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IEEPA 관세 재판 관련 관세 환급방안 전국 설명회 개최 안내 미국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최근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진행 중인 관세 부과의 적법성 및 환급 가능성을 둘러싼 재판 결과에 대해 우리 수출기업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IEEPA 관세 재판의 핵심 쟁점과 향후 시나리오, 그리고 기업이 실제로 검토할 수 있는 관세 환급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미국으로 수출 중이거나, 최근 관세 부담 증가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향후 관세 환급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 점검이 필요한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행사 개요(일산) 2.3(화) 14시, 무역협회 경기북부지역본부참가신청: https://domestic.kita.net/ggn/bizNotice/bizNotice/noticeDetail.do?postIndex=1865841(인천) 2.5(목) 14시, 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참가신청: https://domestic.kita.net/ic/bizNotice/bizNotice/noticeDetail.do?postIndex=1866067(대구) 2.9(월) 15시, 무역협회 대구지역본부참가신청: https://kita.net/asocBiz/asocBiz/asocBizOngoingDetail.do?bizAltkey=202601021(대전) 2.11(수) 14시, 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본부참가신청: https://domestic.kita.net/dc/bizNotice/bizNotice/noticeDetail.do?postIndex=1865941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사업주 단체가중소기업의 공동안전관리를 위해 채용하는 '공동안전관리자'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자「2026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ㅇ(지원기간) 계약일∼'26.12월ㅇ(지원내용)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인원 당 매월 최대 271만원(총 운영비 80% 수준)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금은 4대 보험료,운영경비 등을 포함ㅇ(지원대상)협동조합, 사업주단체, 협회, 산업단지 관리단체 등ㅇ(신청기한) 2026. 1.30.(금) 17:00까지ㅇ(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직접 방문 제출, 등기우편 또는 E-mail(jsa@kosha.or.kr)ㅇ(신청문의) 공단 각 일선기관 공동안전관리자 담당자(대표번호☏1544-3088)※ 공동안전관리 지원 및 재정지원 사업 설명회순 번지 역일 시장 소1인천26. 1. 28.(수) 14:00~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5층 대강당2경기26. 1. 29.(목) 14:00~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2층 대회의실
2026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1. 배정인원 : 13,797명 [제조업(광업) : 11,27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140명, 농축산업(임업) : 2,382명)]2. 본회 접수기간 : 2026.1.26(월) ~ 2.9(월) 2026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6(월) ~ 2.9(월)⇨합격자 발표*3.3(화)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3. 4(수) ~ 3.10(화)(제조업, 광업)* 3.11(수) ~ 3.17(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삼성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5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과 이에 따른 KPI변경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각 변경을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제2항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지자체 연계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9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협약의 변경) 제2항②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진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지자체 연계형(지역)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제9조(협약의 변경)협업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식품업(고도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제7조(협약의 변경)추진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의 절차, 구체적 범위 등은 세부관리기준에 따른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10. 16.- 신청인 :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주정룡) - 피신청인 : 서원유통 탑마트 동구점- 입점지 : 울산광역시 동구 문재1길 60(방어동 1090-1)- 입점일 : 2026년 1월 중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9건*피규제자: 장애인기업, 폐기물처리업체, 수입식품 판매업 및 식품 제조판매업자, 담배 제조수입판매업자, 의료인, 미국 수산물 수출업자 등 *의견제출: '25. 9. 26(금)까지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기간의 제한 강화는 10.14(화)까지 의견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fSbhT5 또는 QR코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간분야에서도 청렴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소기업 및 단체에 대한 '청렴강사 무료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사계획이 있는 단체나 중소기업에서는 동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지원기간 : '17.10 ~12월 2. 지원내용 : 청렴강사 강사비(여비포함) 3. 강의내용 : 청탁금지법 및 인허가 관련 감사사례 등(2시간 내외) 4. 지원대상 : 중소기업, 단체 (50명 이상 참석하는 세미나, 교육 등) 5.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 02-782-5983으로 접수 (17.9.15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붙임 : 사업안내 공문(신청서식 포함)
정부 예산,기금을 재원으로 지원되는 각종 보험금, 지원금 등을 거짓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대상 ㅇ (보조금분야) 보조사업 자격 위조, 허위 신청, 직원 허위 등록 인건비 부정수급 등 ㅇ(연구개발비 분야) 연구과제와 무관한 기술개발, 자사물품 구입, 인건비 횡령, 연구비의 사적용도 사용 등 ㅇ (복지분야) 사회보장급여, 사회복지서비스, 어린이집, 병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 2. 접수처 :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ㅇ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ㅇ 홈페이지 : 국민권익위원회(www.acc.go.k), 국민신문고(www.epeople.go.k) ㅇ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3. 신고자보상 : 보상금 최대 30억원, 포상금 최대 2억원
2026년 협동조합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6개조합) * 지원제외 : 1)최근3년(2023~2025) 이내 기지원 조합 2)휴면·해산 건의 중 조합 3)이사장(회장)과 상근이사가 모두 공석인 조합 ㅇ 지원내용 : 공동사업 발굴 및 활성화 컨설팅 지원 ㅇ 지원금액 : 조합당 최대 15백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ㅇ 선정방식 : 신청・접수 및 사업수행계획 등 심의평가 후 선정 - 접수 : 1.26(월) ~ 2.25(수) ㅇ 컨설팅 기간 : 4개월 이내(4월~7월) 2.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세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지방조합(사업조합 포함)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비용 : 연중(조합당 연간 최대 20일)/무료 - (유형1) : 단순안내 및 사업계획서 검토, 자문수준 : 1~2일 - (유형2) :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등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 3~4일 - (유형3) : 신규 공동사업 개발, 기획 또는 기존사업의 활성화 기획 : 5~6일 ※ SOS컨설팅 이후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전담주치의 활용 가능 ㅇ 지원분야 구 분세부 내용 정부사업정부(소진공) 및 지자체 지원 신청 및 예산 확보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R D정부 및 지자체 R D 신청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정책자금정책자금 신청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지원 공공조달중기간경쟁제품지정, MAS,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지원 마 케 팅공동판매, 공동상표,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개발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전략 수립 전반 지원 ㅇ 지원절차 협동조합▶중앙회▶컨설턴트▶컨설턴트▶컨설턴트▶협동조합신청접수컨설턴트배정사전진단 후 계획보고컨설팅 실시결과보고제출컨설턴트평가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업무포털(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공동사업SOS지원단] → [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김승대 부부장 02-2124-3221)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스마트산업실 | 02-2124-4313 | 사업신청.사업비 지급 |
| 인천지역본부 | 032-437-8705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등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