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는 우리 기업의 필리핀 시장 확대를 지원하고 양국 간 민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리핀 경제사절단」을 모집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바랍니다. 다 음 가. 활동기간: 2026년, 3월 초순 *세부 일정 추후 통보나. 대상국가: 필리핀(마닐라)다. 참가대상: 필리핀 무역/투자진출 기업 대표(임원)라. 참가비용: 참가비 없음 *항공료, 숙박비 등 개별비용은 참가자 부담마. 신청기한: 2026.2.11(수) 18:00까지바.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해당 이메일로 개별 송부① 비즈니스 포럼 : 한국경제인협회 (asia@fki.or.kr)-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1)·(2), 신청기업 사전질의응답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별첨①,②,③,④)- MOU 추가서류: MOU 체결 신청서 (별첨⑤)② 1:1 비즈니스 상담회 : KOTRA (diplomacy@kotra.or.kr)-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1)·(2), 신청기업 사전질의응답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첨 ①,②,③,④) 및 기업영문 카탈로그(필수)* 포럼과 비즈니스 상담회를 모두 신청할 경우, 참가신청서(1)·(2), 사전질의응답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첨 ①,②,③,④)를 한경협과 KOTRA에 모두 송부사. 선발기준 *선정위원회 통해 최종 사절단 선발 예정- 필리핀 측과 명확한 비즈니스 성과가 기대되는 경우(MOU 체결 예정 건 등)- 양국이 우선시 하는 산업 분야 및 프로젝트 관련 사업이 명확히 있는 경우 등아. 문의처- 필리핀 경제사절단 모집 : 한경협 아시아중동팀 김주연 연구원 (02-3771-0043)- 1:1 비즈니스 상담회 : KOTRA 경제협력총괄팀 신가영 과장, 김주령 대리(02-3460-7687) 유첨 ① 필리핀 경제사절단 주요 경제행사 추진계획(안) 별첨 ① 참가신청서(1), ② 참가신청서(2), ③ 신청기업 사전질의응답서, ④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⑤ MOU체결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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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1. 배정인원 : 13,797명 [제조업(광업) : 11,27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140명, 농축산업(임업) : 2,382명)]2. 본회 접수기간 : 2026.1.26(월) ~ 2.9(월) 2026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6(월) ~ 2.9(월)⇨합격자 발표*3.3(화)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3. 4(수) ~ 3.10(화)(제조업, 광업)* 3.11(수) ~ 3.17(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삼성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5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10. 16.- 신청인 :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주정룡) - 피신청인 : 서원유통 탑마트 동구점- 입점지 :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1길 60(방어동 1090-1)- 입점일 : 2026년 1월 중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9건*피규제자: 장애인기업, 폐기물처리업체, 수입식품 판매업 및 식품 제조판매업자,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 의료인, 미국 수산물 수출업자 등 *의견제출: '25. 9. 26(금)까지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기간의 제한 강화는 10.14(화)까지 의견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fSbhT5 또는 QR코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간분야에서도 청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한 '청렴강사 무료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이 있는 단체나 중소기업에서는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기간 : '17.10 ~12월 2. 지원내용 : 청렴강사 강사비(여비포함) 3. 강의내용 : 청탁금지법 및 인허가 관련 감사사례 등(2시간 내외) 4. 지원대상 : 중소기업, 단체 (50명 이상 참석하는 세미나, 교육 등)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2-782-5983으로 접수 (17.9.15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붙임 : 사업안내 공문(신청서식 포함)
정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ㅇ (보조금분야)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 신청, 직원 허위 등록 인건비 부정수급 등 ㅇ(연구개발비 분야)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인건비 횡령, 연구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 ㅇ (복지분야) 사회보장급여, 사회복지서비스, 어린이집,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2.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ㅇ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www.acc.go.k), 국민신문고(www.epeople.go.k) ㅇ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3. 신고자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사업개요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여성기업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성 (예비)창업자 및「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중 여성기업※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펨테크 산업 육성, 여성창업 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지원, 여성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 미래여성경제인 육성, 여성CEO비즈니스아카데미,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 지원※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 사업별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문의처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00,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0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18년부터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목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2026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으신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여행 활성화□ 사업방식: :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비용 조성 후 휴가 시 국내여행에 사용 - (분담비율) 정부 10만원, 기업 10만원, 근로자 20만원 / 총 40만원(적립금) 조성 ※ 단, '26년 기준 사업 누적 참여 5년차 이상 중기업 대상 정부 5만원, 기업 15만원, 근로자 20만원 비율 - (사용방식)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원 포인트 부여 및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 휴가샵 온라인몰: 숙박, 교통, 체험/레저 입장권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으로 구성된 사업 전용 온라인몰(세부사항은 사업 홈페이지 참조) - (사용기간) 적립포인트 부여시점 ~ '26.12.31(목) *변동 가능□ 참여절차 - (기업) 참여신청 → (공사) 서류검토/승인 → (기업) 참여 근로자 정보 제출 및 기업/근로자 분담금 일괄 입금 → (공사)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 및 휴가샵 온라인몰에 40만 포인트 부여 → (근로자)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포인트 사용□ 참여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 신청절차: (신청기간) '26.1.30(금) 14:00~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기업 단위 온라인 신청(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누리집: vacation.visitkorea.or.kr)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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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산업실 | 02-2124-4313 | 사업신청.사업비 지급 |
| 인천지역본부 | 032-437-8705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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