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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 채용공고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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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본회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ㅇ 일 시: 2025년 12월 8일(월) 14:00~16:20ㅇ 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KBIZ홀ㅇ 주 제: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와 성장 촉진 전략ㅇ 주 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소기업중앙회·기업가정신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한국경제학회·한국중소기업학회감사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소비촉진, 청년층의 식생활 돌봄 강화 등을 위해 2017년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2025년부터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확대하였으며, 2026년에도 붙임1(대학생), 3(산단근로자)과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이에 사업참여를 필요로 하는 대학교, 기업 단체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240 전체보기

  • 질문과 같이 2022년 12월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를 개정할 때 사후관리기간을 종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여 완화하였는 바, 해당 내용은 2023년 11일 이후 상속분 뿐 아니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다만, 2022년 12월 31일 현재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의무 등을 위반한 시점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합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구분이 “숙박 및 음식점”에 해당하더라도 가업해당업종이 “음식점 및 주점업(56) 중 음식점업(56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업상속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베이커리 카페'는 즉석식의 빵, 케이크, 생과자 등을 직접 구워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접객시설을 갖추고 구입한 빵, 케이크 등을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과점업(분류코드 : 56150)'에 해당하여 '음식점업'에 해당하지만, 반면 '카페'의 대분류는 숙박 및 음식점에 해당하지만 이는 커피전문점으로 '음식점업(561)'이 아닌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이러하더라도 2025년 2월 28일부터는 백년가게의 지속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이에 해당한다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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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중소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공로자), 지원우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1. 포상 종류 - 산업훈장(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2. 포상 부문 -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 공로자, 지원 우수단체(기관) 등 5개 부문 * 부문별 신청 자격은 붙임 요령 참조3. 신청 기간 - 2025.11.13(목) ~ 12. 12(금)4. 추천(신청 방법) - ①[이메일 제출] 또는 ②[우편] 중 택1 하여 제출 ①[이메일 제출] 작성자료 및 관련 서류의 한글(hwp)파일 및 스캔파일(pdf) 두 종류의 파일 모두 이메일(posang@kbiz.or.kr) 제출 * 문서 파일명 및 메일 제목 예시 :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 대표자 성명(업체명) ②[우편] 작성자료 및 관련 서류 원본을 우편 접수 * 작성 양식 및 방법 : 붙임 요령 참조5. 접수 및 문의 - TEL : 02-2124-3362 ~ 3365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 - E-mail : posang@kbiz.or.kr - 우편번호 :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10F 포상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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