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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 채용공고 전체보기

  • .board_wrap.type02 { overflow: hidden; } .board_wrap.type02 .board_tbl { margin-left: -1px; } .board_wrap.type02 .board_tbl thead th, .board_wrap.type02 .board_tbl tbody th { padding: 13px 0 15px; background-color: #fafafa; font-family: 'notoB';ㅁ border-left: 1px solid #ddd; border-bottom: 1px solid #ddd; } .board_wrap.type02 .board_tbl thead tr:first-child th, .board_wrap.type02 .board_tbl tbody tr:first-child th { border-top: none; } .board_wrap.type02.top_border .board_tbl tbody tr:first-child th, .board_wrap.type02.top_border .board_tbl tbody tr:first-child td{ border-top: 1px solid #ddd; } .board_wrap.type02 .board_tbl tbody td { padding: 10px 20px; font-size: 16px; border-left: 1px solid #ddd; color: #000; } .board_wrap.type02 .board_tbl tbody tr:first-child td { border-top: none } 채용분야 및 내용 ⊙자산운용 부서장(2명) 구분 내용 모집분야 금융투자부장 실물투자부장 인원(직급) 1명 (3급이상) 1명 (3급이상) 업무내용 - 금융투자(주식,채권) 업무총괄 - 금융투자 전략·계획 수립 - 채권운용 및 주식위탁 관리 - 부서 성과 관리 및 직원 육성 - 실물형 대체투자 업무총괄 - 실물투자 전략·계획 수립 - 실물투자 발굴·분석 및 투자 - 부서 성과 관리 및 직원 육성 지원자격 - 관련 업무 경력 5년 이상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부서장 이상의 경력 보유자 - 본회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지원서 양식 참고) 우대사항 - 취업지원(장애인, 보훈) 대상자 - 자격증(CFA, CIIA, CAIA, CPA, FRM 등) 소지자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 가능) 급여 - 내부규정에 따라 경력을 고려하여 결정 근무장소 - 서울 여의도 ⊙ 리스크관리 실무자(2명) 구분 내용 모집분야 리스크관리 인원(직급) 2명 (5급이상) 업무내용 (리스크기획) - 리스크 관리계획 수립 - 요인별 측정·배분 및 한도 관리 - 리스크관리시스템 운영 및 개선 - 자산운용 성과 분석 및 요인 분해 등 (대체투자 심사) - 금융 및 대체투자 시장 분석 - 대체투자(기업·실물) 리스크 심사 - 대체투자 자산 사후관리 등 지원자격 -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 본회 인사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분 (지원서 양식 참고) 우대사항 - 취업지원(장애인, 보훈) 대상자 - 자격증(CFA, CIIA, CAIA, CPA, FRM 등) 소지자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 (근무성적에 따라 재계약 또는 정규직 전환 가능) 급여 - 내부규정에 따라 경력을 고려하여 결정 근무장소 - 서울 여의도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1. 21(화) ~ 2. 4(화) 18:00시까지 - 접수방법 : 본회 채용페이지 인터넷 접수 (www.kbiz.or.kr)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 및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채용결격사유확인서 각 1부 * 첨부된 본회 양식 참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포함) 1부 - 경력(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력은 불인정) - 자격증 또는 취업지원대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전형절차 서류전형 → 면접전형(인성검사 포함) → 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2. 7(금) 예정 (이메일 또는 문자 개별통보) - 면접전형 실시 : 2020. 2. 11(화)~14(금) 예정 * 세부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안내 - 채용예정일 : 2020. 3. 1 - 전형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기타사항 - 지원서류 작성 시 출신지, 가족관계 등의 인적사항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는 관계법에 따라 우대합니다. - 지원서 접수 후에는 수정·취소가 불가하오니, 최종 확인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감일 이전에 여유있게 지원하시고, 접수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가 결정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지원서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는 경우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한 경우에도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사부02-2124-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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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 안내주관기관 / 운영기관 : 서울특별시 / 웍스피어(잡코리아)운영기간 : 2026년 6월 ~ 2026년 9월(4개월)지원직무 : 경영/사무/사업개발/사업운영 등 비즈니스 전직군 분야(95명)신청 및 서류 제출 마감 기간 : ~ 2026년 3월 27일(금) 오후 6시사업목적 :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실무 중심의 인턴십 과정을 제공하여 청년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인턴십 운영 안내인턴 대상 : 만 18 ~ 34세 서울시 거주 청년(총 95명)인턴 기간 : 2026년 6월 ~ 2026년 9월(4개월)매칭 일정 (*세부 매칭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3월4월5월6~9월(4개월)10~11월1참여 신청 및 서류 제출~3/27일2최종 참여기업 선정4/27~4/30일3인턴 참여자 선발 및 매칭4월~6월 초4인턴십 운영세부 일정 추후 안내5취업연계 지원(희망 시)세부 일정 추후 안내참가 방법사업 참가 신청 구글폼 접수 → 심사 서류 제출사업 참가 신청 구글폼 : 2026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 신청 구글폼사업 안내 노션 페이지 : 2026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 안내 노션 페이지참여 요건(공통) 서울시 소재 기업스타트업(창업 7년 이내):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3년 이내 투자유치액 6억원 이상, 신용평가 등급 'B0' 이상일반기업: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신용평가 등급 'B0' 이상참가기업 지원 혜택 내용인턴 참여자 4개월 인건비 + 4대보험 기업부담금 : 2,817,719원(1개월 임금 2,533,289원 + 기업 부담금 보험료 284,430원)기업 멘토 수당 : 120,000원(참여자 1인당 30,000원 X 4개월)인턴 참여자 출장여비 : 월 최대 15,000원(참여자 1인당 5,000원 / 월 3회 이내)프로그램 운용 계획에 따른 맞춤형 인재 매칭 지원 : 기업 채용공고 맞춤형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 캠프 참여 우수 인재와의 기업 인턴 프로그램 운영 지원참가 신청 기업 제출 서류상기 사업 안내 노션 페이지(링크)에서 참여기업 선발 안내문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 부탁 드립니다.

  • 2026년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국내 부동산 지분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정 주요 기준구 분내 용투자금액(선정수)∙ 총 5,000억원 이내(1개) 예정 ※ 공동 운용사(Co-GP) 제안 불가투자대상∙ 블라인드 형태의 국내 부동산 펀드(REF)투자기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투자 목적)투자전략∙ 국내 핵심 권역 소재 Core 오피스 및 일부 기타 자산(물류, 호텔 등) 매입 지분* 투자 * 보통주, 지배지분에 한함. 우선주 및 소수지분(자산통제권 미보유), 재간접 투자 제외 -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대수익 창출이 가능한 Core 자산 중심 - 개발중인 자산 또는 개발 예정인 자산에는 투자 불가. 이외 기타 세부 전략은 운용사 자율 제안 가능 신청 자격∙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운용사가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운용사의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감봉* 이상의 제재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핵심운용인력이 임원인 경우, 직원 감봉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하는 경우목표 수익률∙ IRR 6.0% 이상 (보수 차감 후)펀드 만기∙ 펀드 설정 후 10년 (투자기간 2년 이내) * 수익자 동의로 펀드 연장 가능투자 기구 결성 요건∙ 국내 공동 기관투자자 1개사 이상 확보∙ 2026년 6월말 전까지 펀드 결성 완료※ 주요 조건은 제안 펀드 요건 및 공동 투자기관들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가능2. 선정 절차 및 일정 ㅇ 선정 절차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 ㅇ 선정 일정 일 정내 용비 고'26. 2. 27(금)제안서 접수 마감오후 4시까지 접수 제한'26. 3월 중정량평가, 정성평가 등개별 통보'26. 3월 중최종 선정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 중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 서류 및 기한 ㅇ 제출 서류 - 국내 블라인드 펀드 제안서 2부 - 투자 확약서(또는 선정 확인 자료 등),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USB(제안서 한글 파일, 엑셀 파일, 기타 서류) ㅇ 기한 : 2026년 2월 27일(금) 오후 4시 4. 문의 및 접수처 ㅇ 문의 : realestate@kbiz.or.kr (공식 문의처) - 참조 : chkim12@kbiz.or.kr, eunjung.lee@kbiz.or.kr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상기 E-mail을 통해 협의 (문의사항 집계 및 이력 관리 등을 위해 준수 요망) ㅇ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본관 7층 부동산투자실 (우)07242 5. 기 타 ㅇ 관련 법령 위반, 제안서와 다른 사실관계의 중대한 오류, 누락, 허위 및 의도적인 조작 등으로 펀드 선정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오류 발견 시 조치사항 구분패널티정량평가 점수 감소 시- 정정내용 반영으로 정성평가 점수 3점 이상 감소 또는 정량평가 순위 변동으로 우선협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선정 취소 ※ 이 경우 우선협상대상 미포함 운용사 중 최고점 운용사* 대체 선정 *동점자인 경우 동점자 전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체 선정 - 순위 변동이 없는 경우 선정 취소 대상은 아니나, 선정위원회 개최시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정량평가 점수 증가 시- 정정 내용 미반영 - 선정위원회 개최시 평가위원에게 관련 사항 고지 ㅇ 목표 모집 펀드 수의 3배수 미만 접수 시, 약정금액 또는 선정 펀드 수 조정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작성 기준일은 '25. 12. 31로 함

지원사업 2 전체보기

  • 공동사업지원자금 공동사업지원자금은 중소기업간 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성하는 민간재원 입니다. 법적근거 상세보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항8항1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가. 회원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 나. 기업의 출연금 다. 금융기관의 출연금 또는 차입금 라.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8항2호) 공동사업지원자금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가. 공동 기술 및 상표의 개발 사업 나. 공동 시험 연구 사업 다. 공동 구매, 판매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사업 라. 국내외 규격인증 획득 및 해외 조달 시장 진출 사업 마. 정보화 사업 바.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출연혜택 ①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 다목) ② 투자 상생 협력 촉진세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제2호 비투자형) ③ 내국법인 출연금의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상세 예시보기 활용사업 사랑나눔재단 월 단위 정기 기부자 1. 공동구매 -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의 제품 생산ㆍ제작을 위한 원부자재를 공동구매 2. 공동판매 - 정부조달참여 등 조합원 생산제품을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판매 3. 공동R D - 협동조합 중심 업계에서 공통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 4. 시험인증 - 제품 성능 인증 5. 공동마케팅 - 민간내수, 해외진출 등 협동조합 중심 공동브랜드 개발, 공동 마케팅 추진 6. 인력양성 - 업계 전문인력 교육 및 채용연계등 중소기업 필요 인력 확보 7. 정보화 - 공통 품목의 온라인 거래망, ERP구축 등 디지털 전환 사업 8. 공동물류 - 공동창고, 물류센터 건립, 물류서비스 개발 등 9. 단지조성 - 공동설비, 공동검사기기, 공동주차장 등을 갖춘 협동화단지 조성 추진경과 2006년 4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공동사업지원자금 설치 근거 마련 2019년 3월 제2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19-'22)계획 과제 반영- 재원 조달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2021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출연금에 대한 세제혜택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제1항 제4호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 내국법인에 대해 출연금의 10% 법인세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과세특례에 따른 절세효과 반영 2022년 3월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22~'24)계획 과제 반영- 3년('22~'24)동안 1,000억원 조성 2022년 12월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금 '지정기부금' 손금 인정(기재부고시)**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 공익목적 기부금 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반영 2023년 3월 중소기업중앙회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 '23년 50억원 조성 → 4년 ('23~'26) 동안 1,000억원 조성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2 #post-btn:hover { color: #fff; background: #000; } .post-info { display: none; } .post-info>ul>li>span { font-weight: normal; display: inline-block; margin-top: 5px; font-size: 16px; } .block { display: block !important; } .text-bold { display: contents; font-weight: bold; } .tax-modal { position: fixed; padding-bottom: 30px; left: 50%; top: 50%; transform: translate(-50%, -50%); height: 720px; z-index: 9999; background: white; display: none; } .tax-modal .tax-title {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 color: #000; border-bottom: 1px solid #dddddd; padding: 30px 40px 30px; position: relative; } .tax-title .tax-ibox { position: absolute; cursor: pointer; top: 12px; right: 10px; width: 50px; height: 50px; background: url(/kor/pc/images/common/btn_modal_close.png) center no-repeat; background-size: 20px 20px; z-index: 100; } .tax-detail { height: 550px; overflow-y: scroll; padding: 0 40px; border-bottom: 1px solid #ddd; } .tax-detail>dl>dt { padding: 20px 0px 20px 0px; font-weight: bold; color: #000 } .tax-detail>dl>dd { font-size: 16px; } .tax-modal .tax-btn { border-top: 1px solid #dddddd; } (function () { // 법적근거 상세보기 var postBtn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0]; var postInfo = document.querySelector('.post-info'); var count = 0; postBtn.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 { count++; console.log(count); if (count % 2 == 1) { console.log('추가'); postInfo.classList.add('block'); } else { console.log('빼기'); postInfo.classList.remove('block'); } }); // 출연혜택 팝업 var taxMod = document.querySelector('.tax-modal'); var taxPop = document.querySelectorAll('.btn-box')[1]; var taxClo = document.querySelector('.tax-ibox'); // var dimBox = document.querySelector('.dimmed'); var bodyFixed = document.querySelector('body'); taxPop.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add('block'); bodyFixed.classList.add('fixed'); // dimBox.classList.add('block'); $('.dimmed').show(); }); taxClo.addEventListener('click', function (e) { e.stopPropagation(); taxMod.classList.remove('block'); bodyFixed.classList.remove('fixed'); // dimBox.classList.remove('block'); $('.dimmed').hid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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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제품 공동사업 등록 조합 및 제품 현황 확인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정보조회 바로가기' → '5.소기업공동사업제품'에서 조회 가능 * 세부품명을 클릭하면 등록되어 있는 업체리스트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단체표준 등록현황 특허권 등록현황 공동브랜드 등록현황 공통 기술개발 등록현황 *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조합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제도활용 우수사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가구(연) 책상, 사물함, 캐비닛 등 38개 031-991-6500 프라스틱(연) 플라스틱계맨홀 02-2280-8221 건축물용역업(조) 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 02-2069-2460 공간정보(조)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실물모형 02-830-0233 금속(조) 이동식초소, 버스승강장 등 13개 02-780-4411 금속패널(조) 금속제패널 042-483-2511 도로교통시설물(조) 신호등주 02-2248-0750 산업로(조) 온풍난방기 031-282-3593 석재(조) 조경석,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02-565-0631 여과기(조) 공기정화장치필터유지관리서비스 02-2654-8895 음식물처리기(조) 일반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070-4195-1555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등 6개 031-724-6145 전시문화(조) 실물모형및전시물 02-508-6222 전자(조) 무선송수신기 02-597-9414 조명(조) 가로등기구, 보안등기구 등 20개 02-2676-9891 주택가구(조) 가정용싱크대·조리대, 찬장 등 6개 02-855-5872 PC콘크리트암거(조)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031-247-4775 탱크(조) 물탱크, 온수탱크 02-2632-1580 활성탄소(조) 활성탄 02-784-9825 확인 특허권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기계(연) 무대장치, 공기조화기, 슬러지수집기 등 24개 02-3481-9900 계측제어(조) 계장제어장치 02-853-2623 금속(조) 파형강관·이음관, 케이블트레이 등 7개 02-780-4411 방송통신(조) 동보장치, 통합배선반 등 6개 02-336-3682 유무선통신(조) 통합배선반 031-744-4700 자동제어(조) 계장제어장치, 빌딩자동제어장치 02-582-7833 전기(조) 폐쇄형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031-724-6145 전자(조) 안내전광판, 구내방송장치, 무선통신장치 02-597-9414 조명(조) 융복합LED가로등기구 02-2676-9891 음식물처리기(조) 일반용폴리에틸렌관 및 이음관 등 3개 041-585-6785 확인 공동브랜드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전자(조) It'Sound(잇사운드) K elect.(케이일렉트) 구내방송장치, 안내전광판 등 5개 02-597-9414 방송통신(조) KI CIC(키앤씨치) 우수조달 공동상표 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02-336-3682 과학기기(조) STEDI(스테디) 건조기, 고압멸균기, 공정제어실험장치 등 28개 02-725-4493 기계(연) KO MACHINE 우수조달 공동상표 응집기, 호퍼, 무대장치 등 23개 02-3481-9900 펌프(조) Pumpro(펌프로)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중펌프, 입축사류펌프 등 23개 031-957-5851 한국신기술(사) GAGAWIN(가가윈) 금속제창 055-902-3070 전기(조) WEZES(위제스) 우수조달 공동상표 폐쇄형배전반, 주상변압기 등 14개 031-724-6145 인쇄(연) 및 산하 지방조합 HI-PRINTING(하이프린팅) 수첩, 달력, 기타인쇄물 등 31개 02-335-6161 광고물(연) 및 산하 지방조합 K OREAD 간판, 안내판, 전시대 등 14개 02-2635-2270 보일러(조) HQB(하이퀄리티보일러) 간접가열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등 7개 02-3432-5301 프라스틱(연) 아디아포라 플라스틱계맨홀 02-2280-8221 알루미늄(연) 산하 지방조합 알피온 DKAGREENSASH(디케이에이그린샤시) 알루미늄제교량난간, 금속제창 042-489-8996 도로교통시설물(조) R T(알앤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갈매기표지판 등 3개 02-2248-0750 도자기타일(조) GOODTILE(굿타일) 우수조달 공동상표 그림·모자이크·부조타일, 그을림한식기와 02-363-0362 서울경기북부엘리베이터(사) 케이앤지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6개 02-3151-9781 시계(조) SECRO(세크로) 손목시계 02-422-6693 엘리베이터(사) 아리랑ELEVATOR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5개 031-8059-4686 정보(조) SOPRO(소프로) 정보시스템개발·유지관리서비스 등 8개 02-2108-7744 주차설비(조) K·parking(케이파킹) 주차주제어장치, 차량인식기 등 5개 02-3474-5335 *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조합으로 문의 [알아보기] *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보유 기업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이 가능 (지정 및 계약 관련 조달청 우수제품과 문의) 확인 공통 기술개발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경기인천기계(조) 공기조화기, 약툼투입기, 탈취기 등 24개 032-815-6200 확인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조합명 세부품목 활용기관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광다중화장치, 통합배선반 등 6개 품목 경기도교육청 및 지방교육지원청, 지방자치단체 등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사장 주대철)은 1962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312개 조합원사와 함께 다양한 통신장비제조업을 주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합은 2015년도부터 10년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특허권 활용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광다중화장치, 통합배선반 물품 외에도 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등의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3월 기준, 조합의 공동사업제품 특허권 활용사업은 6개 제품에 총 48개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품질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4년도에는 약 130억 원의 공동사업 실적을 달성하였다. 활용 우수사례들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는 공동사업제품 구매를 매년 확대하는 추세이다. 조합이 계약이행의 안정성과 품질을 보장하여 검증된 제품을 활용한다는 점이 제도의 큰 이점이다.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들과 함께 꾸준히 공동사업 활용을 늘려갈 계획이다. 지속적인 공공구매 활성화 워크숍 등을 통해 공동사업 참여기업의 제품 기술 향상 및 판로지원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특허 적용된 통합배선반 제품 및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워크숍 사진 확인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조합 리플렛 바로보기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조합명 세부품목 활용기관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실물모형 및 전시물 법무부, 각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등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이사장 박명구)은 1995년 설립돼 195개 조합원사와 함께 전시공간 연출·기획 및 전시콘텐츠 전시물제작·설치 등을 주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조합은 2020년을 시작으로 6년째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합은 「2018년 협동조합 단체표준 제정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해 단체표준 도입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9년에 '공공전시서비스'의 단체표준을 제정했다. 조합원사들은 제정된 단체표준을 활용해 공동사업제품 구매 입찰에 활발하게 참여 중이다. 2025년 4월 기준 공공전시서비스에 대한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업체는 43개이며, 이들은 6년간 총 174건의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12건으로 시작한 계약건은 2024년에는 총 58건의 계약 체결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사들과 함께 꾸준히 공동사업 활용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단체표준 인증기업 워크숍」을 통해 공동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단체표준 정책방향 수립 및 품질수준 향상을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공동사업 우수 실무자 해외 워크샵」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전시사업 실무능력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제도활용 우수사례 표입니다. 단체표준 적용된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연출설계 및 단체표준 활성화 워크숍 사진 확인 function itemOpenPopup(popup) { var popNum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popup); if (popNum.length > 0) { $('.dimmed').show(); $('body').addClass('fixed'); popNum[0].style.display = 'bloc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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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 「IBK창공(創工)」이란? '창공(創工)을 통해 창공(蒼空)으로 비상하라'라는 의미를 가진 '창업(創業)공장(工場)'의 줄임말로 IBK기업은행이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지칭함 IBK기업은행은 축적된 중소기업금융 노하우, 컨설팅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하여 창업기업들의 성공적인 사업모델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IBK창공(創工)」혁신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벤처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①투자, 대출 등 금융서비스 제공②전용 오피스 공간 및 체계적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③IBK의 중소기업 컨설팅 노하우를 극대화한 1:1 밀착형 멘토링 수행 ④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등⑤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등 실질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되는 「IBK창공(創工)」 혁신창업기업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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