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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 ’ 의 검색결과는 총 652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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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교육일정: ~ 12. 5.(금) 기간 중 희망일자 (신청서 선착순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나. 교육방법: 집합교육/실시간 화상교육/동영상 교육 中 택1 다. 교 육 명: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교육 라. 교육대상: 민간 및 공공부문 사업장 사업주, 근로자 마. 교 육 비: 중소기업(무료) 중견, 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유료: 200,000원/H) 바. 교육신청: 교육기간 중 상시 접수 – 메일/구글폼 中 택1하여 신청 * 기타 교육지원 내용 및 신청관련 세부 사항 붙임 참고 사. 수료사업장 특전:“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문”액자 제작․증정 * 직장 내 괴롭힘 근절선언 동참 희망 사업장(교육신청서 내 동의 항목 체크) 대상

  •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 중소기업의 공동 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2025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3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 대상선정(채용)일 ∼ '25.12월ㅇ (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50만원(총 운영비 80% 수준) -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 운영경비 등을 포함ㅇ (지원대상) 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 (신청기간) 2025. 3.31.(월) ∼ 2025. 5.30.(금) 17:00​ㅇ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ㅇ (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 ☏1544-3088)​​​※ 참고사항 - 중기중앙회 정회원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최대250만원/인) 외 채용인원 당 월 최대 100만원 추가지원(자부담금 일부 존재) - 정부 보조금 외 중기중앙회 추가지원은 선착순으로 지원(예산소진시 종료)

지원사업 64 전체보기

  • 2025년도 2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9,896명 [제조업(광업) : 16,328명, 조선업 : 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2,347명)] 2. 본회 접수기간: 2025.4.21(월) ~ 4.29(화) 2025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1(월)~4.29(화)⇨합격자 발표*5.21(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목)~5.28(수)(제조업, 조선업, 광업) *5.29(목)~6.4(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제45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24.12.20.) 의결 사항에 따라,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는 업종 및 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와 고용노동부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시행일 : 2025. 3. 4(화) 문의처 : 외국인력지원센터 1666-5916 감사합니다.

상담센터 1 전체보기

  • [규제예보제 12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보훈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 기관 범위를 확대하고최소고용비율을 완화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대상기관이 증가하고, 고용이행실적이 부진할 시 공표 대상이 되는 바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ㅇ 제출기한 : 10월 23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V9ykij 로 접속해서 응답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규제예보제 13호] 중소벤처기업부는 무균의약품 국제기준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GMP개정규정을 국내 GMP규정에 동일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국제기준으로는 규제내용의 완화 또는 차등화가 어려워 1)모든 무균의약품 제조업체가 오염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일부업체는 최신설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바,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기한 : 10월 31일까지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Tlzjks 로 접속해서 응답

지역본부 157 전체보기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 조선업, 광업, 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5. 4. 21(월) ~ 4. 29(화) * 4.30(수) ~ 5.2(금)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 가능 ㅇ 합격업체 발표 : 2025. 5. 21(수)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5. 5. 22(목) ~ 5. 28(수) : 제조업, 조선업, 광업 - 2025. 5. 29(목) ~ 6. 4(수)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5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1(월)~4.29(화)⇨합격자 발표*5.21(수)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목)~5.28(수)(제조업, 조선업, 광업)*5.29(목)~6.4(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 고용노동부에서는 '2025년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지원사업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관심있는 사업장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