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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6-17호2026년도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주식 위탁펀드(글로벌 액티브 재간접) Pool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 개요구 분주 요 내 용투자유형· 글로벌 액티브 재간접 펀드 - 국내 운용사가 UCITS 펀드를 재간접으로 편입하고 Core-Satellite 전략을 통해 벤치마크(BM)를 상회하는 수익을 추구선정대상· 위탁운용사 2개사 내외· 총 2,000억원 내외평가대상펀드· 최근 2년(2024. 9. 1 ~ 2026. 8. 31) 동안 운용했으며, 최소 설정액이 100억원 이상 (글로벌 재간접, EMP)선정방식· 정량평가(1차)와 정성평가(2차)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하여 선정벤치마크· MSCI ACWI Unhedged KRW투자기간· 집행일로부터 1년, 이후 본회 위탁펀드 관리기준에 따라 투자금액 및 기간 변동 가능, 시장상황에 따라 집행시기 및 금액 결정국내기관지원자격· 평가일('26.8월말)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기관 중 사모펀드 설정 가능 위탁운용기관 - 금융투자협회 공시펀드 또는 펀드평가사에서 검증 가능한 펀드 (단, 일임펀드는 수익자 동의서 제출 必) - (수탁고) 해외주식펀드 직·간접 수탁고 총 1,000억원 이상인 기관(설정액) - (운용경험) 해외운용사와의 해외주식 재위탁(SMA) 계약 또는 해외주식 재간접(FoF) 펀드 운용경험을 3년 이상 보유한 기관· 최근 3년 이내 경영안정성 저하, 인력이탈, 금감원 조치 등 운용능력 문제 또는 계약사항 위반 등에 의해 중소기업중앙회 주식위탁 계약이 해지된 운용사가 아닌 운용사 · 본회가 운용하는 해외주식 위탁펀드 중 동일 유형 위탁펀드가 없는 운용사(유형, BM 기준) 비 고· 최소 1개월 이전 환매 요청 시 제한없이(금액, 수수료 등) 환매 가능해야 함· 2배수 이상의 유효한 제안이 없는 경우 재공고 예정□ 추진일정선정절차주요일정비 고제안서 접수~ '26. 9. 29본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선정 공고 게시 정량평가~ '26년 10월 중정성평가(PT) 대상 선정(2배수 이내)정성평가~ '26년 10월 말프레젠테이션 평가최종선정'26년 11월 초현장실사 및 최종 선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기한: 2026. 9. 29(화) 15:00까지※ 실물파일과 전자파일 모두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파일은 메일 제목 형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제출방법 :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주식 위탁펀드 제안요청서.hwp] 확인 ① 전자파일(Excel, PDF) : E-Mail 제출(아래 3곳 다 제출) ㅇ제출대상 : 제출서류 목록 1~10번(12page 참고) ㅇ메 일 명 : [해외주식] 중소기업중앙회 위탁펀드(ㅇㅇㅇ운용사) ㅇE-mail - (에프앤가이드 최민정 대리(정)) mjchoi@fnguide.com - (에프앤가이드 정정교 실장(부)) jgjung1051@fnguide.com -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 kbizfi@kbiz.or.kr ② 실물서류(원본, 인쇄본) : 방문 제출 필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 가능 시간 : 09:00~11:30 / 13:00~17:00 ㅇ제출대상 : 제출서류 목록 2~11번(12page 참고) ㅇ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7층) ㅇ주의사항 : 서류 제출 봉투 겉면에 지원유형 및 운용사명 명시 - [해외주식] 중소기업중앙회 위탁펀드(ㅇㅇㅇ운용사)□ 문의 : 정량평가 관련 문의는 에프앤가이드로 문의구분기관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일반사항중소기업중앙회금융투자실(정)임경민 과장02-2124-3408lkm1002@kbiz.or.kr정은희 부부장02-2124-3326ehjung@kbiz.or.kr이형종 과장02-2124-3347leehj5598@kbiz.or.kr정량평가(Excel)에프앤가이드(정)최민정 대리02-769-6810mjchoi@fnguide.com정정교 실장02-769-7797jgjung1051@fnguide.com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정량평가 제출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6-16호2026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국내주식 위탁펀드(액티브) Pool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개요구 분주 요 내 용투자유형· 국내주식 액티브 펀드 - 업종·종목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을 바탕으로 벤치마크(BM)를 상회하는 수익을 추구선정대상 · 위탁운용사 3개사 내외· 총 1,800억원 내외 · 위탁운용사 3개사 내외· 총 300억원 내외유형구분*A군· AUM 5,000억원 이상B군· AUM 5,000억원 미만평가대상펀드 · 2년 평균 설정액 100억원 이상 · 2년 평균 설정액 30억원 이상· 전체 제출 펀드 중 최근 2년(2024. 9. 1 ~ 2026. 8. 31) 동안 운용했으며, 2년 평균 설정액이 (A군) 100억원, (B군) 30억원 이상인 펀드선정방식· 정량평가(1차)와 정성평가(2차)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하여 선정벤치마크· KOSPI Total Return투자기간· 집행일로부터 1년, 이후 본회 위탁펀드 관리기준에 따라 투자금액 및 기간 변동 가능, 시장상황에 따라 집행시기 및 금액 결정국내기관지원자격· 평가일('26.8월말)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기관 중 사모펀드 설정 가능 위탁운용기관 - 금융투자협회 공시펀드 또는 펀드평가사에서 검증 가능한 펀드(단, 일임펀드는 수익자 동의서 제출 必)· 최근 3년 이내 경영안정성 저하, 인력이탈, 금감원 조치 등 운용능력 문제 또는 계약사항 위반 등에 의해 중소기업중앙회 주식위탁 계약이 해지된 운용사가 아닌 운용사· 본회가 운용하는 국내주식 위탁펀드 중 동일 유형 위탁펀드가 없는 운용사(유형‧BM 기준) 비 고· 최소 1개월 이전 환매 요청 시 제한없이(금액, 수수료 등) 환매 가능해야 함· 2배수 이상의 유효한 제안이 없는 경우 재공고 예정 * 금융투자협회 AUM 설정액 공시 기준□ 추진일정선정절차주요일정비 고제안서 접수~ '26. 9. 29본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선정 공고 게시 정량평가~ '26년 10월 중정성평가(PT) 대상 선정(2배수 이내)정성평가~ '26년 10월 말프레젠테이션 평가최종선정'26년 11월 초현장실사 및 최종 선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제출기한: 2026. 9. 29(화) 15:00까지 ※ 실물파일과 전자파일 모두 제출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자파일은 메일 제목 형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미제출로 간주함□ 제출방법 :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중소기업중앙회 국내주식 위탁펀드 제안요청서.hwp] 확인 ① 전자파일(Excel, PDF) : E-Mail 제출(아래 3곳 다 제출) ㅇ제출대상 : 제출서류 목록 1~10번(12page 참고) ㅇ메 일 명 : [지원유형] 중소기업중앙회 위탁펀드(ㅇㅇㅇ운용사) - A군 지원 시 : [국내주식A군] 중소기업중앙회 위탁펀드(ㅇㅇㅇ운용사) - B군 지원 시 : [국내주식B군] 중소기업중앙회 위탁펀드(ㅇㅇㅇ운용사) ㅇE-mail - (에프앤가이드 최민정 대리(정)) mjchoi@fnguide.com - (에프앤가이드 정정교 실장(부)) jgjung1051@fnguide.com -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 kbizfi@kbiz.or.kr ② 실물서류(원본, 인쇄본) : 방문 제출 필수(우편접수 불가) ※ 제출 가능 시간 : 09:00~11:30 / 13:00~17:00 ㅇ제출대상 : 제출서류 목록 2~11번(12page 참고) ㅇ주 소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7층) ㅇ주의사항 : 서류 제출 봉투 겉면에 지원유형 및 운용사명 명시 - A군 지원 시 : [국내주식A군] 중소기업중앙회 위탁펀드(ㅇㅇㅇ운용사) - B군 지원 시 : [국내주식B군] 중소기업중앙회 위탁펀드(ㅇㅇㅇ운용사) □ 문의 : 정량평가 관련 문의는 에프앤가이드로 문의구분기관담당자전화번호이메일일반사항중소기업중앙회금융투자실(정)임경민 과장02-2124-3408lkm1002@kbiz.or.kr정은희 부부장02-2124-3326ehjung@kbiz.or.kr이형종 과장02-2124-3347leehj5598@kbiz.or.kr정량평가(Excel)에프앤가이드(정)최민정 대리02-769-6810mjchoi@fnguide.com정정교 실장02-769-7797jgjung1051@fnguide.com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정량평가 제출양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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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상세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항8항1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2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혜택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상세 예시보기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 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2025년 12월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한 지원대상, 지원사업, 출연자 범위 등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06조 제8항 개정(지원대상) 원 이용에 지장 없는 경우 정관에 따라 중소기업까지 지원 가능한 것으로 확대 (지원사업 및 출연자) 디지털 AI전환 등 지원사업 및 출연자 범위 확대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1 #post-btn:hover { color: #fff; background: #000; } .post-info { display: none; } .post-info>ul>li>span { font-weight: normal;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 font-size: 16px; } .block { display: block !important; } .text-bold { display: contents; font-weight: bold; } .tax-modal { position: fixed; padding-bottom: 30px; left: 50%; top: 50%; transform: translate(-50%, -50%); height: 720px; z-index: 9999; background: white; display: none; } .tax-modal .tax-title {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000; border-bottom: 1px solid #dddddd; padding: 30px 40px 30px; position: relative; } .tax-title .tax-ibox {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top: 12px; right: 10px; width: 50px; height: 50px; background: url(/kor/pc/images/common/btn_modal_close.png)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 20px 20px; z-index: 100; } .tax-detail { height: 550px; overflow-y: scroll; padding: 0 40px; border-bottom: 1px solid #ddd; } .tax-detail>dl>dt { padding: 20px 0px 20px 0px; font-weight: bold; color: #000 } .tax-detail>dl>dd { font-size: 16px; } .tax-modal .tax-btn { border-top: 1px solid #dddddd; } (function () { // 법적근거 상세보기 var postBtn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0]; var postInfo = document.querySelector('.post-info'); var count = 0; postBt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 { count++; console.log(count); if (count % 2 == 1) { console.log('추가'); postInfo.classList.add('block'); } else { console.log('빼기'); postInfo.classList.remove('block'); } }); // 출연혜택 팝업 var taxMod = document.querySelector('.tax-modal'); var taxPop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1]; var taxClo = document.querySelector('.tax-ibox'); // var dimBox = document.querySelector('.dimmed'); var bodyFixed = document.querySelector('body'); taxPop.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add('block'); bodyFixed.classList.add('fixed'); // dimBox.classList.add('block'); $('.dimmed').show(); }); taxClo.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remove('block'); bodyFixed.classList.remove('fixed'); // dimBox.classList.remove('block'); $('.dimmed').hid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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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 「IBK창공(創工)」이란? '창공(創工)을 통해 창공(蒼空)으로 비상하라'라는 의미를 가진 '창업(創業)공장(工場)'의 줄임말로 IBK기업은행이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지칭함 IBK기업은행은 축적된 중소기업금융 노하우, 컨설팅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창업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모델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IBK창공(創工)」혁신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벤처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①투자, 대출 등 금융서비스 제공②전용 오피스 공간 및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③IBK의 중소기업 컨설팅 노하우를 극대화한 1:1 밀착형 멘토링 수행 ④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⑤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IBK창공(創工)」 혁신창업기업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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