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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668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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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발전재단 차별개선센터는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대상 차별 예방을 위한 진단·교육·상담 등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교육 개요 ○ (교육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사업주, 인사·노무 담당자) 및 노동자 ○ (교육내용) 비정규직 차별 예방, 최신 인사·노무 이슈, 법정의무 교육 등 ※수료증 발급 가능 *차별시정제도의 이해, 근로계약서 A to Z, 통상임금·최신 판례, 성차별 예방 등 ※ 세부 교육 내용 붙임 참조 ○ (교육기간) 2026. 3. 19. ~ 11. 15. ○ (교육신청)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https://nosaedu.kacnet.co.kr) 가입 및 신청 *단체입과 신청: 단체 입과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 후 메일 송부(kac270@kacnet.co.kr) ○ (문 의 처) 학습문의 02-2106-8800(내선270) / 단체입과 문의 070-7663-8270 / 사업문의 1588-2089

  • 사업명: 2026년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소관부처: 고용노동부사업수행 기관: 노사발전재단신청 기간: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종료)사업개요:일터의 다양한 현안과 문제를 노사가 대화를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노사파트너십 형성에 필요한 무료 전문가 코칭을 제공하거나, 프로그램 소요 비용 중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개별: 최대 4천만원, 단체: 최대 8천만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개별) 사업장 단위의 노사(단체) 복수의 사업장 컨소시엄(노사공동, 노동자측 또는 사용자측으로만 구성도 가능),노동자 또는 사용자 단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지역,업종별 협의체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안내서 참조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노사발전재단)사업신청 사이트: www.nosa.or.kr문의처: 노사발전재단 노사협력팀 02-6021,1052,1060,1061, nosanpp@nosa.or.kr

지원사업 76 전체보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하는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신 사업주님들의 필수 이수 사항이오니, 기한 내 교육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허가제 사용자 교육 조기 이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자 교육을 이수할 것 권고 - 대 상: ①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사업주(의무) ② 교육 희망 사업주(가점) - 의무이수: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안내기간: 연도말까지 ※ 고용허가서 최초 발급 후 6개월 이내 사용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30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내·외국인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업장 운영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사업 (의사소통 지원) ○ 내·외국인 노동자 간의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구독비용을 지원해 드립니다. - 주요기능: ① 텍스트·음성·이미지 실시간 통·번역 ② 다국어 위험성 평가 및 안전교육 ,실시간 다국어 상담 채팅 지원 2. '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 지원금액: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000만 원 -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서 온라인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규제예보제 12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최소고용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고용이행실적이 부진할 시 공표 대상이 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제출기한 : 10월 23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V9ykij 로 접속해서 응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규제예보제 13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균의약품 국제기준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개정규정을 국내 GMP규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국제기준으로는 규제내용의 완화 또는 차등화가 어려워 1)모든 무균의약품 제조업체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업체는 최신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Tlzjks 로 접속해서 응답

지역본부 155 전체보기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광업), 농축산업(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26.2회차 : 점수제 가점항목 신설(특화훈련 참여, 외국인 안전리더)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2026. 4. 20(월) ~ 5.4(월) * 5.6(수)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ㅇ 합격업체 발표 : 2026. 5. 21(목)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6. 5. 22(금) ~ 5. 29(금) : 제조업, 광업 - 2026. 6. 1(월) ~ 6. 8(월)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6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0(월)~5.4(워)⇨합격자 발표*5.21(목)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금)~5.29(금)(제조업, 광업)*6.1(월)~6.8(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 □ 추진배경◦ 경상북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 및 생활 공간 시설 현대화를 통해 화재·재난 예방 위생· 건강 관리 등 기본적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지원 □ 사업개요 ※ 시작연도 : 2025년◦ 사업기간 : 2026. 3. ~ 12월◦ 사업대상 : 도내 중소기업(고용보험 명부 기준, 외국인근로자 고용 20%이상)◦ 사 업 량 : 전체 56개소 정도, 시군별 상이◦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사업비 50백만원 (보조금 최대 25백만원)◦ 지원비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이상 ※ 보조금 부가세 미지원지원절차 : 기업 소재 시군 공모, 심사 후 선정,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증개축, 개보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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