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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 의 검색결과는 총 3,956건 입니다.

지역본부 716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개최하는 「2026년 지원사업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ㅇ 일시 및 장소 - 종합설명회: 2026. 1. 15.(목) 14:00~17:00, 금천구청 12층 대강당 - 찾아가는 설명회: 2026. 1. 22.(목)~2.27.(금), 중랑구, 용산구 등 9개 지역(첨부파일 참고)ㅇ 주요내용: 자금, 보증 수출, 창업, R D, 소상공인 등 분야별 주요사업 설명 및 1:1 현장 상담 진행ㅇ 문의처: 각 지역별 담당기관(첨부파일 참고)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신청기간2026.01.06 ~ 2026.01.30 사업개요달성군에서는「달성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달성군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제조업☞ 채용 3개월 경과 후 월 7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1인당 최대 420만 원 한도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hope1953@daum.net)※ 원본 별도 보관※ 우편접수 불가,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문의처(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053-615-1953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보다 쉽게 정부 지원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26년 경남지역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기업인과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종합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6. 1. 15.(목) 14:00~17:00, 경상남도청 대강당(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주차장) 경상남도청 임시주차장(도의회 옆)□ 내 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 질의응답 및 사업 관련 상담 등 * 설명분야 : 수출, R D(기술개발), 창업, 정책자금, 보증, 경상남도 기업지원사업 등 * 참여기관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상남도, 경남테크노파크, 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창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 대 상 :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 및 설명회 참석 희망자 * 사전 신청없이 참석 가능 * 2026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책자 배포 예정(참석 등록자에 한해 지급) * 현장 참석자 등록을 위해 휴대전화 및 명함 등 지참□ 문 의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T. 055-268-25302. 찾아가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6. 1. 19(월) ~ 2. 27(금), 총 23회 실시 * 세부일자와 장소는 붙임 파일 참조□ 내 용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 질의응답 및 사업 관련 상담 등□ 대 상 : 중소벤처기업 임직원 등 정책수요자 및 설명회 참석 희망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2026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가. 종합설명회 1) 일시 : 2026년 1월 15일(목) 14:00~17:00 2) 장소 :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2층 효석홀(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상담회) 세미나실 201호, 203호나. 찾아가는 설명회 1) 기간 : 1월 13일(화) ~ 2월 27일(금) 2) 일정 : 정책대상 수요를 반영하여 총 21회 추진 ※ 아래 첨부 파일을 참조하세요!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설명회를 추진합니다.아래를 참고하셔서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설명회의 모든 일정은 별도 신청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ㅁ 종합설명회 (일시) 2026. 1. 15.(목) 14:00~17:30 (장소)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2층 효석홀(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 원활한 입장을 위해 가급적 명함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필수사항은 아님)

  • 중소기업중앙회(대구지역본부)의 주요사업을 붙임 리플렛으로 게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 지원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3) 노란우산공제 / 공제사업기금 운영4) PL(제조물책임) 보험 가입 지원 / 손해공제 운영5)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6)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7)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 대구 2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8)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나눔활동문의사항은 지역본부(053-524-2501 / 내선 2063#)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신청기간2026.01.02 ~ 2026.01.31 사업개요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위탁사업으로 제조공정 로봇도입 엔지니어링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로봇도입을 통해 기존 공정을 개선하려는 국내 제조기업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조공정에 로봇을 도입하려는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로봇도입 타당성 검토 (공정분석 ~ 로봇활용 자동화시스템 구축안 도출) 컨설팅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robotconsulting@kitech.re.kr)문의처한국생산기술연구원 031-8040-6367, robotconsulting@kitech.re.kr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053-210-9532, taemo@kiria.org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단기운영자금대출 신규 활용업체(인천시 소재) ㅇ 지원기간 : 2026. 1. 2 ~ 12. 31(예산소진시까지) ㅇ 총사업비 : 100,000천원 ㅇ 지원내용 : 단기운영자금대출 금리의 연 1.5% 지원지원절차 ㅇ 지원절차 : 대출서류 접수 및 대출심사 후 이차보전 지원 결정 ※ 신청서 별도 필요없음 ㅇ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고□ 주의사항 ㅇ 대출실행 이후, 인천에서 타 지역으로 사업장 소재 이동시 반드시 지역본부 고지 필요

  • 중소기업중앙회의 KBIZ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에서는2026 희망드림장학사업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신청대상 :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재직중인 한부모 가정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종사자2. 지원인원/지원금액 : 총 100명 / 1인당 200만원 (학기별 분할지급, 단 고3은 일시지급)3. 신청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9(금) 4. 신청방법 : 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csr.kbiz.or.kr) *재단 홈페이지 - 사업 - 2026 희망드림장학사업 신청5. 문의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제출서류 및 장학Q A 등 세부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참고  안내사항 ㅇ 장학생 발표는 2026년 2월 예정입니다.ㅇ 신청서 및 제출서류 허위 사실 발견 시 탈락 처리 됩니다. ㅇ 장학금 전달식은 필수 참석 해주셔야 합니다. ㅇ 장학금 지원 관련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장학 Q A 참고 바랍니다. ㅇ 생활기록부 제출 시 석차등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끝.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북 청년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북 청년愛꿈 수당 근속장려수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Ⅰ모집개요▢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5. 6. 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모집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또는 청년애꿈수당.kr)▢ 모집규모: 390명 정도 ※ 최종 모집 규모는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19세 ~ 39세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지원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시 120만원 지원(분기별 30만원씩 지급, 1인 1회 한정)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지원요건 2023.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동일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월소득 2025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이하인 자▢ 제외대상 청년애꿈 수당 중 근속장려수당 기 참여자 또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근속 유도사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단, 반환, 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자격여부 파악을 위한 추가 서류 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사랑채움 등)에 참여 중인 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월 급여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를 초과한 자 2023. 12. 31. 이후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청년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현역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참여 중인 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수혜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등 임금으로 보기 힘든 성과급 위주 지급 직종 참여자** 다단계 판매업,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 아래 제외(제한) 기업에 근무 중인 자 제외(제한) 기업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법」·「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법인'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④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등⑥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타 경북 청년愛꿈 수당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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