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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게 됩니다(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04.29.).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일정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계속하여”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의 충족 여부는 통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2021.02.24.).
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ㅇ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서비스실ㅇ 대상기간 : 2026년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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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의 나눔문화를 선도하고자중소기업중앙회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입니다.재단은 중소기업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명절맞이 사회공헌활동, 장학사업, 봉사, 나눔콘서트, 재해복구 지원 등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지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의 나눔과 동행 문화 확산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ㅇ 후원혜택 (기부금영수증 발행) - 법인사업자 :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 손금인정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의 30% 한도 필요경비 인정 - 개인 : 기준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15% 세액공제ㅇ 문의 -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차장 (053-524-2501, 2063#)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02-2124-3101~4)감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조물책임(PL)단체보험은 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999년부터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개발한 정부지원 단체보험입니다. 특장점 1. 일반 보험사 대비 저렴한 보험료 (약 20~28%) - 공동구매 방식의 단체가입, 보험사 사업비(수수료, 운영비 등) 절감2. 지자체 보험료 지원 - 서울, 대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납부한 보험료의 약 20%(최대 1백만원 내외)를 환급 - 기본 보험료 할인(약 20%~28%) + 지자체 보험료 환급(약 20%) = 일반 보험사 대비 약 40% 할인 혜택3. 국내 최초 운영으로 No.1 PL단체보험 - 총 9만여건의 가입 지원과 다수의 사고처리 경험으로 국내 PL단체보험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 - 6개 손해보험사 공동참여(주간사 : 삼성화재)로 신속한 사고 처리 및 보상 가능이에 대구 지역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회원사들이 활용하여 업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연락처 : 중앙회 PL손해공제실 (☎02-2124-4351)* 가입신청서 서식 등 : www.PLkorea.com "보험료 산출질문서 작성" (온라인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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