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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6-1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다⠀⠀⠀⠀⠀음⠀-ㅇ 포 상 명 :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ㅇ 신청대상 : 5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 수상자는 동 수상자 모임인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이 되어 모범 중소기업인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ㅇ 포상훈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ㅇ 수상혜택⠀- 표창장, 기념패, 회원패 수여⠀- 동 수상자 모임 (사)자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주요 언론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ㅇ 접수기간 : 2026년 1월 5일(목) ~ 2월 6일(금) 까지ㅇ 접수방법 : 신청서 한글파일, 하단의 '참여하기' 통해 첨부 및 작성자료·증빙서류 원본 우편 송부⠀- 주 소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경영정책실⠀- 홈페이지 신청은 회원가입 후 진행 가능하며, 해당 아이디로 접속 시 접수기간 내에 자유롭게 수정 첨부할 수 있습니다.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경영정책실(☏02-2124-3148)* 접수를 희망하시는 분은 해당 링크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kbiz.kr/ja)* 온라인 서류 업로드 시 서명 및 날인은 공란으로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서울 소재 뷰티 분야 중소기업의 러시아 시장 내 현지 소비자 반응 및 시장성 사전 검증을 목적으로, 모스크바시 주관 행사와 연계한 쇼케이스형 시장 테스트를 지원하고자 참가기업을 모집하니,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ㅁ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6 러시아 시장 테스트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모스크바의 겨울' 행사 연계를 통한 서울 뷰티 중소기업 제품 쇼케이스 운영 - '한국 화장품의 집(Дом Красоты Кореи, Beauty House of Korea)' 컨셉 공간 ㅇ 일자/장소: 2026. 2. 12.(목) ~ 2. 28.(토), 17일간 / 모스크바 트베르스코이 불바르 ㅇ 참가규모: 12㎡ (3m×4m, 약 3.6평) / 총 10개사 내외 ㅇ 참가대상: 뷰티 중심 라이프스타일(화장품, 식품, 잡화, 선물용품 등) 보유 서울 소재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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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의 임금, 근로시간, 실업급여 관련 상담을 돕기 위해 「AI 노동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 ai.moel.go.kr○ 특징 : ① 32개 언어로 24시간 맞춤형 상담 ② 공인노무사 173명이 감수하여 정확성 확보 ③ 회원가입 없고 익명성 보장 ※ 출처: 고용노동부 감사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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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신청기간2026.01.02 ~ 2026.01.31 사업개요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위탁사업으로 제조공정 로봇도입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로봇도입을 통해 기존 공정을 개선하려는 국내 제조기업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조공정에 로봇을 도입하려는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로봇도입 타당성 검토 (공정분석 ~ 로봇활용 자동화시스템 구축안 도출) 컨설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robotconsulting@kitech.re.kr)문의처한국생산기술연구원 031-8040-6367, robotconsulting@kitech.re.kr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 taemo@kiria.org

  •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단기운영자금대출 신규 활용업체(인천시 소재) ㅇ 지원기간 : 2026. 1. 2 ~ 12. 31(예산소진시까지) ㅇ 총사업비 : 100,000천원 ㅇ 지원내용 : 단기운영자금대출 금리의 연 1.5% 지원 □ 지원절차 ㅇ 지원절차 : 대출서류 접수 및 대출심사 후 이차보전 지원 결정 ※ 신청서 별도 필요없음 ㅇ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 주의사항 ㅇ 대출실행 이후, 인천에서 타 지역으로 사업장 소재 이동시 반드시 지역본부 고지 필요

직원업무 1 조직도 및 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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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업사업실 서민지 사원 mjs931@kbiz.or.kr 02-2124-3222 전문인력, 우수사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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