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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제조업 ’ 의 검색결과는 총 1,03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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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6.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6. 3. 1. ~ 3.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6.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로 공표되며, 2026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6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지원사업 44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 공고 제2026-14호※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2026) 미선정 기업 재신청 시 유의사항기존 사업에 신청하셨으나 미선정된 기업이 금번 추가모집에 재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의 추진 내용 및 예산안 등을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기존 사업계획서를 수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실 경우, 별도의 평가 없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신청 기업의 경우 기존 제출 대비 주요 변경 사항 요약표를 작성해 사업계획서 마지막 페이지에 첨부 (별도 양식 없음)--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스마트공장지원실"로 상담하시면 빠르게 처리됩니다. http://pf.kakao.com/_PQxdHj (클릭하면 브라우져 통해 연결됩니다)

  • 2026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1,040명 [ 제 조 업 ( 광 업 ) : 9 , 0 2 0 명, 서비스업 ( 음식업, 호텔 • 콘도업 ) : 114 명, 농축산업( 임업 ) : 1, 9 0 6 명 ) ] 2. 본회 접수기간: 2026.7.6(월) ~ 7.20(월), 12:00(정오)까지 ※ 7. 2 0 ( 월 ), 12 : 0 0 (정오) 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토록 안내 2026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7. 6 ( 월 ) ~ 7. 2 0( 월 )⇨합격자 발표*8.4(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 8. 5(수) ~ 8. 11(화)(제조업, 광업) * 8. 12 (수) ~ 8.19 (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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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107 전체보기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광업), 농축산업(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2026. 7. 6(월) ~ 7. 20(월) 12:00(정오) 까지 - 7.20(월) 12:00(정오) 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ㅇ 합격업체 발표 : 2026. 8. 4(화)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6. 8. 5(수) ~ 8. 11(화) : 제조업, 광업 - 2026. 8. 12(수) ~ 8. 19(수)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을 원활히 진행하되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철저 * 내국인 고용조정 이직사유 확인, 체불발생•청산여부 확인 등 2026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6(월)~7.20(월) 정오까지⇨합격자 발표*8.4(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8.5(수)~8.11(화)(제조업, 광업)*8.12(수)~8.19(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삼성전자와 함께 2026년 식품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을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첨부 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 5.18(월)~6.12(금) 18시까지* 문의 : 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4312)* 사업공고문은 아래 QR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직원업무 1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외국인력지원실 02-2124-3114 중소제조업 외국인력 정책발굴.건의 및 외국인력지원실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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