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저출생 극복 및 고령화 대응에 기여한 각계각층의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인구의 날 기념 정부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이에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목적: 기념식 및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인구의 날 제정 취지를 알리고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해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 포상규모: 77명 예정(정부포상 27명, 장관표창 50명)- 추천기한: ~4.3.(금)- 추천분야구분주요 내용임신․출산․양육 지원 등임신·출산·양육 지원, 출산전후휴가(배우자)/육아휴직(배우자)/난임휴직 지원, 근무제도 개선(유연, 탄력, 재택, 원격, 스마트 등), 인사우대 조치(육아휴직자, 다자녀직원 등), 기타 임신․출산․양육장려 및 제도 시행 등에 기여일-생활 균형환경조성직원 고충상담, 정시퇴근(예고 없는 회식안하기, 패밀리데이 등 포함), 남성직원 육아참여 지원, 직장보육시설 및 모성(여성)휴게실 운영, 가족(리프레쉬) 휴가 지원 등에 기여지역사회 결혼‧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민-관 협력을 통한 출산장려-고령사회 친화 공동캠페인 및 사업 등 추진, 일·생활 균형 추진, 남성 육아 참여 및 결혼‧출산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한 저출산 극복 사회공헌 활동 등에 기여인구정책· 연구 교육 등 활성화인구정책·연구 및 임신·출산·양육, 고령사회 친화 등 가족친화적 가치관 교육에 기여고령화 대응고령화에 대응하여 고령자 고용, 노인 여가문화 확산, 노인건강 증진, 노후 준비 등 고령사회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 분야 미취업 청년에게 경력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우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청년연계 K디자인 파워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자인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 또는 의향이 있는 디자인 전문기업 및 중소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1. 지원개요지원분야 디자인 전 분야지원대상 당해 선정된 중소·중견·디자인전문기업에 인턴으로 채용 된 청년디자이너지원기간 최대 5개월 (협약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 이내)지원규모 200명 내외지원인원 기업별 최대 2명 * 2025년 선정 우수디자인전문회사는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기업별 지원인원 수는 기업선정평가 및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지원요건- 임금 : 기업은 채용 청년 디자이너에게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 (2026년 정부공시 최저임금 기준)- 4대 보험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개인부담금은 정부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으며 회사부담금은 참여기업에서 부담- 부여직무 : 디자인 직무지원금액 기업별 최대 2명의 인턴 디자이너 인건비 (최대 5개월)기업유형정부지원금 지급액(월)* 2026년 최저임금 기준(월 209시간 기준)디자인 전문기업 및고용보험 5인 이상 중소기업2,156,880원 (최저임금의 100%)중견기업1,725,500원 (최저임금의 80%) * 정부지원금은 기본급여, 월 퇴직급여충당금, 월 사회보험료(개인부담금)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인턴 디자이너가 수령하는 실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 인턴 디자이너 1인당 지원금은 인건비로 한정하며 지원기간 중 인턴 디자이너가 이직·퇴사한 경우 지원금은 출근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지원금 중복 지원 제한) 기업이 해당 인턴 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정부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2. 지원대상수요기업 청년 디자이너 활용을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등록이 신청일까지 완료된 기업(신고: https://designfirm.kidp.or.kr/)기업유형참가자격디자인 전문기업'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항에 해당하는 기업- (청년채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사업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청년 디자이너를 채용한 기업* 단,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은 기업 선정 이후, 당해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함-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공고일로부터 청년 디자이너 채용일까지 고용 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고용조정이직 : 고용보험 전산 상 상실사유코드가 23-①~⑥ 및 26-③인 것(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에 의한 퇴사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및 첨부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링크 : https://intern.kidp.or.kr/notice/96?member_only=0
안녕하세요,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해 등을 사유로 한 사업장변경'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안내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와 세부 판단기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30조 감사합니다.
2026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1. 배정인원 : 13,797명 [제조업(광업) : 11,27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140명, 농축산업(임업) : 2,382명)]2. 본회 접수기간 : 2026.1.26(월) ~ 2.9(월) 2026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6(월) ~ 2.9(월)⇨합격자 발표*3.3(화)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3. 4(수) ~ 3.10(화)(제조업, 광업)* 3.11(수) ~ 3.17(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규제예보제 12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최소고용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고용이행실적이 부진할 시 공표 대상이 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제출기한 : 10월 23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V9ykij 로 접속해서 응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규제예보제 13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균의약품 국제기준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개정규정을 국내 GMP규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국제기준으로는 규제내용의 완화 또는 차등화가 어려워 1)모든 무균의약품 제조업체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업체는 최신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Tlzjks 로 접속해서 응답
□ 추진배경◦ 경상북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주거 및 생활 공간 시설 현대화를 통해 화재·재난 예방 위생· 건강 관리 등 기본적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환경개선 사업을 지원 □ 사업개요 ※ 시작연도 : 2025년◦ 사업기간 : 2026. 3. ~ 12월◦ 사업대상 : 도내 중소기업(고용보험 명부 기준, 외국인근로자 고용 20%이상)◦ 사 업 량 : 전체 56개소 정도, 시군별 상이◦ 지원규모 : 개소당 최대 사업비 50백만원 (보조금 최대 25백만원)◦ 지원비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이상 ※ 보조금 부가세 미지원◦ 지원절차 : 기업 소재 시군 공모, 심사 후 선정,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증개축, 개보수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해당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하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ㅇ 사업명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ㅇ 지원대상 : 충북 소재 피보험자 수 5인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 * 일부 요건 충죽 시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ㅇ 지원내용 : 기업에게 1년간 최대 720만원,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 ~ 720만원 - [기업] 참여기업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 [청년] 해당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청년에게 최대 480 ~ 720만원 지원(지역별 상이)ㅇ 신청방법 :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검색 → 운영기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선택 → 참여신청 ㅇ 문의처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충북지회 (T. 043-715-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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