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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4,12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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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 R D 과제기획 지원사업 공모」 실시- 정부 R D 사업 참여를 위한 과제기획서 제작 지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정부 R D 사업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9월 1일(수)부터 9월 23일(목)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통기술 R D 과제기획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며, 지원내용으로는 정부 R D 사업 신청을 위한 공통기술 R D 과제기획서 관련 지원 등이며, 참여 컨소시엄당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한도로 지원한다. * 컨소시엄 구성 : 1조합 + 1컨설팅업체(연구개발지원업종) ㅇ 업종 공통기술에 대한 정부 R D 사업을 준비하려는 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연구개발지원업종)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 23일(목)까지 신청하면 된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업종 공통기술 수요」에 대한 정부 R D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협동조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협동조합포털(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시되는 사업공고를 참조하거나 조합정책실(협업사업팀)로 문의(02-2124-3221)하면 된다. 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 창출에 기여코자 「2019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019. 4. 2(화)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목적 : 우수한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중점 지원하여 안정적인 시장 진입 및 수익 창출에 기여 2. 지원규모 및 대상 ○ (기반구축) 기술사업화 단게별 도약 시 필요한 갭(Gap) 극복을 맞춤형 진단 및 성장 코칭(컨설팅) 지원 ○ (개발촉진) 시제품 제작(개선), 성능평가, 인ㆍ검증, 홍보 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소요자금 지원 ○ (투자유치) 교육, 컨설팅 등 투자유치 역량강화 및 투자설명회, 해외 로드쇼 등 국내외 민간 투자금 유치ㆍ투자자 발굴 지원 3. 신청방법 ○ 환경부 누리집(www.me.go.k)의 알림/홍보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e.k)의 공지/공고 메뉴에서 사업안내서 열람 ○ 사업안내서 및 관리지침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중소환경기업 사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suppot.keiti.e.k)'에 온라인 접수 4.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19. 3. 4(월) ~ 4. 2(화) * 접수기간: 2019. 3. 18(월) ~ 4.2(화) 17:00까지 ○ 제출방법: 사업지원사업 관리시스템(suppot.keiti.e.k) 온라인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산업본부 환경산업처 금융지원팀 - 주 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반구축: 김희원 전임연구원(heewo @keiti.e.k/02-2284-1744) - 개발촉진: 신광근 전임연구원(high9sky@keiti.e.k/02-2284-1737), 조성경 전문연구원(tjdud5177@keiti.e.k/02-2284-1743), 박주환 전문연구원(abc5621@keiti.e.k/02-2284-1745) - 투자유치: 이순주 선임연구원(yisoo ju@keiti.e.k/02-2284-1742) 5.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2019. 3. 8(금) 14:00 ~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 ○ 참석대상: 중소환경기업 ○ 주요내용: 2019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지원사업 안내 및 시스템 사용 설명 등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기중앙회, 「2023년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3.20~4.17 4주간 접수, 조합당 최대 2천만원 지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월 20일(월)부터 협동조합 단체표준 공동사업 확대를 위한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이 사업은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하지만, 비용부담과 자체 역량 부족으로 표준 제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협동조합 연합회로 한정된다. ㅇ 지원규모는 7개 협동조합이며, 조합당 1개 단체표준 제정을 원칙으로 조합 자부담금 30%를 포함해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사업 신청기간은 3월 20일(월)부터 4월 17일(월)까지로,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sps.k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ㅇ 이후 선정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조합을 선정하며, 중기중앙회-협동조합-수행기관 간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단체표준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 동 사업은 2017년부터 시행되어 6년간 총 94개 단체표준 제정을 지원했으며 업계의 표준화 수요를 충족시켜왔다. ㅇ 전년도에는 동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 음수기 ▲폴리스티렌 인테리어 몰딩재 ▲지중화용 다공형 광케이블 보호관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표준개발 및 제정을 지원한 바 있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시장 변화에 발맞춘 업계의 신규 표준 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 임 : 2023년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공고(안) 1부. 끝.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형 및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개별법에 따른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기술단지,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 기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지역 ○ 컨소시엄 구성 요건 - 해당 단지 또는 지역 내 우선지원대상기업 7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 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컨소시엄 참여 가능(단, 사업주단체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참여사업장의 100분의 80이상이면서 이용인원이 컨소시엄 전체 이용인원의 100분의 50이상일 것) 나.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 ○ 신청대상 :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름 다. 대표사업주 선정요건(공통) ○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해당 컨소시엄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해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2. 지원내역 구분 지원내역 지원기준 및 비율 한도 설치비 무상지원 산업단지형 시설건립(전환)비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15억원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소요비용의 90% 소요비용의 40% 6억원 공통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90% 5천만원 융자 시설건립비, 시설전환비 시설매입비, 시설임차비, 시설개보수비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율 : 연 1%) 9억원 운영비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 1인당 월 120만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육현원에 따라 월 200만원~520만원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산업단지형은 총 22억원, 중소기업형은 9억까지 지원(교재교구비 별도) ※ 해당 컨소시엄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16. 5. 30.(월) ~ 6. 13.(월) ※ 공모 접수상황에 따라 기일 변경 및 추가 공모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9층 직장보육지원센터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 산업단지 개요 : 산업단지 현황(규모, 입주기업 수, 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현황 및 충원율 등) ○ 컨소시엄 개요 : 대표사 및 참여사업장 현황(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근로자, 보육수요 현황) 등 ○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 여부(지자체 확인서류 첨부) ○ 어린이집 개요 : 소재지, 설치형태, 시설규모(면적 및 정원), 예정 종사자수 등 ○ 어린이집 설치관련 세부 투자일정 및 투자금액 조달계획(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장기 운영계획 및 연간 운영비 예산(안) ※ 사업제안서는 별도의 양식 제한은 없으나 위 기재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4.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 심사(필요시 프리젠테이션 실시) ○ 선정기준 - 참여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여성 근로자의 수가 많은 경우 - 참여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가 많은 컨소시엄 -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이 높은 컨소시엄(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장의 대표성 및 적합성,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가입사업장 수, 투자계획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유지 가능성 등) -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유의사항 ○ (지원제외) 공모에 응모하고자하는 컨소시엄은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 26조 제2항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공동운영약정체결)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주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비용(설치비, 운영비) 이용아동비율, 지원시설의 소유권과 사용기간, 지원금 수령 및 청산시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해야 함 ○ (공사 등 계약)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공사 및 구매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하며, 국가종합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지원금 집행) 지원금은 전용통장을 사용하고,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과 연결된 은행의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함 ○ (부기등기) 시설건립비 또는 시설매입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공동 직장어린이집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단,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등이 취득, 관리하는 부동산은 제외) 6. 기타사항 ○ 제출된 사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단독 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시로 접수 받습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42-870-9111∼6)

  • 중기중앙회, 공제기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이차보전사업) - 올해부터 경기도 추가…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기여 예상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하 공제기금)의 대출 중소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에 올해부터 경기도가 추가되어 총 20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붙임2(2019년도 지자체 이차보전 예산 지원 현황) 참조 ㅇ '이차보전사업'은 해당 지자체에 본사, 사무소, 사업장이 소재해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자지원을 통해 대출 평균금리를 6%대에서 3~5%대로 낮춰 공제기금 가입자의 이자부담 완화에 기여해왔다. ㅇ 이번에 추가되는 경기도는 본사, 주사무소, 사업장 중 하나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공제기금 가입업체가 단기운영자금대출을 받을 경우, 경기도에서 대출이자의 1%를 지원받는 방식이다. 총 이자지원 규모는 연간 4억원이다. - 현재 공제기금 가입업체 1만8천여개 중 경기도 소재 업체가 4천여개로, 전체 지자체 중 비중이 가장 높은 만큼 이번 경기도의 이자지원 사업이 향후 공제기금 가입확대로 이어지고 도내 중소기업 경영안정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조진형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의 공제기금 가입업체와 대출 취급액이 가장 많은 만큼 이번 이자지원 사업 시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공제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 d.kbiz.o.k)와 중앙회 공제기금실(02-2124-4326~4329) 및 18개 지역본부(지부)에 문의하면 된다. □ 참고로,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공제기금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납입한 중소기업자들의 공제부금으로 △부도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ㅇ △거래처의 부도, 회생, 파산, 폐업, 법정관리 등으로 인한 긴급한 경영난, △거래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한도초과, 대출거절, 신용등급 하락 등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이 어려울 때, 대출을 지원한다. ㅇ 특히, 납부한 부금에 대해서는 중도해약 시에도 원금 손실이 없으며, 대출 중도상환시에도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붙임1(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개요 및 현황) 참조 ※ 붙 임 : 1. 공제기금 운영현황 1부. 2. 2019년도 지자체 이차보전 지원 현황 1부.

  • 2016년 2차'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안내 ■ 사업 목적 및 내용 o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 ■ 지원 부문(택 1) : TV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 라디오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지원 금액 :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의 50% 지원 (50%는 기업 부담) o 지원 금액 한도 : TV 최대 5,000만원, 라디오 최대 400만원 ■ 신청 자격 o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1)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신청마감일 기준 유효)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ee Biz, IP(지식재산)스타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2)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조건 o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o 선정된 후 공사와 지원 대상기업 기업간 사업 수행 협약 체결 후 사업수행 완료 협약 주요 내용 - 기한 준수 :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 제작과 방송광고 청약 완료 - 방송광고 청약 : 최소 지원신청 금액의 절반 이상의 유료 방송광고 청약 - 제작비 검증 : 방송광고물과 제작비 내역을 검증 후 지원금 지급 ■ 신청 접수 기간 : 7/18〜7/29 18:00 ■ 신청 방법 : 사업수행지침에 기재된 이메일을 통해 신청 ※ 본 지원 사업관련 상세 내용, 지원 조건, 신청 양식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www.kobaco.co.k)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안내에 첨부한『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활성화(제작비)지원사업 사업수행지침(2016년2차).hwp』을 다운로드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홈페이지메인 Busi ess 광고진흥 중소기업지원사업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소재제작비 50% 지원) 탭 클릭 ※ 문의 : kobaco중소기업지원팀 02-731-7320,7321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 중기부-중기중앙회-포스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 에너지효율 제고 등 ESG 분야 우선 지원…업체당 최대 2억4천만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포스코(대표이사 김학동)는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5.16(월) 밝혔다. ㅇ 동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을 위해 2019년부터 3년간 284개사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고, 올해는 100여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와 포스코는 최근 3년간 총 1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중기중앙회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전담기관) 및 포스코와 함께 사업 운영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 동 사업은 포스코와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지원유형에 따라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8,400만원~2억4,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기초' 수준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경우 2,000만원의 사업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 특히, 올해는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적응 지원을 위해 에너지 효율 제고·친환경·안전 등 ESG 분야 스마트공장 구축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스마트공장 구축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 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추진단(포스코, 포스코인재창조원, 포스코ICT,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을 활용해 사전진단부터 사후 A/S까지 병행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동 사업 참여기업에는 포스코의 혁신방법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해 QSS 컨설팅*과 동반성장지원단**을 활용한 중소기업 현장방문과 지도활동도 지원한다. * QSS 컨설팅 : 포스코 생산현장 경영혁신기법인 QSS(Quick Six Sigma)를 적용한 중소기업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 동반성장지원단 : 업력 25년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전문 조직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와 중기부는 포스코와 함께 스마트공장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기중앙회는 중기부, 대기업과 함께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정책을 확대 추진해 중소기업이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구축, ESG 경영, 탄소중립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공장1번가(1st.smart-factory.kr) 및 중기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중기중앙회 스마트산업부(02-2124-4311,4313,4371)로 하면 된다. 끝.

  •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강화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3(월) 부터 신청기간이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두 가지 사업 동시 지원 가능!! 예) 소요비용의 50%는 안전투자혁신사업 + 나머지 50% 융자금 지원사업1.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지원대상 : 300인 미만 우선지원 - 단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은 우선 지원지원금액 : 사업장당 최대 10억원 한도, 설비 등 투자비용에 대한 공단 판단금액의 100% - 연리 1.5% 고정금리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ㅇ 지원내용 : 유해위험 기계 기구나 방호장치 등 산재예방시설 투자 비용 지원2. 안전투자혁신사업지원대상업종 :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 ㅇ 지원품목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 신규 설치 및 교체(옵션 등 부속설비 포함) - 유해 또는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하는 방호장치 - 안전 또는 보건상의 조치 이행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시설 및 장비 - 안전인증대상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 ㅇ 지원금액 : 소요비용의 50%, 최대 1억원 한도신청 및 문의 : 대표전화 (1544-3088)

  • 2016년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안내 ■ 사업 목적 및 내용 o 우수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나 높은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부담으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광고 제작비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고, 방송광고시장과 중소기업간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 ■ 지원 부문(택 1) : TV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 / 라디오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 지원지원 금액 : 방송광고 소재 제작비의 50% 지원 (50%는 기업 부담) o 지원 금액 한도 : TV 최대 5,000만원, 라디오 최대 400만원 ■ 신청 자격 o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1)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중 하나 이상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신청마감일 기준 유효) -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수Gee Biz, IP(지식재산)스타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 2) 신청마감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지상파(전국) 또는 종합편성방송사 방송광고 집행 실적이 없는 기업 ■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조건 o 신청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o 선정된 후 공사와 지원 대상기업 기업간 사업 수행 협약 체결 후 사업수행 완료 협약 주요 내용 - 기한 준수 :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송광고 소재 제작과 방송광고 청약 완료 - 방송광고 청약 : 최소 지원신청 금액의 절반 이상의 유료 방송광고 청약 - 제작비 검증 : 방송광고물과 제작비 내역을 검증 후 지원금 지급 ■ 신청 접수 기간 : 1차 : 3/21∼4/1, 2차 : 7/18〜7/29 예정 - 1차, 2차 중 년 1회에 한해 선택 신청 가능 (※ 선정 결과와 무관함) ■ 신청 방법 : 접수 이메일을 통해 신청 ※ 본 지원 사업관련 상세 내용, 지원 조건. 신청 양식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 (www.kobaco.co.k)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안내에 첨부한『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 지원사업 사업수행지침(20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홈페이지메인 Busi ess 광고진흥 중소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제작비)지원 사업 소개 ※ 문의전화 : kobaco 중소기업지원팀 02-731-7320, 7321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 예정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까지 지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 및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지원내용은 공동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등의 컨설팅을 제공하며, 조합당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한도로 지원 한다. ㅇ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3월 31일(수)까지 신청하면 된다. ㅇ 신청된 과제에 대해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친 후 4개월 동안 집중 컨설팅이 이루어지게 된다. □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모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에는 사업모델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전통적 방식 위주로 공동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조합에는 새로운 유형의 혁신형 공동사업으로 다각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협업사업팀(02-2124-3221)을 통하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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