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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 의 검색결과는 총 55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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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5년에서 15년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부칙(제19932호, 2023.12.31.개정) 제5조에서는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현재 5년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과세특례 증여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은 가업승계시 연부연납기간을 확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5년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하여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쟁점특례”) 대상 주식을 1차 및 2차에 걸쳐 순차로 증여받고(예를 들어 1차 2021년, 2차 2024년), 1차 증여분을 2차 증여분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로서 1차 증여시 당시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 30억원까지 10% 세율을, 3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20% 세율을 적용받은 후, 2차 증여시 과세표준 120억원까지 10% 세율적용이 가능한 경우, 1, 2차 증여분을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12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되, 1차 증여분에 대한 과세표준에서는 쟁점특례의 종전규정('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30억원까지 1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사전-2024-법규재산-0526, 2024.08.30.).

상담센터 5 전체보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5. 1. 20. - 신청인 : 광주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조경문) - 피신청인 : (주)아성다이소 서광주점 - 입점지 : 광주광역시 서구 서광주로7 - 입점일 : 2024년 8월 29일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4. 4. 19. - 신청인 : 서울남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 이윤근), 송화벽화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주남), 화곡본동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성택), 서울화곡동남부시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호현), 까치산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덕수), 사단법인 한국마트협회(회장 박용만), 강서유통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종만) - 피신청인 : (주)이마트- 입점지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65 (마곡동769 및 769-1) - 입점예정일 : 2024년 9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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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87 전체보기

  • 1. 중소기업중앙회(기업성장실)에서는 중소기업의 승계와 관련해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 자문위원의 세제 및 법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승계자문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에서는 '지역 기업 승계인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구 차세대 경영인협의회 를 2024년 연말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 : 28명 / - 활동 : 정기 월례회(만찬), 교육*워크숍*기업견학*사업설명 등 분기별 추진이와 관련해 협의회 가입을 통한 기업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활동에 관심있는 승계예정 기업인이 있으실 경우 아래 담당자 앞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010-3947-4646)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2025.05.28 ~ 2025.05.30 사업개요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2025년 수출초보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며, 2024년 수출실적이 없거나 직접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하인 중소ㆍ제조기업 ☞ 기업당 최대 11,000천원 한도 지원- 기업진단을 통해 수출(제품 또는 기술) 수요에 맞는 시장조사, 수출기반 조성, 해외시장 개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 기업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에 순서대로 업로드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원스톱기업지원센터 053-757-3737, sun@d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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