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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예방□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2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지난 1월 2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제27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김동명 위원장과 만나 대·중소기업간 격차 해소를 위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개선과 상생협력 문화 조성에 공동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ㅇ 이 날 양 기관장의 만남은 작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이익독점 문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여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써, 지난 1월 28일 한국노총 김동명 신임 위원장이 임기 시작('20.1.28) 이후 신임 집행부와 구체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경영자단체와 근로자단체가 공동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협력하는 일은 유례없던 일”이라며,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확대를 위해 대기업의 불합리한 납품단가 문제와 같은 불공정관행 시정을 위해 한국노총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불공정 거래 해소는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써 한국노총과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며 "이것이 임기 시작 뒤 사용자단체 가운데 가장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은 이유"라고 밝혔다. 붙 임 : 간담 사진(11:30경 송부 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2.12 -
안녕하십니까. 금일(12.13)부터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절차 개요 ㅇ 소상공인단체 신청 →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6개월 소요)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심의위원회 심의, 3개월 소요) 지정·고시 □ 신청대상 업종 ㅇ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예정) 업종 + 보호 시급 업종* *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의해 합의·도출 신청 후 합의도출 前 업종으로서 대기업 신규·확대 진출로 인해 소상공인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① (지정 신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시행령 별지2호 서식)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붙임 서류 안내 ①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증빙 서류, ②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③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④ 보호 시급성 소명자료(해당 경우에만 제출) *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여부는 '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제출로 증빙 가능 ** 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 fo.mss.go.k) 회원가입 → 증빙자료 제출 → 확인신청서 작성 → 확인서 발급 ② (추천 요청)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서(시행령 별지1호 서식)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붙임 서류 안내 ① 지정 신청시 제출 붙임 서류 일체, ② 추천 요청 사유서, ③ 기타 필요자료 □ 기타 안내사항 ㅇ 신청대상 업종 및 신청기한 확인 등 원활한 신청진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전 상담 권장 ☞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원실(☎ 02-368-8433, 8445)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042-481-4394, 8969)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