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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3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통합공제 브랜딩 및 업무혁신 전략 수립 컨설팅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3.5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380,000,000원(부가세 등 기타 제반비용 포함)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5. 12.(화) ~ 2026. 5. 31.(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6. 1.(월) 14: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금융시스템·플랫폼 차세대 및 통합 관련 IS(M)P, 시스템 고도화·통합 전략 수립·거버넌스 수립 등의 실적 또는 공제·금융 시스템 구축 설계 유사용역 실적 보유자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공동수급이 아닌 경우 주사업자 소속)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제출하여야 함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제기금실(☎ 02-2124-4364 / 대리 박근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KBIZ자산관리 입찰공고 제2025-0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여의도회관 냉온수기(3호기) 교체공사 나. 공사내용 : 도면 및 제작 설치시방서, 입찰유의서 참조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라. 공사(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0.30까지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3. 입찰일정 및 장소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5.4.27.(월) ~ 2025.5.13(수) 17:00한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KBIZ자산관리현장 설명일2025. 5. 6.(수)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입 찰 일 자2025. 5. 15.(금)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 4.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면허자격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냉온수기 고효율기자재 인증서(통합성능계수 1.43이상)를 가지고 있는 업체 ③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업체 ④ 냉온기 제작 및 시공 포함, 계약기간(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0.31까지)내 인증 및 모든 법정검사를 완료 할 수 있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국내에 있으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3년이내 단일공사 흡수식냉온수기 교체공사 3억원이상 실적 보유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안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 합니다. 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평가기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및 제출서류는 첨부 파일 참조 5. 낙찰자결정 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율(89.745%)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에 의거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위 기준의 별표4(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라.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공사실적증명서(공사명,발주처,계약금액,공사기간,담당자 연락처 표기) 1부 ※ 나라장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증명서 가능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증 각 1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마. 흡수식 냉온수기 고효율기자재 인증서(통합성능계수 1.43이상) 각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사. 2025년 재무제표 각 1부. 아. 2025년 결산실적기준 기업신용등급평가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전문 기업신용평가사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만 인정.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업신용등급평가서는 제외 자.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1부.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 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의 제출 요청 서류 일체 ※ [붙임 1, 2] 참조 카.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평가 자료 각 1부. 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 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장설명 참석자는 위임장, 신분 증, 임직원 여부 확인용 재직증명서 지참) 다.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8. 문의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2-2124-3483 담당: 김남철)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2층 ㈜KBIZ자산관리 위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4. 27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위탁업체 : ㈜KBIZ자산관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후에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업승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자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게 됩니다(서면-2021-상속증여-2055, 2021.04.29.).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일정한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에서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계속하여”라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 요건의 충족 여부는 통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4, 2021.02.24.).
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ㅇ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서비스실ㅇ 대상기간 : 2026년3월 26일
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ㅇ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마케팅실ㅇ 대상기간 : 2026년3월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본래 취지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 업종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각 업종별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단위)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이에, 본회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건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중소기업들의 유무형의 가치가 잘 승계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필요성을 제출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조사내용 : - 해당 업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필요성, 업종에 대한 설명 등 - 기업 보유 핵심 역량의 가치, 기업이 외부 환경에 미치는 요인 등ㅇ 조사링크 : https://kbiz.kr/plㅇ 조사기한 : 2026. 5. 7(목)까지ㅇ 문 의 : 기업경영정책실 02-2124-3147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중소기업의 나눔문화를 선도하고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입니다.재단은 중소기업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명절맞이 사회공헌활동, 지역 복지시설 성금전달, 장학사업, 봉사활동, 나눔콘서트, 재해복구 지원 등이에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지역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의 나눔과 동행 문화 확산에 앞으로도 많은 응원부탁드립니다.ㅇ 후원혜택 (기부금영수증 발행) - 법인사업자 : 기준소득금액의 10% 한도 손금인정 -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금액의 30% 한도 필요경비 인정 - 개인 : 기준소득금액의 30% 한도 내 15% 세액공제ㅇ 문의 -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차장 (053-524-2501, 2063#)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02-2124-3101~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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