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1부.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무효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다. 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 개찰 당일 참가자는 마스크착용 및 온도체크 필수이며 거부 시 출입 제한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8.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부(☏ 02-2124-3051 담당 : 임선우)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6. 22.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지원사업 (36건)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지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명문장수기업 평가단 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실시합니다. 1. 모집인원 : 평가위원, 특허전문 평가위원 0명 이내2. 지원자격 :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세칙」에 따라 아래 위촉기준에 부합하는 자 ㅇ 기업진단 관련업체에서 5년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대학에서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ㅇ 관련 분야 연구소의 연구원 ㅇ 기타 기업진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우대사항 : CSR보고서, CSR개발경험자, CSR코칭, 컨설팅 능력 갖춘 자3. 수행업무 :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지표별 평가진행 ㅇ 신청기업의 업력, 업종, 매출액 등 자격요건 확인 ㅇ 신청기업에 대한 1차 서면평가(업력, 경제적기여, 기업혁신) ㅇ 서면평가 통과업체에 대한 2차 현장평가(사회적 기여, 기업역량 등) ㅇ 브랜드 가치 평가 및 평판검증 ㅇ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반드시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가이드북을 이해하시고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이드북 링크 :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view.do?seq=151964 topFixYn=N mnSeq=1395 4. 위촉기간 : 2022.4월 말 ~ 7월 (약 3개월, 신청업체 수에 따라 변동 가능) * 4월 마지막주 위촉 대상자 개별연락 예정5. 평가수당 : 250,000원/1일 * 수당은 결과보고서 제출 시에 인정되며, 1개 기업 현장평가시 2일이 산정(자료 사전 검토 및 현장평가, 결과보고)됩니다. 6. 서류 접수 ㅇ 제출기간 : 2022년 4월 11일(월) ~ 4월 20일(수) 18:00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붙임자료 참조) ㅇ 접수방법 : goeun@kbiz.or.kr로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송부※ 평가보조원(수당 150,000원/1일)으로 활동하고자 하시는 경우, 동일한 신청서 양식에 작성하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평가보조원의 경우에는 조교, 연구보조원 수준의 업무 수행 능력이 요구됩니다.7. 문의처 : 기업성장부 (02-2124-3147)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구축 지원사업의 최종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도입기업 및 공급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최종감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감리 전 완료 되어야할 사항 : 완료절차에서 공지한 아래의 서류들이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완료 되어야만 최종감리 시행 가능 가.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 : 사업관리시스템의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업로드 나. 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 : 사업관리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업로드 1) 완료보고서 : 메일로 수신한 표지 날인 및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임치증서 3) 개발결과 보고서: 본 공지의 샘플 참고 4) 개발산출물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 내 필수 문서 확인 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 최종감리 관련 절차 : 협약기간 내 멘토의 완료점검까지 완료 되어야 함. [중앙회 : 감리기관 배정] → [감리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간 감리일정 논의]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은 감리 예정일 최소 1주전 제출되어야 하며 완료보고서 등 제반서류 업로드 가능한 날짜를 감안하여 논의→ [도입기업 :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 제출] 감리 예정일 최소 1주전 제출 → [중앙회 : 도입기업 부담금 증빙 서류 검토 후 감리기관에 최종감리 진행 의뢰]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이 확인 되어야만 최종감리 진행이 가능함 → [도입기업 : 완료보고서, 산출물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 업로드 못하였을 경우 감리일정 재조정→ [감리기관 : 완료보고서 등 업로드 확인] → [최종감리 2일] → [감리기관 : 감리보고서 업로드] 최종감리 후 14일 이내 업로드→ [공급기업 : 시정조치 결과서 업로드] “보완” 판정 후 30일 이내 조치하여 업로드 사업관리시스템의 시정조치계획서 메뉴에도 결과서 업로드(계획서 서식 삭제됨) → [시정조치감리 1일] 시정조치결과 업로드 후 2주이내 → [감리기관 : 시정조치결과확인서 업로드] 시정조치감리 2주이내 업로드 → [멘토 : 완료점검]* 단, 협약기간은 보완기간 동안 연장됨.** 협약기간 연장은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승인 받아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상담센터 (2건)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수위탁(하도급) 거래시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사)이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회가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간 공공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가계약법을 우선 적용하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법제처 법령해석 결과('21.7.6),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수․위탁계약 체결(직접계약) 후 공급원가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납품대금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급원가 상승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거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본회 납품대금조정센터(☎02-2124-320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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