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6 건
-
제한경쟁은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며,지명경쟁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원사업 > 판로지원 > 공동사업제품 > FAQ 2025.07.31 -
제도개요 조합추천 수의계약 제도 정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견적(가격경쟁)만으로 구매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수요기관 국가, 지자체를 비롯한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관(법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 교육청, 각급 국립·공립교육기관 등 계약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협동조합이 취급하는 품목으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것 [*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 - 나의업무 - 소액수의계약추천 - 대상제품현황에서 확인 추천대상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 (추정가격 < 2천만원) 2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추천 (2천만원 ≤ 추정가격 ≤ 1억원) 5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을 추천* 비조합원사를 반드시 1개 이상 포함해야 함 제도 활용 시 장점 (품질 보장)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물품의 적정품질 보장 (구매대행 가능) 조달청 구매대행을 통해 계약담당자의 감사부담 경감 및 업무편의 제고 (투명한 추천방식) ①선착순 ②3배수 무작위 방식 중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 (낙찰독점 방지) 업체별 추천횟수 및 추천금액 제한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2124-3242
-
주요제품 공동사업 등록 조합 및 제품 현황 확인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접속 → '정보조회 바로가기' → '5.소기업공동사업제품'에서 조회 가능 * 세부품명을 클릭하면 등록되어 있는 업체리스트도 확인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6.5.31) 단체표준 등록현황 특허권 등록현황 공동브랜드 등록현황 공통 기술개발 등록현황 *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조합 문의처로 연락 바랍니다. 제도활용 우수사례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조합 리플렛 바로보기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단체표준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6.5.31)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책상, 사물함, 캐비닛 등 38개 031-991-6500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플라스틱계 맨홀 02-2280-8221 한국PC콘크리트암거공업협동조합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031-247-4775 한국건축물용역업협동조합 건물청소서비스, 시설물경비서비스 02-2069-2460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공간정보DB 구축서비스 02-830-0233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퍼걸러 02-338-1060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동식초소, 버스승강장 등 11개 02-780-4411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금속제패널 042-483-2511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신호등주 02-2248-0750 한국산업로공업협동조합 온풍난방기 031-282-3593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조경석,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02-565-0631 한국식생매트공업협동조합 보행매트, 식생매트 02-6914-6002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 공기정화장치 필터유지 관리서비스 02-2654-8895 한국음식물처리기협동조합 일반용음식물 쓰레기처리기 070-4195-1555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폐쇄형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등 6개 031-724-6146 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 실물모형및전시물 02-508-7672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무선송수신기 02-597-9414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태양광가로등, 가로등기구 등 20개 02-2676-9891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가정용싱크대·조리대, 찬장 등 6개 02-855-5872 한국철망공업협동조합 금속돌망태 02-3471-6232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물탱크, 온수탱크 02-2632-1580 한국활성탄소공업협동조합 활성탄 02-784-9825 호남남서부김활성처리제사업협동조합 유기산처리제 062-513-5721 확인 특허권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자외선살균기,슬러지수집기 등 13개 02-3481-9900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플라스틱계맨홀 02-2280-8221 한국계측제어공업협동조합 계장제어장치 02-853-2623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파형강관·이음관, 케이블트레이 등 7개 02-780-4411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지하재방송장치,통합배선반 등 5개 02-336-3682 한국여과기공업협동조합 공기여과기 02-2654-8895 한국유무선통신공업협동조합 통합배선반 031-744-4700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계장제어장치, 빌딩자동제어장치 02-582-7833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폐쇄형배전반, 분전반, 전동기제어반 031-724-6146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안내전광판, 구내방송장치, 무선통신장치 02-597-9414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융복합 LED가로등기구 02-2676-9891 한국환경플라스틱사업협동조합 일반용폴리에틸렌관·이음관 등 3개 041-585-6785 확인 공동브랜드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명 공동상표명 세부품목 문의처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산하 지방조합 공통 K OREAD 간판, 안내판, 조형물 등 14개 02-2635-2270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우수조달 공동상표 공통 KO MACHINE 응집기, 호퍼, 약품투입기 등 23개 02-3481-9900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 및 산하 지방조합 공통 HI-PRINTING 수첩, 달력, 기타인쇄물 등 32개 02-335-6161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온고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및 산하 지방조합 공통 PL 플라스틱계맨홀 02-2280-8221 울산경남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DalDave창호 합성수지제문틀, 합성수지제창, 합성수지제문 055-238-8840 대구경북알루미늄비철금속공업협동조합 DKAGREENSASH 금속제창 053-357-4427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 우수조달 공동상표 GOODTILE 그림·모자이크·부조타일, 그을림한식기와 02-363-0361 대한엘리베이터사업협동조합 아리랑ELEVATOR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5개 02-2026-6726 서울경기북부엘리베이터사업협동조합 케이앤지 승객용·화물용엘리베이터 등 6개 02-3151-9781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EQMAP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02-830-0233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STEDI 건조기, 고압멸균기, 공정제어실험장치 등 28개 02-725-4493 한국도로교통시설물공업협동조합 R&T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갈매기표지판 등 3개 02-2248-0750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우수조달 공동상표 KI&CIC 동보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02-336-3682 한국보일러공업협동조합 HQB 간접가열보일러, 주철제보일러 등 7개 02-3432-5301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SECRO 손목시계 02-422-6693 한국식생매트공업협동조합 NOPUL-노풀 보행매트 02-6914-6002 한국신기술사업협동조합 GAGAWIN 금속제창 055-902-3070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우수조달 공동상표 WEZES 폐쇄형배전반, 주상변압기 등 14개 031-724-6146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It'Sound K elect. 구내방송장치, 안내전광판 등 5개 02-597-9414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SOPRO 정보시스템개발·유지관리서비스 등 8개 02-2108-7744 한국주차설비공업협동조합 K·parking 주차주제어장치, 차량인식기 등 5개 02-3474-5335 한국펌프공업협동조합 우수조달 공동상표 pumpro 수중펌프, 입축사류펌프 등 23개 031-957-5850 *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중 공동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해당 조합으로 문의 [알아보기] * 조달청 우수조달 공동상표 보유 기업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 체결이 가능 (지정 및 계약 관련 조달청 우수제품과 문의) 확인 공통 기술개발 등록현황 공동사업제품 등록현황('25.7.9) 표입니다. 조합 제품 문의처 경기인천기계공업협동조합 공기조화기, 약품투입기, 탈취기 등 24개 032-815-6200 확인 function itemOpenPopup(popup) { var popNum = document.getElementsByClassName(popup); if (popNum.length > 0) { $('.dimmed').show(); $('body').addClass('fixed'); popNum[0].style.display = 'block'; } }
-
구매방법 세부 활용방법 매뉴얼 바로보기 세부 활용방법(지명, 제한) 카드뉴스 바로보기 세부 활용방법(조달청 위탁) 카드뉴스 바로보기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표입니다. 지명경쟁 제한경쟁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 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 수요기관이 요청한 업체 수만큼 심사에 참여 가능 해당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업체가 참여 가능 신속한 계약 체결 가능, 연간 추천횟수와 계약한도에 근거하여 추천하기 때문에 공동사업 업체들에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 가능 해당 공동사업 수행하는 전체 업체가 경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 범위가 넓으며, 더 많은 업체 비교·검토 가능 (지명경쟁) 선착순 방식과 3배수 무작위 방식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표입니다. 선착순 방식 3배수 무작위 방식 신청한 순서로 적격여부 확인 후 추천업체 선정 신청한 순서로 추천 업체수의 3배수를 선정한 후 시스템에서 랜덤 방식으로 최종 추천업체 선정ex) 5개 추천 요청 시, 15개 업체를 선착순으로 적격여부 확인 후 선정, SMPP 시스템에서 자동 랜덤으로 최종 추천업체 5개 선정 ① 지명경쟁 : 조합이 최소 5개 이상의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추천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수요기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통해 협동조합에 추천요청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요청정보 검색 추천신청(입찰금액 기재) 협동조합 추천신청 업체의 적합여부 검토 적정업체 추천 수요기관 지명경쟁 공고(나라장터) 낙찰자결정 후 계약 ② 제한경쟁 : 입찰참가자격으로 공동사업 참여 업체를 명시 나라장터 바로가기 <입찰참가자격 예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수요기관 제한경쟁 공고(나라장터)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입찰 참여 수요기관 낙찰자결정 후 계약 조달청에 위탁구매 요청 관련법령 : 「조달사업법」 제11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1조,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운영근거 : 조달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 제품 구매처리지침 수요기관 조달청에 위탁구매 요청(지명·제한경쟁 등 명시) 조달청 지명 또는 제한경쟁으로 공고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요청정보 검색 추천신청 또는 입찰참여 조달청 (지명경쟁의 경우) 랜덤 추천방식 낙찰자결정 후 계약 위탁구매 가능 범위 지명경쟁과 제한경쟁 표입니다. 구분 적용금액 적용대상(공동사업) 중기간경쟁제품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우수단체표준은 50억원 미만 지명경쟁은 고시금액(2.3억원) 미만에 한해 위탁 가능 추정가격 20억원 이상 구매 시 수요기관 자체구매 가능 ①공공 R&D 중심형 협업사업 ②기술·품질 인증을 보유한 공동상표(NEP, NET, 조달우수제품, 성능인증 등) ③심의위원회 승인 특허권 활용사업 ④기술혁신 촉진사업 ⑤우수단체표준* 용역의 경우 일반 단체표준 허용 일반제품 추정가격 고시금액(2.3억원) 미만 * 위탁구매 가능범위가 아닌 경우, 자체구매하시면 됩니다.(위탁구매 의무 기관은 조달청 확인 필요) * 인쇄·광고물 품목 공동상표 인증요건 면제(단, MAS 미등록 품목인 경우에 한함)
-
단체표준 제정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단체표준 바로가기 목적 동일 업종 제품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이용대상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형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업혜택 소비자의 산업계의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 국가표준의 회사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국가표준 또는 기술 기준의 기반 기능 이용방법 내용 제정단체의 단체표준 제·개정(안)의 등록을 위해 신청 서류 및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 신청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standard.go.kr)에서 신청, 접수, 예고, 심의, 등록 절차안내 신청 조합 접수 및 검토 중앙회 예고(30일) 중앙회 단체표준심의회 중앙회 등록 중앙회 담당부서단체표준팀 전화02 -2124 -3261 ~ 5
-
적격조합 확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사를 대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 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신청 서류 확인하기 적격조합 교육 바로가기 대상 조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 유효 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재인증 요청 시,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 신청) 인증 요건 조합원의 1/2 이상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5-139호) 「제조공법이나 원자재를 기준으로 구성된 조합 등의 범위」의 조합은, 해당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의 1/2 이상이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을 것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을 것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정관에 명시돼 있을 것 공공구매 업무 관련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임직원을 2명 이상 두고 있을 것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의 점유율이 50% 이하일 것* 레미콘, 아스콘은 실제 구매입찰하는 광역권역에서 45% 이하일 것 신청 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의 자료실에 있는 '적격조합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로 제출 관련 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9조의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1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