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6 ’ 의 검색결과는 총 3,606건 입니다.

정보마당 2,750 전체보기

  • 법무부 영월교도소에서는 교도작업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업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소재지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10-27 영월교도소 구내 위탁작업장계약기간 : 12개월(2026.1.1. ~ 12.31) (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작업인원 : 최소 80명 내외공임 : 상담 결정(조정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작업시간 : 주 5일 작업(1일 평균 작업시간 약 5~6 시간)작업장 면적 : 380㎡ □ 접수기간 : 2025년 12월5일(금) ! 2025년 12월 11일(목) □ 접수방법 및 문의처- 우편(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팔괴로 110-27, 1층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kps035@ go.kr)- 문의 : 영월교도소 직업훈련과 (033-372-4847, 팩스: 033-372-1738)

  • 대전교도소에서는 교도작업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ㅇ 업 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ㅇ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우물로 66번길 6, 대전교도소 구내 위탁2 작업장ㅇ 계약기간 : 1년(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ㅇ 작업인원 : 25~35명ㅇ 공 임 : 상담결정(조정 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ㅇ 작업시간 : 주 5일 작업 (1일 평균 작업시간 약 5~6시간)ㅇ 작업장 면적 : 423.㎡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접수방법 및 문의처ㅇ 우편(소재지 주소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 (kih1025@korea.kr)ㅇ 문의 : 대전교도소 직업훈련과 ☎ 042-540-2248 FAX 042-544-9304※ 위탁작업이란?기업체에서는 기계 및 작업재료를 제공하고, 교도소에서는 공장과 인력을 제공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작업입주자격, 선정기준, 업종제한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원사업 110 전체보기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 대상 주식을 1차 및 2차에 걸쳐 순차로 증여받고(예를 들어 1차 2021년, 2차 2024년),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 1, 2차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12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되, 1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는 쟁점특례의 종전규정('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3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사전-2024-법규재산-0526, 2024.08.30.).

  • 2명 이상의 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수증자 모두에게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동 특례를 적용받은 2자녀 모두 주식 등을 증여받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모두 취임하여야 합니다. 즉, 가업주식의 수증자 2인 중 1인만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나머지 1인에 대하여는 조특법§30의6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사전-2023-법규재산-0563, 2023.08.30.).

상담센터 14 전체보기

KBIZ소개 105 전체보기

지역본부 379 전체보기

  • 콘텐츠로 연결되는 원더랜드, NEXT ICON 경남이라는 주제로 「2025 경남콘텐츠페어」가창원컨벤션센터에서 12월 6일(토) 부터 12월 7일(일) 까지 열릴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분들의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