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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의 검색결과는 총 5,585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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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1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6회 유통 상생대회 행사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3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75,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3. 31.(화)~2026. 4. 7.(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4. 8.(수)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소상공인정책실(☎ 02-2124-3171 / 대리 강보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1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한국경제신문사는 우수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을 발굴하고,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0. 안내 홈페이지 : 클릭하여 바로가기(https://www.hkthebest.co.kr/) 1. 행사명 : 2026 으뜸중기제품(대한민국 으뜸기업 혁신제품 공모사업) 2. 선정혜택 1) (공통) 홍보·마케팅 지원- 한국경제신문 지면기사 게재 : CEO 인터뷰 및 제품 소개 등을 통해 기업/제품 홍보 지원- 으뜸중기제품 공식 홈페이지에 선정기업 및 제품 홍보 2)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한국경제신문 지면기사 또는 온라인기사 발행, 선정패 수여 3) (올해의 으뜸중기제품) 한국경제신문 지면기사 발행, 상장 수여 3. 공모대상 1) (공통)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2) (성장기업)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설립 1년 이상의 기업으로, 개발 완료 후 3년 이내의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한 경우 3) (신생기업)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설립 1년 미만의 기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제품 및 기술을 보유한 경우 4. 신청접수 - [상반기] ~5월 7일 14시까지 신청접수 (3월~5월 으뜸중기제품선정) - [하반기] ~9월 17일 14시까지 신청접수 (6월~10월 으뜸중기제품선정) 5. 접수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https://www.hkthebest.co.kr/) 6. 제출서류 - (붙임)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필수) -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품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필수)-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증 사본 (보유시) 7. 문의 : 으뜸중기제품 운영사무국 - 이메일 : thebest@hankyung.com - 전화 : 02-360-4352

    지원사업 185 전체보기

    • 2026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1. 배정인원 : 13,797명 [제조업(광업) : 11,27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140명, 농축산업(임업) : 2,382명)]2. 본회 접수기간 : 2026.1.26(월) ~ 2.9(월) 2026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6(월) ~ 2.9(월)⇨합격자 발표*3.3(화)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3. 4(수) ~ 3.10(화)(제조업, 광업)* 3.11(수) ~ 3.17(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삼성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5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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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IZ소개 6 전체보기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간분야에서도 청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한 '청렴강사 무료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이 있는 단체나 중소기업에서는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기간 : '17.10 ~12월 2. 지원내용 : 청렴강사 강사비(여비포함) 3. 강의내용 : 청탁금지법 및 인허가 관련 감사사례 등(2시간 내외) 4. 지원대상 : 중소기업, 단체 (50명 이상 참석하는 세미나, 교육 등)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2-782-5983으로 접수 (17.9.15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붙임 : 사업안내 공문(신청서식 포함)

    • 정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ㅇ (보조금분야)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 신청, 직원 허위 등록 인건비 부정수급 등 ㅇ(연구개발비 분야)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인건비 횡령, 연구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 ㅇ (복지분야) 사회보장급여, 사회복지서비스, 어린이집,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2.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ㅇ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www.acc.go.k), 국민신문고(www.epeople.go.k) ㅇ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3. 신고자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지역본부 1,007 전체보기

    •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사업명 및 지원내용 ㅇ 사 업 명 : 2026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 ㅇ 지원내용 : 조합의 공동사업(R D, 마케팅, 교육·설명회 등) 지원 ㅇ 지원금액 : 조합별 최대 1천5백만원 이내(총 예산 3천5백만원) 나. 지원대상 : 주무관청이 경상북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 신청기간 : ~ 4.10(금)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이메일(yws115@kbiz.or.kr) 제출 *접수여부 유선확인 필수 마. 문 의 처: 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 유우승 과장(054-655-8309)

    • 본회가 중소벤처기업부·삼성전자와 함께 수행하는 「2026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가. 신청·접수 일정 : 2026. 4. 6(월) ~ 5. 8(금) 18:00까지 ※ 2026. 5. 8(금) 18시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필수 나.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다.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 도입기업 로그인 → 사업안내 → 사업공고 → 세부공고명 "삼성"검색 → 해당 공고명 "접수신청"클릭 →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제출완료"클릭 ※ 사업계획서 등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라. 지원내용구분AI트랙일반고도화동일수준 고도화기초지원대상구축목표 '중간1' 이상구축목표 '중간1' 이상구축목표 '중간1' 이상구축목표 '기초' 이상지원규모최대 3억원(총 사업비 75% 지원)최대 1.5억원(총 사업비 60% 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11, 4313, 4371~3, 4319) ※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모집공고※ 세부내용은 사업별 모집공고문 필히 참고 - 우측 QR코드 스캔을 통해 확인 가능 일반

    직원업무 2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스마트산업실 02-2124-4313 사업신청.사업비 지급
    인천지역본부 032-437-8705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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