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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9 ’ 의 검색결과는 총 208건 입니다.

정보마당 99 전체보기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 공익변리사센터에서 진행하는 「2024년 사회적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개인)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목적 ◦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지식재산 권리확보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권익 보호 도모□ 지원 분야 및 신청 자격 ◦ (지원 분야) ①출원서류 작성, ②심판·소송 직접대리, ③민사소송 비용지원, ④컨설팅 보고서 제공 * ①~④ 지원 분야별 중복지원 가능, 단 각 분야 내에서는 동일 회계년도 기준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권리별 1건씩 지원가능 ◦ (신청 자격)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지원 대상자 * 발명진흥법 제26조의2(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10 (상담센터 지원 대상자),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고시 제2조(지원대상자)□ 신청접수 안내 및 문의처 ◦ (접수 기간) 2024년 연중 수시 * 단, 소송비용 지원의 경우 예산 소진시 종료 ◦ (접수 방법) 우편, 방문, e-mail, 또는 공익변리사센터 홈페이지(www.pcc.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 사항) 공익변리사센터 전화(02-6006-4300), E-mail : pcc@pcc.or.kr

지원사업 46 전체보기

  • 2024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6,410명 [제조업(광업): 25,168명, 조선업: 1,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 농축산업(임업): 4,559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8.5(월) ~ 8.14(수) 20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8. 5(월)~8. 14(수)⇨합격자 발표*9.2(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9. 3(화)~9. 6(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9. 9(월) ~9. 13(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4년도 3회차 신규업종 임업, 광업, 음식점업의 경우 외국식(기존 한식만 가능) 추가 외국인근로자(E-9)신청 및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정일정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 2024.8.5(월) ~ 8.14(수) ㅇ고용허가서 발급 : 2024.9.3(화)~9.13(금) 2. 참고사항 ㅇ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전 '내국인 고용노력 7일 필요' 3.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지역본부 57 전체보기

  • 2024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1. 배정인원 : 36,410명 [제조업(광업): 25,168명, 조선업: 1,62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5,058명, 농축산업(임업): 4,559명)] 2. 본회 접수기간: 2024.8.5(월) ~ 8.14(수) 2024년 3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8. 5(월)~8. 14(수)⇨합격자 발표*9.2(월)14시, 16시⇨고용허가서 발급*9. 3(화)~9. 6(금)(제조업, 조선업, 광업) *9. 9(월) ~9. 13(금)(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2024년도 3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1.배정인원: 36,410명제조업(광업):25,168명,조선업:1,625명,서비스업(음식점,호텔·콘도업):5,058명,농축산업(임업):4,559명)*신규업종 임업, 광업, 외국식 음식점업(기존 한식만 가능 → 외국식 음식점 가능) 2.본회 접수기간:2024.8.5(월)~8.14(수) ※ 8.16(금) 신청 희망 사업장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 8.5(월)~8.14(수)⇨합격자 발표*9/2(월)⇨고용허가서 발급*(제조업.조선업) 9.3(화)~9.6(금)*(서비스업,농축산업) 9.9(월)~9.13(금)⇨수수료납입3.신청방법ㅇ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모바일 모두 가능)-접속경로:[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지원] - [지원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변경(수요조사표 포함)된 양식 작성 요청 (홈페이지 링크: fes.kbiz.or.kr)-E-mail, FAX접수 불가능4.업무대행 수수료:총380,000원ㅇ 도입위탁 수수료: 60,000원ㅇ 행정대행 수수료: 86,000원ㅇ 취업교육 수수료: 234,000원5.문의처:☎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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