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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의 검색결과는 총 5,620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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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평등가족부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자녀출산·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으며, 위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 중 제도 운영 실적이 우수하고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기관에 대하여 매년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포상명 : 2026년 가족친화 우수기업·기관 유공 포상 나. 포상대상 및 규모 - 대상 :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 중에서 가족친화제도 구축 및 실행의 공적이 우수한 기업·기관 - 훈격 및 규모: 단체표창 18점(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5, 장관표창 10) * 정부포상 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과정에서 조정·변경될 수 있음 다. 신청 및 추천서 제출기한 : 2026.7.10.(금) 라.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 공고 마. 포상시기 : 2026년 12월 예정

    • 노사발전재단 차별개선센터는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대상 차별 예방을 위한 진단·교육·상담 등의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온라인 교육 과정을 무료로 제공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교육 개요 ○ (교육대상)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사업주, 인사·노무 담당자) 및 노동자 ○ (교육내용) 비정규직 차별 예방, 최신 인사·노무 이슈, 법정의무 교육 등 ※수료증 발급 가능 *차별시정제도의 이해, 근로계약서 A to Z, 통상임금·최신 판례, 성차별 예방 등 ※ 세부 교육 내용 붙임 참조 ○ (교육기간) 2026. 3. 19. ~ 11. 15. ○ (교육신청) 고용차별예방 온라인 학습실(https://nosaedu.kacnet.co.kr) 가입 및 신청 *단체입과 신청: 단체 입과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첨부 후 메일 송부(kac270@kacnet.co.kr) ○ (문 의 처) 학습문의 02-2106-8800(내선270) / 단체입과 문의 070-7663-8270 / 사업문의 1588-2089

    지원사업 158 전체보기

    •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우리은행-삼성-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금융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o (사업 목적) 기존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혜택을 제공하여 자금 조달 애로사항 해소에 기여 o (지원 내용)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기술보증료 지원(총 1.3%p 감면) 및 대출이자율 인하(산출금리 2.2% 이상 감면) 지원대상기존 또는 신규 삼성 스마트공장 구축기업대상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지원내용◦ 보증료 총 1.3%p 지원(최초 2년간) - [우리은행] 1.0%p 지원, [기보] 0.3%p 자체 감면 *기보 보증료율 연 0.5%~3.0%에서 결정 (평균 약 1.0%~1.2%)◦ 대출 산출금리 2.2% 이상 감면*금융기관 심사에 따라 실제 융자·보증 한도 상이※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11) 이상입니다.

    • 2025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식품업 고도화 사업 관련하여 완료절차 및 단계별 제출서류 안내 드립니다.상생형(고도화)사업, 지자체 연계형 유형은 동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해당 내용은 사전에 확인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공고 시 명시된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이수 안내는 첨부파일 교육수료 안내문 참조 1. [공급기업]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증빙,완료보고서 등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즉시 신청(사업기간 종료1개월 전까지)하며 사업변경 신청 필요(최대3개월까지 연장 가능) 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점검용)○2개발결과 보고서○3임치증서○4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5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6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7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수료증○■ 작성 유의사항1) 완료보고서 : 담당자 메일로 발송된 표지 날인 후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 첨부의 완료보고서 표지 및 사업비 내역은 수정없이 제출해야 하며(날짜 제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먼저 사업변경 신청 필수2) 개발결과 보고서 : 본 공지의[참고용_개발결과 보고서] 참고3) 임치증서: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4) 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內 6.2개발산출물 참고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 계약자 : 도입기업,공급기업 ·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10% ·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7) 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수료증 제출(사업기간 내 이수받은 수료증) · 사업관리교육 대상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 도입기업 1인 * 사업공고시 명시된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정 필수 이수 2.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 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 ㅇ 전체 사업비 중 기타비용(회계정산비용)에 편성된 사업비로 미 집행금액으로 남아 있어야 완료절차 가능 회계정산 수수료 구 분 (총사업비 규모)수수료비 고50백만원 이하500천원부가세 포함200백만원 이하700천원400백만원 이하1,000천원400백만원 초과1,300천원 3. [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4.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5. [멘토] 완료점검6.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감리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구분최종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최종)○2임치증서○3개발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4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5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6사업관리교육 및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수료증○ 7. [중앙회] 최종평가위원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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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간분야에서도 청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한 '청렴강사 무료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이 있는 단체나 중소기업에서는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기간 : '17.10 ~12월 2. 지원내용 : 청렴강사 강사비(여비포함) 3. 강의내용 : 청탁금지법 및 인허가 관련 감사사례 등(2시간 내외) 4. 지원대상 : 중소기업, 단체 (50명 이상 참석하는 세미나, 교육 등)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2-782-5983으로 접수 (17.9.15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붙임 : 사업안내 공문(신청서식 포함)

    • 정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ㅇ (보조금분야)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 신청, 직원 허위 등록 인건비 부정수급 등 ㅇ(연구개발비 분야)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인건비 횡령, 연구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 ㅇ (복지분야) 사회보장급여, 사회복지서비스, 어린이집,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2.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ㅇ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www.acc.go.k), 국민신문고(www.epeople.go.k) ㅇ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3. 신고자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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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업무 2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스마트산업실 02-2124-4313 사업신청.사업비 지급
    인천지역본부 032-437-8705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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