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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 의 검색결과는 총 110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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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서 평가결과 ㅇ 입 찰 명: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 건강검진 * 입찰공고 제2024-82호ㅇ 일시/장소: 2025. 1. 20.(월)ㅇ 평가방법: 서면평가ㅇ 평가위원: 8명(내부 8명)ㅇ 평가결과(접수순)순 번업체명기술점수(점)가격점수(점)총점(점)비 고1(재)서***83.8000-83.8000탈락2녹***89.7000-89.700033서***83.0000-83.0000탈락4송***76.1000-76.1000탈락5(사)한***82.3000-82.3000탈락6아***78.1000-78.1000탈락7의료법인 한***89.9000-89.900028한***91.6000-91.600019하***87.5000-87.5000탈락 ※ 검진단가가 결정되어 있는 사업으로 가격평가 없음 ※ 3개사 선정(고득점 순) ※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사유에 따라 가격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 및 미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합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4-8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 건강검진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5. 11. 30.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37,2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4. 12. 16.(월)~2024. 12. 29.(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4. 12. 30.(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기관 나.「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의료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의료업 등록업체 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기관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인사실(☎ 02-2124-3046 / 대리 예다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2 전체보기

  • 법무부지정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현황을 게시합니다. 1. 의료기관 마다 검진항목이 다르니 민원인께서는 의료기관에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후 방문하십시오.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밀봉상태로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간 중 마약검사 신청안내 □ 신청대상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취업교육(2013. 11. 26~11. 29)을 받게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사업주) □ 신청기간 : 2013. 11. 27(외국인근로자 입국주간의 수요일 까지) □ 신청방법 : 고용업체가 검진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신청서(아래 홈페이지주소 참조)를 작성하여 검진기관에 FAX(아래 팩스번호 참조)로 보내고, 지정된 검진기관의 은행계좌로 검진비 (1인당 35,000원) 입금(자세한 사항은 검진기관 홈페이지 참조) □ 마약검사 신청 대상 검진기관 연락처 대한산업보건협회(담당자 : 전수연 대리) ◈홈페이지: cafe. ave.com/kiha21 ◈전 화: 070-4008-5470 ◈이 메 일: kihasuwo @daum. et ◈F A X: 0303-0955-4416 한신메디피아 종합검진센터(담당자:임윤신) ◈홈페이지: www.mediki d.com 공지사항 ◈전 화:02-537-3583 ◈이 메 일: cho41862@ha mail. et ◈F A X: 02-591-7622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시범실시 계획(참고사항) ㅇ 마약검사 실시 배경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의무화 시행』(2012. 8월)으로 중소기업 불편사항 발생 ․입국시 건강검진과 별도로 취업 후 마약검사를 받게됨에 따라 검사비용 추가 소요, 병원 별도방문 검사등 불편사항 발생 -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취업교육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 『마약검사 시범실시 요청』 ※ 이번 시범실시 결과를 토대로 노사발전재단, 농협, 수협, 건설협회 등 4개 취업교육기관에 마약검사 확대 예정 ㅇ 검사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취업교육대상 외국인근로자 중 고용업체가 마약검사를 원하는 자 ㅇ 검사개시일 : 2013. 5. 6(월) ㅇ 검사기관 : 대한산업보건협회, 한신메디피아 종합검진센터 ※ 상기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임 ※ 고용업체는 상기 2개 기관중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정해준 1개 기관에 검사를 신청해야 함 ㅇ 검사방법 : 취업교육기간 중 건강검진기관에 의한 소변검사(1차 검사) ※ 2차 검사는 고용업체가 외국인등록 신고 후 1차 검사 양성반응자에 대하여 업체 스스로 선택한 검진기관에서 별도 실시하여야 함 ㅇ 검사비용 : 35,000원/1인(VAT포함) ※ 마약검사비는 검진기관별로 차이가 있으며 개별로 하는 경우 6만원~10만원 수준 ㅇ 검사에 따른 업무절차 ① 고용업체 마약 검사 신청안내 (검사일 전주 금요일) ⇨ ② 고용업체 마약 검사 신청 (검사주간 수요일까지) ⇨ ③ 외국인근로자 마약검사 실시 (검사일:입국일,장소: 교육현장) ⇨ ④마약검사 결과 송부 (검사 후 5일 이내) 중소기업중앙회 → 고용업체 (인수인도공문 시행시 검사안내) 고용업체 → 검진기관 (신청서 송부 , 검사비 납입) 검진기관 ↔ 외국인근로자 (소변채취, 증명사진 징구) 검진기관 → 고용업체 (검사결과, 계산서 송부) ㅇ 참고사항 - 외국인근로자가 건강검진 이상으로 업체인수 前 자진출국시 고용업체의 검사비 환불 - 고용업체는 검진기관에서 전달한 마약검사 결과를 밀봉상태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직접 제출

지역본부 2 전체보기

  • 최근 제조물책임법(PL)은 피해자의 입증책임은 완화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 및 공급업자 책임은 강화되는 등 제조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지역본부에서는 기존 손해보험사보다 저렴한 보험료(최대 국내 28%, 해외 20%)의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을 다음과 같이 1999년부터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 다 음 -1. 중소기업 PL보험이란 - 기업(피보험자)이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제품(부동산 및 무형무기물 제외)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제품의 결함(설계상, 제조상, 표시상)으로 인한 사고로 발생된 타인의 신체나 재물 등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2. 가입대상 : 중소기업(완성품/부품 제조업체,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3. 특장점 - ★부산광역시 지원금 : 보험료의 20%내 지원(1백만원 한도, 예산소진시까지 지원가능)★ - 저렴한 보험료 : 타 보험사 대비 최대 20~28% 저렴, 인증마크 보유시 5% 추가 할인 - 삼성화재 사고처리 : 신속하고 간편한 보상, 해외 변호사 자문 가능(국내 유일) - 무료 경영상담 : 법률, 세무, 회계, 노무, 지식재산, 관세 등 전문가 무료 상담 - 다양한 복지서비스 : 휴양시설, 건강검진, 문화공연, 복지몰, 렌터가 등 전문업체 제휴 할인 4. 가입신청 및 문의 - 제출서류 : 보험료 산출질문서, 사업자등록증,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재무제표 등)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박민희 (Tel. 051-861-9376, Fax. 051-637-2066, Email. minhee1787@kbiz.or.kr) - PL보험 홈페이지 : www.plkorea.com *보험료는 가입품목, 매출액,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보험가입경력, 업체 및 동종업계 사고사항, 수출지역, 특별약관 등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 *관심있는 소상공인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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