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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 의 검색결과는 총 2,40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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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4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중소기업 속보성 대시보드 운영 및 경제지표 분석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6. 12. 31.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445,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6. 30.(화)~2026. 7. 12.(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7. 13.(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또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라. 최근 3년간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지표 개발 및 분석 경험자 마.「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시스템통합(SI) 사업자 또는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자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소지 업체(입찰기간 내에 유효하여야 함) 사.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분담이행)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조사통계팀(☎ 02-2124-3153 / 사원 남지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30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산업통상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내 사업장을 안전한 근로환경으로 구축하고 그 성과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산업단지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2026년 「산업단지 안전 인프라 구축 지원」디자인기업(실증 수행사) 모집 공고• 주요 내용 : 중소·중견 제조기업 대상 안전 문제 도출, 컨설팅 및 안전 디자인(시각물 등) 제작 및 현 장 시공을 진행할 디자인기업(실증 수행사) 참여 홍보□ 모집 대상 ㅇ 기존 선정된 산업단지 내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 디자인개발 및 현장 적용(시공)을 추진할 디자인전문회사 □ 선정 규모: 4~5개사 □ 모집 기간: 공고일 ~ 2026. 7. 6.(월), 17:00까지(★시간 엄수)

    지원사업 16 전체보기

    • 원칙적으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관리시스템] 상에서도 중복 신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되어 추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2025년도 삼성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업무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추진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본 매뉴얼은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상생형 고도화, 지자체 기초, 식품업 고도화 세 가지 사업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주요 문의사항인 사업진행, 협약변경, 완료단계, 자주 물어보는 질문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제1편 사업 개요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개요Ⅱ.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추진절차도Ⅲ. 사업별·지원 유형별 신청가능 여부제2편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Ⅰ. 「2025년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총괄Ⅱ. 신청단계Ⅲ. 선정단계Ⅳ. 사업단계Ⅴ. 완료단계제3편 공통 유의사항Ⅰ. 협약변경 주요사항 및 변경 절차Ⅱ.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및 유의사항Ⅲ. 자주 물어보는 질문(참고) 지원사업 진행 절차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 express-guide */ .express-guide {border:1px solid #bed3e3; overflow: hidden; font-size:16px; background:#ffffff; padding:18px 24px; border-radius:24px; outline:8px solid #dfedf8; margin:8px;word-break:break-all;} .express-guide li {position:relative; padding: 6px 0 6px 14px; border-bottom: 1px dotted #b9cfe1;} .express-guide li:last-child {border-bottom:none;} .express-guide li::before {content: ''; position:absolute; top:18px; left:0; width:8px; height:8px; background:#001b92; transform:translateY(-50%); border-radius:50%;} .express-guide .acc {font-weight: 600; color: #001b92;} 사전 안내사항 본 플랫폼(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은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민원(예: 개인 또는 특정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민원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또는 해당 관할 기관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송 및 법적 분쟁과 관련된 사안은 본 플랫폼을 통해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출된 정책 제안은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후 국무조정실 및 재정경제부에 전달되며, 검토완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며 상업적 광고나 홍보성 제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내용과 정부의 답변이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경우, 개인 및 기업 정보를 제외한 개선 사례가 플랫폼 내에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책건의 처리절차 정책건의 중소기업중앙회 확인 국무조정실 및 재정경제부 전달 담당부처 전달 답변전달

      소개

    지역본부 226 전체보기

    • SBA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중동 리스크로 피해를 입었거나,해당 지역 수출 비중이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중동 상황 피해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및 체질개선을 위한 심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기업이 당면한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수행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법률·리스크 수습부터 대체시장 진출까지 기업당 최대 2,000만 원(자부담 10%)을 지원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 개요사업명: 중동 상황 피해 중소기업 위기 극복 및 체질개선을 위한 심화 컨설팅 지원 사업지원 목적: 중동 리스크 피해 기업 및 중동 수출 비중이 높은 서울 중소기업의 법률·분쟁 대응, 대체시장 진출을 통한 중장기 체질 개선운영 방식: '기업-수행기관 컨소시엄형' (우리 기업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외부 전문 수행기관을 직접 발굴·선정하여 공동 사업 신청)## 2. 지원 내용 및 규모지원 규모: 총 50개사 내외 선정지원 금액: 전문 컨설팅 기업당 최대 2,000만 원 지원SBA 지원금: 최대 1,800만 원기업 자부담: 200만 원 (자부담 비율 10%, 총 예산 9억 원)지원 분야:중동상황 피해 수습 및 법률·리스크 컨설팅중동 대체시장 진출 및 고도화 컨설팅접수 방법: SBA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아래 배너 클릭https://www.sba.seoul.kr/Pages/BusinessApply/PostingDetail.aspx?p=0 mid=2dafcee4-7459-f111-b404-d4f5ef4a1e33

    •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접수 공고본회에서는 2026년「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업별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개요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必 ㅇ 지원대상 :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ㅇ 사업내용(요약) (단위 : 천원) 사업부문사업내용지원규모지원한도 산업환경 변화 공동대응 1-1. 디지털 전환 (AXㆍDX) 지원①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전환 지원1개조합(총 7,000천원)총사업비 80%② 생성형 AI 구독 지원3개조합(총 1,000천원)조합당 최대 360천원 1-2. ESG 대응지원① 협동조합 환경 및 복지시설 등 개선 1개조합(총 7,000천원)총사업비 80% 공동사업 전문 역량 강화 2-1. 공동사업 R D 지원① 공동사업 및 기술개발ㆍR D 지원1개조합(총 3,000천원)총사업비 90% 2-2. 공동마케팅 ㆍ판로 지원① 온․오프라인 홍보물 제작2개조합(총 4,000천원)총사업비 80% 자생력 강화 및 운영 내실화 3-1. 중소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① 협동조합 주관 교육, 설명회 등 개최2개조합(총 4,000천원)총사업비 80%② 업종별 전국포럼(세미나) 참가 지원1개조합(총 1,000천원)총사업비 80% 3-2. 협동조합 협업 거래 지원① 조합간 거래시 거래대금 일부 지원(총 2,500천원)조합당 최대 2,500천원 3-3. 중소기업 경영정보 제공① 중소기업뉴스 구독 지원67개 조합원사(총 1,600천원)조합당 최대 1,600천원 나. 접수기간 : 2026. 4. 30(목) ~ 5. 19(화) 18시까지 다. 신청.접수 방법 ㅇ 신청방법 : 사업별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 - 신청서류는 한글파일+ PDF파일 제출, 제출 후 유선 확인 必 - 신청양식은 [붙임]의 서식 활용 ㅇ 제출처(이메일) : pjs0711@kbiz.or.kr 라. 선정결과 발표 : 2026. 6월 중(예정) ※선정 조합 개별 통보 * 사업지원은 신청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신청 후 서류심사 및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선정된 협동조합만 지원됨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 박종신 과장(☎043.236.7080/내선 2244#) 붙 임 : 1. 2026년 충북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공고문 1부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 신청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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