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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 의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지역본부 17

  •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18년부터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6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사업방식: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단, '26년 기준 사업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기업 대상 정부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 비율 -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샵 온라인몰: 숙박, 교통, 체험/레저 입장권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사용기간)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26.12.31(목) *변동 가능□ 참여절차 - (기업) 참여신청 → (공사) 서류검토/승인 → (기업) 참여 근로자 정보 제출 및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신청절차: (신청기간) '26.1.30(금) 14:00~ /선착순 접수, (신청방)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vacation.visitkorea.or.kr)

  • 고용노동부에서는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아래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 work24.go.kr 2026년도 지원 내용 ㅇ (비수도권 유형) 비수도권 지역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해당 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 *▴일반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48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우대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60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취업 청년: 최대 720만원(근속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ㅇ (기업 요건) 고용보험 상 기준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기준 피보험자 수 1인 이상도 가능. (단, 도약장려금 지원받고자 하는 청년, 대표자 등은 기준 피보험자수에 해당하지 않음)ㅇ (비수도권) 청년을 채용한 비수도권 내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산단지역의 중견기업ㅇ (청년 요건) 채용일 기준 만 15세~34세 청년으로 기업요건을 만족한 기업에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속ㅇ (채용 요건)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최저임금 준수, 월 평균 급여 450만원 이하인 자 등붙임 : 사업운영 지침 1부. 끝.

  •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경북 청년근로자의 복지지원을 통해 고용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등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경북 청년愛꿈 수당 근속장려수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Ⅰ모집개요▢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애꿈 수당 지원사업▢ 모집기간: 2025. 6. 2.(월) ~ 예산 소진시 까지▢ 모집방: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또는 청년애꿈수당.kr)▢ 모집규모: 390명 정도 ※ 최종 모집 규모는 신청 및 접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대상: 경상북도 내 주소를 둔 19세 ~ 39세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지원내용: 도내 중소·중견기업 1년 이상 재직 시 120만원 지원(분기별 30만원씩 지급, 1인 1회 한정)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지원요건 2023. 12. 31.까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현재 동일사업장에 재직 중이며 계속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한 청년 근로계약 체결 및 4대 보험 가입 월소득 2025년 최저임금 이상 ~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이하인 자▢ 제외대상 청년애꿈 수당 중 근속장려수당 기 참여자 또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 유사사업(근속 유도사업,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등)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했던 자※ 단, 반환, 철회 등으로 실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자격여부 파악을 위한 추가 서류 必)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참여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경상북도 청년복지사업(행복카드, 사랑채움 등)에 참여 중인 자※ 공고일 전 참여완료(사업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월 급여총액이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를 초과한 자 2023. 12. 31. 이후 도내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청년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현역 보충역(군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 국가근로장학생(한국장학재단) 참여 중인 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수혜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자 등 임금으로 보기 힘든 성과급 위주 지급 직종 참여자** 다단계 판매업,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이직 또는 퇴사한 자 아래 제외(제한) 기업에 근무 중인 자 제외(제한) 기업 ① 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제2조 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 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② 「중소기업기본」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민」·「특별」에 따른 종교법인, 의료법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비영리특별법인 등-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외국 인'③ 3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④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제3조 및 같은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지방공기업」에 따른 공기업 등⑥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에 따른 학교 기타 경북 청년愛꿈 수당 사업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참여자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1. 경상북도지사 ․ 매일신문사 사장 1. 부문별 선정 업체수구 분종 합대 상경영혁신부문대상기술개발부문대상고용창출부문대상여성기업부문대상우수상7개 업체111112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천․신청 대상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 매출액(24년말) : [제조] 3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 20억원 이상※ 신청가능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제조업(C1~C33) ◦ 지식기반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J582), 전기통신업(J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전문디자인업(M732) ○ 부문별 추천기준 ∙(경영혁신) 최근 2년간('23~'24)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4년 매출액이 전년('23)대비 5%이상 증가한 기업 ∙(기술개발) 최근 2년간 연구개발 평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고용창출) 전년대비('23→'24)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또는 10% 이상 증원한 업체 ∙(여성기업) 기업대표자가 여성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제외대상 ∙ 최근 3년('22.~'24.)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 이전 수상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복수상 가능하나 기수상기업의 수상등급이 이전 수상에 비해 동격 이하인 경우 수상 제외 ∙ '24년 말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미충족 기업 ∙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및 직전년도('24년)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22.~'24.)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5호('25.4.16.),제2024-490호('24.12.19.), 제2024-386호('24.9.30.),제2023-622호('23.12.29.), 제2022-567호('22.12.28.)에 공표된 업체 ∙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 위반 업체('22. 1. 1. ~ '25. 9. 8.)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3년간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22. 1. 1. ~ '25. 9. 8.) ∙ 추천일 현재 세금체납(국세, 지방세)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23.~'24.)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기타 사항은 정보포상 업무지침 및 도지사표창 업무지침에 따름3. 추천․신청권자 ○ 신청자 : 기업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함 ○ 추천자 : 시·군,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①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③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④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⑤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⑥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⑦도내 지역별 상공회의소 회장, ⑧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⑨(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⑩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⑪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장, ⑫경북·포항테크노파크 원장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5. 8. 21.(목) ~ 9. 8.(월) ○ 접수방 : 추천기관을 통한 공문 접수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 추천기관에서 경상북도(기업지원과)로 추천 ○ 접 수 처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추천기관 공문은 신청기간 내 경상북도로 접수되어야 하며, 관련서류 원본은 우편(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하고, 해당파일 스캔본을 전자메일(pks3460@korea.kr)로 제출해야함. ※ 스캔파일은 “[기업명] 1.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pdf“, “[기업명] 2.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pdf“와 같이 ”[기업명] 번호. 제목.pdf“로 저장해야하며, 붙임 1의 '번호'와 '제목'이 일치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2025.06.23 ~ 2025.06.30 사업개요대구광역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고용친화경영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5년 고용친화기업 신규선정 모집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지역 내 소재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명 이상 기업 중, '23년 대비 '24년 근로자 증감률이 대구시 평균고용증감률(-3%)보다 큰 기업(고용보험가입자 기준)- 대졸 신입사원 초임 연봉 3,500만원 및 각종 복지제도 10종 이상인 기업☞ 맞춤형 고용환경 개선, 홍보, 네트워크, 인력채용, 자금, 해외진출, 기업, 복지제휴시설 연계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이메일, 방문 및 우편 접수- 이메일 : goodjob@dgtp.or.kr- 접수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 1동 7층,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김민기 책임연구원 앞※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시 반드시 접수확인 전화요망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053-757-3736 / larme@dgtp.or.kr

  •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재직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Ⅰ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지원규모: 183명 ※ 시군별 모집인원 아래 참고시 군모집인원(명)시 군모집인원(명)포항시20청송군2경주시19영양군1김천시10영덕군1안동시10청도군3구미시49고령군1영주시4성주군2영천시14칠곡군7상주시6예천군2문경시3봉화군2경산시19울진군3의성군3울릉군2 ▢ 지원내용: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지원 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2025. 1. 1. 기준) ▢ (결혼여부) 미혼 ▢ (주소)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임금)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 이하인 자 ▢ (근무) 거주지(주민등록)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중소기업기본」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 소재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Ⅲ신청방 ※ 서류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신청절차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단 계 신청서류 세부 내용 1단계 참가자 신청 자격 확인 2단계(필수제출)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미혼 여부 확인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출신 학교에서 발급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전체이력(국민건강보험 발급)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www.4insure.or.kr 발급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⑩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⑪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⑫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제출 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최종 선정 후 적립금 납입Ⅳ대상자 선정 ▢ 선정방  (1차 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 적격성 심사  (2차 선정심사)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업 종제조업 [15점], 기타 업종 [10점]15점학 력고졸 이하 취업자 [25점],대졸 이상 취업자 [20점]25점월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점]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25점]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20점]30점근무기간근무개월( ) × 0.833 = ( )점※ 30점/36개월(3년) = 0.83330점합 계100점 ※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구 분중위소득 100%중위소득 120%중위소득 150%월급여2,392,013원2,870,416원3,588,020원 ※ 취업취약계층 가점(5점)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함 ① 입직시기가 빠른 자 ② 월 급여가 낮은 자 ③ 고졸 취업자 ▢ 선정결과: 2025. 6. 20.(금) 이후 개별 안내 ※ 일정은 운영 및 진흥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가 참여를 포기할 경우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후보순위자로 대체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 정부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가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1주 12시간까지 추가로 연장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에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서는「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의 활용을 검토하시기 바라며,아울러 동 제도의 신청 및 인가 과정에서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본회 인력정책실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전화) 02-2124-3271, (메일) smsfes@kbiz.or.kr□ 제도 개요 (「근로기준법」제53조 제4항) 사업주가 업무량 증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2025년 10월 시행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및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11월 19일 부터 변경된 개정근로기준법* 관련 안내 드립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관련하여 개정법령 설명자료를 첨부하오니 서울지역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산업안전보건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관련, 안전보건공단에서 환경미화, 택배, 마트 종사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무상지원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대상: 50인 미만 환경미화, 택배, 마트(편의점 제외) 사업장나. 기간: 상시접수다. 내용: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보호대 키트 제공, 통증 호소자 사후관리라. 문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김나경 대리(02-6711-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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