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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2.01.26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지원사업 개요>

 

 

지원대상 : (업종) 제조 및 기타업종(건설업 제외) (규모) 50~299인 중소기업

  * <우선순위> 최근 10년간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기업, 중규모기업(50~150),

                      안전관리자 자체 선임하여 운영 중인 기업 순()

 

*

지원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지원*

 

- 민간재해예방기관 전문가(21)4회 이상 현장 방문 예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장 특성에 맞는 체계 구축, 매뉴얼·절차서 작성방법 안내 등

 

신청기간 : [1] 1.26()~2.15() / [2] 3.2()~3.15()

 

지원절차 : 신청서(붙임1) 작성하여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제출

(이메일)smsfes@kbiz.or.kr / (팩스)02-786-1892

 

신청기간 종료 이후 고용노동부에서 각 기업별로 안내 공문 발송 예정(선정 시)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신청서 제출

신청서 접수

컨설팅 진행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전화) 02-2124-3273

 

중대재해처벌법 홈페이지(www.koshasafety.co.kr)에서 법령 관련 설명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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