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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인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 시 대책 없어 - 중기중앙회,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일몰 폐지해 제도 유지하거나, 최소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73.3%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올해 말에 5~2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제도 활용실태, 대응계획, 예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 조사 결과에 따르면, 5~29인 제조업체의 19.5%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 나타나,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 주52시간 초과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와 관련하여, 67.9%는 현재 제도를 사용 중이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조사되어, 대다수(91.0%)가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사용 경험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n=78), 단위 : %) ㅇ 또한, 사용 중이지 않은 업체의 68.0%도 향후에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5~29인 제조업은 동 제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제도 일몰 도래 시에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제도 일몰 도래시 대응계획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고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는 기업(n=53), 단위 : %) □ 제도 일몰 도래 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소'(66.0%)가 가장 높게 조사됐으며,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제도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 (base :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고 현재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는 기업(n=53), 단위 : %) ㅇ 세부사례로 A사(경남 창원 소재, 제철업)는 “제도가 폐지된다면 납기 준수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연장수당이 줄어들어 기존 근로자들마저 회사를 떠날 것이다”라고 호소했으며, B사(경남 진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는 “추가연장근로 없이는 고객사 주문의 70% 정도밖에 대응이 안 되는 지금 제도가 폐지되면 별다른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응답했다.□ 일몰기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으며,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에 달해,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몰기간 관련 의견 (base : 전체(n=400), 단위 : %) □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ㅇ “이미 중소기업은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당장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3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가입자 88.4% '만족'- 만족한 이유로는 저렴한 보험료(56.1%), 신속한 보험료 산출(35.6%) 등 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PL단체보험(Product Liability·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기업 234개사를 대상으로 「PL단체보험 만족도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88.4%의 가입자가 PL단체보험 사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보험료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9.4(일) 밝혔다.ㅇ 만족하는 이유는 '저렴한 보험료(56.1%)', '신속한 보험료 산출(35.6%)', '지자체의 보험료지원(29.8%)'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지자체 지원에 대해서는 10곳 中 8곳이 '도움이 된다'(매우 도움 50.4%, 다소 도움 27.2%)고 응답해 지자체 지원이 중소기업 PL보험 가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은 중소기업에서 제조•판매•시공된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기 위해 삼성화재 등 6개 손해보험사와 연합해 운영 중인 상품이다. ㅇ 중기중앙회의 PL단체보험은 공동구매 형태의 단체가입 방식으로 일반 손해보험사 대비 최대 28%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 보장 조건을 제공하고 14개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한 보험료의 20~30%를 환급해 중소기업의 가입이 늘고 있다. *PL보험료 지원 지자체(14개) : 서울·부산·인천·대구·대전·광주·전북·전남·경북·경남·강원·제주·파주·포천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들이 금리인상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에 많은 지자체의 中企 PL보험료 부담 완화 노력에 감사드리며, 향후 지원 폭을 더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중기중앙회 PL단체보험 관련 문의는 유선전화(☏02-2124-4351~4)나 홈페이지(http://www.plkorea.com)에서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붙 임 : 조사결과 요약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