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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 채용공고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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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3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해외출장업무 대행 여행사 선정·등록 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다. 사업예정규모 : 연간 해외출장 운영 규모 기준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마. 계약형태 : 단가 계약(대행 수수료율)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6. 5. 18(월) ~ 5. 31(일)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6. 6. 1(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등록업체 마.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및 항공운임결제시스템(BSP) 가입업체 바. 국내항공사 직접 발권 가능한 업체 사.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공동수급은 불허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면제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본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2124-3052 / 과장 김원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 관세청은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 위해 '26년 5월 15일부터 15일간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관세조사 유예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입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13년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유예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6년 5월 15일부터 29일까지 관세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관세청(www.customs.go.kr) → 국민참여 → 참여광장 → 관세조사 유예· 우편·방문 신청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심사정책과 ※ 관세조사 유예요건 및 신청방법은 붙임 참고 관세청은 관세조사 유예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되, 고용진행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관세조사 유예를 배제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9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205 전체보기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우리은행-삼성-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금융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o (사업 목적)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o (지원 내용)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기술보증료 지원(총 1.3%p 감면) 및 대출이자율 인하(산출금리 2.2% 이상 감면) 지원대상기존 또는 신규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기업대상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지원내용◦ 보증료 총 1.3%p 지원(최초 2년간) - [우리은행] 1.0%p 지원, [기보] 0.3%p 자체 감면 *기보 보증료율 연 0.5%~3.0%에서 결정 (평균 약 1.0%~1.2%)◦ 대출 산출금리 2.2% 이상 감면*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실제 융자·보증 한도 상이※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11) 이상입니다.

  • ㅇ 구분 : [노란우산] 상품ㅇ 상품명 : [제주 산지직송] 바다특별시 추자도 참굴비 총 1.2kg 이상(76g~89g X 15미)ㅇ 가격 : 49,900원 (모바일 할인가 44,910원)ㅇ 방송일시 : 2026. 5. 8.(금) 16:00ㅇ 방송사 : 홈앤쇼핑ㅇ 상품링크(클릭하여 바로가기) : [제주 산지직송] 바다특별시 추자도 참굴비 총 1.2kg 이상(76g~89g X 15미)(HOME SHOPPING(hnsmall.com))

상담센터 37 전체보기

KBIZ소개 238 전체보기

지역본부 1,068 전체보기

  • 최근 제주 노선의 항공 좌석 부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 관광산업의 위축과 경제적 타격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의 기본적인 이동권 제한으로도 이어지고 있어 공동 대응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서명운동 개요1) 건 명: 제주 항공 좌석 부족 해소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서명운동2) 서명기간: 2026. 5. 13.(수) ~3) 추진목적- 항공 운항 편수의 조속한 회복 및 확대- 항공기 대형화를 통한 좌석 공급 확대- 성수기 등 수요 집중 시기 슬롯 운영의 탄력적 적용- 제주 항공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4) 참여방법- QR코드 접속을 통한 신청- 서명부 작성 후 팩스 회신(064-742-8865)5)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064-741-8754

  • 대전광역시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ㅇ 사업명: 「2026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ㅇ 지원규모 : 500억 원 ㅇ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첨1 「지원가능 업종」에 해당아며 지난 2년간 10만$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 중 수출 피해기업*세부내용 공고 참조 ㅇ 지원한도 : 5억 원 ㅇ 지원조건 - 지원기간 : 2년 ※이차보전은 2년간 지원, 융자 기간은 은행과 협의 - 융자금리 : 자율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 이차보전 : 2.5% -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은행 : 대전광역시와 협약한 시중 14개 금융기관(대전관내 지점)(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부산, 대구,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ㅇ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 경안자금 내 동일기업 인정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기존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도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아. 융자금 조기상환 기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ㅇ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3. 10. ~ 6. 30.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 신청 →공고명(자금명 입력)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평가 진행) 다. 지원절차대출상담➡신청·접수➡추천서 심사 결정통보➡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이차보전금 지급➡지도점검·사후관리기업→ 협약은행, 보증기관기업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기업↔ 협약은행시→은행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은행 라.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별첨 2 참조] 마.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 및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협의할 경우 편리할 수 있음 - 동 자금은 기대출 상환용도로는 사용 불가 ㅇ 사후관리 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유의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1개월 연장가능)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추천서 효력 상실 ※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라.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ㅇ 상담 및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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