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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의 검색결과는 총 5,573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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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마당 2,581 전체보기

    • 본회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ESG 인식 개선을 위한 ESG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ESG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제2차 ESG 데이터 관리 및 온실가스의 이해" 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육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 중소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 대표 및 근로자(공로자), 지원우수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이오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1. 포상 종류 - 산업훈장(금탑,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등2. 포상 부문 -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유통·서비스), 모범 근로자, 중소기업 육성 공로자, 지원 우수단체(기관) 등 5개 부문 * 부문별 신청 자격은 붙임 요령 참조3. 신청 기간 - 2025.11.13(목) ~ 12. 12(금)4. 추천(신청 방법) - ①[이메일 제출] 또는 ②[우편] 중 택1 하여 제출 ①[이메일 제출] 작성자료 및 관련 서류의 한글(hwp)파일 및 스캔파일(pdf) 두 종류의 파일 모두 이메일(posang@kbiz.or.kr) 제출 * 문서 파일명 및 메일 제목 예시 : 모범 중소기업인(제조) - 대표자 성명(업체명) ②[우편] 작성자료 및 관련 서류 원본을 우편 접수 * 작성 양식 및 방법 : 붙임 요령 참조5. 접수 및 문의 - TEL : 02-2124-3362 ~ 3365 (중소기업중앙회 포상전담팀) - E-mail : posang@kbiz.or.kr - 우편번호 : (우)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10F 포상전담팀

    지원사업 194 전체보기

    • 2025년도 5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8,316명 [제조업(광업) : 6,530명, 조선업 : 25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940명)] 2. 본회 접수기간: 2025.11.24(월) ~ 11.27(목) 2025년 5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1.24(월)~11.27(목)⇨합격자 발표*12.12(금)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12. 15(월) ~ 12.17(수)(제조업, 조선업, 광업)* 12.18( 월) ~ 12.19(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본회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위한 주요 원재료 확인 및 맞춤 컨설팅을 지원하는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상시 모집하고자 합니다. □ 사업 목적 ◦ 공신력 있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 확인 및 연동제 교육․연동약정 체결 컨설팅 등 연동 약정 체결 지원 □ (지원규모) 총 1,000개사 내외(정부 지원 100%) * 업체 당 최대 4건(확인서는 업체당 최대 3건, 컨설팅은 업체당 1건만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 구분지원 내용지원 대상(중소기업)주요 원재료확인서 발급원가분석으로 납품대금 중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ㆍ수탁기업(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ㆍ수급사업자(하도급법 제2조제3항) 연동 약정컨설팅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ㆍ수탁기업(상생협력법 제2조제4호)ㆍ수급사업자(하도급법 제2조제3항)ㆍ위탁기업(상생협력법 제2조제5호)ㆍ원사업자(하도급법 제2조제2항)※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연동 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 가능□ 접수처 ◦ 상생협력실 조연주 대리(02-2124-3134, yjcho@kbiz.or.kr) -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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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IZ소개 6 전체보기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간분야에서도 청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한 '청렴강사 무료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이 있는 단체나 중소기업에서는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기간 : '17.10 ~12월 2. 지원내용 : 청렴강사 강사비(여비포함) 3. 강의내용 : 청탁금지법 및 인허가 관련 감사사례 등(2시간 내외) 4. 지원대상 : 중소기업, 단체 (50명 이상 참석하는 세미나, 교육 등)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2-782-5983으로 접수 (17.9.15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붙임 : 사업안내 공문(신청서식 포함)

    • 정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ㅇ (보조금분야)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 신청, 직원 허위 등록 인건비 부정수급 등 ㅇ(연구개발비 분야)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인건비 횡령, 연구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 ㅇ (복지분야) 사회보장급여, 사회복지서비스, 어린이집,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2.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ㅇ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www.acc.go.k), 국민신문고(www.epeople.go.k) ㅇ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3. 신고자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지역본부 998 전체보기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2025.12.01 ~ 2025.12.03 사업개요대구광역시와 대구테크노파크는 지역기업의 효과적인 조달시장 진출지원을 위해 「2026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공동관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본점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공동관 참가 지원-「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의 '대구공동관' 참가지원- 기업 당 1개 조립부스(3m x 3m x 2.5m(H)) 제공- 상담테이블 및 의자, 각종 진열대 등 비품 제공(예산 범위내)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make@dgtp.or.kr)※ 서류 순 직인날인 스캔 통합파일(PDF), 한글파일(HWP) 모두 이메일 제출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053-757-3709

    • 경상남도에서는 도내 우수한 제품 홍보를 통한 기업의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2025 경남 조달 우수제품 박람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ㅇ 행사명 : 2025 경남 조달 우수제품 박람회ㅇ 행사기간 : '25.11.26(수) ~ 11.28(금) (3일간)ㅇ 행사장소 : 창원컨벤션센터 제1전시장ㅇ 주최 / 주관 :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 경남지방조달청, (주)KNN, 비엔씨ㅇ 관람대상 : 경남지역 공공기관(지자체, 국가기관, 공기업 등) 담당자 및 일반인ㅇ 전시분야 : 공공조달 全분야 (경남 중소기업관, 조달우수제품관, 전기전자, 건설환경, 사무기기 가구, 기계장치, 안전제품 등)※ 부스신청 관련 내용은 붙임 브로슈어 참고

    직원업무 2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스마트산업실 김연수 차장 keep20@kbiz.or.kr 02-2124-4313 사업신청.사업비 지급
    인천지역본부 정재헌 전문위원 jjhjjh@kbiz.or.kr 032-437-8705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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