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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 의 검색결과는 총 2,37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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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사업 40 전체보기

    • 1.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업, 금융기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출연혜택 : 세제 혜택 및 출연자 예우 등(붙임 참조)나. 출연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cofund@kbiz.or.kr) * 입금계죄번호 : 221-449844-04-747(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1)

    • 적격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예외적으로 참여할 때 필요한 자격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그 역할을 하므로, 적격조합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상담센터 23 전체보기

    KBIZ소개 63 전체보기

    지역본부 288 전체보기

    •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도내 가구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성화 도모를 위해「2026 한국 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충청북도관 참가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도내 가구관련 중소기업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사업목적 ◦ 국제 가구 전문 대형 전시·박람회에 충청북도관을 설치·운영하여 도내 가구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충북도 내 소재한 가구 관련 중소기업 -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 회원사 - 가구제품 및 원 · 부자재 제조 등 가구 관련 중소기업 ◦ 지원규모 : 5개 기업 이내- 기업당 신청부스 수량에 따라 조정 가능(단, 기업당 5개 부스 이내) ◦ 지원내용 : 2026 한국국제가구 및 인테리어산업대전 충북도관 참가 지원- 장소임차료 및 부스설치비 지원(1개 기업당 5개 부스 이내) ※ 그 외 전시품 운송비, 추가 장치비 등 참가기업 부담3. 사업 공고 및 기간 ◦ 사업공고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홈페이지(cb.kbiz.or.kr) ◦ 신청기간 : 2026. 7. 1(수) ~ 7. 14(화)4.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사업공고문 확인必◦ 지원신청서, 참가계획서, 증빙자료 목록현황, 동의서(2종) 은 한글파일(PDF파일 포함) + 원본 제출◦ 제출처 :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 - 이메일 : gagoo5597@gmail.com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가좌신송로 63-1 (☎043-256-5597) ※ 신청 후 서류접수 여부 조합으로 유선 확인 必5.문의처◦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 : 박정숙 과장(☎043-256-5597)◦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 : 박종신 과장(☎043-236-7080)

    • 1. 일 시 : 2026.6.30.(화) 13002. 장 소 : 창원 3.15아트센터 국제회의장3. 주 최 : 경상남도4. 주 관 : 경상남도공예협동조합5. 문 의 : 055) 266-4044, 4057 ※ (전시 및 관람) 2026.6.27.(토) ~ 6.30.(화) [4일간]

    직원업무 33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동조합본부 02-2124-3012 협동조합본부 업무총괄
    대구지역본부 053-524-2119 언론홍보,조사,사회복무요원 및 업무보조원 관리,포상,협동조합업무 보조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 협동조합
    대전세종지역본부 042-864-0901 협동조합ㆍ지자체ㆍ유관기관
    인천지역본부 032-437-8716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유관기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대행,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업기금,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
    인천지역본부 032-437-8705 협동조합 및 유관기관 간담회, 제규정 관리 등
    인천지역본부 032-437-8703 협동조합, 지자체, 유관기관 등
    경기지역본부 031-254-4831 협동조합, 외국인력, 기금
    강원지역본부 033-241-0046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지원 행사관련 업무
    경남지역본부 055-281-2302 정책, 협동조합, 간담회(행사), 포상, 사랑나눔재단,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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