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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입니다.최근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향후 연방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다만, 환급 여부는 기업의 사전 대응 여부(정산 유예, 이의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판결 전·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에 한국무역협회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미국 IEEPA 관세 소송 동향과 관세 환급 절차, 실무상 유의사항을 설명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이번 설명회에서는미국 IEEPA 관세 소송의 현재 진행 상황판결 결과에 따른 관세 환급 가능 시나리오정산 전·후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실무 대응 방안관세 환급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등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미국으로 수출 중이거나, 미국 현지 수입자를 통해 관세를 부담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이번 설명회가 향후 리스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설명회 개요]일시: 2026년 1월 16일(금) 10:00~11:30장소: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강남구 영동대로 511)내용: 미국 IEEPA 관세 소송 동향 및 관세 환급 대응 방안주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참석방법: https://kbiz.kr/js 해당 링크 통해서 참석 신청

    • 군수품 상용화 업무 훈령(국방부 훈령 제3008호, '25. 1. 10)에 따라'26년 상반기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안제품 접수를 안내드리오니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ㅇ 접수기간 : ~ '26. 2. 12(목) 15:00 까지ㅇ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 국방정책 전력지원체계 군수품 상용화 확대 공지사항 102번 글ㅇ 제출서류 : 신청서, 제품설명서, 서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신청제품 전산정보 등ㅇ 문의사항 : 한국조달연구원 02-796-8234(내선 603, 604)

    지원사업 185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5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는 것으로(서면-2017-상속증여-1848, 2017.07.28.), 추후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도 이를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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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간분야에서도 청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한 '청렴강사 무료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이 있는 단체나 중소기업에서는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기간 : '17.10 ~12월 2. 지원내용 : 청렴강사 강사비(여비포함) 3. 강의내용 : 청탁금지법 및 인허가 관련 감사사례 등(2시간 내외) 4. 지원대상 : 중소기업, 단체 (50명 이상 참석하는 세미나, 교육 등)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2-782-5983으로 접수 (17.9.15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붙임 : 사업안내 공문(신청서식 포함)

    • 정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ㅇ (보조금분야)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 신청, 직원 허위 등록 인건비 부정수급 등 ㅇ(연구개발비 분야)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인건비 횡령, 연구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 ㅇ (복지분야) 사회보장급여, 사회복지서비스, 어린이집,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2.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ㅇ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www.acc.go.k), 국민신문고(www.epeople.go.k) ㅇ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3. 신고자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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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제64회 정기총회」개최 시 중소기업의 발전과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조합 또는 유공자에 대해 포상코자 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시어 포상(조합, 유공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행 사 명 : 중소기업중앙회 제64회 정기총회2. 일 시 : 2026. 2. 26.(목) 11:00(예정)3. 장 소 : 본회 지하1층 KBIZ홀 4. 포상부문 : 우수조합(단체), 협동조합 유공자(개인), 협동조합 장기근속자(상근이사, 직원)5. 포상종류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중소기업중앙회장 표창 6. 제출서류 : 공문으로 신청․접수 * 붙임 포상 추천요령 참조7. 제출기한 : 2026. 1. 21(수)까지 8. 제출 및 문의처 : 총무회계실 김원일 과장(T.02-2124-3052) ㅇ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총무회계실 ㅇ e-mail : chong@kbiz.or.kr ㅇ 제출서류는 첨부화일의 포상추천요령 참고 ㅇ 기타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김원일 과장에게 문의 요망 붙 임 : 제64회 중소기업중앙회 정기총회 포상추천 요령 1부. 끝.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신청기간2026.01.06 ~ 2026.01.30 사업개요달성군에서는「달성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달성군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제조업☞ 채용 3개월 경과 후 월 7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1인당 최대 420만 원 한도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hope1953@daum.net)※ 원본 별도 보관※ 우편접수 불가,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문의처(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053-615-1953

    직원업무 2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스마트산업실 김연수 차장 keep20@kbiz.or.kr 02-2124-4313 사업신청.사업비 지급
    인천지역본부 정재헌 전문위원 jjhjjh@kbiz.or.kr 032-437-8705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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