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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62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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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에서는 정부 관계부처·경제단체와 함께 '2024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모집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및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신청대상]-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사업장 *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사업장도 신청 가능, 다만 공공기관・공기업은 제외[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 '24.7.17(수) ~ 8.30(금) 18:00 限-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 신청 누리집: www.nosa.or.kr ([메뉴] → [사업소개] → [일터혁신 및 일·생활 균형 지원] →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 [신청하기])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일·생활 균형 추진실적 및 증빙서류 등연번구비서류제출방법1신청서(서명 날인 스캔 파일)온라인 작성, 해당파일 업로드2일·생활 균형 추진실적온라인 작성3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4평가지표별 증빙자료해당파일 업로드5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신청서 하단 참조 ※ 메일 수신처: wlb@nosa.or.kr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저성장·고령화 등 변화된 노동시장에 대응하고 누구나 일한만큼 보상받는 사회를 위해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석유화학 업종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중견·중소기업□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수행기관 전화번호 및 이메일 문의 ※ 수행기관 연락처 - KPMG : ☎010-2114-2978, E-mail : heesangmoon@kr.kpmg.com - Korn Ferry (☎ 010-9156-9159, E-mail: michael.choi@kornferry.com) - NAKIM (☎ 02-6956-1467, E-mail: robinkim98@nakimconsulting.co.kr) - 신청기간 : '24.7.31.(수)별도 붙임서식은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 전화번호 및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사업 55 전체보기

  • 2024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6,410명 [제조업(광업): 25,168명, 조선업: 1,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 농축산업(임업): 4,559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8.5(월) ~ 8.14(수) 20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8. 5(월)~8. 14(수)⇨합격자 발표*9.2(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9. 3(화)~9. 6(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9. 9(월) ~9. 13(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4년도 3회차 신규업종 임업, 광업, 음식점업의 경우 외국식(기존 한식만 가능) 추가 외국인근로자(E-9)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일정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4.8.5(월) ~ 8.14(수) ㅇ고용허가서 발급 : 2024.9.3(화)~9.13(금) 2. 참고사항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전 '내국인 고용노력 7일 필요' 3.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규제예보제 12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최소고용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고용이행실적이 부진할 시 공표 대상이 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제출기한 : 10월 23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V9ykij 로 접속해서 응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규제예보제 13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균의약품 국제기준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개정규정을 국내 GMP규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국제기준으로는 규제내용의 완화 또는 차등화가 어려워 1)모든 무균의약품 제조업체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업체는 최신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Tlzjks 로 접속해서 응답

지역본부 146 전체보기

  • 2024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6,410명 [제조업(광업): 25,168명, 조선업: 1,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 농축산업(임업): 4,559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8.5(월) ~ 8.14(수) 20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8. 5(월)~8. 14(수)⇨합격자 발표*9.2(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9. 3(화)~9. 6(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9. 9(월) ~9. 13(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4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근로자 활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께서는 신청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 조선업, 광업, 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제3차 배정일정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4.8.5(월) ~ 8.14(수) * 8.16일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 가능 ㅇ 합격업체 발표 : 2024.9.2(월)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4.9.3(화)~9.6(금) [제조업, 조선업, 광업] 2024.9.9(월)~9.13(금)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ㅇ워크넷(www.work.go.kr) 내국인 구인노력 (7일) 등 * 외국인근로자 신청 ①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②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에서 신청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붙임 1. 2024년_3회차_고용허가_신청_접수 1부. 2.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문 1부. 3. ★ 20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 및 업무처리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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