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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규제예보제6호]후원방문판매업자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 재정비
등록일 2024.05.27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원방문판매업자 산정기준을 재정비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위)'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만 첨부하는 것에서 

판매원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에 관한 자료를 추가 첨부해야 하기에

추가적인 정보 요구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십시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 ~5월 30일

제출처 : https://moaform.com/q/PQrRlx 또는 아래 이미지의 QR코드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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