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소개 1 건
-
중소기업청 유관단체의 공무수행사인을 지정하고 청탁금지법에 적용 안내문 입니다. - 지정된 위원회 외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확정시 향후 추가 공고 예정임) - 붙임의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 법 적용기관이며 임직원(비상근임원, 기간제근로자 포함)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KBIZ소개 > 정보공개 > 청렴정보공개 > 반부패청렴자료 201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