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창원교도소에서는 교도작업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ㅇ 업 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창원교도소 구내 위탁작업장 ㅇ 계약기간 : 계약 후 작업개시일부터 ~ 2026. 12. 31. (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 ㅇ 작업인원 : 1일 하한 10명 ~ 상한 18명 일평균(14명) 연인원(2,640명) ㅇ 공 임 : 상담 후 결정(조정 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 ㅇ 작업시간 : 주 5일 작업 (1일 평균 작업시간 약 5~6시간) ㅇ 작업장 면적 : 11작업장(창원교도소) 177㎡(건물) □ 입주자격 ㅇ 국세 및 지방세 미납사실이 없는 업체 ㅇ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작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 생산설비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선정기준 : 기업체 역량, 기술성, 공임, 교도작업 적합성 등 평가 □ 업종제한 ㅇ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질 취급 업종 ㅇ 소음, 폐수, 냄새 등 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업종 ㅇ 작업과정이 난해하여 작업자가 작업을 소화할 수 없는 업종 □ 접수기간 : 2025. 12. 4.(목) ~ 2025. 12. 15.(월). □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우편(소재지 주소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 (wjdekgns145@korea.kr) ㅇ 문의 : 창원교도소 직업훈련과 ☎ 055-298-9197 FAX 055-298-9169 ㅇ 제출서류 : 교도작업 입주신청서 1부(첨부포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 통보 ㅇ 2025. 12. 19.(금) 이후 교도관회의 등으로 입주기업 선정 후 개별통보 ※ 위탁작업이란? 기업체에서는 기계 및 작업재료를 제공하고, 교도소에서는 공장과 인력을 제공하여 경영비용을 최소화하는 작업◆ 유의사항 창원교도소 교도작업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첨부되어있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3부)」를 작성하셔서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 하단에 있는 「□동의함」에 체크(∨)하시고, 동의자 성명에 서명․날인 등을 정확히 작성하셔서 보내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창원교도소에서는 교도작업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ㅇ 업 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 ㅇ 소 재 지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창원교도소 구내 위탁작업장 ㅇ 계약기간 : 계약 후 작업개시일부터 ~ 2026. 12. 31. (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 ㅇ 작업인원 : 1일 하한 10명 ~ 상한 18명 일평균(14명) 연인원(2,640명) ㅇ 공 임 : 상담 후 결정(조정 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 ㅇ 작업시간 : 주 5일 작업 (1일 평균 작업시간 약 5~6시간) ㅇ 작업장 면적 : 5작업장(창원교도소) 177㎡(건물) □ 입주자격 ㅇ 국세 및 지방세 미납사실이 없는 업체 ㅇ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작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 생산설비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선정기준 : 기업체 역량, 기술성, 공임, 교도작업 적합성 등 평가 □ 업종제한 ㅇ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질 취급 업종 ㅇ 소음, 폐수, 냄새 등 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업종 ㅇ 작업과정이 난해하여 작업자가 작업을 소화할 수 없는 업종 □ 접수기간 : 2025. 12. 4.(목) ~ 2025. 12. 15.(월). □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우편(소재지 주소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 (wjdekgns145@korea.kr) ㅇ 문의 : 창원교도소 직업훈련과 ☎ 055-298-9197 FAX 055-298-9169 ㅇ 제출서류 : 교도작업 입주신청서 1부(첨부포함),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선정 통보 ㅇ 2025. 12. 19.(금) 이후 교도관회의 등으로 입주기업 선정 후 개별통보 ※ 위탁작업이란? 기업체에서는 기계 및 작업재료를 제공하고, 교도소에서는 공장과 인력을 제공하여 경영비용을 최소화하는 작업◆ 유의사항 창원교도소 교도작업 입주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보낼 때에는 반드시 첨부되어있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3부)」를 작성하셔서 함께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동의서 하단에 있는 「□동의함」에 체크(∨)하시고, 동의자 성명에 서명․날인 등을 정확히 작성하셔서 보내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5년에서 15년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도록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부칙(제19932호, 2023.12.31.개정) 제5조에서는 '제7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현재 5년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과세특례 증여재산의 연부연납기간은 가업승계시 연부연납기간을 확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전의 5년의 연부연납기간을 적용하여 연부연납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5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서면-2017-상속증여-1848, 2017.07.28.), 추후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10. 16.- 신청인 :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주정룡) - 피신청인 : 서원유통 탑마트 동구점- 입점지 :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1길 60(방어동 1090-1)- 입점일 : 2026년 1월 중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9건*피규제자: 장애인기업, 폐기물처리업체, 수입식품 판매업 및 식품 제조판매업자,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 의료인, 미국 수산물 수출업자 등 *의견제출: '25. 9. 26(금)까지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기간의 제한 강화는 10.14(화)까지 의견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fSbhT5 또는 QR코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간분야에서도 청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한 '청렴강사 무료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이 있는 단체나 중소기업에서는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기간 : '17.10 ~12월 2. 지원내용 : 청렴강사 강사비(여비포함) 3. 강의내용 : 청탁금지법 및 인허가 관련 감사사례 등(2시간 내외) 4. 지원대상 : 중소기업, 단체 (50명 이상 참석하는 세미나, 교육 등)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2-782-5983으로 접수 (17.9.15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붙임 : 사업안내 공문(신청서식 포함)
정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ㅇ (보조금분야)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 신청, 직원 허위 등록 인건비 부정수급 등 ㅇ(연구개발비 분야)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인건비 횡령, 연구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 ㅇ (복지분야) 사회보장급여, 사회복지서비스, 어린이집,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2.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ㅇ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www.acc.go.k), 국민신문고(www.epeople.go.k) ㅇ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3. 신고자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모범 중소기업인] ㅇ 신청기간 : 2025. 11. 13(목) ~ 12. 12(금) ㅇ 신청자격 - 제조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중소기업 대표자(前대표자 포함)로서 5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자 - 유통·서비스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중소기업 대표자(前대표자 포함)로서 2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자 ㅇ 포상 문의처 : 02-2124-3362~3365 ㅇ 신청 후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062-955-9966(2093)
[모범 근로자] ㅇ 신청기간 : 2025. 11. 13(목) ~ 12. 12(금) ㅇ 신청자격 :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중소기업 근로자(임원 포함)로서 현 재직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근무경력은 현 재직회사를 비롯하여 타 중소기업의 경력도 합산 가능 ㅇ 포상 문의처 : 02-2124-3362~3365 ㅇ 신청 후 광주전남지역본부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062-955-9966(2093)
| 소속부서 | 이름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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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산업실 | 김연수 | 차장 | keep20@kbiz.or.kr | 02-2124-4313 | 사업신청.사업비 지급 |
| 인천지역본부 | 정재헌 | 전문위원 | jjhjjh@kbiz.or.kr | 032-437-8705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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