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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1) 채용공고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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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6-15호2026년도 중소기업중앙회 국내 블라인드 펀드 선정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 개요 구 분내 용운용방식∙ 블라인드 형태의 PE·VC 펀드운용사 소재지∙ 국내(해외 GP의 경우 제안서 접수일 이전에 국내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투자기구 ∙ [P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경영참여 목적 투자를 포함하여 운용∙ [VC]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VC]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투자조합∙ [V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창업‧벤처전문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선정 운용사 수 및 배정금액∙ 10개사 내외, 100~800억원 범위 내출자규모∙ 총 3,000억원 이내 신청 자격공통조건∙ 아래 조건 모두 충족 -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가 확약된 경우* 기관투자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한 전문투자자 또는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이에 준하는 유사기관 - 운용사가 법령 위반으로 관계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미이행 상태 또는 업무정지 상태가 아닐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가 법령위반으로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제안서 작성기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운용사 대표이사와 핵심운용인력이 관계 감독기관으로부터 자본시장법령 상 일정수준(임원:문책경고/직원:감봉) 이상의 제재 또는 벤처투자법령 상 경고 이상의 제재를 합산하여 2회 이상 받지 아니할 것 - 펀드 약정금액의 1% 이상을 운용사가 출자 - 각 운용사는 매년 1개 부문의 출자사업에만 지원 가능(PE/VC 공통) - 직전 연도('25년) 자본잠식률 50% 이상인 경우 지원 불가펀드 결성기한∙ 선정 후 6개월 이내 결성 * 본회와 협의하여 3개월 이내로 연장 가능펀드별 배정금액∙ 최대출자자 출자금액 이하로 본회 기준에 따라 배분펀드 만기∙ 펀드 설립일로부터 10년 이내 (1년씩 2회 연장 가능)투자 기간∙ 펀드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 (연장 가능)납입 방식∙ 일시납, 분할납, 수시납 중 선택 가능기준수익률∙ IRR 7% 이상운용(성과) 보수∙ 기 투자 확약된 투자자에게 제안한 수수료 이내기 타∙ Co-GP 지원 가능∙ 본회 출자금액이 최대출자자의 금액과 동일한 경우 주요 출자조건은 타 출자자보다 불리 할 수 없으며, 우대조치 제안 가능(정성평가 시 반영) ∙ 기타 세부 출자조건은 시장 일반 관행에 따름 진행 일정ㅇ 제안요청 및 공고 → 제안서 접수 → 정량평가(서류심사) → 운용사 실사→ 정성평가(구술심사) → 내부승인 절차 → 최종 선정선정절차일정(안)비 고공고 게시2026.7.10.(금)본회, 유관기관 등 공고제안서 접수마감2026.7.31.(금)15:00까지/직접 제출정량평가 및 현장실사2026.8~9월 기술능력평가(정성, PT)2026.9월선정위원회 개최내부 승인절차 및 결과통보2026.9월  제안서 접수 ㅇ 제출기한 : 2026.7.31(금) 15:00까지 ㅇ 방법 : 대표자 직인 날인된 공문 동봉하여 인쇄물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및 이메일로 전자파일 제출 - USB메모리에 제안서 등 저장하여 Hard Copy와 함께 제출 - 제출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분실 방지를 위해 서류용 A4 상자로 제출 권장 ㅇ 제출 및 문의처 - 실물파일 제출처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본관 7층 대체투자본부 기업투자실 - 전자파일 제출처 : kbizci@kbiz.or.kr, fund@fnguide.com* 메일 제목 예시 : [26년/PE 또는 VC 택1] ㅇㅇ펀드명(ㅇㅇ운용사명) 제안서 제출 - 문의처 : 이력관리를 위해 문의는 해당 E-mail 통해서만 가능하며,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불가· (메일) kbizci@kbiz.or.kr- 담당자 : 윤종성 차장(02-2124-3317) 이유진 과장(02-2124-4044) 하유경 과장(02-2124-4041)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BIZ자산관리 입찰공고 제2026-04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여의도회관 지하주차장 내화폼 보수공사 나. 공사내용 : 도면 및 공사시방서, 입찰유의서 참조 다.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라. 공사(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10.31까지 2.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적격심사 3. 입찰일정 및 장소구 분기 간장 소입찰등록기간2026.06.22(월)~2026.07.03(금) 17:00한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KBIZ자산관리현장 설명일2026. 06. 30.(화) 11: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입 찰 일 자2026. 07. 08.(수) 14:00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2층 희망룸(회의장) 4.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면허자격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기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입찰마감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도장공사(업종코드 42411)를 등 록한 업체로 주된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인 중소기업 나 공고일 기준 5년이내 단일공사로 도장공사 2억7천만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안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 합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평가기준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 및 제출서류는 첨부 파일 참조 5. 낙찰자결정 가. 입찰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율(89.745%)이상 입찰한자 중 최저가를 제출한 자 순으로 『국가계약법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에 의거 종합평점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한다. 나. 적격심사기준은 위 기준의 별표4(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인 공사를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15개(±2%)를 작성하고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라. 3회까지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자 전원의 동의하에 그 횟수를 연장할 수 있다. 마.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한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 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6. 입찰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공사실적증명서(공사명,발주처,계약금액,공사기간,담당자 연락처 표기) 1부 ※ 나라장터, 대한전문건설협회 실적증명서 가능 라.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입찰용 사용인감계, 도장공사업 면허증 각 1부. (공고일 현재 3개월 이내 발급분) ※ 공사업 면허보유 기술인력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급 명부 제출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 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확인서는 제출서류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참가 자격 제한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 10/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사. 2025년 재무제표 각 1부. 아. 2025년 결산실적기준 기업신용등급평가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만료 일이 입찰일 이상 경과하는 것을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전문 기업신용평가사의 공공기관 입찰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만 인정.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업신용등급평가서는 제외 자. 위임장(대리인 지정 시) 1부. 단, 대리인은 소속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 서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납부 증빙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에 따라 도급업체 선정을 위한 수급업체 적격 평가표의 제출 요청 서류 일체 ※ [붙임 1, 2] 참조 카.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인도 평가 자료 각 1부. 7. 유의사항 가. 입찰등록은 현장접수에 한하며, 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낙찰자는 소정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 지 않거나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입찰 무효 시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한다. 입찰유의서 및 입찰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현장설명 참석자는 위임장, 신분 증, 임직원 여부 확인용 재직증명서 지참) 다. 현장설명 및 입찰 시 참가인원은 각 회사당 1명으로 제한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8. 문의처 : ㈜KBIZ자산관리 시설지원부(☏ 02-2124-3483 담당: 김남철)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2층 ㈜KBIZ자산관리 위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 6. 22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위탁업체 : ㈜KBIZ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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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1,040명 [ 제 조 업 ( 광 업 ) : 9 , 0 2 0 명, 서비스업 ( 음식업, 호텔 • 콘도업 ) : 114 명, 농축산업( 임업 ) : 1, 9 0 6 명 ) ] 2. 본회 접수기간: 2026.7.6(월) ~ 7.20(월), 12:00(정오)까지 ※ 7. 2 0 ( 월 ), 12 : 0 0 (정오) 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토록 안내 2026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7. 6 ( 월 ) ~ 7. 2 0( 월 )⇨합격자 발표*8.4(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 8. 5(수) ~ 8. 11(화)(제조업, 광업) * 8. 12 (수) ~ 8.19 (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1.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업, 금융기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출연혜택 : 세제 혜택 및 출연자 예우 등(붙임 참조)나. 출연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cofund@kbiz.or.kr) * 입금계죄번호 : 221-449844-04-747(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1)

상담센터 4 전체보기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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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신고센터 불법선거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불법선거운동 온라인 신고 이메일/우편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 elect1@kbiz.or.kr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 선거관리위원회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문서 접수) 팩스 02. 782. 5983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문서 접수) 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바로가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임원선거규정 시행령 바로가기 담당부서중소기업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전화02 - 2124 - 3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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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삼성전자와 함께 수행하는 「2026년 대중소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추가모집코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안내 링크 : https://www.kbiz.or.kr/ko/contents/bbs/list.do?mnSeq=334- 다 음 - 가. 2차 신청·접수 일정 : 2026. 7. 6(월) ~ 7. 16(목) 18:00 ※ 2026. 7. 16(목) 18시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하여야 함나. 신청자격 : 사업별 모집공고문 참조다.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온라인 신청: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 · 경로: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업로드(※ 반드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양식 다운로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라. 지원내용 구분상생형AI트랙식품업고도화고도화(동일수준)기초지원대상(구축목표)중간1 이상중간1 이상기초 이상 중간1 이상 중간1 이상지원규모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지원)최대 3억원(총 사업비 75%지원)최대 2억원(총 사업비 50%지원)※세부내용은 사업 모집공고문을 필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71~3)

  •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도내 가구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성화 도모를 위해「2026 한국 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충청북도관 참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도내 가구관련 중소기업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사업목적 ◦ 국제 가구 전문 대형 전시·박람회에 충청북도관을 설치·운영하여 도내 가구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충북도 내 소재한 가구 관련 중소기업 -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 회원사 - 가구제품 및 원 · 부자재 제조 등 가구 관련 중소기업 ◦ 지원규모 : 5개 기업 이내- 기업당 신청부스 수량에 따라 조정 가능(단, 기업당 5개 부스 이내) ◦ 지원내용 : 2026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충북도관 참가 지원- 장소임차료 및 부스설치비 지원(1개 기업당 5개 부스 이내) ※ 그 외 전시품 운송비, 추가 장치비 등 참가기업 부담3. 사업 공고 및 기간 ◦ 사업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 신청기간 : 2026. 7. 1(수) ~ 7. 14(화)4.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사업공고문 확인必◦ 지원신청서, 참가계획서, 증빙자료 목록현황, 동의서(2종) 은 한글파일(PDF파일 포함) + 원본 제출◦ 제출처 :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 - 이메일 : gagoo5597@gmail.com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가좌신송로 63-1 (☎043-256-5597) ※ 신청 후 서류접수 여부 조합으로 유선 확인 必5.문의처◦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 : 박정숙 과장(☎043-256-5597)◦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 박종신 과장(☎043-236-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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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임원실 02-2124-3001 회장
기업투자실 02-2124-4044
기업투자실 02-2124-4043 기업투자운용ㆍ관리
기업투자실 02-2124-4041 기업투자 운용 관리
기업투자실 02-2124-3348 기업투자운용·관리
감사실 02-2124-3370 감사업무, 청렴업무 등
감사팀 02-2124-3371 협동조합감사
감사팀 02-2124-3373 조합 감사업무
청렴문화팀 02-2124-3384 감사원, e감사, 공직윤리
감사팀 02-2124-3372 조합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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