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중소기업중앙회

‘ 요청 ’ 의 검색결과는 총 2,944건 입니다.

상담센터 3

  •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2건* 피규제자: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자 및 임대자,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 자동차 대여사업자, 여객운송사업자, 디카페인 제조.수입업, 주류헙업제품 제조.수입업, 동해 소형선망 및 연안어업인 등 * 의견제출: '25. 11. 21(금)까지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검토 의견은 되도록 공문 제출일(11.17)까지 협조 요청 드림*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XvHCON 또는 QR코드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5건*피규제자: 민간임대주택등록 임대사업자, 쌀도정업자(미곡종합처리장, 정미소 등), 임업인 및 농업법인,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시설 설치 운영자, 의료인 등 *의견제출: '25. 4. 18(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https://moaform.com/q/H3Ca2U) 또는 QR코드 *홍보요청: 협회 홈페이지 게시 - 규제예보 협단체 배너와 예보리스트 첨부, 회원사 안내 등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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