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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 의 검색결과는 총 2,39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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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업, 금융기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출연혜택 : 세제 혜택 및 출연자 예우 등(붙임 참조)나. 출연방법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cofund@kbiz.or.kr) * 입금계죄번호 : 221-449844-04-747(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1)

    • 적격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예외적으로 참여할 때 필요한 자격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은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가 그 역할을 하므로, 적격조합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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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업무 33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동조합본부 02-2124-3012 협동조합본부 업무총괄
    대구지역본부 053-524-2119 언론홍보,조사,사회복무요원 및 업무보조원 관리,포상,협동조합업무 보조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 협동조합
    대전세종지역본부 042-864-0901 협동조합ㆍ지자체ㆍ유관기관
    인천지역본부 032-437-8716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유관기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대행,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업기금,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
    인천지역본부 032-437-8705 협동조합 및 유관기관 간담회, 제규정 관리 등
    인천지역본부 032-437-8703 협동조합, 지자체, 유관기관 등
    경기지역본부 031-254-4831 협동조합, 외국인력, 기금
    강원지역본부 033-241-0046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지원 행사관련 업무
    경남지역본부 055-281-2302 정책, 협동조합, 간담회(행사), 포상, 사랑나눔재단,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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