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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 의 검색결과는 총 2,30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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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협동조합의 신규 채용 공동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ㅇ 지원 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휴면 등 제외) *심의위원회 통해 심의 후 최종 선정 ㅇ 지원 한도 : 조합당 1명, 1인 월급여 70% (200만원 한도), 1년 *기존('25년) 참여조합은 연장심사 후 추가 1년 50% 이내 지원 ㅇ 신청 기간 : 2026. 1. 19 (월) ~ 1. 30 (금) ㅇ 신청 방법 : 협동조합 포탈(https://sc.kbiz.or.kr) 온라인 신청 *붙임 신청 매뉴얼 참조 ㅇ 세부 사항 : 붙임 공고문 반드시 참조 2.지역본부 추천서 작성 ㅇ조합은 지역본부 추천서를 작성한 후 조합협동조합 포털에 신청서 제출 ㅇ 관련 문의 : 협업사업실 김슬기 대리(☎3224)

    • 중소기업중앙회(대구지역본부)의 주요사업을 붙임 리플렛으로 게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육성 지원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3) 노란우산공제 / 공제사업기금 운영4) PL(제조물책임) 보험 가입 지원 / 손해공제 운영5)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6)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지원7) 중소기업 기업승계 지원 / 대구 2세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지원 8)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나눔활동문의사항은 지역본부(053-524-2501 / 내선 2063#)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원업무 33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동조합본부 02-2124-3012 협동조합본부 업무총괄
    대구지역본부 053-524-2119 언론홍보,조사,사회복무요원 및 업무보조원 관리,포상,협동조합업무 보조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 협동조합
    대전세종지역본부 042-864-0901 협동조합ㆍ지자체ㆍ유관기관
    인천지역본부 032-437-8716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유관기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대행,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업기금,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
    인천지역본부 032-437-8705 협동조합 및 유관기관 간담회, 제규정 관리 등
    인천지역본부 032-437-8703 협동조합, 지자체, 유관기관 등
    경기지역본부 031-254-4831 협동조합, 외국인력, 기금
    강원지역본부 033-241-0046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지원 행사관련 업무
    경남지역본부 055-281-2302 정책, 협동조합, 간담회(행사), 포상, 사랑나눔재단,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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