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와의 거래 또는 해외 진출 과정에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 무료 온라인 법률상담★을 집중 실시합니다.1.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 소개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은 해외 기업과의 거래·투자·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설립한 법률지원 플랫폼입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해외법률자문사, 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단이 참여합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담 가능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기업- 해외 기업과 수출·수입 등 무역거래를 수행하는 기업- 해외 제조사, 공급사, 플랫폼 등과 계약 체결 또는 협력 관계가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거나 잠재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해외 규제·통관·인허가 등 해외 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기업- 해외 기업과의 지식재산권(IP) 침해 및 분쟁 대응 관련 자문이 필요한 기업- 이외 해외 기업과 소통·협의할 일이 있는 기업 전반 ※ 지원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기준이 적용 3. 신청 방법아래 첨부드리는 구글폼(링크, QR코드)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시면, 법무부에서 기업 규모 및 상담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상담 가능 기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에 표시해 주신 상담 가능 시간은 변호사 배정 및 일정 조율 시 고려됩니다. 상담 대상으로 선정되신 경우 법무부 담당 직원이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4. 자문은 전액 무료로 제공(구글폼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dG6LgWCPkwnM9RXTcZ-VD87DASSrelshcEa7FUp-qT4/viewform?edit_requested=true(구글폼 QR 코드) ※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fermat12th@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노동절 정부포상 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산업현장의 숨은 유공자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이번 포상은 62년만에 되찾은 노동절을 기념하여, 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여성, 장애인, 현장직, 중소기업 노동자들(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포상대상에 포함)이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의 포상계획을 참고하여 적극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ㅇ접수기간: 2025.11.26.(수)-2025.12.26.(목)ㅇ접수기관: 지방고용노동(지)청 노사상생지원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ㅇ신청서류: 포상대상자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각1부(첨부파일 참조)ㅇ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전자우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5년에서 15년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부칙(제19932호, 2023.12.31.개정) 제5조에서는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현재 5년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과세특례 증여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은 가업승계시 연부연납기간을 확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5년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하여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5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서면-2017-상속증여-1848, 2017.07.28.), 추후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10. 16.- 신청인 :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주정룡) - 피신청인 : 서원유통 탑마트 동구점- 입점지 :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1길 60(방어동 1090-1)- 입점일 : 2026년 1월 중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9건*피규제자: 장애인기업, 폐기물처리업체, 수입식품 판매업 및 식품 제조판매업자,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 의료인, 미국 수산물 수출업자 등 *의견제출: '25. 9. 26(금)까지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기간의 제한 강화는 10.14(화)까지 의견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fSbhT5 또는 QR코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간분야에서도 청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한 '청렴강사 무료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이 있는 단체나 중소기업에서는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기간 : '17.10 ~12월 2. 지원내용 : 청렴강사 강사비(여비포함) 3. 강의내용 : 청탁금지법 및 인허가 관련 감사사례 등(2시간 내외) 4. 지원대상 : 중소기업, 단체 (50명 이상 참석하는 세미나, 교육 등)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2-782-5983으로 접수 (17.9.15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붙임 : 사업안내 공문(신청서식 포함)
정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ㅇ (보조금분야)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 신청, 직원 허위 등록 인건비 부정수급 등 ㅇ(연구개발비 분야)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인건비 횡령, 연구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 ㅇ (복지분야) 사회보장급여, 사회복지서비스, 어린이집,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2.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ㅇ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www.acc.go.k), 국민신문고(www.epeople.go.k) ㅇ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3. 신고자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안내드립니다.ESG 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ESG 관련 교육이아래와 같이 진행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교 육 개 요 주 제 :“중소기업이 꼭 알아야 하는 ESG 경영 이해와 전략” 일 시 : 2025. 12. 5.(금) 14:00 ~ 16:00(120분) 장 소 : 강남구청 제2별관, 지하 1층 아카데미교육장 신청방법 : 강남구상공회 사이트 접속 ⇒ 교육신청 ※링크 :https://gangnam-gu.seoulcci.korcham.net/Service/Gu/Activity/appl/EventDetail.asp?nKey=20240421563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에서는 준비된 외식업 청년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는「프렙 아카데미(PREP Academy, 구 골목창업학교)」를 2021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특강은 프렙아카데미 공덕캠퍼스 개관을 맞이하여, 외식 창업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귀 기관 소속 외식업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본 특강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프로그램명: 프렙 아카데미 공덕캠퍼스 공개특강 ㅇ 교육기간: 2025. 12. 15.(월) ~ 12. 19.(금) / 총5회 ※ 세부교육시간 수정 ㅇ 모집대상: 외식업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 ㅇ 신청방법: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www.seoulsbdc.or.kr) 내 ㅇ 신청기간: 2025. 11. 19.(수) ~ 12. 8.(월)
|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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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산업실 | 김연수 | 차장 | keep20@kbiz.or.kr | 02-2124-4313 | 사업신청.사업비 지급 |
| 인천지역본부 | 정재헌 | 전문위원 | jjhjjh@kbiz.or.kr | 032-437-8705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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