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3호중소기업중앙회 2025년도 해외채권 절대수익형 위탁운용사 Pool 선정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선정개요구 분주 요 내 용투자유형· 해외채권 절대수익형 펀드선정규모· 4개사 내외, 총 6,000억원 내외 * 선정기관 수 및 기관당 투자규모 변동 가능투자기간· 집행일로부터 1년, 이후 본회 위탁펀드 관리기준에 따라 투자금액 및 기간 변동 가능, 시장상황에 따라 집행시기 및 금액 결정형 태· 재간접(FoF)/재위탁(SMA), 공모/사모 모두 가능 * 운용사당 단수의 펀드(1:1)로 제안 必국내기관지원자격· 평가일('25.8월말)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금융투자업자)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로 등록된 기관 중 사모펀드 설정 가능 업체 - 금융투자협회 공시펀드 또는 펀드평가사에서 검증 가능한 펀드 (단, 일임펀드는 수익자 동의서 제출 必) - (수탁고) 해외채권펀드 직·간접 포함 수탁고 총 500억원 이상인 기관 - (운용경험) 해외운용사와의 해외채권 재위탁(SMA) 계약 또는 해외채권 재간접(FoF) 펀드 운용경험을 3년 이상 보유한 기관해외펀드운용전략· 자산배분/롱숏/글로벌매크로/채권차익거래 전략*을 주전략(70% 이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채권형 펀드 * Distressed/Restructuring, CB Arbitrage, Structured, PDF, 시니어론, CLO, 주식 등을 주전략으로 하는 경우 제외· 목표수익률 : 연율화 수익률 6% 이상(보수 차감 후 달러 기준)해외운용사AUM· 평가일('25.8월말) 기준 50억 달러 이상해외펀드·전략AUM· (FoF) 평가일('25.8월말) 기준 펀드 AUM 10억 달러 이상· (SMA) 평가일('25.8월말) 기준 전략 AUM 30억 달러 이상해외펀드운용기간· 3년 이상 ('22.09.01. 이전 설정 펀드)비 고· 최소 1개월 이전 환매 요청 시 제한없이(금액, 수수료 등) 환매 가능해야 함· 락업(하드·소프트)은 자금집행일로부터 최초 1년으로 제한 추진일정 선정절차주요일정비 고선정공고~ '25년 10월 중본회 및 금융투자협회에 선정 공고 게시 제안서 접수~ '25. 10. 24. 15:00정량평가~ '25년 10월 중정성평가(PT) 대상 선정(2배수 이내)정성평가~ '25년 11월 중프레젠테이션 평가최종선정'25년 11~12월최종 선정 및 현장실사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유의사항ㅇ 복수의 국내 운용사가 동일한 해외 운용사를 매칭하여 제안한 경우 먼저 제출한 기관에게 우선권 부여 - 중복지원 회피를 위해 해외 운용사 매칭시 본회 담당자와 사전확인(해당 펀드 투자 가능여부 이메일로 제출) 후 제안◈ 펀드 투자 가능여부 제출양식 ◈ ▶ ① 제안 펀드명 및 유형(FoF/SMA), ② 제안 운용사명(국내 및 해외), ③ 운용개시일,④ AUM(회사, 전략/펀드 각각), ⑤ 주전략(위 선정개요 중 택1 후 간략 기술, 롱숏여부 표시),⑥ 최근 3년 연평균 수익률(USD, `22.9월~`25.8월), ⑦ Gate, 락업 등 기타사항, ⑧ 최근 Fact Sheet▶ 제출처 : bond@kbiz.or.kr▶ 운용사 중복지원 시 이메일 접수 시간이 빠른 기관에게 우선권 부여 제안서 접수 및 제출서류ㅇ 제출기한 : 2025. 10. 24.(금) 15:00ㅇ 제출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7층 미팅룸ㅇ 제안문의 : 채권운용팀 과장 김 윤 주 (☎02-2124-3345) 채권운용팀 과장 박 주 현 (☎02-2124-3324)ㅇ 제출서류 - 제안서(Page 30장 이내) 및 제안요약서 각 12부 - 제출 요구자료 (별첨 Excel 파일 및 붙임 서식자료 등) - 가격제안서 1부 : 회사명판 및 인감(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날인시 사용인감계 제출) - 금융투자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접수시) - 기타 제안요청서 상 요구문서 각 1부 - 2025. 6. 30일 기준 영업보고서 1부1) 서류 제출시 봉투 겉면에 “중기중앙회 해외채권 위탁펀드(00운용사)” 명시하여 제출2) 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출 요구자료는 E-mail로도 별도 제출 · 파일명 : 중기중앙회 해외채권 위탁(00운용사) · 제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bond@kbiz.or.kr (에프앤가이드 배진호 책임) bjinho0803@fnguide.com, ☎02-769-77423)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프레젠테이션 평가에 사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물산업 소부장 육성을 위해 선정한 핵심 소부장 품목 20개 중 '25년 대상품목(센서, 펌프, 교반기, 운영S/W)의 지원을 위하여 “으뜸 물기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물기업은 2025. 10. 23.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25. 9. 24.(수) ~ 10. 23.(목), 18:00 모집기업 : 4개사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3~5억원 내외/년 지원(최대 5년간) - 기술개발, 사업화 비용의 최대 70% 이내에서 기관유형별 차등 지원 지원대상 : “센서, 펌프, 교반기, 운영S/W” 분야의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 문의사항 : 053-601-6116, 6113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2025년도 4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6,036명 [제조업(광업) : 13,062명, 조선업 : 5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1,878명)] 2. 본회 접수기간: 2025.9.15(월) ~ 9.25(목) 2025년 4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9.15(월)~9.25(목)⇨합격자 발표*10.20(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 10. 21( 화) ~ 10. 24(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10. 27( 월) ~ 10. 30(목)(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2025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16,036명 [제조업(광업) : 13,062명, 조선업 : 500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596명, 농축산업(임업) : 1,878명)] 2. 본회 접수기간: 2025.7.7(월) ~ 7.17(목) 2025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7.7(월)~7.17(목)⇨합격자 발표*8.4(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 8. 5 ( 화) ~ 8. 8 (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8. 11( 월) ~ 8. 14 (목)(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express-guide */ .express-guide {border:1px solid #bed3e3; overflow: hidden; font-size:16px; background:#ffffff; padding:18px 24px; border-radius:24px; outline:8px solid #dfedf8; margin:8px;word-break:break-all;} .express-guide li {position:relative; padding: 6px 0 6px 14px; border-bottom: 1px dotted #b9cfe1;} .express-guide li:last-child {border-bottom:none;} .express-guide li::before {content: ''; position:absolute; top:18px; left:0; width:8px; height:8px; background:#001b92; transform:translateY(-50%); border-radius:50%;} .express-guide .acc {font-weight: 600; color: #001b92;} 사전 안내사항 본 플랫폼(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은 정책 개선을 위한 제안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적인 민원(예: 개인 또는 특정 기업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별 민원은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또는 해당 관할 기관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소송 및 법적 분쟁과 관련된 사안은 본 플랫폼을 통해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제출된 정책 제안은 중소기업중앙회 검토 후 기획재정부에 전달되며, 검토완료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답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삭제될 수 있습니다. 본 플랫폼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며 상업적 광고나 홍보성 제안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내용과 정부의 답변이 중소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경우, 개인 및 기업 정보를 제외한 개선 사례가 플랫폼 내에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정책건의 처리절차 정책건의 중소기업중앙회 확인 기획재정부 전달 담당부처 전달 답변전달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함.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ㅇ 제조·조선업 : 16개국(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태국) ㅇ 서비스업·호텔콘도업·음식점업 : 11개국(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 ㅇ 광업 : 4개국(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ㅇ 임업 : 6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베트남, 미얀마)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가점 항목 : 기숙사 제공(농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ㅇ 감점 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제조업·광업·조선업서비스업·호텔·콘도업임 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 1명∼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명~10명 이하15명 6명∼10명 이하6명18명 11명∼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11명~50명 이하20명 11명∼15명 이하10명30명 51명∼100명 이하35명 16명∼20명 이하14명42명51명∼100명 이하25명101명∼150명 이하40명21명∼100명 이하20명60명151명∼200명 이하50명100명∼30명201명∼300명 이하60명101명∼25명75명301명∼ 80명 *서비스업 中 음식점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 → 1명, 5인 이상 → 2명.□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 (5612) ※ 한식업+외국식업 중 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고용에 한함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상북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표준직업분류상 '상하차'(92111), '화물 분류원'(92120)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광업 -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임업 -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2025년 산업기술보호 홍보영상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산업기술보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례 위주의 숏폼 형식으로 제작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1. 죽어도 못 보내https://youtube.com/shorts/AfuITKCcwXk?si=yTfeceBTL9g1SZch02. 권한이 안 부족할 때https://youtube.com/shorts/Q2GL0B6RUfI?si=wUsaRTdwn4z1542303. 기술프린스 1호점https://youtube.com/shorts/3gjCtcE9XAM?si=g79qkIGU0Hyn_GD904. 팍속았수다https://youtube.com/shorts/WfuhiDfhpAQ?si=JIA6ff3gdcPY92i605. 기술유출의 신세계https://youtube.com/shorts/p89qI3e4Lxc?si=dOaM6dRX0_UvYje206. 마지막 승부https://youtube.com/shorts/XwyKzHcvpRA?si=qRrMlXX8xDCdzCNo롱폼) 113호의 망령https://youtu.be/T1ZPSdQ4wuo?si=8D60imC_g8SuF71y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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