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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 채용공고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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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3호중소기업중앙회 2025년도 해외채권 절대수익형 위탁운용사 Pool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선정개요구 분주 요 내 용투자유형· 해외채권 절대수익형 펀드선정규모· 4개사 내외, 총 6,000억원 내외 * 선정기관 수 및 기관당 투자규모 변동 가능투자기간· 집행일로부터 1년, 이후 본회 위탁펀드 관리기준에 따라 투자금액 및 기간 변동 가능, 시장상황에 따라 집행시기 및 금액 결정형 태· 재간접(FoF)/재위탁(SMA), 공모/사모 모두 가능 * 운용사당 단수의 펀드(1:1)로 제안 必국내기관지원자격· 평가일('25.8월말)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기관 중 사모펀드 설정 가능 업체 - 금융투자협회 공시펀드 또는 펀드평가사에서 검증 가능한 펀드 (단, 일임펀드는 수익자 동의서 제출 必) - (수탁고) 해외채권펀드 직·간접 포함 수탁고 총 500억원 이상인 기관 - (운용경험) 해외운용사와의 해외채권 재위탁(SMA) 계약 또는 해외채권 재간접(FoF) 펀드 운용경험을 3년 이상 보유한 기관해외펀드운용전략· 자산배분/롱숏/글로벌매크로/채권차익거래 전략*을 주전략(70% 이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형 펀드 * Distressed/Restructuring, CB Arbitrage, Structured, PDF, 시니어론, CLO, 주식 등을 주전략으로 하는 경우 제외· 목표수익률 : 연율화 수익률 6% 이상(보수 차감 후 달러 기준)해외운용사AUM· 평가일('25.8월말) 기준 50억 달러 이상해외펀드·전략AUM· (FoF) 평가일('25.8월말) 기준 펀드 AUM 10억 달러 이상· (SMA) 평가일('25.8월말) 기준 전략 AUM 30억 달러 이상해외펀드운용기간· 3년 이상 ('22.09.01. 이전 설정 펀드)비 고· 최소 1개월 이전 환매 요청 시 제한없이(금액, 수수료 등) 환매 가능해야 함· 락업(하드·소프트)은 자금집행일로부터 최초 1년으로 제한  추진일정 선정절차주요일정비 고선정공고~ '25년 10월 중본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선정 공고 게시 제안서 접수~ '25. 10. 24. 15:00정량평가~ '25년 10월 중정성평가(PT) 대상 선정(2배수 이내)정성평가~ '25년 11월 중프레젠테이션 평가최종선정'25년 11~12월최종 선정 및 현장실사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유의사항ㅇ 복수의 국내 운용사가 동일한 해외 운용사를 매칭하여 제안한 경우 먼저 제출한 기관에게 우선권 부여 - 중복지원 회피를 위해 해외 운용사 매칭시 본회 담당자와 사전확인(해당 펀드 투자 가능여부 이메일로 제출) 후 제안◈ 펀드 투자 가능여부 제출양식 ◈ ▶ ① 제안 펀드명 및 유형(FoF/SMA), ② 제안 운용사명(국내 및 해외), ③ 운용개시일,④ AUM(회사, 전략/펀드 각각), ⑤ 주전략(위 선정개요 중 택1 후 간략 기술, 롱숏여부 표시),⑥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USD, `22.9월~`25.8월), ⑦ Gate, 락업 등 기타사항, ⑧ 최근 Fact Sheet▶ 제출처 : bond@kbiz.or.kr▶ 운용사 중복지원 시 이메일 접수 시간이 빠른 기관에게 우선권 부여  제안서 접수 및 제출서류ㅇ 제출기한 : 2025. 10. 24.(금) 15:00ㅇ 제출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7층 미팅룸ㅇ 제안문의 : 채권운용팀 과장 김 윤 주 (☎02-2124-3345) 채권운용팀 과장 박 주 현 (☎02-2124-3324)ㅇ 제출서류 - 제안서(Page 30장 이내)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 - 제출 요구자료 (별첨 Excel 파일 및 붙임 서식자료 등) ​- 가격제안서 1부 : 회사명판 및 인감(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제출) - 금융투자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접수시) - 기타 제안요청서 상 요구문서 각 1부 - 2025. 6. 30일 기준 영업보고서 1부1) 서류 제출시 봉투 겉면에 “중기중앙회 해외채권 위탁펀드(00운용사)” 명시하여 제출2) 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출 요구자료는 E-mail로도 별도 제출 · 파일명 : 중기중앙회 해외채권 위탁(00운용사)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bond@kbiz.or.kr (에프앤가이드 배진호 책임) bjinho0803@fnguide.com, ☎02-769-7742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프레젠테이션 평가에 사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2 전체보기

  •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상세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항8항1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2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혜택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상세 예시보기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 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post-btn:hover { color: #fff; background: #000; } .post-info { display: none; } .post-info>ul>li>span { font-weight: normal;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 font-size: 16px; } .block { display: block !important; } .text-bold { display: contents; font-weight: bold; } .tax-modal { position: fixed; padding-bottom: 30px; left: 50%; top: 50%; transform: translate(-50%, -50%); height: 720px; z-index: 9999; background: white; display: none; } .tax-modal .tax-title {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000; border-bottom: 1px solid #dddddd; padding: 30px 40px 30px; position: relative; } .tax-title .tax-ibox {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top: 12px; right: 10px; width: 50px; height: 50px; background: url(/kor/pc/images/common/btn_modal_close.png)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 20px 20px; z-index: 100; } .tax-detail { height: 550px; overflow-y: scroll; padding: 0 40px; border-bottom: 1px solid #ddd; } .tax-detail>dl>dt { padding: 20px 0px 20px 0px; font-weight: bold; color: #000 } .tax-detail>dl>dd { font-size: 16px; } .tax-modal .tax-btn { border-top: 1px solid #dddddd; } (function () { // 법적근거 상세보기 var postBtn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0]; var postInfo = document.querySelector('.post-info'); var count = 0; postBt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 { count++; console.log(count); if (count % 2 == 1) { console.log('추가'); postInfo.classList.add('block'); } else { console.log('빼기'); postInfo.classList.remove('block'); } }); // 출연혜택 팝업 var taxMod = document.querySelector('.tax-modal'); var taxPop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1]; var taxClo = document.querySelector('.tax-ibox'); // var dimBox = document.querySelector('.dimmed'); var bodyFixed = document.querySelector('body'); taxPop.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add('block'); bodyFixed.classList.add('fixed'); // dimBox.classList.add('block'); $('.dimmed').show(); }); taxClo.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remove('block'); bodyFixed.classList.remove('fixed'); // dimBox.classList.remove('block'); $('.dimmed').hid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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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제품 공동사업 등록 조합 및 제품 현황 확인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정보조회 바로가기' → '5.소기업공동사업제품'에서 조회 가능 * 세부품명을 클릭하면 등록되어 있는 업체리스트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단체표준 등록현황 특허권 등록현황 공동브랜드 등록현황 공통 기술개발 등록현황 *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조합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제도활용 우수사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가구(연) 책상, 사물함, 캐비닛 등 38개 031-991-6500 프라스틱(연) 플라스틱계맨홀 02-2280-8221 건축물용역업(조) 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 02-2069-2460 공간정보(조)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실물모형 02-830-0233 금속(조) 이동식초소, 버스승강장 등 13개 02-780-4411 금속패널(조) 금속제패널 042-483-2511 도로교통시설물(조) 신호등주 02-2248-0750 산업로(조) 온풍난방기 031-282-3593 석재(조) 조경석,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02-565-0631 여과기(조) 공기정화장치필터유지관리서비스 02-2654-8895 음식물처리기(조)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070-4195-1555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등 6개 031-724-6145 전시문화(조) 실물모형및전시물 02-508-6222 전자(조) 무선송수신기 02-597-9414 조명(조)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등 20개 02-2676-9891 주택가구(조) 가정용싱크대·조리대, 찬장 등 6개 02-855-5872 PC콘크리트암거(조)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031-247-4775 탱크(조) 물탱크, 온수탱크 02-2632-1580 활성탄소(조) 활성탄 02-784-9825 확인 특허권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기계(연) 무대장치, 공기조화기, 슬러지수집기 등 24개 02-3481-9900 계측제어(조) 계장제어장치 02-853-2623 금속(조) 파형강관·이음관, 케이블트레이 등 7개 02-780-4411 방송통신(조) 동보장치, 통합배선반 등 6개 02-336-3682 유무선통신(조) 통합배선반 031-744-4700 자동제어(조) 계장제어장치, 빌딩자동제어장치 02-582-7833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031-724-6145 전자(조) 안내전광판, 구내방송장치, 무선통신장치 02-597-9414 조명(조) 융복합LED가로등기구 02-2676-9891 음식물처리기(조) 일반용폴리에틸렌관 및 이음관 등 3개 041-585-6785 확인 공동브랜드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전자(조) It'Sound(잇사운드) K elect.(케이일렉트) 구내방송장치, 안내전광판 등 5개 02-597-9414 방송통신(조) KI CIC(키앤씨치) 우수조달 공동상표 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02-336-3682 과학기기(조) STEDI(스테디) 건조기, 고압멸균기, 공정제어실험장치 등 28개 02-725-4493 기계(연) KO MACHINE 우수조달 공동상표 응집기, 호퍼, 무대장치 등 23개 02-3481-9900 펌프(조) Pumpro(펌프로)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중펌프, 입축사류펌프 등 23개 031-957-5851 한국신기술(사) GAGAWIN(가가윈) 금속제창 055-902-3070 전기(조) WEZES(위제스) 우수조달 공동상표 폐쇄형배전반, 주상변압기 등 14개 031-724-6145 인쇄(연) 및 산하 지방조합 HI-PRINTING(하이프린팅) 수첩, 달력, 기타인쇄물 등 31개 02-335-6161 광고물(연) 및 산하 지방조합 K OREAD 간판, 안내판, 전시대 등 14개 02-2635-2270 보일러(조) HQB(하이퀄리티보일러) 간접가열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등 7개 02-3432-5301 프라스틱(연) 아디아포라 플라스틱계맨홀 02-2280-8221 알루미늄(연) 산하 지방조합 알피온 DKAGREENSASH(디케이에이그린샤시) 알루미늄제교량난간, 금속제창 042-489-8996 도로교통시설물(조) R T(알앤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갈매기표지판 등 3개 02-2248-0750 도자기타일(조) GOODTILE(굿타일) 우수조달 공동상표 그림·모자이크·부조타일, 그을림한식기와 02-363-0362 서울경기북부엘리베이터(사) 케이앤지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6개 02-3151-9781 시계(조) SECRO(세크로) 손목시계 02-422-6693 엘리베이터(사) 아리랑ELEVATOR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5개 031-8059-4686 정보(조) SOPRO(소프로) 정보시스템개발·유지관리서비스 등 8개 02-2108-7744 주차설비(조) K·parking(케이파킹) 주차주제어장치, 차량인식기 등 5개 02-3474-5335 *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조합으로 문의 [알아보기] *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보유 기업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이 가능 (지정 및 계약 관련 조달청 우수제품과 문의) 확인 공통 기술개발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경기인천기계(조) 공기조화기, 약툼투입기, 탈취기 등 24개 032-815-6200 확인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조합명 세부품목 활용기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광다중화장치, 통합배선반 등 6개 품목 경기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사장 주대철)은 196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312개 조합원사와 함께 다양한 통신장비제조업을 주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합은 2015년도부터 10년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특허권 활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다중화장치, 통합배선반 물품 외에도 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등의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조합의 공동사업제품 특허권 활용사업은 6개 제품에 총 48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4년도에는 약 130억 원의 공동사업 실적을 달성하였다. 활용 우수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공동사업제품 구매를 매년 확대하는 추세이다. 조합이 계약이행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여 검증된 제품을 활용한다는 점이 제도의 큰 이점이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들과 함께 꾸준히 공동사업 활용을 늘려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공공구매 활성화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사업 참여기업의 제품 기술 향상 및 판로지원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특허 적용된 통합배선반 제품 및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워크숍 사진 확인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조합 리플렛 바로보기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조합명 세부품목 활용기관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실물모형 및 전시물 법무부,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명구)은 1995년 설립돼 195개 조합원사와 함께 전시공간 연출·기획 및 전시콘텐츠 전시물제작·설치 등을 주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합은 2020년을 시작으로 6년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합은 「2018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해 단체표준 도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 '공공전시서비스'의 단체표준을 제정했다. 조합원사들은 제정된 단체표준을 활용해 공동사업제품 구매 입찰에 활발하게 참여 중이다. 2025년 4월 기준 공공전시서비스에 대한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업체는 43개이며, 이들은 6년간 총 174건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12건으로 시작한 계약건은 2024년에는 총 58건의 계약 체결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들과 함께 꾸준히 공동사업 활용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단체표준 인증기업 워크숍」을 통해 공동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표준 정책방향 수립 및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공동사업 우수 실무자 해외 워크샵」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전시사업 실무능력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단체표준 적용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연출설계 및 단체표준 활성화 워크숍 사진 확인 function itemOpenPopup(popup) { var popNum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popup); if (popNum.length > 0) { $('.dimmed').show(); $('body').addClass('fixed'); popNum[0].style.display = 'blo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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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 「IBK창공(創工)」이란? '창공(創工)을 통해 창공(蒼空)으로 비상하라'라는 의미를 가진 '창업(創業)공장(工場)'의 줄임말로 IBK기업은행이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지칭함 IBK기업은행은 축적된 중소기업금융 노하우, 컨설팅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창업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모델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IBK창공(創工)」혁신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벤처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①투자, 대출 등 금융서비스 제공②전용 오피스 공간 및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③IBK의 중소기업 컨설팅 노하우를 극대화한 1:1 밀착형 멘토링 수행 ④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⑤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IBK창공(創工)」 혁신창업기업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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