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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기술) 평가결과 ㅇ 입 찰 명 : 포스트 코로나19, 중소기업의 비대면 온라인 수출지원 방안 연구용역 *입찰공고 제2020-125호 ㅇ 일시 및 장소 : 2021. 1. 14(목) 10:30, 비전룸 ㅇ 평가방법 : PT심사 ㅇ 평가위원 : 6명(외부2, 내부4) ㅇ 평가결과 순 번업체명기술평가점수비 고1동***70.4점 ※우선협상대상자 기준 점수 : 68.0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안서의 평가)」 및 본회 공개기준에 따라 제안서(기술) 평가 결과를 공개 합니다.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사유에 따라 가격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 대상 및 미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1-0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1년도 해외주식 위탁운용사 Pool 선정 나. 용역기간 : 위탁일로부터 1년 다. 위탁규모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방법 : 일반경쟁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1. 1. 21(목) ~ 2. 17(수)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1. 2. 18(목) 15: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입찰공고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금융투자업로 등록된 기관(사모펀드 설립이 가능한 곳)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금융투자부(☎ 02-2124-3347 / 과장 이상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중소기업중앙회
지원사업 (123건)
2020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기존 사업계획 대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사업계획에 변동이 없는 변경사항 예) 도입기업 법인대표 변경, 공급기업 법인대표/주소 변경, 동일등급/투입일수의 S/W 개발인력 변경 등 □ 제출서류 : 사업 변경 신청 공문(변경시점과 변경내용 포함, 도입기업 혹은 공급기업이 수신처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작성), 필요증빙서류(변경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신청절차①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도입기업 로그인 후 사업관리 사업변경 클릭② 과제 클릭 후 사업변경내용 작성 및 변경신청 *사업변경신청공문 및 증빙서류 업로드(변경신청서(양식) 작성 불필요)③ 사업관리시스템 확인 처리 2. 사업계획에 변동이 발생하는 변경사항 예) S/W·H/W 등 세부내역 변경, KPI변경, 기존 S/W개발인력의 등급 및 투입일수 변경 등 □ 제출서류 : 사업변경신청서(현장평가(점검)위원 의견 및 사인 필수(스캔 가능)), 수정사업계획서 전문(변경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 시) *사업변경신청서 및 수정사업계획서는 원가계산결과가 반영된 최종본을 바탕으로 수정사항을 작성해야 함□ 신청절차①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도입기업 로그인 후 사업관리 사업변경 클릭② 과제 클릭 후 사업변경내용 작성 및 변경신청 *첨부의 사업변경신청서 첨부 필수③ 원가계산 재실시 및 승인④ 사업관리시스템 승인 처리 3. 사업 연장 □ 제출서류 : 사업변경신청서(현장평가(점검)위원 의견 및 사인 필수(스캔 가능)), 보험기간이 연장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도입기업 자부담금(착수금, 중도금)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절차①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도입기업 로그인 후 사업관리 사업변경 클릭② 과제 클릭 후 변경 구분 '일정변경' 선택, 사업변경내용 작성 및 변경신청 *첨부의 사업변경신청서, 보험기간이 연장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도입기업 자부담금 있는 경우) 첨부 필수③ 사업관리시스템 승인 처리※ 원가재계산비용(부가세 포함 300,000원)은 도입기업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사업변경신청서의 점검위원 의견은 이메일, 팩스 등으로 회신 받아 스캔본 업로드 가능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3392,4312,4319,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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