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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의 검색결과는 총 5,59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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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창원교도소에서는 교도작업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ㅇ 업 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창원교도소 구내 위탁작업장 ㅇ 계약기간 : 계약 후 작업개시일부터 ~ 2026. 12. 31. (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 ㅇ 작업인원 : 1일 하한 10명 ~ 상한 18명 일평균(14명) 연인원(2,640명) ㅇ 공 임 : 상담 후 결정(조정 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 ㅇ 작업시간 : 주 5일 작업 (1일 평균 작업시간 약 5~6시간) ㅇ 작업장 면적 : 11작업장(창원교도소) 177㎡(건물) □ 입주자격 ㅇ 국세 및 지방세 미납사실이 없는 업체 ㅇ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작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 생산설비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선정기준 : 기업체 역량, 기술성, 공임, 교도작업 적합성 등 평가 □ 업종제한 ㅇ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질 취급 업종 ㅇ 소음, 폐수, 냄새 등 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업종 ㅇ 작업과정이 난해하여 작업자가 작업을 소화할 수 없는 업종 □ 접수기간 : 2025. 12. 4.(목) ~ 2025. 12. 15.(월). □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우편(소재지 주소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 (wjdekgns145@korea.kr) ㅇ 문의 : 창원교도소 직업훈련과 ☎ 055-298-9197 FAX 055-298-9169 ㅇ 제출서류 : 교도작업 입주신청서 1부(첨부포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 통보 ㅇ 2025. 12. 19.(금) 이후 교도관회의 등으로 입주기업 선정 후 개별통보 ※ 위탁작업이란? 기업체에서는 기계 및 작업재료를 제공하고, 교도소에서는 공장과 인력을 제공하여 경영비용을 최소화하는 작업◆ 유의사항 창원교도소 교도작업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첨부되어있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3부)」를 작성하셔서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 하단에 있는 「□동의함」에 체크(∨)하시고, 동의자 성명에 서명․날인 등을 정확히 작성하셔서 보내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창원교도소에서는 교도작업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ㅇ 업 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창원교도소 구내 위탁작업장 ㅇ 계약기간 : 계약 후 작업개시일부터 ~ 2026. 12. 31. (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 ㅇ 작업인원 : 1일 하한 10명 ~ 상한 18명 일평균(14명) 연인원(2,640명) ㅇ 공 임 : 상담 후 결정(조정 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 ㅇ 작업시간 : 주 5일 작업 (1일 평균 작업시간 약 5~6시간) ㅇ 작업장 면적 : 5작업장(창원교도소) 177㎡(건물) □ 입주자격 ㅇ 국세 및 지방세 미납사실이 없는 업체 ㅇ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작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 생산설비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선정기준 : 기업체 역량, 기술성, 공임, 교도작업 적합성 등 평가 □ 업종제한 ㅇ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질 취급 업종 ㅇ 소음, 폐수, 냄새 등 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업종 ㅇ 작업과정이 난해하여 작업자가 작업을 소화할 수 없는 업종 □ 접수기간 : 2025. 12. 4.(목) ~ 2025. 12. 15.(월). □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우편(소재지 주소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 (wjdekgns145@korea.kr) ㅇ 문의 : 창원교도소 직업훈련과 ☎ 055-298-9197 FAX 055-298-9169 ㅇ 제출서류 : 교도작업 입주신청서 1부(첨부포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 통보 ㅇ 2025. 12. 19.(금) 이후 교도관회의 등으로 입주기업 선정 후 개별통보 ※ 위탁작업이란? 기업체에서는 기계 및 작업재료를 제공하고, 교도소에서는 공장과 인력을 제공하여 경영비용을 최소화하는 작업◆ 유의사항 창원교도소 교도작업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첨부되어있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3부)」를 작성하셔서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 하단에 있는 「□동의함」에 체크(∨)하시고, 동의자 성명에 서명․날인 등을 정확히 작성하셔서 보내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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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간분야에서도 청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한 '청렴강사 무료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이 있는 단체나 중소기업에서는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기간 : '17.10 ~12월 2. 지원내용 : 청렴강사 강사비(여비포함) 3. 강의내용 : 청탁금지법 및 인허가 관련 감사사례 등(2시간 내외) 4. 지원대상 : 중소기업, 단체 (50명 이상 참석하는 세미나, 교육 등)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2-782-5983으로 접수 (17.9.15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붙임 : 사업안내 공문(신청서식 포함)

    • 정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ㅇ (보조금분야)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 신청, 직원 허위 등록 인건비 부정수급 등 ㅇ(연구개발비 분야)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인건비 횡령, 연구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 ㅇ (복지분야) 사회보장급여, 사회복지서비스, 어린이집,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2.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ㅇ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www.acc.go.k), 국민신문고(www.epeople.go.k) ㅇ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3. 신고자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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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업무 2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스마트산업실 김연수 차장 keep20@kbiz.or.kr 02-2124-4313 사업신청.사업비 지급
    인천지역본부 정재헌 전문위원 jjhjjh@kbiz.or.kr 032-437-8705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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