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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법 ’ 의 검색결과는 총 656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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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3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5. 7.(목) ~ 5. 14.(목)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6. 5. 15.(금)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견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 연구용역 수행의 전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 허용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협업사업실(☎ 02-2124-3224 / 대리 김슬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7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6-2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6. 4. 22.(수) ~ 5. 5.(화)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6. 5. 6.(수)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거 자격요견을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 연구용역 수행의 전문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의 입찰 참여 허용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 불허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과장 김원일),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협업사업실(☎ 02-2124-3224 / 대리 김슬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13 전체보기

  • 1. 본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공동사업지원자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기업, 금융기관,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2. 이에 따라, 공동사업지원자금 출연을 다음과 같이 요청드리오니,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자발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출연혜택 : 세제 혜택 및 출연자 예우 등(붙임 참조)나. 출연방 : 붙임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송부(cofund@kbiz.or.kr) * 입금계죄번호 : 221-449844-04-747(기업은행, 중소기업중앙회)다.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02-2124-3221)

  • 전문인력 지원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 입니다. 조합포털 바로가기 목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역량 강화 및 성과 창출 지원대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내용 근로자 통상임금의 70% 이내 지원(월 200만원 한도) ※ 연장조합의 경우 50% 이내 지원 지원기간 (신규)최초 채용일로부터 1년 / (연장) 최초 채용일로부터 2년 신청방 신청기간 매년 초 조합포털 공고 시 접수 ※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및 모집 횟수 변동 될 수 있음 신청절차 협동조합 포탈(sc.kbiz.or.kr) 온라인 신청 절차안내 신청접수 조합 선정 및 지원약정 체결 중앙회 근로자 채용 조합 인건비 지원 신청 조합 인건비 지급 중앙회 담당부서협업사업실 전화02 -2124 -3223

    전문인력 지원사업

상담센터 2 전체보기

  • 선거신고센터 불법선거 신고 방 온라인 신고 불법선거운동 온라인 신고 이메일/우편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 elect1@kbiz.or.kr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7층 선거관리위원회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문서 접수) 팩스 02. 782. 5983 불법선거운동 신고서 (문서 접수) 근거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바로가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임원선거규정 시행령 바로가기 담당부서중소기업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전화02 - 2124 - 3372

    선거신고센터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개요 수탁기업(수급사업자)이 위탁기업(원사업자)으로부터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 납품대금 연동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 영상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현황, 원자재 가격 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률」(상생협력) 제22조의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률」(하도급) 제16조의2 신청방 1. 수탁기업이 직접 조정협의를 진행할 경우수탁기업이 납품대금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직접 위탁기업에게 제출하여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수탁기업을 대신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협의를 대행할 경우수탁기업은 소속된 협동조합을 통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의권 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합니다. 진행절차 --> 상담센터 수탁기업 - 협동조합 -->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앙회 --> 제도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절차안내 중앙회 - 위탁가입 --> 적용대상 아래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수탁기업)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중소기업 위탁기업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공공) 공기업·공공기관 * 조달청 위탁계약 제외 수ㆍ위탁계약 계약기간 중인 수위탁거래 ※ 수위탁거래란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기업이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을 다른 중소기업에게 위탁하는 거래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등은 수위탁거래에 미해당 담당부서상생협력실 전화02-2124-3207 이메일FAIRTRADE@kbiz.or.kr

    제도 개요

KBIZ소개 7 전체보기

지역본부 46 전체보기

  • 우리지역본부에서는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에서는 붙임의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강원특별자치도가 주무관청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3. 지원사업 내용 ㅇ 협동조합 컨설팅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ㅇ 공동사업 지원 4. 신청기한 : 2026. 5. 13(수)까지 5. 제출서류 : ❶지원사업 신청 공문, ❷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❸사업계획서, ❹협동조합 소개서, ❺사업자등록증 사본 * 양식 : 첨부파일 참조 6. 신청방 : 이메일(bitalnam@kbiz.or.kr) 제출 ㅇ 신청 후 접수 확인요망 : 남경희 차장(033-241-0010, 내선번호 2213)

  • □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1~12개사 ㅇ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하고, 주무관청 및 주사무소가 경기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지방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중복신청 불가 (단위 : 천원, 수)구분사 업 명내 용지원금액자부담대상공동사업공동사업 컨설팅신규사업 개발 및 제도 개선, 재해 예방 컨설팅 등 30,000지원금액10% 이상1공동사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광고, 전시회․박람회․판매전, 공동브랜드 개발 등45,0002공동 활용 R D업종공통기반기술 개발*기획형(2개) 또는 개발형(1개)40,000또는80,0002또는1중소기업 공동 ESG탄소중립, 환경개선 시설 및 근로자 공동복지시설 설치 등60,0002역량강화 협동조합 디지털전환(기초형)홈페이지 및 앱개발 제작30,0001(고도화형)ERP 개발 및 그룹웨어 구축 등 고도화50,0001중소기업협동조합 코디네이터지역별 조합 공동사업 기획・운영 지원을 위한 매니저 파견20,000-3성과관리성과관리 체계 개선성과보고회 개최, 조합별 성과 공유·우수사례 선정 및 성과지표 수집 등※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자본적 경비 및 운영관련 경비 등 사용(집행) 불가함 □ 선정방 : 공모 후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기간 : 2026. 4월 ~ 2026. 11. 30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 2026. 12. 15일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가 가능해야 함 □ 지원대상 제외 ㅇ 휴면조합 또는 휴면 건의된 협동조합 ㅇ 지원신청 시점까지 6개월 이상 이사장 공석인 협동조합 □ 지원 제한(감점) ㅇ 협약체결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포기 한 경우 차기 년도 참여 제한 ㅇ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11개 률 위반 기업 평가 총점 20% 감점 적용 ※ 경미한 47개 위반 행위(이행각서 제출시 감점 미적용) □ 신청・접수기간 : 2026. 2. 13(금) ~ 2026. 3. 13(금)까지 □ 신청방 : 이메일 제출 ※ 신청․접수 여부 확인 요망ㅇ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yoya331@kbiz.or.kr) □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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