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home

반부패청렴자료

공무수행사인 지정 및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안내
등록일 2016.09.27

중소기업청 유관단체의 공무수행사인을 지정하고 청탁금지법에 적용 안내문 입니다.

  - 지정된 위원회 외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확정시 향후 추가 공고 예정임)

  - 붙임의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중소기업중앙회는 공직유관단체로 법 적용기관이며 임직원(비상근임원, 기간제근로자 포함)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to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