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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 채용공고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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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5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2026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시상식」행사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종료 후 정산일까지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5,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6. 9. 2.(수)~2026. 9. 15.(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9. 16.(수)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회원지원실(☎ 02-2124-3183 / 과장 조다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에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고용노동부·경기도)'의 일환으로 '2026년 자동차기업 생산·근로환경 고도화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고도화 지원사업(고용노동부, 경기도)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 수행기관 :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 과제구분 : 자동차기업 생산·근로환경 고도화과제 ● 추진목적 : 낙후된 자동차기업 현장의 생산·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질 제고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 (업종코드)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가공업, 전기·전자 제조업 등(별첨1) - (자동차업종) 자동차 부품 직접 제조, 완성차 또는 1차 협력사 납품실적, 자동차 관련 인증 등을 보유한 기업(별첨2) ※상기 기준 충족 여부는 제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수행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 (지원요건) 사전공고일('26.3.26)로부터 본 공고(사업공고) 마감일('26.09.21)까지 1명 이상 신규채용실적(정규직, 내국인)을 보유한 기업 * 단, 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 채용 약정을 통해 신청 가능(조건부 신청)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생산·근로환경 개선비용의 80%(최대 1,000만원 지원) - (지원기준) 신규채용 1명당 500만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2명) * 총 사업비의 20% 이상 기업 자부담, 부가가치세 및 초과금 기업 부담 ● 지원항목 : 안전시설, 노후 설비 및 자동화 장비 개보수, 근로공간 개보수, 복지시설·생활필수시설 개보수 등 - 자산성 물품(고급 장비, 사무용 물품 등)은 제외 ✅ 선정규모 ● 추가모집 건으로 잔여예산 내 우선순위기업 선발(고용실적, 계획 적정성, 시급성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 평가) ✅ 신청안내 ● 신청·접수 기간 : '26. 9. 2 ~ '26 . 9. 21(월) 14:00까지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류 e-mail 접수 - 이메일 : hy0425@gsmba.kr✅ 향후 일정 ● '26. 9. 2 ~ 9. 21 : 추가모집 공고 및 참여 신청 접수 ● '26. 9. 22 : 지원 기업 심의 ● '26. 9. 28 ~ 10. 8 : (우선지원대상기업)현장 실사 및 방문 점검 ● '26. 10. 12 : 기업 선정·협약 체결 ● '26. 10. 12 ~ 11. 30 : 생산·근로 환경 개선 ● ~'26. 12. 3 : 완료 보고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문의 :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Tel. 031-8064-1086, e-mail. hy0425@gsmba.kr)✅ 사업 공고 링크 : http://www.gsmba.kr/notification-board/announcement?tpf=board/view board_code=1 code=219

지원사업 76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6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사업비)과 이에 따른 KPI변경(기타)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10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고용허가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붙임 참고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7. 15.(수) ~ 2026. 8. 19.(수)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수사례 작성자료 각 1부 ❍ (작품분량) 우수사례 작성자료 분량은 2매 이상 5매 이하로 작성하며,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는 각 1부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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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직장인 점심값 부담 완화 및 지역 외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대상 점심 외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 본 사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가.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중 근로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나. 지원금액: 외식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1인당 월 4만원 한도 다. 지급방식: 디지털 식권 업체 또는 카드사 중 1개 선택 라. 신청기간: 2026. 9. 10(목) 마. 문 의 처: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산업과 064-710-3132

  • 1. 귀 중소기업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재) 전북연구원은 전북기업의 중장년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일자리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3. 이와 관련, 기업 인사 및 채용 담당자께서는 9.13(일)까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어 설문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가. 설문조사 기간 : 2026. 8. 28(금) ~ 2026. 9. 13(일)나. 조사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기업(100개사) 인사 및 채용담당자다.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통한 자기기입식 조사라. 연구책임자 : 김수은 경제산업실장(sookim@jthin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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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업사업실 02-2124-3222 전문인력, 우수사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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