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 10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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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광업), 농축산업(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2026. 7. 6(월) ~ 7. 20(월) 12:00(정오) 까지 - 7.20(월) 12:00(정오) 이후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ㅇ 합격업체 발표 : 2026. 8. 4(화)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6. 8. 5(수) ~ 8. 11(화) : 제조업, 광업 - 2026. 8. 12(수) ~ 8. 19(수)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따라 고용허가서 발급을 원활히 진행하되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철저 * 내국인 고용조정 이직사유 확인, 체불발생•청산여부 확인 등 2026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6(월)~7.20(월) 정오까지⇨합격자 발표*8.4(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8.5(수)~8.11(화)(제조업, 광업)*8.12(수)~8.19(수)(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6.06.25 -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삼성전자와 함께 2026년 식품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을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첨부 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 : 5.18(월)~6.12(금) 18시까지* 문의 : 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4312)* 사업공고문은 아래 QR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6.05.20 -
본회가 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삼성전자와 함께 수행하는 「2026년 식품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가. 신청·접수 일정 : 2026. 5. 18(월) ~ 6. 12(금) 18:00까지 ※ 2026. 6. 12(금) 18시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필수 나. 신청자격 : 국내 중소·중견 식품 제조기업 다. 접수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www.smart-factory.kr) · 경로: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 메뉴 → 온라인 신청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업로드(※ 반드시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 양식 다운로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內 모집공고문 필히 참고 · 우측 QR코드 스캔을 통해 확인 가능 · 경로: 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스마트공장 → 공지사항 → 모집공고 QR코드 라. 지원내용구분고도화기초지원대상구축 목표'중간1' 이상구축 목표'기초' 이상지원규모최대 2억원(총 사업비 50% 지원)최대 6천만원(총 사업비 60% 지원)지원비율정부 : 도입기업5 : 5 매칭삼성 : 도입기업6 : 4 매칭 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02-2124-4312, 4313, 4371~3, 4319)
지역본부 > 제주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6.05.15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업종 : 제조업(광업), 농축산업(임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26.2회차 : 점수제 가점항목 신설(특화훈련 참여, 외국인 안전리더) 나. 배정일정 ㅇ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 2026. 4. 20(월) ~ 5.4(월) * 5.6(수)는 고용복지센터에서 신청 ㅇ 합격업체 발표 : 2026. 5. 21(목) 14:00, 16:00 ㅇ 고용허가서 발급 - 2026. 5. 22(금) ~ 5. 29(금) : 제조업, 광업 - 2026. 6. 1(월) ~ 6. 8(월) : 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 다. 준비사항 : 워크넷 내국인 구인노력(7일) 등 2026년 2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4.20(월)~5.4(워)⇨합격자 발표*5.21(목)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5.22(금)~5.29(금)(제조업, 광업)*6.1(월)~6.8(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 입 ※ 외국인근로자 신청 방법 ① 중소기업중앙회 → 홈페이지(www.kbiz.or.kr)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에서 신청 [신청접수 링크 : fes.kbiz.or.kr] * 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능 / 붙임 서식은 홈페이지(대구지역본부) 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대구고용지원센터 → 고용허가서 발급후 중앙회 고용대행 신청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6.04.09 -
제조물로 인한 사고와 분쟁에 대비하고,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중앙회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과 부산시 생산물배상책임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1. 중소기업중앙회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이란?ㅇ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2. 중소기업중앙회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 특장점ㅇ★부산/울산광역시 지원금 : 보험료의 20%내 지원(1백만원 한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가능)★ㅇ 저렴한 보험료 : 타 보험사 대비 최대 20~28% 저렴, 인증마크 보유시 5% 추가 할인ㅇ삼성화재 사고처리 : 신속하고 간편한 보상, 해외 변호사 자문 가능(국내 유일)ㅇ 무료 경영상담 : 법률, 세무, 회계, 노무, 지식재산, 관 등 전문가 무료 상담ㅇ 다양한 복지서비스 : 휴양시설, 건강검진, 문화공연, 복지몰, 렌터가 등 전문업체 제휴 할인3. 보험 가입대상 : 중소기업(완성품/부품 제조업체,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4. 가입 및 지원금 신청 절차ㅇ가입 절차 : ①보험료 산출 요청서 등 제출(중소기업) → ②보험료 산출(중소기업중앙회) → ③보험료 검토 및 납부(중소기업) → ④ 가입증권 발급(중소기업중앙회)ㅇ지원금 신청 절차 : ①공고문 확인 후 지원금 신청(중소기업) → ②서류 접수 및 검토(중소기업중앙회) → ③익월 지원금 입금처리(중소기업중앙회)5. 지자체 지원금 지급 요건ㅇ 공통 요건 :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약을 유지중인 업체(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 불가) 단, 지원금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ㅇ 부산시 - (2026년 3~4월) 부산시 지원금 기지원이력이 없는 기업체 우선 지원 - (2026년 5월 이후) 부산시 지원금 기지원이력이 있는 기업체도 지원 가능 단, 최근 3년 연속하여 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는 지원대상 제외ㅇ 울산시 : 별도 요건 없음 5. 문의처ㅇ 가입 및 부산시 지원금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051-861-9373)※ 중소기업중앙회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 가입 안내 → 바로가기 부산/울산시 지원사업 공고문 확인 → 바로가기
지역본부 > 부산울산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6.03.24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신청기간2026.01.06 ~ 2026.01.30 사업개요달성군에서는「달성 4050+ 경력형 일자리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달성군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가 제조업☞ 채용 3개월 경과 후 월 7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1인당 최대 420만 원 한도사업신청 방법이메일 접수 (hope1953@daum.net)※ 원본 별도 보관※ 우편접수 불가,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문의처(사)대구경북고용복지연구원 053-615-1953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6.01.13 -
소관부처·지자체대구광역시사업수행기관대구테크노파크신청기간2025.10.13 ~ 2025.10.16 사업개요「2025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문의처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053-757-3737, sun@dgtp.or.kr
지역본부 > 대구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9.02 -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을 시상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1. 경상북도지사 ․ 매일신문사 사장 1. 부문별 선정 업체수구 분종 합대 상경영혁신부문대상기술개발부문대상고용창출부문대상여성기업부문대상우수상7개 업체111112 ※ 심의결과 수상대상 기업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2. 추천․신청 대상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 최근 2년 이상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업종별 매출액** 및 각 부문별 추천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제조업의 경우 본사와 공장이 모두 경상북도 내에 있어야 함. ** 매출액(24년말) : [제조] 30억원 이상 [지식기반서비스] 20억원 이상※ 신청가능 업종 ◦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제조업(C1~C33) ◦ 지식기반서비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J582), 전기통신업(J612),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및관리업(J62), 정보서비스업(J63), 연구개발업(M70),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M72), 전문디자인업(M732) ○ 부문별 추천기준 ∙(경영혁신) 최근 2년간('23~'24)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24년 매출액이 전년('23)대비 5%이상 증가한 기업 ∙(기술개발) 최근 2년간 연구개발 평균 투자비율이 1.0% 이상인 기업 (연구개발 투자비율 = {연구개발비/매출액} × 100) ∙(고용창출) 전년대비('23→'24) 상시근로자를 5명 이상 또는 10% 이상 증원한 업체 ∙(여성기업) 기업대표자가 여성으로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첨부 ○ 제외대상 ∙ 최근 3년('22.~'24.) 이내 중소기업대상 수상 기업 ※ 이전 수상 연도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복수상 가능하나 기수상기업의 수상등급이 이전 수상에 비해 동격 이하인 경우 수상 제외 ∙ '24년 말 기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미충족 기업 ∙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및 직전년도('24년) 부채비율 50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불량사업장으로 공표된 업체('22.~'24.) -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65호('25.4.16.),제2024-490호('24.12.19.), 제2024-386호('24.9.30.),제2023-622호('23.12.29.), 제2022-567호('22.12.28.)에 공표된 업체 ∙ 최근 3년간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업체('22. 1. 1. ~ '25. 9. 8.)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 ∙ 최근 3년간 환경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22. 1. 1. ~ '25. 9. 8.) ∙ 추천일 현재 세금체납(국세, 지방세) 중인 업체 ∙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최근 2년간('23.~'24.) 기업체 산재율이 규모별 동종업종평균치보다 높은 기업체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 ∙ 기타 사항은 정보포상 업무지침 및 도지사표창 업무지침에 따름3. 추천․신청권자 ○ 신청자 : 기업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해야 함 ○ 추천자 : 시·군,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 중소기업 유관 기관/단체①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장,③중소기업중앙회 경북지역본부장, ④경상북도경제진흥원 원장,⑤경상북도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⑥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⑦도내 지역별 상공회의소 회장, ⑧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⑨(사)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회장, ⑩한국장애경제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⑪중소기업융합대구경북연합회장, ⑫경북·포항테크노파크 원장 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신청기간 : 2025. 8. 21.(목) ~ 9. 8.(월) ○ 접수방법 : 추천기관을 통한 공문 접수 ※ 신청기업은 추천기관을 통해 접수, 추천기관에서 경상북도(기업지원과)로 추천 ○ 접 수 처 : 경북도청 기업지원과 (우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 추천기관 공문은 신청기간 내 경상북도로 접수되어야 하며, 관련서류 원본은 우편(접수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경우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하고, 해당파일 스캔본을 전자메일(pks3460@korea.kr)로 제출해야함. ※ 스캔파일은 “[기업명] 1. 제33회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추천(신청서).pdf“, “[기업명] 2. 공적요약 및 기업현황.pdf“와 같이 ”[기업명] 번호. 제목.pdf“로 저장해야하며, 붙임 1의 '번호'와 '제목'이 일치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8.21 -
2025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6,036명 [제조업(광업) : 13,062명, 조선업 : 5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1,878명)]2. 본회 접수기간: 2025.7.7.(월) ~ 7.17.(목) 2025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7.(월)∼7.17.(목)⇨합격자 발표*8.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8.5.(화)∼8.8.(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8.11.(월)∼8.14.(목)(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역본부 > 경기북부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6.24 -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 중인 미혼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장기재직 및 결혼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Ⅰ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 경북 청년근로자 사랑채움사업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지원규모: 183명 ※ 시군별 모집인원 아래 참고시 군모집인원(명)시 군모집인원(명)포항시20청송군2경주시19영양군1김천시10영덕군1안동시10청도군3구미시49고령군1영주시4성주군2영천시14칠곡군7상주시6예천군2문경시3봉화군2경산시19울진군3의성군3울릉군2 ▢ 지원내용: 2년 만기예금, 960만원+이자+축하금(120만원) 청년 적립금 480만원(매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지자체 지원금 480만원(분기당 120만원, 총 4회 적립) 지원 결혼축하금 120만원(단, 만기 시 결혼한 가입자 지급)Ⅱ신청자격 ※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연령) 19세 이상 39세 이하(2025. 1. 1. 기준) ▢ (결혼여부) 미혼 ▢ (주소)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임금) 2025년 기준중위소득 150%(3,588,020원) 이하인 자 ▢ (근무) 거주지(주민등록) 내 중소·중견기업*에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사업공고일 기준, 사업기간 동안 유지) ※ 기업당 3명 이내 선발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기업 소재지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Ⅲ신청방법 ※ 서류 미제출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간: 2025. 4. 30.(수) ~ 2025. 5. 16.(금) ▢ 신청방법: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온라인 접수(https://gbwork.kr) ▢ 신청절차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③ ~ ⑨)만 유효하게 인정 단 계 신청서류 세부 내용 1단계 참가자 신청 자격 확인 2단계(필수제출) ① 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 시 자동 제출(별도 제출 필요 없음)② 개인정보이용동의서 ③ 주민등록초본 경상북도 거주 확인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www.gov.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미혼 여부 확인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 ※ efamily.scourt.go.kr 발급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출신 학교에서 발급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전체이력(국민건강보험 발급)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중위소득 확인 (국민건강보험 발급)⑧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 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자격취득일로 재직기간 확인 ※ www.4insure.or.kr 발급⑨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사진 또는 캡처)공고일 기준 당해연도 전체 납부이력, 급여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민원서비스→서비스 찾기→보험료 조회→직장 보험료 조회→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내역⑩ 근로계약서근로시간 및 입사일자, 급여 등 확인⑪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소재지 및 중소·중견기업 확인 ※ 근무처에서 발급, 유효기간 확인 필수중소기업확인서 문의(sminfo.mss.go.kr)중견기업확인서 문의(mme.or.kr) ⑫ 중소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제출 취약계층 관련 확인서류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최종 선정 후 적립금 납입Ⅳ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1차 서류심사) 자격요건 충족 및 유사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 적격성 심사 (2차 선정심사) 평가표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한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방법 평가항목평가내용배점업 종제조업 [15점], 기타 업종 [10점]15점학 력고졸 이하 취업자 [25점],대졸 이상 취업자 [20점]25점월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30점]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25점]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50% 이하 [20점]30점근무기간근무개월( ) × 0.833 = ( )점※ 30점/36개월(3년) = 0.83330점합 계100점 ※ 중위소득 기준별 금액구 분중위소득 100%중위소득 120%중위소득 150%월급여2,392,013원2,870,416원3,588,020원 ※ 취업취약계층 가점(5점) ※ 동점의 경우 아래 순으로 선발함 ① 입직시기가 빠른 자 ② 월 급여가 낮은 자 ③ 고졸 취업자 ▢ 선정결과: 2025. 6. 20.(금) 이후 개별 안내 ※ 일정은 운영 및 진흥원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 최종선정자가 참여를 포기할 경우 선정 심사결과에 따라 후보순위자로 대체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요청
지역본부 > 경북지역본부 > 공지사항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