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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珮 ’ 의 검색결과는 총 9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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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0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대체투자자산 공정가치 평가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48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2. 23.(월)~2026. 4. 5.(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6. 4. 6.(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258조에 따라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로 등록된 업체 다.「자본시장법」 제263조에 따라 채권평가회사로 등록된 업체 라.「자본시장법」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회사로 등록된 업체 마.「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회계법인으로 등록된 업체 바. 위의 참가자격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리스크관리실(☎ 02-2124-3107 / 부부장 이종명, 02-2124-3108 과장 윤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의 일환으로, 미국의 새로운 반덤핑 조사 기법인 'PMS(특별시장상)' 제도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특별시장상(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 조사대상물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내수시장에 생산비용 관련한 왜곡이 있다고 보고, 해당 시장에서 조달된 부품의 원자재의 원가를 부인하고, 조사당국이 임의로 정한 생산원가를 기준으로 삼는 반덤핑 조사 기법- 일시: 4.15(화) 11:00~12:30- 장소: 서울 크레센도 빌딩(김앤장)- 내용: PMS 제도의 개념 및 적용사례 등 설명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대미 수출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참여 신청 링크 https://www.kimchang.com/ko/rsvp/viewOnline.kc?idx=781

지원사업 2 전체보기

  • 중소기업 기업승계 인식개선 공모전 입선*연님의 작품입니다.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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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 개요

KBIZ소개 33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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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통한 기업의 의무 이행률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설명회 개요 ❍ 일 시 : 2017. 4. 28.(금) 14:00~16:00 ❍ 장 소 :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2층) ❍ 참석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등 340개소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종합병원 등 294개소 ❍ 진행순서 14:00~14:10 개회식 14:10~14:30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방안 부산광역시청 출산보육과(최미영 보육지원팀장) 14:30~14:50 2017년 달라지는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 안내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이숙행 선임연구원) 14:50~15:20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건축 및 공간구성 ㈜아희안(김신원 대표) 15:20~15:50 사례발표 동국제강 부산어린이집 - 동국제강㈜(윤정규 과장) 15:50~16:00질의응답 및 폐회 ❍ 신청방법 2017. 4. 11(월)부터 유선 접수(선착순) [기관명, 참석인원, 연락처 확인] ※ 참석자에 한하여 자료집 및 기념품 제공 ❍ 문 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부산사무소 ☎ 051-320-8182∼8 (담당자 : 강자인 보육연구원) 설명회장 오시는 방법 ◼ 장소: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2층) ◼ 주소: 부산 부산진구 령대로 24(범천동) ◼ 대중교통 이용 ‣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4번출구)에서 령산 터널방면100M ‣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ㆍ부산은행에서(3번출구) 서면방면으로 200M ‣ 버스: 일반38, 82, 5-1, 10, 29, 43, 52, 57, 67, 80, 88A, 88B, 99, 급행1000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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