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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 의 검색결과는 총 6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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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 개최- 가업승계 지원·세무조사 완화 등 세정지원 과제 21건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3(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중기중앙회장 △김분희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김창기국세청장과 국장단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ㅇ 현장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 “증여세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강조했다. ㅇ 이외에도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 7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안정적 성장과 재도약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말했다. ㅇ 아울러, “국내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정상 어려움을해소하기 위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국세행정에 적극반영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 1. 건의자료 1부.2. 행사사진 1부. 끝.

  • 중소기업 64.2%,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5→10%) 긍정적 평가-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법인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10.26(수)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22년 정부 세제개편안*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국세청 세무행정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 정부는 지난 7월 중소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까지(현재 2억원) 10%의 특례세율 적용,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 64.2%는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5→10%)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과세특례 한도 상향(최대 1,000억원) 등 가업승계 사안에 대해서도 49.8%의 중소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ㅇ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신규 투자여력 확보(36.8%) △신규채용 및 근로자 임금상승 기여(27.7%) 등을 꼽았다. ㅇ 가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과세특례 한도 상향에 따른 稅부담 완화(57.0%)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완화(16.5%)* 등을 꼽았다. *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범위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ㅇ 한편,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4.8%,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0%에 그쳤다. □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8%(매우 도움 7% + 도움 31%)를 차지했다. ㅇ 도움이 되는 주요 이유로는 세금부담 경감(74.2%)을 꼽았다. ㅇ 아울러, 2023년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42%)과 투자 촉진(22.2%) 등을 꼽았다. □ 국세청의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 중소기업의 54%(매우만족 10.6% + 대체로 만족 43.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ㅇ 2023년 바라는 국세 행정 서비스 방향으로는 △세무조사 축소(32.4%)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 가업승계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ㅇ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및 신규채용 여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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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 본래 취지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 업종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각 업종별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단위)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이에, 본회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건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중소기업들의 유무형의 가치가 잘 승계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필요성을 제출하지 않는 업종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조사내용 : - 해당 업종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필요성, 업종에 대한 설명 등 - 기업 보유 핵심 역량의 가치, 기업이 외부 환경에 미치는 요인 등ㅇ 조사링크 : https://kbiz.kr/plㅇ 조사기한 : 2026. 5. 7(목)까지ㅇ 문 의 : 기업경영정책실 02-2124-3147

  •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기업승계 지원세제' 무료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참고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란, 업력 45년 이상 중소기업 중 사회·경제적 기여한 바가 큰 기업을 정부가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정부포상 우선추천 등 혜택 부여 - 다 음 - ㅇ 설명회 일정 및 장소 권역 일시 장소 영남권 7.1(월) 13:30~16:30 부산역(KTX) 회의실 512호 7.2.(화) 13:30~16:30 동대구역(KTX) 회의실 103호 호남권 7.3(수) 13:30~16:30 르호봇 광주 비즈니스센터 컨퍼런스룸 1 충청권 7.4(목) 13:30~16:30 대전역(KTX) 회의실 인경실 수도권 7.5(금) 13:30~16:30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기업승계 지원세제'에 관심있는 중소기업 임직원 ㅇ 주요내용 :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안내, 기업승계 세제지원제도 설명 등 시 간 주 요 내 용 비고 13:30~13:40 '10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방향 13:40~15:00 '80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 해설 15:00~16:30 '90 기업승계 세제지원제도 설명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기업승계 전문 세무사 강의 ㅇ 참가비 : 무료 (사전신청 필수) ㅇ 접 수 : 가업승계지원센터 홈페이지(successbiz.o.k) 공지사항 113번 통해 온라인 신청 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02-2124-3145~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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