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5호 사 업 공 고 1. 선정개요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중앙회 주거래은행 선정 나. 사업기간 : 업무개시일로부터 5년(3년 경과 전 평가를 통해 3년 이후 계약해지 가능) 다. 사 업 비 : 없음 라. 선정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협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5. 11. 3(월) ~ 12. 19(금)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5. 12. 19(금)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바. 사업설명회 ㅇ 개최일시/장소(안) : 2025. 11. 13(목) 14:00 /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본관 2층 희망룸 ㅇ 참석인원 : 기관별 10명 이내 ㅇ 참석신청 : 담당자 e-mail(김동근 팀장, cfokim@kbiz.or.kr)로 11. 12(수) 17:00시 까지 신청(참석자 명단 첨부 必). 신청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수신 여부 확인 사. 평가위원회 ㅇ 개최일시/장소 : 2026년 1월 중/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본관 2층 혁신룸 ㅇ 참석인원 : 기관별 5명 이내 ㅇ 제안서 제출 기관 담당자에게 일시/장소 별도 통보 예정 2. 참가자격 가.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본회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금융기관 3. 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사업자 결정 방법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위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 본 사업자 선정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사업자 선정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 선정 및 주거래은행 업무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4330 / 팀장 김동근), 시스템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1 / 차장 김기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6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노후 IT장비 교체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5. 12. 30.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934,496,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2단계 경쟁입찰(규격, 가격 동시)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5. 10. 29.(수)~2025. 11. 11.(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11. 12.(수)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이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제안하는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자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또는 시스템통합(SI)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제품명: 경영정보시스템(811117), 세부품명: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⑦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사업 금액 무관) ③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제안사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는 불가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③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공동수급이 아닌 경우 주제안사 소속)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여부 평가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3 / 사원 김주영),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6 / 과장 이주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함께 공동사업*을 통해 생산한 제품을 제한경쟁 또는 조합 추천 소기업·소상공인과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제도 * 공동사업 종류 : 단체표준, 특허, 공동상표, 기술혁신촉진, 협업사업 3. 특히 조달청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참여 공동사업제품 구매처리지침」을 개정('25.6)하여 조달청 위탁구매 '대상 금액을 당초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인쇄·광고물 품목에 대하여 인증보유 의무 면제 확대'를 통해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25.6), 「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25.8) 첨부자료 참고 4. 이에 귀 기관에서 동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붙임 1. 소기업공동사업제품우선구매 안내자료 1부. 2.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_소기업 공동사업 1부. 3. 250819(조간) 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 1부. 끝.
제한경쟁은 입찰공고 시 입찰참가자격을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후응찰업체를 대상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며,지명경쟁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5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10. 16.- 신청인 :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주정룡) - 피신청인 : 서원유통 탑마트 동구점- 입점지 :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1길 60(방어동 1090-1)- 입점일 : 2026년 1월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6. 20.- 신청인 : 서울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선희자) - 피신청인 :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입점지 :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 51(고덕동 353-23)- 입점일 : 2025년 4월 17일
2025년 협동조합본부 내부감사 결과입니다.
1. 일 시 : 2025. 9. 11(목) ~ 9. 14(일), (3박 4일)2. 장 소 : 일본3. 참 석 자 : 총 18명(협동조합 16명, 중앙회 2명)4. 주요내용 : 협동조합간 소통 간담, 현지문화 체험 등 * 세부내용 붙임 결과보고 참조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참여조합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에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 업 명 : 「2025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사업」 나. 사업내용 : 기 공고(제2025-01호, 제2025-02호, 제2025-03호)와 관련, 사업 잔여예산내 참여조합 추가모집 NO사업명사업내용사업비1공동사업 지원공동기술개발, 공동구·판매 지원25,200천원2임직원 혁신역량 교육협동조합 성공사례 발표, 교육, 토론회 개최 지원2,895천원3협동조합간 협업지원협동조합 간 공동사업 거래금액의 10% 보조95,908천원4협동조합 일자리지원협동조합 신규인력 채용 시 인건비 50% 보조30,127천원 다. 신청기간 ㅇ 공동사업 /혁신역량/일자리지원 사업 : '25. 11. 3 (월) ~ 11. 7 (금) 18시 ㅇ 협업지원 : 수시 접수(단, 사업계획 있는 경우 11.14(금)까지 신청공문 및 신청서 제출) 라. 접수방법 ㅇ 붙임 공고문 신청서류를 이메일(seoul@kbiz.or.kr, 서울지역본부) 제출 ㅇ 문 의 : 박미화 부부장(☎02-2124-4383) * 공고문 :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역본부 → 서울지역본부 → 공지사항 붙임 1. (공고2025-04) 2025년 서울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지원사업 공고_추가모집(1103) 1부. 2. (공고2025-05)_2025년 서울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일자리 지원사업 공고_추가모집_3차(1103) 1부. 3. (참고자료) 2025년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 안내사항_서울지역본부 1부. 4. (참고자료_공고2025-04)_사업계획 PT 작성양식(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1부. 끝.
본회에서는 한 해 동안 모범적인 조합운영 및 공동사업 추진한 조합과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단체를 발굴하여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 중소기업협동조합 대상 및 중소기업지원 우수기관 포상 을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조합/기관에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추천대상 - 협동조합 : 종합 1개, 부문별 9개, 단체 1개 - 우수기관 : 정부, 국회의원, 지자체 등 4개 내외2. 제출기한 : 2025. 10. 29(수) 17시까지첨부 : 안내문, 신청서 등 각1부. 끝.
|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협동조합본부 | 조진형 | 협동조합본부장 | myway@kbiz.or.kr | 02-2124-3012 | 협동조합본부 업무총괄 |
| 대구지역본부 | 박동호 | 전문위원 | hlc202@kbiz.or.kr | 053-524-2119 | 언론홍보,조사,사회복무요원 및 업무보조원 관리,포상,협동조합업무 보조 |
| 광주전남지역본부 | 장문선 | 과장 | ms17@kbiz.or.kr | 062-955-9966 | 협동조합 |
| 대전세종지역본부 | 이의섭 | 부부장 | leees29@kbiz.or.kr | 042-864-0901 | 협동조합ㆍ지자체ㆍ유관기관 |
| 인천지역본부 | 정경은 | 지역본부장 | suha@kbiz.or.kr | 032-437-8716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유관기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대행,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업기금,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 |
| 인천지역본부 | 추민호 | 부장 | mrcmh@kbiz.or.kr | 032-437-8705 | 협동조합 및 유관기관 간담회, 제규정 관리 등 |
| 인천지역본부 | 권보미 | 부부장 | daisy@kbiz.or.kr | 032-437-8703 | 협동조합, 지자체, 유관기관 등 |
| 경기지역본부 | 박영훈 | 부장 | pyh@kbiz.or.kr | 031-254-4831 | 협동조합, 외국인력, 기금 |
| 강원지역본부 | 장영호 | 지역본부장 | mel1917@kbiz.or.kr | 033-241-0046 |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지원 행사관련 업무 |
| 경남지역본부 | 이형종 | 과장 | leehj5598@kbiz.or.kr | 055-281-2302 | 정책, 협동조합, 간담회(행사), 포상, 사랑나눔재단,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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