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협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가 수탁기업(조합원사)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조합원사)

신청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참고

  • 중소기업협동조합 가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사일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 가능
    ※ 하단의 [협동조합 가입방법] 참고
  • 수위탁계약 체결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말함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 위탁기업 규모가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조정협의 불가
    ※ 하단의 [소기업 확인방법] 참고

※ 협동조합 가입 방법

  • 신청요건

    가입을 원하는 협동조합 확인

    중소기업

  • 신청요건

    가입신청서 작성 및 제출

    중소기업

  • 신청요건

    가입결정 및 승낙 통지

    협동조합

  • 신청요건

    기일 내 가입금 등 납부

    중소기업

※ 소기업 확인방법

신청방법

* 자세한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실무 매뉴얼 참고

절차안내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 진행

  • 조정신청

    조정신청

    수탁기업 - 협동조합

  • 조정신청

    조정신청

    협동조합 - 중앙회

  • 서류검토

    서류검토

    중앙회

  • 조정신청

    조정신청

    중앙회 - 위탁가입

  • 조정협의

    조정협의

    중앙회 - 위탁가입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 - 2124 - 3206, 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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