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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61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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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2024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사업내용, 신청방법과 추가 지원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 의향이 있으신 경우 조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4.12월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ㅇ (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 당 월 최대 250만원 한도 지원(총 운영비의 80% 수준)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 (신청기간) 2024. 4.8.(월) 09:00∼2024. 4.30.(화) 17:00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 제출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 추가 지원사항 - 동 사업에 참여하는 본회 정회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보조금 이외 추가 지원 예정ㅇ (지원대상)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한 본회 정회원ㅇ (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운영비 중 정부보조금 초과액(채용인원 당 월 최대 100만원)​ ㅇ (지원기준) ①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1차공고 기간(2.19~3.22) 내 사업신청•선정된 정회원은 전체 지원 예정 ② 추가공고 기간(4.8~4.30) 내 사업 신청한 정회원은 잔여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예정 * 예산 감안 30명 내외 예상 ㅇ (세부사항) 안전보건공단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본회 정회원 대상으로 별도 안내 예정(5월 중) ㅇ (기타문의)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02-2124-3272)

지원사업 51 전체보기

  • 시시각각 변하는 외국인력 관련 정책 속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 정보 제공 카카오톡 채널」을 새롭게 개설하였습니다. 새로이 오픈한 「외국인력 활용 정보 제공 카카오톡 채널」은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접수, 외국인력 제도 개선 사항 등 외국인력 관련 정보를 산업현장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의 채널 등록 방법을 참고하시어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외국인력 고용 및 관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채널 등록 방법 ◦ 붙임의 QR 코드 스캔 친구 추가 ◦ 카카오톡 접속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검색 친구 추가 ◦ http://pf.kakao.com/_SAxmfG 접속

  • 2024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2,220명 [제조업: 25,906명, 조선업: 1,824명, 서비스업: 4,49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4.22(월) ~ 5.2(목)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2(월)~5.2(목)⇨합격자 발표*5.21(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수)~5.28(화)(제조업 및 조선업) *5.29(수)~6.4(화)(서비스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 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규제예보제 12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최소고용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고용이행실적이 부진할 시 공표 대상이 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제출기한 : 10월 23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V9ykij 로 접속해서 응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규제예보제 13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균의약품 국제기준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개정규정을 국내 GMP규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국제기준으로는 규제내용의 완화 또는 차등화가 어려워 1)모든 무균의약품 제조업체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업체는 최신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Tlzjks 로 접속해서 응답

지역본부 144 전체보기

  • 1. 시니어인턴십이란? □ 60세 이상인 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신규 및 장기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2. 자격 요건 ○ 참여기업: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 신청제외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판매업체, 임금체불사업장 등 ○ 참여자: 참여시작일 기준 60세 이상인 자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신청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3. 지원 내용구분참여기업 지원금총액지원지원내용일반형1인당최대 240만원인턴지원금∙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 약정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채용지원금∙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계약 체결 시 ∙참여자 1인당 최대 3개월간 월급여의 50% 지원 * 월 최대 40만원 한도 내, 최대 3개월세대통합형1인당최대 300만원채용지원금∙숙련기술 보유 퇴직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에 1인당 300만원 지원 * 참여자의 누적 급여 총액이 보조금 이상 지급된 시점 이후 일시 지급 * 숙련기술 보유 퇴직자 증빙서류 필요장기취업유지형1인당 280만원장기취업유지지원금∙인턴십 사업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 (4회) * 지원기준일(18·24·30·36개월 경과 시점) 이후 3개월 이내 신청기업에 한하여 지원 * 지원금 신청 시점 기준, 근로유지기간 내 상실이력 또는 이미 퇴사 시엔 지원 불가 4. 신청 방법 □ 유선상담 후 접수 ○ 신청 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 주소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208호 ○ 담당자 : 이영수 주임 - 전화 : 043-235-2884(내선 3번) - 팩스 : 043-236-2884 - 메일 : cbinnobiz@daum.net ○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 채용자 발생 전 신청 필수) - 사업 협약 체결 - 참여자 채용 후 신청 * 기업 신청일 이후 채용자만 사업 참여가 가능 □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붙임 참조] ① 참여기업신청서[서식 6 또는 7]② 사업자등록증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내역서(발급일 최근 1개월 이내)④ (세대통합형 신청시) 세대통합형 활동계획서

  •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지원하기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ㅇ 사업명 : 2024 산업안전 대진단 ㅇ 참여방법 - (온라인)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 클릭 (https://www.kosha.or.kr) - (오프라인)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안내받은 자가진단표 작성 후,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한 상담 ㅇ 문의처 :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센터 ☏ 1544-1133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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