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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 채용공고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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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카르텔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제고함으로써 경쟁 친화적인 기업문화를 확산하고자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가. 일시 : 2025.12.16(화) 14:00~16:00나.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중구)다. 신청방법 : 12.1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welcomes@korea.kr) *참석자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기재 요망라.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여환영 사무관(044-200-4332)붙 임 : 카르텔 설명회 안내문 1부. 끝.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창원교도소에서는 교도작업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ㅇ 업 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창원교도소 구내 위탁작업장 ㅇ 계약기간 : 계약 후 작업개시일부터 ~ 2026. 12. 31. (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 ㅇ 작업인원 : 1일 하한 10명 ~ 상한 18명 일평균(14명) 연인원(2,640명) ㅇ 공 임 : 상담 후 결정(조정 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 ㅇ 작업시간 : 주 5일 작업 (1일 평균 작업시간 약 5~6시간) ㅇ 작업장 면적 : 5작업장(창원교도소) 177㎡(건물) □ 입주자격 ㅇ 국세 및 지방세 미납사실이 없는 업체 ㅇ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작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 생산설비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선정기준 : 기업체 역량, 기술성, 공임, 교도작업 적합성 등 평가 □ 업종제한 ㅇ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질 취급 업종 ㅇ 소음, 폐수, 냄새 등 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업종 ㅇ 작업과정이 난해하여 작업자가 작업을 소화할 수 없는 업종 □ 접수기간 : 2025. 12. 4.(목) ~ 2025. 12. 15.(월). □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우편(소재지 주소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 (wjdekgns145@korea.kr) ㅇ 문의 : 창원교도소 직업훈련과 ☎ 055-298-9197 FAX 055-298-9169 ㅇ 제출서류 : 교도작업 입주신청서 1부(첨부포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 통보 ㅇ 2025. 12. 19.(금) 이후 교도관회의 등으로 입주기업 선정 후 개별통보 ※ 위탁작업이란? 기업체에서는 기계 및 작업재료를 제공하고, 교도소에서는 공장과 인력을 제공하여 경영비용을 최소화하는 작업◆ 유의사항 창원교도소 교도작업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첨부되어있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3부)」를 작성하셔서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 하단에 있는 「□동의함」에 체크(∨)하시고, 동의자 성명에 서명․날인 등을 정확히 작성하셔서 보내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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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 2016년 12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을 개정하여 2017년 11일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신설하였으며, 2019년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상 업종을 재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 기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와 같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매출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는 것입니다(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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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중소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공로자), 지원우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1. 포상 종류 - 산업훈장(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2. 포상 부문 -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 공로자, 지원 우수단체(기관) 등 5개 부문 * 부문별 신청 자격은 붙임 요령 참조3. 신청 기간 - 2025.11.13(목) ~ 12. 12(금)4. 추천(신청 방법) - ①[이메일 제출] 또는 ②[우편] 중 택1 하여 제출 ①[이메일 제출] 작성자료 및 관련 서류의 한글(hwp)파일 및 스캔파일(pdf) 두 종류의 파일 모두 이메일(posang@kbiz.or.kr) 제출 * 문서 파일명 및 메일 제목 예시 :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 대표자 성명(업체명) ②[우편] 작성자료 및 관련 서류 원본을 우편 접수 * 작성 양식 및 방법 : 붙임 요령 참조5. 접수 및 문의 - TEL : 02-2124-3362 ~ 3365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 - E-mail : posang@kbiz.or.kr - 우편번호 :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10F 포상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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