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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지명경쟁) ○ 본 공고는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1층 LED WALL 제작 및 설치를 위해 수요부서 요청으로 진행하는 입찰임을 감안하여 입찰 공고서, 시방서 등을 상세히 검토 하신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부서(총무회계실 ☎02-2124-34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 사 업 명 :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1층 LED WALL 제작 및 설치공사(지명경쟁)나. 물품내역 : LED WALL ※ 시방서 등 참조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라. 기초금액 : 금43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바. 하자담보기간 :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간 ※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공고문과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구매예정금액 및 수량은 추정량으로 사후계획 변경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입찰서접수개시입찰서접수마감개찰일시개찰장소2026. 04. 14.(16:00)2026. 04. 20.(17:00)2026. 04. 21.(14:00)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2F 비전룸3. 입찰방법가. 본 물품구매는 총액입찰, 지명경쟁(조합추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입니다.4. 입찰 참가자격「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아래의 5개 업체 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 조합 추천 업체 업체명사업자번호비고㈜다온시스템289-81-01727 ㈜성우음향정보통신104-81-59651 ㈜한맥아이티206-86-79088 엘이디플러스 주식회사651-86-00476 주식회사 스마트솔루션883-81-03769 ※ 상기 추천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안내전광판(세부품명번호 : 55121903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이행수급 불가하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제2항에 따라 본 입찰은 채권양도 불허합니다.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및 각 부문별 허가증 사본 각 1부 ※정본통신공사업 등록증(업종코드 0036), 직접생산증명원(세부품명번호:551219030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다. 납품이행능력평가서류 각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실적증명서(안내전광판 제작 및 설치공사) 1부 ※기술능력평가등급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라. 신인도평가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2025년도 재무재표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사.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각 1부, ※공고일 기준 7일이내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1부. 6. 낙찰자 결정방법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입니다.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2] ”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의 결과값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라.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 중 해당물품 납품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 이내)로 하고, 해당물품은 성능이나 품질 등의 조건을 정하기가 어려워 안내전광판(5512190301) 제작납품 실적을 “【세부품명 : 안내전광판(5512190301)】동등 이상 물품”으로만 평가합니다.마.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각 심사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입니다.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같이 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아. 이 입찰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입찰공고 및 시방서 관련 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석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 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가.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등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시방서, 도면 등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 및 중소기업중앙회 예규에 의합니다. 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임직원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직원 부조리 신고센터 : 청렴문화팀 (02-2124-3381~3) ☞ KBIZ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상담센터 비리갑질신고 마.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KBIZ자산관리 시설부(☎02-2124-3480), 입찰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실(☎02-2124-30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 일 KBIZ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6.04.14 -
"기업경쟁력 제고·일자리 창출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 중기중앙회·경총,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3.23(목)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좌장]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발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정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연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 8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ㅇ 노민선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69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황인환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갑자기 주문이 몰릴 때 납기를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52시간으로는 너무 타이트하다. 납기 맞추다가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무릅써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기업경영을 해야 하나 싶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ㅇ 채효근 상근부회장은 “IT・SW업종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과업이 결정되고, 프로젝트가 가시화될수록 요구사항이 증가해 근로시간을 사전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조치에 있어서는 기업과 근로자간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김강식 교수는 “근로시간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휴가제도 활성화 및 기업문화 개선,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근로자 건강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