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협의

조정신청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급원가 상승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는 아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 우편 / 방문우편 / 방문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직접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주소지로 우편 발송

  • 이메일이메일

    가입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 - 2124 - 3207, 3209

이메일FAIRTRAD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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