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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03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업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1,944,8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2. 11.(수)~2026. 2. 18.(수)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2. 19.(목)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라.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조합원사가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마.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6 / 과장 이주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04호 입 찰 공 고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1,974,305,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2. 11.(수)~2026. 2. 18.(수)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2. 19.(목)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마.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 이행에 참여하는 조합원사가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이 된 지 5년 이내 기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중견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6 / 과장 이주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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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1~12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공동사업1-1. 공동사업 컨설팅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 개선, 재해 예방 컨설팅 등 30,000지원금액10% 이상11-2. 공동사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5,00021-3. 공동 활용 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기획형(2개) 또는 개발형(1개)40,000또는80,0002또는11-4. 중소기업 공동 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2역량강화2-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기초형)홈페이지 및 앱개발 제작30,0001(고도화형)ERP 개발 및 그룹웨어 구축 등 고도화50,00012-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성과관리3-1. 성과관리 체계 개선성과보고회 개최, 조합별 성과 공유·우수사례 선정 및 성과지표 수집 등※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사업기간 : 2026. 4월 ~ 2026.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6.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이행각서 제출시 감점 미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6. 2. 13(금) ~ 2026. 3. 13(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 □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1~12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공동사업공동사업 컨설팅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 개선, 재해 예방 컨설팅 등 30,000지원금액10% 이상1공동사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5,0002공동 활용 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기획형(2개) 또는 개발형(1개)40,000또는80,0002또는1중소기업 공동 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2역량강화 협동조합 디지털전환(기초형)홈페이지 및 앱개발 제작30,0001(고도화형)ERP 개발 및 그룹웨어 구축 등 고도화50,0001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성과관리성과관리 체계 개선성과보고회 개최, 조합별 성과 공유·우수사례 선정 및 성과지표 수집 등※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6. 4월 ~ 2026.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6.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경미한 47개 법위반 행위(이행각서 제출시 감점 미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6. 2. 13(금) ~ 2026. 3. 13(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직원업무 33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협동조합본부 02-2124-3012 협동조합본부 업무총괄
    대구지역본부 053-524-2119 언론홍보,조사,사회복무요원 및 업무보조원 관리,포상,협동조합업무 보조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55-9966 협동조합
    대전세종지역본부 042-864-0901 협동조합ㆍ지자체ㆍ유관기관
    인천지역본부 032-437-8716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유관기관 간담회, 외국인근로자 대행, 노란우산공제, 공제사업기금, 제조물책임(PL)보험, 중소기업 사회공헌 활동 등
    인천지역본부 032-437-8705 협동조합 및 유관기관 간담회, 제규정 관리 등
    인천지역본부 032-437-8703 협동조합, 지자체, 유관기관 등
    경기지역본부 031-254-4831 협동조합, 외국인력, 기금
    강원지역본부 033-241-0046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지원 행사관련 업무
    경남지역본부 055-281-2302 정책, 협동조합, 간담회(행사), 포상, 사랑나눔재단,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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