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15호 사 업 공 고 1. 선정개요 가. 사 업 명 : 중소기업중앙회 주거래은행 선정 나. 사업기간 : 업무개시일로부터 5년(3년 경과 전 평가를 통해 3년 이후 계약해지 가능) 다. 사 업 비 : 없음 라. 선정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협약) 마.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5. 11. 3(월) ~ 12. 19(금)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5. 12. 19(금)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바. 사업설명회 ㅇ 개최일시/장소(안) : 2025. 11. 13(목) 14:00 /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본관 2층 희망룸 ㅇ 참석인원 : 기관별 10명 이내 ㅇ 참석신청 : 담당자 e-mail(김동근 팀장, cfokim@kbiz.or.kr)로 11. 12(수) 17:00시 까지 신청(참석자 명단 첨부 必). 신청 후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수신 여부 확인 사. 평가위원회 ㅇ 개최일시/장소 : 2026년 1월 중/여의도 중소기업회관 본관 2층 혁신룸 ㅇ 참석인원 : 기관별 5명 이내 ㅇ 제안서 제출 기관 담당자에게 일시/장소 별도 통보 예정 2. 참가자격 가. 「은행법」,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본회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금융기관 3. 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사업자 결정 방법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위로 우선협상자를 선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반환하지 않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 본 사업자 선정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사업자 선정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자 선정 및 주거래은행 업무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4330 / 팀장 김동근), 시스템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1 / 차장 김기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6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노후 IT장비 교체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2025. 12. 30.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934,496,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2단계 경쟁입찰(규격, 가격 동시)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5. 10. 29.(수)~2025. 11. 11.(화)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11. 12.(수)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이어야 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②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③ 제안하는 제품의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받을 수 있는 자 ④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등록한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또는 시스템통합(SI)사업자 - 최근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제품명: 경영정보시스템(811117), 세부품명: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⑦ 다음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입찰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②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사업 금액 무관) ③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제안사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제안사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참여는 불가 (3)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②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③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야 하며, PM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함(공동수급이 아닌 경우 주제안사 소속) ④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음(공동수급체 참여 업체는 타 공동수급체 중복참여 제한) 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를 제출하여야 함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여부 평가 후, 예정가격 이하 최저 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3 / 사원 김주영),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6 / 과장 이주형)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단체표준 제정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문분야의 기호, 용어, 성능, 절차, 방법, 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단체표준 바로가기 목적 동일 업종 제품 생산자들의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및 부품의 공동구매 등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제품의 품질향상과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한 소비자 보호 이용대상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포함)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형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사업혜택 소비자의 산업계의 새로운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 국가표준의 회사표준과의 교량적 역할 수행 국가표준 또는 기술 기준의 기반 기능 이용방법 내용 제정단체의 단체표준 제·개정(안)의 등록을 위해 신청 서류 및 등록 요건을 검토하여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에 등록 신청 단체표준종합정보센터(https://standard.go.kr)에서 신청, 접수, 예고, 심의, 등록 절차안내 신청 조합 접수 및 검토 중앙회 예고(30일) 중앙회 단체표준심의회 중앙회 등록 중앙회 담당부서단체표준팀 전화02 -2124 -3261 ~ 5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6조의2 신청방법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6~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선거신고센터 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바로가기 임원선거규정 시행령 바로가기 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신고서 작성 후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이메일(elect1@kbiz.or.kr)로 접수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인터넷 접수) 우편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 선거관리위원회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문서 접수) 팩스 02. 782. 5983 담당부서중소기업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전화02 - 2124 - 3373
중소기업계를 대표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50여명이 청탁금지법 준수 및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함 ㅇ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협동조합 이사장 청렴서약 및 선서 (중앙회 임직원의 경우는 '16.9.27 청렴서약 실시함)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렛을 공유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협회에서는 유인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 전문기관(상생협력법)으로 지역별 찾아가는 교육/제조원가 분석 지원/방문상담/지원시스템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 설명과 제도 활용방안 안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구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별도의 협의 없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3년 10월 4일부터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원재료가 존재하는 수·위탁거래(하도급거래 포함)에 대해 연동약정서 발급이 의무 적용되며, 위반시 벌점(최대 5.1점) 및 과태료(최대 5천만원)가 부과됩니다. - 다 음 - 가. 일시/장소 : 4. 17(목) 13:10~15:00/대구무역회관 4층 소회의실나. 참석대상 : 중소·중견기업 구매담당자, 협동조합 임직원다. 내 용-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사항 및 연동약정 체결 지원사업 안내- 주요 원재료 비중 산출방법 등 제도활용 위한 원가분석 실무교육라.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4. 11(금)까지 제출* 회신 ➡ (이메일)ch5608@kbiz.or.kr / (팩스)053-524-2504* 교육장소를 감안하여 30명 선착순 마감. 끝.
□ 사 업 명 : 2025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사 (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역량강화1-1. 협동조합 디지털전환ERP, 모바일앱 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등40,000지원금액10% 이상21-2. 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공동사업2-1. 공동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80,000지원금액10% 이상12-2. 공동사업개발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개선, 재해예방 컨설팅 등 30,00012-3. 공동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0,00022-4. 협동조합간 협업거래조합간 협업거래시 구매대금 10% 지원10,000-1ESG3. 공동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지원금액10% 이상2※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법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5. 4월 ~ 2025.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5.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법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5. 3. 7(금) ~ 2025. 3. 21(금)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