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6-15호2026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블라인드 펀드 선정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 개요 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PE·VC 펀드운용사 소재지∙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 [P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포함하여 운용∙ [VC]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VC]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투자조합∙ [V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선정 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 10개사 내외, 100~800억원 범위 내출자규모∙ 총 3,000억원 이내 신청 자격공통조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이에 준하는 유사기관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일정수준(임원:문책경고/직원:감봉)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 - 각 운용사는 매년 1개 부문의 출자사업에만 지원 가능(PE/VC 공통) - 직전 연도('25년)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6개월 이내 결성 * 본회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펀드별 배정금액∙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본회 기준에 따라 배분펀드 만기∙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기준수익률∙ IRR 7% 이상운용(성과) 보수∙ 기 투자 확약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기 타∙ Co-GP 지원 가능∙ 본회 출자금액이 최대출자자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 주요 출자조건은 타 출자자보다 불리 할 수 없으며, 우대조치 제안 가능(정성평가 시 반영)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진행 일정ㅇ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선정절차일정(안)비 고공고 게시2026.7.10.(금)본회, 유관기관 등 공고제안서 접수마감2026.7.31.(금)15:00까지/직접 제출정량평가 및 현장실사2026.8~9월 기술능력평가(정성, PT)2026.9월선정위원회 개최내부 승인절차 및 결과통보2026.9월 제안서 접수 ㅇ 제출기한 : 2026.7.31(금) 15:00까지 ㅇ 방법 : 대표자 직인 날인된 공문 동봉하여 인쇄물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및 이메일로 전자파일 제출 - USB메모리에 제안서 등 저장하여 Hard Copy와 함께 제출 -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분실 방지를 위해 서류용 A4 상자로 제출 권장 ㅇ 제출 및 문의처 - 실물파일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본관 7층 대체투자본부 기업투자실 - 전자파일 제출처 : kbizci@kbiz.or.kr, fund@fnguide.com* 메일 제목 예시 : [26년/PE 또는 VC 택1] ㅇㅇ펀드명(ㅇㅇ운용사명) 제안서 제출 - 문의처 : 이력관리를 위해 문의는 해당 E-mail 통해서만 가능하며,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불가· (메일) kbizci@kbiz.or.kr- 담당자 : 윤종성 차장(02-2124-3317) 이유진 과장(02-2124-4044) 하유경 과장(02-2124-4041)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6-6호2026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블라인드 VC펀드 선정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 개요 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VC 펀드운용사 소재지∙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투자조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선정 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 10개사 내외, 100~300억원 범위 내출자규모∙ 총 2,000억원 이내 신청 자격공통조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이에 준하는 유사기관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일정수준(임원:문책경고/직원:감봉)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 - 각 운용사는 매년 1개 부문의 출자사업에만 지원 가능(PE/VC 공통) - 직전 연도('25년)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6개월 이내 결성 *본회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펀드별 배정금액∙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본회 기준에 따라 배분펀드 만기 ∙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기준수익률∙ IRR 7% 이상운용(성과) 보수∙ 기 투자 확약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기 타∙ 본회 출자금액이 최대출자자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 주요 출자조건은 타 출자자보다 불리 할 수 없으며, 우대조치 제안 가능(정성평가 시 반영)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진행 일정ㅇ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선정절차일정(안)비 고공고 게시2026.5.15.(금)본회, 유관기관 등 공고제안서 접수마감2026.6.5.(금)15:00까지/직접 제출정량평가 및 현장실사2026.6~7월 기술능력평가(정성, PT)2026.7월선정위원회 개최내부 승인절차 및 결과통보2026.8월 제안서 접수 ㅇ 제출기한 : 2026.6.5(금) 15:00까지 ㅇ 방법 : 대표자 직인 날인된 공문 동봉하여 인쇄물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및 이메일로 전자파일 제출 - USB메모리에 제안서 등 저장하여 Hard Copy와 함께 제출 -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분실 방지를 위해 서류용 A4 상자로 제출 권장 ㅇ 제출 및 문의처 - 실물파일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본관 7층 대체투자본부 기업투자실 - 전자파일 제출처 : kbizci@kbiz.or.kr * 메일 제목 예시 : [26년/VC] ㅇㅇ펀드명(ㅇㅇ운용사명) 제안서 제출 - 문의처 : 문의사항 이력관리 등을 위해 이메일 우선 문의 및 유선 문의 최소화 · (메일) kbizci@kbiz.or.kr · (전화) 02-2124-4042/4043/3348/4047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려는 조합에서는붙임의 공동사업 수행계획서, 공동수행 업체 정보를 작성하시고,자료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시어 신청공문과 함께 009mae@kbiz.or.kr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1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_신규 등록신청 안내 2_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_참여업체 정보(양식)
2025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하여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상생형(고도화) 사업, 지자체 연계형 유형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식품업 고도화 유형은 동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입기업]공급기업에게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및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 지급2. [공급기업]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즉시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3개월까지 연장 가능)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7도입기업 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ㅇ 작성 유의사항1)완료보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2)개발결과 보고서: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참고3)임치증서: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사업계획서內6.2개발산출물 참고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7)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 : 도입기업 부담금(부가세 포함)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 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 : 공급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도입기업이 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 후 증빙서류 제출 · 공급자 : 공급기업 / 공급받는자 : 도입기업 3. [중앙회]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4. [감리기관]최종감리 진행5. [중앙회]최종감리 승인6. [멘토]완료점검7.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최종)○2임치증서○3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6도입기업 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부가가치세 지급증빙○8. [중앙회]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9. [공급기업]정부지원금 신청서류 협약/사업비-사업비 신청 메뉴에 제출구분정부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지원금신청서○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ㅇ 작성 유의사항1)지원금신청서:도입/공급기업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2)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보험계약자:공급기업/피보험자: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총 사업비의10% · 보험기간:완료승인일로부터1년3)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지원금신청서 표지 하단의 제출일자 기준3개월이내 발급된 서류 제출 필요4)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양식 활용10. [중앙회]공급기업에 정부지원금 지급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2건* 피규제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자 및 임대자,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 자동차 대여사업자, 여객운송사업자, 디카페인 제조.수입업, 주류헙업제품 제조.수입업, 동해 소형선망 및 연안어업인 등 * 의견제출: '25. 11. 21(금)까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검토 의견은 되도록 공문 제출일(11.17)까지 협조 요청 드림*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XvHCON 또는 QR코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간분야에서도 청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한 '청렴강사 무료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이 있는 단체나 중소기업에서는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기간 : '17.10 ~12월 2. 지원내용 : 청렴강사 강사비(여비포함) 3. 강의내용 : 청탁금지법 및 인허가 관련 감사사례 등(2시간 내외) 4. 지원대상 : 중소기업, 단체 (50명 이상 참석하는 세미나, 교육 등)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2-782-5983으로 접수 (17.9.15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붙임 : 사업안내 공문(신청서식 포함)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는 국민과 공직자들이 가정 및 직장 등 일상에서 겪은 청렴사연을 접수받아 이를 영상물 연극대본, 독후감 등 콘텐츠로 제작하는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공모전명 : 제2회 청렴수기 공모전 '당신의 청렴이야기를 들려주세요' 2. 공모기간 : ~ 7. 17까지 3. 응모방법 : 참가신청서 및 사연을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http://www.i tegityco te ts.k) 4. 시 상 : 대상 1, 최우수 2, 우수 4, 장려 6, 입선 10명 등 23편 5. 문 의 :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사업 운영사무국 02-6959-1764 국민권익위원회 담당자 043-901-6113 붙임 :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공모전 개요, 청렴수기 공모전 포스터 각 1부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중소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중소기업인을 발굴·지원을 위한 「제21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시상계획을 안내하오니 조합원사에 홍보하여 주시고, 선정기준 및 자격요건을 확인하시어 2026.8.14.(금)까지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 중소기업인대상(최초 '06년, 現 118명, ) 시상 개요 ○ (훈 격) 인천광역시장 ○ (대 상) 신기술 개발 및 생산성 향상 등 인천시 지역경제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데 모범적으로 이바지한 관내 우수 중소기업인 ○ (규 모) 6점(대상1, 우수상2, 장려상3) ○ (추천기간) 2026.7.15. ~ 8.14. / 11월 시상 예정 ○ (추진절차) 추천서 제출→서류 및 현지평가→심사위원회 심사→시상식 개최 ○ (수상특전) 경영안정자금 이자차액 우대 지원,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인천시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붙임 : 1. 제21회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인대상 시상계획 1부. 2.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1부. 3. 인천시 공문 사본 1부. 끝.
1. 서울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동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2026.3.18.자로 산업통상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기준에 따라, '원유'에 대하여 "주의" 단계 경보, '천연가스'에 대하여 "관심" 단계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서울시는 에너지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 이용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 귀 조합에서는 회원기업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요청사항 가. (사업장) • 불필요한 조명 끄기 •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20℃, 냉방 26℃) • 자체 에너지절약 실천사항 운영(엘리베이터 사용제한, 미사용 주차공간 폐쇄 등)나. (이동시) • 승용차 5부제 적극 참여 • 걷기·자전거타기·대중교통 이용하기 등다. (설 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등 붙임 1. 서울시 공문 2.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포스터(기후에너지환경부) 1부. 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