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업, 금융기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출연혜택 : 세제 혜택 및 출연자 예우 등(붙임 참조)나. 출연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cofund@kbiz.or.kr) * 입금계죄번호 : 221-449844-04-747(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1)
적격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예외적으로 참여할 때 필요한 자격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그 역할을 하므로, 적격조합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12. 30.- 신청인 :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김대권) - 피신청인 : (주)롯데슈퍼- 입점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존1길 30(노형동)- 입점일 : 2025년 12월 1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6.01.15- 신청인 :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주정룡) - 피신청인 : (주)장보고식자재마트- 입점지 : 울산광역시 동구 북진5길 6, 지하1층 101호- 입점일 : 2026년 1월 중
ㅇ 출장기간 : 2026. 4. 28(화) ~ 5. 1(금)ㅇ 장소 : 일본ㅇ 출장자 : 임춘호 지역본부장ㅇ 참석인원 : 13명(붙임 결과보고 참조)ㅇ 주요내용 - 중소기업 ESG경영 및 재생에너지 활용 사례 벤치마킹 -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 「제38회 중소기업주간」행사 및 충북지역본부 지원사업 안내 등
ㅇ 출장기간 : 2025. 11. 28.(금) ~ 12. 1.(월)ㅇ 출 장 지 : 대만 가오슝ㅇ 출 장 자 : 조동석 본부장, 장문선 과장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2026년 대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3차 공고(공동사업 분야)를 하오니 관심있는 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세부내용, 양식 등은 첨부파일 참고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협동조합본부 | 02-2124-3012 | 협동조합본부 업무총괄 |
| 대구지역본부 | 053-524-2119 | 언론홍보,조사,사회복무요원 및 업무보조원 관리,포상,협동조합업무 보조 |
| 광주전남지역본부 | 062-955-9966 | 협동조합 |
| 대전세종지역본부 | 042-864-0901 | 협동조합ㆍ지자체ㆍ유관기관 |
| 인천지역본부 | 032-437-8716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유관기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대행,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업기금,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 |
| 인천지역본부 | 032-437-8705 | 협동조합 및 유관기관 간담회, 제규정 관리 등 |
| 인천지역본부 | 032-437-8703 | 협동조합, 지자체, 유관기관 등 |
| 경기지역본부 | 031-254-4831 | 협동조합, 외국인력, 기금 |
| 강원지역본부 | 033-241-0046 |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지원 행사관련 업무 |
| 경남지역본부 | 055-281-2302 | 정책, 협동조합, 간담회(행사), 포상, 사랑나눔재단,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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