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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 의 검색결과는 총 2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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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예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1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27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동명 위원장과 만나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과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ㅇ 이 날 양 기관장의 만남은 작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이익독점 문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여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지난 1월 28일 한국노총 김동명 신임 위원장이 임기 시작('20.1.28) 이후 신임 집행부와 구체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경영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공동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협력하는 일은 유례없던 일”이라며,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문제와 같은 불공정관행 시정을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 해소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써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이것이 임기 시작 뒤 사용자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이유"라고 밝혔다. 붙 임 : 간담 사진(11:30경 송부 예정) 1부. 끝.

  • 안녕하십니까. 금일(12.13)부터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절차 개요 ㅇ 소상공인단체 신청 →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6개월 소요)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심의위원회 심의, 3개월 소요) 지정·고시 □ 신청대상 업종 ㅇ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예정) 업종 + 보호 시급 업종* *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의해 합의·도출 신청 후 합의도출 前 업종으로서 대기업 신규·확대 진출로 인해 소상공인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① (지정 신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시행령 별지2호 서식)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붙임 서류 안내 ①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증빙 서류, ②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③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④ 보호 시급성 소명자료(해당 경우에만 제출) *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여부는 '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제출로 증빙 가능 ** 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 fo.mss.go.k) 회원가입 → 증빙자료 제출 → 확인신청서 작성 → 확인서 발급 ② (추천 요청)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서(시행령 별지1호 서식)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붙임 서류 안내 ① 지정 신청시 제출 붙임 서류 일체, ② 추천 요청 사유서, ③ 기타 필요자료 □ 기타 안내사항 ㅇ 신청대상 업종 및 신청기한 확인 등 원활한 신청진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전 상담 권장 ☞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원실(☎ 02-368-8433, 8445)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042-481-4394, 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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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격조합인증 협동조합이 일정 요건을 충족해 적격조합 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시장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서류 확인하기 대상 조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 관련 협동조합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에 재심사 요청 가능 인증 요건 조합원의 1/2 이상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2-4호)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의 조합은, 해당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의 1/2 이상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을 것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을 것 공공구매 업무 관련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있을 것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0% 이하일 것* 레미콘, 아스콘은 실제 구매입찰하는 광역권역에서 45% 이하일 것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자료실에 있는 '적격조합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로 제출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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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컨설팅지원단 협동조합 관련 풍부한 지식‧경험을 갖춘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협동조합 공동사업 개발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조합포털 바로가기 목적 협동조합의 안정적 운영과 공동사업활성화 도모 이용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예비조합 사업혜택 조합 운영지원 (연 7일 이내) * 회계(세무), 정관·규약·규정 정비, 총회개최 지도 등 공동사업 개발지원 공동사업 신규개발 및 운영 지도(최대 연 20일 이내) 협동조합 설립지원 조합 설립을 위한 법규 및 절차 지도(연 5일 이내) * 설립지원 필요 예비조합은 유선문의 후 신청 이용방법 신청시기 연중 수시(단, 예산 소진 시 사업종료) 소요비용 무료지원 * 온라인신청방법 : http://johap.kbiz.or.kr 온라인신청 로그인 업무시스템 조합지원 컨설팅 신청·접수 절차안내 신청접수 조합 지원결정 중앙회 컨설턴트 배정 중앙회 조합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턴트 결과보고 컨설턴트 컨설턴트 평가 조합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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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24일까지 (도착일 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주소 - 보내실 곳 * 팩스 : 02-761-6109, 이메일 ksu@kbiz.o.k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전략기획실 - 제정안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전략기획실 정환식 차장(02-2124-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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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년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하며,총회 계획 및 그 결과(임원선임, 정관, 규약 개정 등)를 조합포털(sc.kbiz.or.kr)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작성지침 중총회 보고 및 협동조합 포탈 등록 매뉴얼을 발췌하여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조합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입니다.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년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총회 계획 및 그 결과(임원선임, 정관-규약 개정 등)를 조합포털(sc.kbiz.or.kr)로 보고하여야 합니다.이에 포털 등록과 관련한 매뉴얼을 첨부하오니조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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