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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66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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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중장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사업을 운영하오니, 도내 기업과 중장년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 ①사업장 또는 근로자 근무지가 경기도인 기업(사업자) ②해당 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기도내 50세 이상~65세 미만 중장년 근로자□ 지원조건 : 50세 이상~65세 미만 경기도민을 주 15시간 이상~36시간 미만 일자리에 채용□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40만원□ 모집기간 : 상시모집(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①기업(사업자) : https://moaform.com/q/kdpRfd ②구직자(근로자) : https://moaform.com/q/ctfEjr□ 문 의 : 031-270-9941

  • 고용노동부에서 영세사업장 500개소를 대상으로 인사관리(HR) 플랫폼 이용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6개 인사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영세사업장 HR 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영세사업장이 HR 플랫폼을 활용하여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 * HR 플랫폼 :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작성·교부 등 인사 노무관리 업무를 쉽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ㅇ (지원내용) HR 플랫폼 이용료 최대 180만원 지원(총 900백만원, 500개소)ㅇ (지원대상) 다음 ➀∼➂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 ① (규모) 서비스 개시일 직전 달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② (업종 등)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미해당 사업장 ③ (신규 이용)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 간 HR 플랫폼 미이용 사업장 (다만, `24년 고용노동부-HR 플랫폼 MOU에 따른 이용은 예외로 함)ㅇ (신청방법) 붙임의 HR 플랫폼 목록에서 선택하여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 - 네이버폼: https://m.site.naver.com/1GN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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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마른 장마' 이후 '이른 폭염'이 관측되고 있는 가온데, 올 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 폭염 영향예보 : 관심(31℃이상 2일 이상 지속 예상) - 주의(33℃이상 2일 지속) - 경고(35℃이상 2일 이상 지속) - 위험(38℃이상 1일 이상 지속) 이에 '온열질환 예방지침'(17개 언어)과 사업주의 자율점검표를 공유하오니, 외국인근로자 활용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냉방시설 점검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5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6,036명 [제조업(광업) : 13,062명, 조선업 : 5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1,878명)] 2. 본회 접수기간: 2025.7.7(월) ~ 7.17(목) 2025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7(월)~7.17(목)⇨합격자 발표*8.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 8. 5 ( 화) ~ 8. 8 (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8. 11( 월) ~ 8. 14 (목)(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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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예보제 12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최소고용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고용이행실적이 부진할 시 공표 대상이 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제출기한 : 10월 23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V9ykij 로 접속해서 응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규제예보제 13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균의약품 국제기준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개정규정을 국내 GMP규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국제기준으로는 규제내용의 완화 또는 차등화가 어려워 1)모든 무균의약품 제조업체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업체는 최신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Tlzjks 로 접속해서 응답

지역본부 161 전체보기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 조선업, 광업, 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5. 7. 7(월) ~ 7. 17(목) * 7.18(금)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 가능 ㅇ 합격업체 발표 : 2025. 8. 4(월)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5. 8. 5(화) ~ 8.8(금) : 제조업, 조선업, 광업 - 2025. 8.11(월) ~ 8.14(목)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5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7(월)~7.17(목)⇨합격자 발표*8.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8.5(화)~8.8(금)(제조업, 조선업, 광업)*8.11(월)~8.14(목)(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 2025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6,036명 [제조업(광업) : 13,062명, 조선업 : 5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1,878명)]2. 본회 접수기간: 2025.7.7.(월) ~ 7.17.(목) 2025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7.(월)∼7.17.(목)⇨합격자 발표*8.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8.5.(화)∼8.8.(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8.11.(월)∼8.14.(목)(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