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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 의 검색결과는 총 2,357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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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2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4. 22.(수) ~ 5. 5.(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6. 5. 6.(수)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견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 연구용역 수행의 전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 허용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협업사업실(☎ 02-2124-3224 / 대리 김슬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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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업, 금융기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출연혜택 : 세제 혜택 및 출연자 예우 등(붙임 참조)나. 출연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cofund@kbiz.or.kr) * 입금계죄번호 : 221-449844-04-747(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1)

    • 적격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예외적으로 참여할 때 필요한 자격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그 역할을 하므로, 적격조합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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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본부 286 전체보기

    • 1. 우리 지역본부는 전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북 중소기업 임직원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 이와 관련,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조합)에서는 5.6(수)까지 네이버폼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26. 5. 15(금) 10:30 ~ 16:00 나. 장 소 :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 호텔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1) 다. 참석대상 : 전북 중소기업, 소상공인, 협동조합 임직원 50명 라. 주요내용 : 생성형 AI 프로그램 실습 ※ 실습 노트북 및 오찬 제공(무료) 마. 신청방법 - 5.6(수)까지 네이버폼 참가신청서 작성(https://naver.me/5g43sRzN)* * 선착순 접수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문의 : 전북지역본부 정상준 과장 (063-214-6608 내선: 2274)

    • 1. 중소기업중앙회는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6년 대전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주관·추진코자 합니다.2.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5.6(수) 오전 11시 대전에서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참석 요청드리며, 반드시 기한 내(~5.15(금)까지) 지원사업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ㅇ 사업명 : 「2026년 대전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ㅇ 사업예산 : 166,400천원 *조합 자부담 포함 ㅇ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 지원제외: 휴면지정 및 휴면건의된 협동조합, 지원신청 시점까지 정기총회 미개최 또는 2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등 *세부내용 공고 참조 ㅇ 지원내용 : 공동사업 활성화, 협업화, 인력지원 등 ㅇ 주요일정 - 4.20(월) ~ 5.15(금) 신청·접수 *기한 엄수 - 5.6(수) 사업 설명회 개최 *사업신청 조합 필참 - 5.19(화) ~ 5.29(금) 평가위원회 개최 및 결과 통지 *PT발표 포함 - 6.8(월) ~ 12.4(금) 사업 수행 - ~ 12.23(수) 결과보고 및 평가·정산 ㅇ 제출서류: 신청 공문, 조합 현황, 사업계획서, 이사회 의결 증빙서류 - 신청공문에 사업참여 조합원 소재지별 업체수(대전, 충남) 구분 기재 → 지원예산 배정 시 참고 예정 *세부양식 공고 참조, 원본 한글파일+서명(인감)날인한 스캔 pdf파일 함께 제출 ㅇ 제출 및 문의처 (대전)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 문재준 부부장(mjjtude@kbiz.or.kr) ☎042-864-0901(내선 2123)) (충남) 중기중앙회 충남지역본부 최재영 과장(jychoi@kbiz.or.kr) ☎041-622-3827 ㅇ 기타사항 - 사업내용 및 지원금 등은 사업 추진과정 및 평가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설명회 개요 - 일시 : 2026. 5. 6(수) 11:00 *오찬 포함 - 장소 : 대전세종지역본부 회의실(대전 서구 둔산서로 47, 2층) - 협조요청 : 4.29(수)까지 메일(mjjtude@kbiz.or.kr) 또는 팩스(042-864-0902)로 참석자 회신 *조합명, 직위, 성명, 연락처, 오찬 여부 정보 포함 - 참고사항 : 사업 신청예정인 조합은 반드시 참석요망

    직원업무 33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동조합본부 02-2124-3012 협동조합본부 업무총괄
    대구지역본부 053-524-2119 언론홍보,조사,사회복무요원 및 업무보조원 관리,포상,협동조합업무 보조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 협동조합
    대전세종지역본부 042-864-0901 협동조합ㆍ지자체ㆍ유관기관
    인천지역본부 032-437-8716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유관기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대행,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업기금,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
    인천지역본부 032-437-8705 협동조합 및 유관기관 간담회, 제규정 관리 등
    인천지역본부 032-437-8703 협동조합, 지자체, 유관기관 등
    경기지역본부 031-254-4831 협동조합, 외국인력, 기금
    강원지역본부 033-241-0046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지원 행사관련 업무
    경남지역본부 055-281-2302 정책, 협동조합, 간담회(행사), 포상, 사랑나눔재단,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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