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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 의 검색결과는 총 2,33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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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75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2027년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 건강검진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7. 11. 30.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79,2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12. 1.(월)~2025. 12. 22.(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12. 23.(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기관 나.「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업체 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기관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인사실(☎ 02-2124-3046 / 대리 예다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지원사업 27 전체보기

    • 2025년도 삼성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업무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본 매뉴얼은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상생형 고도화, 지자체 기초, 식품업 고도화 세 가지 사업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주요 문의사항인 사업진행, 협약변경, 완료단계, 자주 물어보는 질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제1편 사업 개요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개요Ⅱ.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추진절차도Ⅲ. 사업별·지원 유형별 신청가능 여부제2편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Ⅰ. 「2025년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총괄Ⅱ. 신청단계Ⅲ. 선정단계Ⅳ. 사업단계Ⅴ. 완료단계제3편 공통 유의사항Ⅰ. 협약변경 주요사항 및 변경 절차Ⅱ.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Ⅲ. 자주 물어보는 질문(참고) 지원사업 진행 절차

    • 추천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나라장터(수의견적 공고) 또는 견적서 이메일 제출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합니다.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과 동일)

    상담센터 1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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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지역본부 233 전체보기

    • 중소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공로자), 지원우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1. 포상 종류 - 산업훈장(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2. 포상 부문 -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 공로자, 지원 우수단체(기관) 등 5개 부문 * 부문별 신청 자격은 붙임 요령 참조3. 신청 기간 - 2025.11.13(목) ~ 12. 12(금)4. 추천(신청 방법) - ①[이메일 제출] 또는 ②[우편] 중 택1 하여 제출 ①[이메일 제출] 작성자료 및 관련 서류의 한글(hwp)파일 및 스캔파일(pdf) 두 종류의 파일 모두 이메일(posang@kbiz.or.kr) 제출 * 문서 파일명 및 메일 제목 예시 :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 대표자 성명(업체명) ②[우편] 작성자료 및 관련 서류 원본을 우편 접수 * 작성 양식 및 방법 : 붙임 요령 참조5. 접수 및 문의 - TEL : 02-2124-3362 ~ 3365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 - E-mail : posang@kbiz.or.kr - 우편번호 :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10F 포상전담팀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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