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7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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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에서는 취업교육 후 외국인근로자의 인도인수 안내문을 입국 前주 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사업체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카카오톡 알림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1.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인도인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를 못 받았을 경우, 외국인력지원센터(1666-5916)로 문의 바랍니다.인도인수 장소는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거점 활용 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실비(운송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인도인수 안내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도인수 장소 약도는 첨부 2. 외국인근로자 인도인수 장소 약도를 참고 바랍니다.[인도인수 장소] - 용인연수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내동로14번길 41) - 안성연수원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진안로 568-33(현곡리 47)) - 진천연수원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 동주원길 32-5) - 부산 거점 (부산 사하구 다산로 255, 1층 사무실) - 칠곡 거점 (경북 칠곡군 지천면 금호로 272(영남복합물류공사 정비동)) - 광주 거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4번로 65, 2층 누리터)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FAQ 2025.05.12 -
2025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9,896명 [제조업(광업) : 16,328명, 조선업 : 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2,347명)] 2. 본회 접수기간: 2025.4.21(월) ~ 4.29(화) 2025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1(월)~4.29(화)⇨합격자 발표*5.21(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목)~5.28(수)(제조업, 조선업, 광업) *5.29(목)~6.4(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5.04.14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4.12.20.)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와 고용노동부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시행일 : 2025. 3. 4(화) 문의처 : 외국인력지원센터 1666-5916 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5.02.25 -
2025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9,896명 [제조업(광업) : 16,328명, 조선업 : 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2,347명)] 2. 본회 접수기간: 2025.2.10(월) ~ 2.19(수) 2025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2.10(월)∼2.19(수)⇨합격자 발표*3.1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3.12(수)∼3.18(화)(제조업, 조선업, 광업) *3.19(수)∼3.25(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5.01.24 -
시시각각 변하는 외국인력 관련 정책 속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 정보 제공 네이버 블로그」를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새로이 오픈한 「외국인력 활용 정보 제공 네이버 블로그」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접수, 외국인력 제도 개선 사항 등 외국인력 관련 정보를 산업현장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및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블로그 접속 링크 ◦ https://blog.naver.com/kbizforeign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12.13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외국인근로자 귀국비용보험 및 상해보험 제도' 변경사항을 공지 드립니다.□ 귀국비용보험 자동 지급제 실시('24.12.16. 시행)- 근로개시일자가 '24.12.16. 이후인 보험가입 건부터 적용- 완전 출국 및 체류자격 변경 시 귀국비용보험금 자동 지급* 단, '24.12.15. 이전 보험가입 건도 외국인근로자가 별도 신청할 경우 적용 가능□ 상해보험 자동 갱신제 실시('24.12.16. 시행)- 취업활동기간(3년) 도과 후 재고용 시 재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갱신* 자동 갱신 조건: 자동 갱신 동의서 작성 시 등록한 계좌 유지 및 계좌 잔액 보유주변에 계신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주분들이 개선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12.13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선되어 안내 드립니다.1) 현재 한국어 점수가 없어도 E-7-4로 우선 전환하는 특례를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단,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 확인)2) 비수도권 소재 기업은 광역지자체장 추천 시 숙련기능인력 전환 체류요건이 '4년 - 3년' 으로 완화3)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 산정 기준요건에 시공능력평가액 추가 (현행: 연평균 공사금액 1억당 0.1명 = 개선: 시공능력평가액 1억당 0.4명 병행)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고객센터(1666-5916)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11.28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기존에 식품위생분야 사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 발급 후 건강진단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이로인해 근로자의 현장 투입이 지연되고 고용주께는 임금 부담이 가중 되었는데요.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가 (1)여권을 통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고, (2)취업교육 기간 동안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구 보건증 발급) 병행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시행 시기 : 정부규칙 개정 후 실시붙임의 카드뉴스와 정부자료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11.22 -
2024년도 5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0,140명[제조업(광업): 20,134명, 조선업: 1,3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농축산업(임업): 3,648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12.2(월) ~ 12.4(수) 2024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2(월)~12.4(수)⇨합격자 발표*12.19(목)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2.20(금)~12.24(화)(제조업, 조선업, 광업)*12.26(목)~12.31(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11.2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 숙련기능인력(E-7-4) 활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 공지사항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