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4-28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4 통합경영정보시스템 고도화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54,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4. 4. 8.(월)~2024. 4. 21.(일)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4. 4. 22.(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대표자 포함) 다.「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마. 다음 ㉠,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바. 사업자는 원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가능하거나 원제조사와 파트너쉽 관계를 체결한 업체이여야 하며,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솔루션명제조사도입시기Ksystem ver.5 Genuine㈜영림원소프트랩2015 사.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실 IT기획팀(☎ 02-2124-3068 / 과장 최윤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4-2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평가 및 활성화계획 수립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4. 4. 5.(금)~2024. 4. 10.(수)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4. 4. 11.(목)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공공기관 컨설팅 운영 연구용역, 협동조합 연구용역, 조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는 업체 또는 기관(비영리단체 및 기관 포함)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 연구용역으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다.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연구소(☎ 02-2124-4064 / 차장 배호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조합추천 수의계약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지원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수주확대 및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이용대상 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체(조합원사 및 비조합원사) 사업내용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추천 의뢰 추천 의뢰받은 협동조합은 “선착순” 및 “3배수 랜덤” 중 수요기관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업체를 추천 이용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 소액수의계약추천시스템에서 추천신청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판로지원법 제7조의 시행령 2조의 2에 따라 운영되는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 지원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공동사업 수행 활성화로 협동조합 소기업·소상공인 간 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품질 향상 및 시너지 창출 효과 이용대상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사업내용 중소기업협동조합과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공동사업 수행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 또는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이 가능 공동사업이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 37조 제 1항에 따른 협업사업 공동상표의 도입 또는 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제 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 중소기업 기술 혁신 촉진법 」 제 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 산업표준화법 」 제 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이 생산 · 제공사업 이용방법 공공구매종합정보 사이트 방문하여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4
ㅇ 협동조합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중앙회 비상근임원(부회장, 이사)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이사장(배우자 포함)이 법 적용대상임 - 정부위탁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은 정부부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음
ㅇ 협동조합 임원은 청탁금지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 자격이 유지되지만 징역형을 선고 받는 경우 임원자격을 상실하며 중앙회 임원자격 또한 상실됨.
중소기업계를 대표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50여명이 청탁금지법 준수 및 청렴 결의대회를 개최함 ㅇ 주요내용 -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협동조합 이사장 청렴서약 및 선서 (중앙회 임직원의 경우는 '16.9.27 청렴서약 실시함)
청탁금지법 홍보 리플렛을 공유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 관련협회에서는 유인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지역본부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붙임의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사업명 : 2024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2.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무관청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3. 지원사업 내용 ㅇ 협동조합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ㅇ 공동사업 지원4. 신청기한 : 2024. 5. 3(금)까지5. 제출서류 : ①지원사업 신청 공문, ②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③사업계획서, ④협동조합 소개서,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식 : 첨부파일 참조6. 신청방법 : 이메일(sjh0623@kbiz.or.kr)로 제출 ㅇ 신청 후 접수 확인요망 : 신정희 차장(033-241-0012)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입니다. 2021년 4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 지위로 인정(중소기업기본법)됨에 따라금융, R D, 인력, 수출,판로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 활용에 있어 여전히애로사항(정부 담당자의 이해부족, 중소기업 범위혼동 등) 및 규제가 있을 수 있기에조합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활용현황을 조사하여 추후 관련기관 건의 등 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에 대구 관내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드리오니바쁘시겠지만 4.5까지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설문문항은 간단히 구성되어 있으며, 조합의 중소기업 시책 참여 관련 의견있으시면 가감없이 기재부탁드립니다. *붙임 조사표 회신 : ch5608@kbiz.or.kr (~4.5까지)*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대구지역본부 최지훈 과장 ( Tel. 053-524-2501, 내선 2063# ) 이상입니다.문의사항은 언제든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