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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지명경쟁) ○ 본 공고는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1층 LED WALL 제작 및 설치를 위해 수요부서 요청으로 진행하는 입찰임을 감안하여 입찰 공고서, 시방서 등을 상세히 검토 하신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 담당부서(총무회계실 ☎02-2124-34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입찰에 부치는 사항가. 사 업 명 :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1층 LED WALL 제작 및 설치공사(지명경쟁)나. 물품내역 : LED WALL ※ 시방서 등 참조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라. 기초금액 : 금43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바. 하자담보기간 : 납품검사 완료일로부터 5년간 ※ 입찰 참가자는 첨부된 공고문과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구매예정금액 및 수량은 추정량으로 사후계획 변경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입찰서접수개시입찰서접수마감개찰일시개찰장소2026. 04. 14.(16:00)2026. 04. 20.(17:00)2026. 04. 21.(14:00)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 2F 비전룸3. 입찰방법가. 본 물품구매는 총액입찰, 지명경쟁(조합추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입니다.4. 입찰 참가자격「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아래의 5개 업체 만 입찰에 참가 할 수 있습니다. □ 조합 추천 업체 업체명사업자번호비고㈜다온시스템289-81-01727 ㈜성우음향정보통신104-81-59651 ㈜한맥아이티206-86-79088 엘이디플러스 주식회사651-86-00476 주식회사 스마트솔루션883-81-03769 ※ 상기 추천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안내전광판(세부품명번호 : 5512190301)]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불가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이행수급 불가하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6조(채권양도) 제2항에 따라 본 입찰은 채권양도 불허합니다. 5.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및 각 부문별 허가증 사본 각 1부 ※정본통신공사업 등록증(업종코드 0036), 직접생산증명원(세부품명번호:5512190301)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다. 납품이행능력평가서류 각 1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이내 실적증명서(안내전광판 제작 및 설치공사) 1부 ※기술능력평가등급확인서,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라. 신인도평가서류 각 1부(해당자에 한함) 마. 2025년도 재무재표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사.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각 1부, ※공고일 기준 7일이내 아.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10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1부. 6. 낙찰자 결정방법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입니다.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2] ”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추첨한 복수예비가격 4개의 결과값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라.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항목 중 해당물품 납품실적 평가는 최근 5년 이내(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 이내)로 하고, 해당물품은 성능이나 품질 등의 조건을 정하기가 어려워 안내전광판(5512190301) 제작납품 실적을 “【세부품명 : 안내전광판(5512190301)】동등 이상 물품”으로만 평가합니다.마.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각 심사항목별 평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입니다.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사.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같이 하여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아. 이 입찰의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자.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판례에 따르고 입찰공고 및 시방서 관련 기준에 대한 어구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석에 의합니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안 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가. 이 입찰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등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문, 시방서, 도면 등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 및 중소기업중앙회 예규에 의합니다. 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임직원 부패(비위)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직원 부조리 신고센터 : 청렴문화팀 (02-2124-3381~3) ☞ KBIZ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상담센터 비리갑질신고 마. 기타 구체적인 사업 설명에 관한 사항은 KBIZ자산관리 시설부(☎02-2124-3480), 입찰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총무회계실(☎02-2124-305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4 일 KBIZ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6.04.14 -
"기업경쟁력 제고·일자리 창출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절실"- 중기중앙회·경총,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3.23(목)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좌장]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발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토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중소기업의 불규칙적인 연장근로 대응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근 근로시간과 관련해 일부 왜곡된 주장들에 대해 정부는 논의와 소통을 다양화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연장근로의 단위기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운영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 서면 합의와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며 “노동계가 정부 개정안에 대해 극단적으로 한 주에 최대로 가능한 근로시간 길이만을 강조해 개선 취지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 교수는 경직적인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근로시간 유연화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정 교수는 “현행 유연근무제는 사용기간이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도입절차가 까다로워 활용에 제한이 있고,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업종별 노동력 부족현상, 생산성 감소가 산업리스크로 작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제 유연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연장근로 단위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 8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김대환 일자리연대 상임대표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인환 한국전기차인프라서비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가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ㅇ 노민선 연구위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도 69시간을 근로할 수는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69시간 근무를 지속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연장근로 상한에 대한 논의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정의 협업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황인환 이사장은 “중소기업은 갑자기 주문이 몰릴 때 납기를 맞추려면 추가연장근로가 불가피한데 현행 주52시간으로는 너무 타이트하다. 납기 맞추다가 주52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까지 무릅써야 하는 상황에 이렇게까지 기업경영을 해야 하나 싶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개편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ㅇ 채효근 상근부회장은 “IT・SW업종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과업이 결정되고, 프로젝트가 가시화될수록 요구사항이 증가해 근로시간을 사전예측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정부 개편안이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만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권 보호 조치에 있어서는 기업과 근로자간 자율성을 좀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ㅇ 김강식 교수는 “근로시간제도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업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휴가제도 활성화 및 기업문화 개선, 근로시간 및 포괄임금제를 엄정하게 관리하는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하고, 근로자 건강악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23 -
중기중앙회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열고, 중소기업 역동성 회복 위한 '6대 분야 15개 과제'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6(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정부 2년차 중소기업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 먼저, 중기중앙회는 지난 2.17~28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이 원하는 중소기업 정책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0.6%(만족 49.0%+매우 만족 21.6%)로 '불만족' 29.4%(불만족 23.6+매우 불만족 5.8%)를 크게 상회했다. -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0%)을 첫 손으로 꼽으며, 이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받기 환경조성(44.2%) △기업을 힘들게 하는 규제개선 노력(30.2%) 등 순으로 응답했다. ㅇ 한국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과제로는 △경직된 노동시장(34.0%) △저출산‧고령화 심화(20.8%) △과도한 규제(19.4%)를, - 중소기업의 당면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47.0%) △인력난 심화(46.4%) △인건비 상승(39.8%) 등을 꼽았다. □ 중기중앙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중소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을 분석하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6대 분야(△고용 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 15개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ㅇ 먼저 [고용친화적 노동개혁 추진] 과제로 주52시간제 유연화 및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폐지 및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ㅇ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에 중소기업계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과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 및 낙찰하한율 상향 등을 주문했다. ㅇ 이어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업종변경 제한요건 폐지 등 중소기업 기업승계 활성화 △뿌리 중소기업 전용 전기료 도입과 함께 [중소기업 금융정책 선진화]를 위한 △금융권 예대마진 축소 △국내 시중은행의 투자은행(IB) 겸업 허용 등 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와 함께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에는 △ 수출 중소기업에 해외인증 취득 및 마케팅 지원 확대 등이, [협동조합의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화]에는 △공정거래법상 협동조합 공동행위 허용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이후 원자재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확실한 노동‧규제개혁 추진 △납품단가 연동제 및 기업승계 지원제도 완성도 제고 △중소기업 성장플랫폼으로서 협동조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 임 : 1. 기자간담회 자료(중소기업 정책과제 조사결과 등) 1부.2.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인사말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3.06 -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중소기업계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중소기업계는 파업 허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분별한 노동조합의 파업이 더욱 만연해지고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일관되게 호소해왔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는 부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입법을 중단해주길 바란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다시 한 번 큰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민생 문제인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2023. 2. 21.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2.21 -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근로자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국회가 거대 노동조합을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책권을 주는 반면, 영세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논의조차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고,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 및 처리를 촉구한다. 2023. 2. 15.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2.15 -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 개최- 주52시간제 등 경직적 노동규제 관련 현장 목소리 전달 -- 올해 말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요구 빗발쳐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중소기업 단체는 12.5(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초청해 「중소기업 노동규제 개선 촉구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대토론회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황인환 중기중앙회 부회장,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회장, 김경숙 한국여성벤처협회 부회장, 김덕재 IT여성기업인협회 부회장, 이기현 이노비즈협회 부회장과 중소기업 단체 소속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근로자들은 노동 규제 완화와 경영난 해소를 위한 현안 과제 20여 건을 성토했다. ㅇ 현장에서는 경직적 주52시간제도와 극심한 인력난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느끼는 취약 중소기업을 위한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 등 연장근로체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외국인력 사업장별 고용한도 확대,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최소화 개편 등을 요청했다. - 특히, 현장 건의자로 나선 구경주 이플러스 대표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 유연근무제나 신규 채용으로 주 52시간제를 대응할 여력이 없다”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라도 있어야 부족한 인력을 조금이라도 보충할 수 있어, 제도 일몰시에는 사업의 존폐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아울러 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넘었으나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 구해 준수하기 어렵고 근로자들도 연장수당이 감소해 불만이다.”며, “노사 모두가 원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주 12시간 단위 연장근로 체계를 최소한 1개월 단위로 유연화해야 하며, 영세기업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올해 말이면 종료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상웅 대구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섬유산업은 부정적 인식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내국인은 취업을 기피해 외국인근로자로 겨우 부족한 인력을 메꾸고 있다”며, “내년에도 계속해서 섬유산업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한도 20% 상향 적용을 유지해야 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악의적인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재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외에도 노동규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제도 결정기준 개선 및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처벌수준 완화 등의 현장건의가 있었다. □ 이에 이영 중기부 장관은 “최근 복합위기 등 외부요인으로 건실한 기업이 한계기업으로 전락하는 등 현장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52시간제 등 경직적인 노동 규제가 업계의 생사를 가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업계의 어려운 상황과 절실한 목소리를 관계기관과 국회에 꼭 전달해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화답했다. 붙임 : 1. 토론회 개요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05 -
중기중앙회,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현장애로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2.1(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현장애로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ㅇ 기획재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를 비롯해 △이형일 차관보 △김범석정책조정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변태섭중소기업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중기중앙회장 △이정한여성경제인협회장 △최봉규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김분희한국여성벤처협회장 등 업종별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기준금리 변동 폭 이상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 △신용경색에 따른 한시적 신·기보 보증한도 확대 △공공 조달시장 납품단가연동제 확대 적용등 8건의 현장건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준 완화 △월 단위 연장근로 도입등 10건의 서면건의가 이뤄졌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로 중소기업의 수출길이막혀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고 있다”며 “화물연대는 하루빨리 운송거부를철회해야 하며, 정부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중소기업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ㅇ 이어, “최근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민간시장 뿐만 아니라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 1. 간담회 개요 1부.2. 건의자료(요약)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30 -
중기중앙회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접수□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경제 활력의 주역인 중소기업 유공자에 대한 국내 최대 규모의 포상이 실시된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의 발전과 육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해 포상하는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을 2022년 10월 20일(목)부터 11월 25일(금)까지 신청•접수받는다고 19일 밝혔다. ㅇ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729만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국단위 최대 규모의 포상으로 매년 중소기업주간(5월 셋째주)에 개최되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서 시상한다. □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은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공로자, 지원우수단체(기관) 4개 부문으로 신청을 받으며, ㅇ 심사를 통해 산업훈장(금·은·동·철·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과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 포상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접속 후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화면에서 '2023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 게시물을 참조해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원본을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에 접수(방문 또는 우편)하면 된다. ㅇ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되며, -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포상전담팀(02-2124-3360~3365)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19 -
중기중앙회 '2022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개최- 국무총리·대선후보 등 참석…김기문 회장 "대·중기 양극화 해결" 당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 등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1.5(수)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정관계·재계, 중소기업계등주요인사들을초청해「2022 중소기업인신년인사회」를개최했다. ㅇ이날행사에 정부에서는△김부겸국무총리△홍남기경제부총리△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안경덕고용노동부장관등이참석했고, 국회에서는 △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안철수국민의당대선후보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김동연새로운물결대선후보△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이준석국민의힘대표등이, 경제계에서는△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문성현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등이참석했으며, 전국9개지역중소기업 대표 등은온라인을통하여비대면으로참석했다. 아울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영상축사를통해중소기업인들을 격려했다. ㅇ올해신년인사회는코로나19 지속에따른사회적거리두기와철저한방역지침준수하에진행됐으며, 현장에참여하지못한전국의중소기업인들을 위해유튜브를통해 실시간으로생중계됐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개회사를통해“대한민국의재도약을위한최우선과제는대·중소기업양극화해결”이라며, ㅇ중소기업계가해법으로제시한거래의불공정, 시장의불균형, 제도의불합리등신경제3불해소를위해정부, 국회, 경제인들이다함께노력해주기를당부했다. ㅇ이와함께“중소기업을힘들게했던주52시간제와중대재해처벌법에이어최근에는5인미만소상공인사업장까지근로기준법적용이거론되고있다”며 - 중소기업계는이모든것이노동계에기울어진운동장이라고생각하며, 고용이없는노동은있을수없다고강조했다. ㅇ아울러, 탄소중립과디지털전환에중소기업계가적극동참하겠다며, 정부의 정책적지원을부탁했다. □한편이날참석한김부겸국무총리, 윤석열대선후보, 안철수대선후보, 심상정대선후보, 김동연대선후보 등은신년덕담을통해중소기업을위한 다각적인지원노력을약속했다. □올해로29회를맞이한「중소기업인신년인사회」는정부, 국회, 중소기업계등 대한민국을이끌어가는주요인사들이한자리에모여새해결의를다지고, 중소기업인들의사기를진작하는신년하례의장으로중기중앙회가주최하고 있다. 붙임: 1. 김기문중기중앙회장개회사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1.05 -
기업생존위협하는노동입법강행중단해야- 중기중앙회장·한국경총회장양당방문-- 5인미만근기법, 공공부문노동이사제도입등입법중단요청-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손경식)는20(월) 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와김도읍국민의힘정책위의장을연이어방문해5인미만근로기준법과공공부문노동이사제도입등무리한노동법안입법강행을중단해줄것을요청했다. □김기문중소기업중앙회장은“5인미만사업장에대한근로기준법의무리한적용은지난토요일부터다시사회적거리두기가강화되는등 코로나로직격탄을맞고있는소상공인에게최저임금급등때와같은부담을줄수있다”며, ㅇ“5인미만사업장은전체의79.6%로경제와일자리에끼칠파장이큰만큼충분한실태파악과보완책마련이우선되어야한다”며입법중단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공부문노동이사제관련해서는“우리나라와같이대립적노사관계가짙은경우노동이사제도입은경영상의사결정의신속성과전문성을 해칠우려가크므로도입에신중해야한다”고우려를표했다. 붙임: 사진 2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