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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 결과
등록일: 2017.09.21
  • 첨부파일 보도256- 중기 2곳 중 1곳,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줄었다(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향조사).hwp(291.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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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2곳 중 1곳, “청탁금지법 시행 후 매출 줄었다”
- 중소기업중앙회,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 결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화훼 도소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관련 중소기업·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9월 6일부터 14일까지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여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반적인 기업경영에 대하여 60.0%의 업체들이 어렵다(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고 응답하였으며, 56.7%의 업체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1년과 비교하여 지난 1년간 매출이 줄어들었다(평균 34.6% 감소)고 응답하여 법령 시행 이후 관련업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상황>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매출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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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하여 업체들은 지난 1년간 특별한 방안없이 버티는 수준(62.5%)이거나, 사업(매장, 직원) 축소(40.6%) 등으로 대응하는 등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을 위한 정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영 어려움에 대한 대책>
                                                           (단위 : %, 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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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탁금지법의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정부의 우선추진정책으로는 57.0%의 업체에서 ‘음식물, 선물 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 적정 금액은 평균적으로 ▲음식물 5만 4천원, ▲선물 8만 7천원, ▲경조사비 13만 2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적정 가액범위>
                                                       (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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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한편, 공직사회의 청탁·알선, 금품수수, 직무의 사적남용 등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이러한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0.0%의 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도 33.7%나 응답하여 개별 업체에 따라 운영에 관한 평가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청탁금지법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되었음에도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으며 버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되어야 법안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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