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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 의 검색결과는 총 5,57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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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 안내주관기관 / 운영기관 : 서울특별시 / 웍스피어(잡코리아)운영기간 : 2026년 6월 ~ 2026년 9월(4개월)지원직무 : 경영/사무/사업개발/사업운영 등 비즈니스 전직군 분야(95명)신청 및 서류 제출 마감 기간 : ~ 2026년 3월 27일(금) 오후 6시사업목적 :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실무 중심의 인턴십 과정을 제공하여 청년 구직자들의 실질적인 역량강화 및 취업연계 지원인턴십 운영 안내인턴 대상 : 만 18 ~ 34세 서울시 거주 청년(총 95명)인턴 기간 : 2026년 6월 ~ 2026년 9월(4개월)매칭 일정 (*세부 매칭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구분내용3월4월5월6~9월(4개월)10~11월1참여 신청 및 서류 제출~3/27일2최종 참여기업 선정4/27~4/30일3인턴 참여자 선발 및 매칭4월~6월 초4인턴십 운영세부 일정 추후 안내5취업연계 지원(희망 시)세부 일정 추후 안내참가 방법사업 참가 신청 구글폼 접수 → 심사 서류 제출사업 참가 신청 구글폼 : 2026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 신청 구글폼사업 안내 노션 페이지 : 2026년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 안내 노션 페이지참여 요건(공통) 서울시 소재 기업스타트업(창업 7년 이내): 상시 근로자수 10인 이상, 3년 이내 투자유치액 6억원 이상, 신용평가 등급 'B0' 이상일반기업: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신용평가 등급 'B0' 이상참가기업 지원 혜택 내용인턴 참여자 4개월 인건비 + 4대보험 기업부담금 : 2,817,719원(1개월 임금 2,533,289원 + 기업 부담금 보험료 284,430원)기업 멘토 수당 : 120,000원(참여자 1인당 30,000원 X 4개월)인턴 참여자 출장여비 : 월 최대 15,000원(참여자 1인당 5,000원 / 월 3회 이내)프로그램 운용 계획에 따른 맞춤형 인재 매칭 지원 : 기업 채용공고 맞춤형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 캠프 참여 우수 인재와의 기업 인턴 프로그램 운영 지원참가 신청 기업 제출 서류상기 사업 안내 노션 페이지(링크)에서 참여기업 선발 안내문 및 제출서류 양식을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안내드리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참여바랍니다.(붙임 안내문 참조) ㅇ 신청방법 : 중진공 누리집( www.kosmes.or.kr )을 통해 융자 신청신청기간 : '26.1.5.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ㅇ 문 의 처 : 중진공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1811-3655)

    지원사업 185 전체보기

    • 2026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1. 배정인원 : 13,797명 [제조업(광업) : 11,27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140명, 농축산업(임업) : 2,382명)]2. 본회 접수기간 : 2026.1.26(월) ~ 2.9(월) 2026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6(월) ~ 2.9(월)⇨합격자 발표*3.3(화)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3. 4(수) ~ 3.10(화)(제조업, 광업)* 3.11(수) ~ 3.17(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삼성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5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상담센터 22 전체보기

    KBIZ소개 6 전체보기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간분야에서도 청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한 '청렴강사 무료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이 있는 단체나 중소기업에서는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기간 : '17.10 ~12월 2. 지원내용 : 청렴강사 강사비(여비포함) 3. 강의내용 : 청탁금지법 및 인허가 관련 감사사례 등(2시간 내외) 4. 지원대상 : 중소기업, 단체 (50명 이상 참석하는 세미나, 교육 등)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2-782-5983으로 접수 (17.9.15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붙임 : 사업안내 공문(신청서식 포함)

    • 정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ㅇ (보조금분야)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 신청, 직원 허위 등록 인건비 부정수급 등 ㅇ(연구개발비 분야)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인건비 횡령, 연구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 ㅇ (복지분야) 사회보장급여, 사회복지서비스, 어린이집,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2.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ㅇ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www.acc.go.k), 국민신문고(www.epeople.go.k) ㅇ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3. 신고자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지역본부 1,003 전체보기

    • 제조물로 인한 사고와 분쟁에 대비하고,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과 부산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1. 중소기업중앙회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이란?ㅇ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2. 중소기업중앙회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 특장점ㅇ★부산/울산광역시 지원금 : 보험료의 20%내 지원(1백만원 한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가능)★ㅇ 저렴한 보험료 : 타 보험사 대비 최대 20~28% 저렴, 인증마크 보유시 5% 추가 할인ㅇ삼성화재 사고처리 : 신속하고 간편한 보상, 해외 변호사 자문 가능(국내 유일)ㅇ 무료 경영상담 : 법률, 세무, 회계, 노무, 지식재산, 관 등 전문가 무료 상담ㅇ 다양한 복지서비스 : 휴양시설, 건강검진, 문화공연, 복지몰, 렌터가 등 전문업체 제휴 할인3. 보험 가입대상 : 중소기업(완성품/부품 제조업체,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4. 가입 및 지원금 신청 절차ㅇ가입 절차 : ①보험료 산출 요청서 등 제출(중소기업) → ②보험료 산출(중소기업중앙회) → ③보험료 검토 및 납부(중소기업) → ④ 가입증권 발급(중소기업중앙회)ㅇ지원금 신청 절차 : ①공고문 확인 후 지원금 신청(중소기업) → ②서류 접수 및 검토(중소기업중앙회) → ③익월 지원금 입금처리(중소기업중앙회)5. 지자체 지원금 지급 요건ㅇ 공통 요건 :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단, 지원금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ㅇ 부산시 - (2026년 3~4월) 부산시 지원금 기지원이력이 없는 기업체 우선 지원 - (2026년 5월 이후) 부산시 지원금 기지원이력이 있는 기업체도 지원 가능 단, 최근 3년 연속하여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는 지원대상 제외ㅇ 울산시 : 별도 요건 없음 5. 문의처ㅇ 가입 및 부산시 지원금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051-861-9373)※ 중소기업중앙회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 가입 안내 → 바로가기 부산/울산시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 바로가기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기계부품연구원신청기간2026.03.16 ~ 2026.04.10 사업개요뿌리기업 수요산업 트렌드 변화 및 뿌리산업 확대 개편(6개 분야 → 14개 분야)정책에 대응하며, 대구지역 뿌리기업의 고부가가치 제조 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고자 “2026년 뿌리기업의 차세대 전환 지원사업”을 진행하오니 아래 프로그램별 참여를 희망하는 대구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지사(독립된 생산 기능을 갖는 지사))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뿌리산업 관련 분야 중소기업☞ 공정 차세대 전환 기업당 평균 28,600천원 지원- 생산성향상을 위한 공정 관리 및 자동화 설비 시스템 구축 지원- 검사자동화 및 제품검사 data 디지털화를 위한 검사 시스템 구축 지원 - 고중량, 고위험 공정의 무인화 디지털 공정 설비로 전환 지원- 에너지 고소비 공정의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공정으로 전환 지원사업신청 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후 이메일 접수- 이메일 : ncs56@dmi.re.kr- 접수처 : (재)대구기계부품연구원 소재부품연구본부 소재부품산업육성팀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3)※ 신청서류 원본을 제출기간 마감일 전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고, 사업계획서 및 붙임서류를 온라인(E-mail)로 제출※ 온라인 접수 시 반드시 지원신청서 작성 원본(한글파일)을 제출할 것※ E-mail 전송이 불가한 경우 한글파일 원본을 usb로 저장하여 방문시 함께 제출 가능문의처대구기계부품연구원 053-608-2357, 053-608-2335

    직원업무 2 조직도 및 담당직원

    직원업무
    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스마트산업실 02-2124-4313 사업신청.사업비 지급
    인천지역본부 032-437-8705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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