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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 개최- 가업승계 지원·세무조사 완화 등 세정지원 과제 21건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3(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간담회에는 △김기문중기중앙회장 △김분희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김창기국세청장과 국장단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21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ㅇ 현장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 “증여세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ㅇ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사전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조사만으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다”며, - “장부와 각종 증빙서류, 거래처 현장조사까지 하는 전부 조사는 사전통지를생략할 수 없도록 해 세무조사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강조했다. ㅇ 이외에도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 7건의 현장건의와 14건의 서면건의가 있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ㅇ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안정적 성장과 재도약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납부기한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말했다. ㅇ 아울러, “국내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세정상 어려움을해소하기 위해 직접 중소기업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듣고 국세행정에 적극반영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 1. 건의자료 1부.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1.03 -
중소기업 64.2%,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5→10%) 긍정적 평가-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법인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10.26(수)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22년 정부 세제개편안*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국세청 세무행정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됐다. * 정부는 지난 7월 중소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5억원까지(현재 2억원) 10%의 특례세율 적용,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최대 1,000억 원까지 확대하는 등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 `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응답 중소기업 64.2%는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5→10%)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과세특례 한도 상향(최대 1,000억원) 등 가업승계 사안에 대해서도 49.8%의 중소기업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ㅇ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법인세 부담 경감에 따른 신규 투자여력 확보(36.8%) △신규채용 및 근로자 임금상승 기여(27.7%) 등을 꼽았다. ㅇ 가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과세특례 한도 상향에 따른 稅부담 완화(57.0%) △까다로운 사후관리 요건 완화(16.5%)* 등을 꼽았다. *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 범위도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ㅇ 한편,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4.8%, 가업승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6.0%에 그쳤다. □ 정부의 조세지원제도가 경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38%(매우 도움 7% + 도움 31%)를 차지했다. ㅇ 도움이 되는 주요 이유로는 세금부담 경감(74.2%)을 꼽았다. ㅇ 아울러, 2023년 확대해야 할 조세지원 분야로는 고용지원(42%)과 투자 촉진(22.2%) 등을 꼽았다. □ 국세청의 세무행정 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 중소기업의 54%(매우만족 10.6% + 대체로 만족 43.4%)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ㅇ 2023년 바라는 국세 행정 서비스 방향으로는 △세무조사 축소(32.4%) △성실신고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28%)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법인세 특례세율 확대, 가업승계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ㅇ “국회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반드시 통과돼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투자 및 신규채용 여력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