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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29

  •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가업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10년 이상 계속 경영요건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나, 최근 과세당국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71, 2022.05.30.)”이라고 해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경영할 것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아님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영위기간은 가업상속 대상 기업의 사업(업종)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가업 상속 대상 기업의 주된 사업(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면-2019-법령해석재산-4453, 2021.01.28.), 주된 업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된 사업(업종)이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의미하며(서면-2019-상속증여-4227, 2021.03.30.), 이는 회사의 자의적인 업종변경 등이 원인이 아닌 각 업종의 업황변화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의해 매출 비중이 변동되는 경우도 포함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인이 가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40%(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라면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경우에 해당되어야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러한 주식보유 요건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 중 10년 이상 계속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10년 이상 가업영위기간의 계산은 위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실제 가업을 운영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법규재산2013-432, 2014.01.22.), 이에 따르면 질의 법인의 가업영위기간은 5년에 불과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40,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후에는 100분의 20 이상을 각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 것(법령해석과-137, 2015.02.06.)으로 비상장 중소기업이 합병을 통해 상장되어 최대주주 지분이 하락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기업 발행주식총수의 40%(상장기업은 2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는 것(재산세과-3185, 2008.10.08.)이므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어머니의 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대표이사로 ① 50% 이상 재직, ②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 ③ 10년 이상 재직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 해당하면서 위에서 열거한 대표이사 재직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였다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이 9년이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단서에서는 종전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하던 가업상속이 이루어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1차 가업상속공제)로서 그 당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다른 사람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가업상속공제(2차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父의 사망으로 자녀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았다면 이후 母가 사망하여 자녀가 母의주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가업상속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가업상속받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1차 상속으로 父 의 지분을 상속받은 母가 10년 이상 경영 후 사망하는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다시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에서는 ““상속인”이란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상속인 중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상속받고 기한 내 임원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손자가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국세청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집행기준」18의2-15-6(가업상속공제 신청 시 입증서류)에서 “4. 가업 직접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급여지급, 4대보험 징수, 업무수행관련 내부결제서류 등)”라고 하여 형식적인 측면에서 가업종사를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실판단사항으로 가업기업 일부의 업무에만 피상적ㆍ단편적으로 관여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었다면 법령상 가업종사로 볼 수 없으나, 반대로 전적으로 가업에만 종사한 경우 뿐 아니라 겸업의 경우에도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4-구합-59832,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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