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에서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고용노동부·경기도)'의 일환으로 '2026년 자동차기업 생산·근로환경 고도화 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 경기 자동차산업 밸류체인 고도화 지원사업(고용노동부, 경기도) ● 사업기간 : 2026. 3월 ~ 12월 ● 수행기관 :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 과제구분 : 자동차기업 생산·근로환경 고도화과제 ● 추진목적 : 낙후된 자동차기업 현장의 생산·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질 제고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자동차산업 영위 기업 - (업종코드) 기계 및 장비제조업, 금속가공업, 전기·전자 제조업 등(별첨1) - (자동차업종) 자동차 부품 직접 제조, 완성차 또는 1차 협력사 납품실적, 자동차 관련 인증 등을 보유한 기업(별첨2) ※상기 기준 충족 여부는 제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수행기관에서 최종 판단함. - (지원요건) 사전공고일('26.3.26)로부터 본 공고(사업공고) 마감일('26.09.21)까지 1명 이상 신규채용실적(정규직, 내국인)을 보유한 기업 * 단, 채용 실적이 없는 경우, 채용 약정을 통해 신청 가능(조건부 신청)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생산·근로환경 개선비용의 80%(최대 1,000만원 지원) - (지원기준) 신규채용 1명당 500만원,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2명) * 총 사업비의 20% 이상 기업 자부담, 부가가치세 및 초과금 기업 부담 ● 지원항목 : 안전시설, 노후 설비 및 자동화 장비 개보수, 근로공간 개보수, 복지시설·생활필수시설 개보수 등 - 자산성 물품(고급 장비, 사무용 물품 등)은 제외 ✅ 선정규모 ● 추가모집 건으로 잔여예산 내 우선순위기업 선발(고용실적, 계획 적정성, 시급성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 평가) ✅ 신청안내 ● 신청·접수 기간 : '26. 9. 2 ~ '26 . 9. 21(월) 14:00까지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등 신청서류 e-mail 접수 - 이메일 : hy0425@gsmba.kr✅ 향후 일정 ● '26. 9. 2 ~ 9. 21 : 추가모집 공고 및 참여 신청 접수 ● '26. 9. 22 : 지원 기업 심의 ● '26. 9. 28 ~ 10. 8 : (우선지원대상기업)현장 실사 및 방문 점검 ● '26. 10. 12 : 기업 선정·협약 체결 ● '26. 10. 12 ~ 11. 30 : 생산·근로 환경 개선 ● ~'26. 12. 3 : 완료 보고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문의 : (사)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Tel. 031-8064-1086, e-mail. hy0425@gsmba.kr)✅ 사업 공고 링크 : http://www.gsmba.kr/notification-board/announcement?tpf=board/view board_code=1 code=219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며 고령자의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고령자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현장 중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세대통합형) *세부 내용 붙임 안내문 참조ㅇ 사업내용 : 60세 이상자의 고용 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규 및 계속 고용을 유도하는 사업ㅇ 참여기업 요건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4대보험 사업장 중 참여자에게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ㅇ 참여자 요건 : 60세 이상자※ 숙련기술 보유자로 10년 이상 경력이나, 유관자격증 소지자ㅇ 지원내용 : 세대통합형(1인당 300만원)ㅇ 문의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02-6925-2194, 2197)
2026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1,066명 [제조업 (광업) : 9,02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140명, 농축산업(임업) : 1,906명)] 2. 본회 접수기간: 2026.9.14(월) ~ 9.29(화), 12:00(정오)까지 ※ 9. 29(화), 12:00(정오)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토록 안내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9.14(월) ~ 9. 29(화)12 : 00(정오)⇨합격자 발표*10.16(금)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0. 19 (월)~10. 23 (금)(제조업, 광업) *10. 26 (월)~10 .30 (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입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고용허가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외국인노동자 및 외국인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붙임 참고 바랍니다. ❍ (접수기간) 2026. 7. 15.(수) ~ 2026. 8. 19.(수)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우수사례 작성자료 각 1부 ❍ (작품분량) 우수사례 작성자료 분량은 2매 이상 5매 이하로 작성하며,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는 각 1부 작성 및 제출
[규제예보제 12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최소고용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고용이행실적이 부진할 시 공표 대상이 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제출기한 : 10월 23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V9ykij 로 접속해서 응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규제예보제 13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균의약품 국제기준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개정규정을 국내 GMP규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국제기준으로는 규제내용의 완화 또는 차등화가 어려워 1)모든 무균의약품 제조업체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업체는 최신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Tlzjks 로 접속해서 응답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광업), 농축산업(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2026. 9. 14(월) ~ 9. 29(화) 12:00(정오) 까지 - 9.29(화) 12:00(정오) 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ㅇ 합격업체 발표 : 2026. 10. 16(금)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6. 10. 19(월) ~ 10. 23(금) : 제조업, 광업 - 2026. 10. 26(월) ~ 10. 30(금)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6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9.14(월)~9.29(화) 정오까지⇨합격자 발표*10.16(금)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10.19(월)~10.23(금)(제조업, 광업)*10.26(월)~10.30(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중소기업중앙회(대구지역본부)의 주요사업을 붙임 리플렛으로 게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2. 기업승계 지원 및 2세 네트워크 운영(회원모집) 3.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4.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5. PL(제조물책임) 보험 가입 지원 / 손해공제 운영6.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7. 우수제품 판로확대 지원8. 외국인근로자 고용 지원9.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나눔활동문의사항은 지역본부(053-524-2501 / 내선 2063#)로 부탁드립니다. * 또는 담당자 휴대폰(최지훈 차장, 010-3947-464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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