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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 의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지원사업 6

  • 본회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 7조(교육과정 운영기준 등)에 따라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교육내용 시간 소양 교과 한국의 직장문화 직장생활, 직장예절 및 기숙사 생활 등 1H 관계법령 및 고충상담절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률」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및 기초생활법률 * 이탈방지 교육, 전용보험 관련 교육 포함 5H 고충처리 상담절차(기관 안내) 및 성희롱 예방교육 *성폭력·성매매 예방, 모성보호 교육 포함 3H 전공 교과 산업안전 보건 및 기초기능 산업안전보건 안전표지, 안전일반 및 작업안전(업종별)* 해외 악성가축, 전염병 유입방지 대책 포함* 소방대피훈련 등 재해·재난 관련 안전교육 포함 5H 기초기능 업종별 기초기능 2H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시행령」 제15조 제13항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 일정한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상속증여-2317, 2020.08.27.), 프리랜서는 적으로 고용관계가 아닌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의 형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숙식비지침 개선방안」 관련 「외국인근로자 주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함 * 종전 명칭은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이었으나, 주거환경 관련 보다 다양한 사항을 포괄하고자 제정 취지에 맞게 명칭 변경 ​ 숙식 정보 등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ㅇ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에 숙식제공 형태, 근로자 부담액* 등 명시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숙식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음. 다만, 사업주가 합의하에 숙소 등을 제공할 경우 근로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비용 징구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계약서에 숙소 형태, 비용 부담 여부 및 부담액 등 숙식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토록 안내 *송출기관, EPS센터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가 근로계약서상 숙식 관련 정보를 입국 전 충분히 인지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주가 숙소비를 징구하려는 경우 숙소비 산정기준 ㅇ외국인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지역 시세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는 숙소비 산정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실거래 금액 등에 기초하여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 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의 실거래가 확인이 곤란한 경우 해당 지역 시세, 숙소 형태, 관할 지방노동관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에 기초하여 ​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숙소비 결정 *지역 시세: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국토부)에 공개된 해당 지역 단독‧다가구 월세 가격 등을 참조 ㅇ1개 숙소에 다수 근로자가 공동거주 시 숙소비 공동부담(1/n) *예시: 실거래가 또는 시세가 월 30만원인 숙소에 2명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각각 30만원씩 월세를 징구하면 안됨 ㅇ사업주가 가설건축물(지자체 축조신고필증 교부)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해당 지역 월세 최저액을 넘지 않도록 함 - 다만 개별 시설 수준의 편차가 클 수 있으므로 권익보호협의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하여 반드시 당사자 간 협의 거쳐 결정 ㅇ각 지방노동관서는 위 숙소비 산정기준을 토대로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가 숙소비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협의회를 통해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 실거래가 확인 → 지방관서 관할 지역 시세,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원칙적으로 반기별 단위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되, 참고할만한 실거래 자체가 많지 않은 등 변동성이 크지 않은 경우 기존 가이드라인을 유지할 수 있음 숙식비 징구방식 ㅇ사업주는 근로자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숙식비를 징구할 수 있음 - 숙식비는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후 사후 징구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전 공제할 수 있음 -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식사를 제공받기로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결정함 ㅇ사업주가 임금에서 숙식비를 사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제내역, 공제금액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자국어로 기재된 공제동의(서면)를 외국인근로자로부터 받아야 함 - 표준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숙식비 정보(숙소 유형, 부담액 등) 기준으로 공제동의서가 작성되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숙식비 등 관련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 -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최초 사전공제 동의를 받은 후 1년 이내의 주기로 근로자의 재동의를 받아야 함 *대법원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2001. 10.23, 대 2001다25184) ㅇ지방노동관서는 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 정보와 공제동의서상 공제금액이 달라 숙식비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임금전액불 지급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안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근로계약서상 기재 금액과 실제 부담액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음을 사업주에게 상세하게 설명 기타 ㅇ냉·난방비 등 계절적으로 변동이 있거나, 전기요금·가스비·인터넷 사용료 등 이용량 등에 따라 부과되는 비용은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사후 정산 원칙 ㅇ사업주가 제공하는 숙소는 근로기준법 제110조 및 동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8조의2에 따른 기숙사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붙임 참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률 제22조의2 시행일자: '23.11.27., 지침 시행 즉시 기존 「숙식비 지침*」폐지 *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17.2.10.)

  •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23.2.21, 관계부처 합동)」 관련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한' 관련 개정 지침을 안내합니다.□ 건설업 고용허가 제한 범위 변경 가. 개정 필요성 ㅇ현재 건설업종의 경우 특정 현장에서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동일 인 전체 현장에 대해 고용제한 조치하고 있음 ㅇ건설업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리된 현장 단위로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현장별로 고용보험 사업개시신고번호가 부여되며, ㅇ 또한, 현행과 같이 특정 현장에서 발생한 고용제한 사유가 동일 인 전체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나. 개정 내용 ㅇ 건설업의 경우 동일 인이 여러 개의 현장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현장(사업장) 단위로 고용 제한 조치 다. 지침 적용 시기: '23.6.30. * 단, 고용제한 중인 건설업 현장 중 타 현장의 고용제한 사유로 인해 고용제한이 확장·적용되어 고용제한 중인 현장은 고용제한 소급 해제□'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고용제한 기간 변경(전 업종) ​ 가. 개정 필요성 ㅇ 현재 대부분의 고용제한 사유에 대해 최초 적발 시 1년, 고용제한 기간 중 추가 적발 시 3년간 고용제한 기간을 부여하나, -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건설업 고용제한 건 중 90% 이상을 차지)에 대해서만 최초 적발시 2년간 고용제한​ ㅇ '허가 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를 사유로 적발된 상당수가 E-9 고용허가를 받지 않고 고용한 경우가 아닌 특례고용가능 확인을 받지 하지 않고 H-2*를 고용한 경우이고, * H-2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구직 활동을 인정하고, 사업주에 대해 허가서가 아닌 확인서를 발급하며, 근로 개시 사실 신고제로 운영 - 이는 불체자를 채용한 것을 사유로 한 '출입국관리 위반으로 벌금형(5백만원 미만)을 받은 경우' 및 '허위로 고용허가를 발급받은 경우'에 대한 고용제한 기간(1년)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음 나. 개정 내용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률」제20조제1항제1호의 고용제한 사유 최초 적발 시 1년 간 고용제한 다. 지침 적용 시기: '23.6.30. * 단, 지침 적용 시기 기준 이미 고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기존 지침 적용

  • 본회는 다음과 같이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강사를 모집하오니강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개요 ㅇ 기 간 : 위촉일로부터 2년 이내(위촉장 발급, 위촉일 만료 후 재위촉 가능) ㅇ 강사비 : 본회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ㅇ 근무지 : 본회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장소(안성, 화성, 천안, 용인) 2. 업무내용 ㅇ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운영 규정에 의거 정해진 교과목 강의 ㅇ 강의는 과목별 주당 1~2회 3. 자격기준 붙임자료 참조 ㅇ 국가공무원 및 정부출연기관 직원으로서 해당분야에서 1년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해당분야 강의 능력이 있는자 ㅇ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정·준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경력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등 ※ 우대사항 : 취업교육국가 언어가능자(외국인 포함) 4. 제출서류 ㅇ 이력서 - 주요 경력, 업무실적 위주로 기재, 경력관련 증명은 추후 제출 5. 모집구분 : 각 과목별 10명이내ㅇ 산업안전보건 / 기초기능 / 관련(노동, 출입국관리) 6. 모집기간 : 상시모집 ㅇ 서류 제출방 : e-mail 제출 ㅇ 제출처 및 문의 : 외국인력지원실 김인희 사원 - Tel : 02-2124-4393, e-mail : ihkim@kbiz.or.kr

  • 금년 8월 1일부터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무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를 통과해야 외국인등록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1. 마약검사 항목 및 검사방 ○ 필수검사항목 : 필로폰(MA), 코카인(COC), 아편(OPI), 대마(THC) ○ 검사방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허가한 마약류 진단시약*으로 1차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난 경우 에는 질량분석기(GC-MS) 등으로 2차 확진검사 -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 고시(제2010-38, 10.6.11.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의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검사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검사 실시 ○ 관련 의료기관 :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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