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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5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KBIZ 노란우산 통합 플랫폼 구축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5,364,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5. 8. 28.(목)~2025. 9. 4.(목)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9. 5.(금)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나.「소프트웨어진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다.「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라. 본 사업은 총 예산 40억 이상 8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2항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제1항의 별표 1에 따라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의 참여 불가 마.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업체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화추진실(☎ 02-2124-3071 / 차장 김기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5-51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중소기업뉴스」DM 발송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229,680,000원(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ㅇ 공고기간: 2025. 8. 25.(월)~2025. 9. 7.(일) ㅇ 입찰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5. 9. 8.(월) 11:00,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기관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우편발송서비스:8014162201-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라. 용역내역 및 작업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및 설비를 갖춘 업체 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조합 - 신문을 온전한 형태로 보관 및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DM 발송설비 각 2대 이상 보유업체 (주소출력용 장비,신문래핑용자동포장기계,신문접지용 기계-1~2부 삽입가능) - 외부 고객 데이터 유출방지시스템 보유업체(통합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Waterwall 등) 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발송용역 전문 업체 사. 집배코드 전환시스템 보유 업체 아. 매주 월요일 새벽에 신문 수령 및 택배 접수, 작업이 가능한 업체 - 특수한 경우 작업일자 변경 시 수용 가능 업체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편집국(☎ 02-2124-3198 / 차장 표정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지원사업 20 전체보기

  •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입니다.본회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하여TV홈쇼핑 방송입점을 지원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ㅇ 신청대상 : 국내 소재 방송적합 우수 소비재 생산 중소기업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접수 마감일('25.5.8) 기준, 장기가입자 우대) * 1년 이내 기지원 업체(일사천리 사업 포함) 제외 * OEM 제품 가능, 해외브랜드 불가, 벤더사 신청 불가ㅇ 지원내용 : 홈쇼핑 생방송 50분 진행(1회) 우대 수수료 : 전화 주문 8%, 모바일 주문 22%(일반 홈쇼핑 방송 시 수수료는 대략 30~35% 범위에서 산정) - 방송비용(SO비용, 스튜디오 제작비용) 무료 * 상품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변동비(택배 비용 등)는 업체 직접 부담ㅇ 신청기간 : ~ 5. 8(목) 18시까지ㅇ 제출서류 - 신청서[서식1] - 개인정보동의서 [서식2]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이내)ㅇ 신청방법 :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ㅇ 사업절차 공고·접수▶(1차)서류심사▶(2차)MD상담회▶(3차)상품추천위원회심의·의결중소기업중앙회홈앤쇼핑홈앤쇼핑상품추천위원회 * 최종 방송 입점 결과는 6월 중순 안내 예정ㅇ 방송시기 : 2025년 하반기 방송(MD와 방송일정 협의)※ 상품추천위원회와 일사천리 사업 비교 상품추천위원회(상추위)일사천리사업목적, 지원내용동일방송사홈앤쇼핑지원 대상노란우산공제 가입자(2025년 1차 기준)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최종 심사 주체중소기업 우수상품 추천위원회각 지역별 선정위원회접수 시기연 2회, 상‧하반기(4~5월 / 10~11월)1~3월 중※ FAQQ. 반드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여야 하나요?A. 2025년 1차 홈쇼핑 사업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에서 지원하고 있어, 모집 마감일 기준으로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접수기간 내 가입도 인정됩니다.Q. 장기가입자는 어떻게 우대되나요?A. 노란우산 10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3차 심사 시에 가점 3점 부여됩니다.노란우산 관련정보 확인

  • 2024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관련, 완료절차 및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완료절차 ㅇ [공급기업] 완료보고 서류를 구비하여 완료보고 메뉴에 제출 * 사업기간 종료 14일 전까지 제출 필요 *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변경 신청 필요 구분완료보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목록(온라인 제출)필수여부1완료보고서○2최종산출물 목록 및 점검확인서○3개발산출물(22종)○4구축완료확인서○5납품검수확인서○6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해당 시 제출7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해당 시 제출8기술임치증해당 시 제출ㅇ 작성 유의사항 1) 기술임치증 : 완료보고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임치물 명칭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 기준) ·임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 2년 ·개발인 : 공급기업 / 사용인 : 도입기업 ·완료보고서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 2) 최종산출물 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內 5.2 개발산출물 참고 3)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 해당 시 제출 ·계약명 : 사업계획서 과제명(시스템기준) ·계약자 : 도입기업, 공급기업 ·계약금액 : (사업비 금액 중)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4)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해당 시 제출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보험가입금액 : 클라우드 이용료 계약금액의 10% ·보험기간 : 완료보고서 제출일 이후~클라우드 사용기간 ㅇ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중앙회]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점검위원] 최종점검 실시, 보고서 제출 ㅇ [공급기업]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최종점검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완료보고서 및 제반서류 최종본 업로드 ㅇ [도입기업] 제출서류 확인 후 '승인' ㅇ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 개최 ㅇ [중앙회] 완료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공문 발송 나.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3392)

상담센터 3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방법 및 금지제한 행위』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선거관리위원회 ☎02-2424-4059

  •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다운로드 공익신고자 보호법 바로가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바로가기 공익침해행위 예시 01 건강분야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02 환경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등 03 안전분야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04 소비자이익분야 의약품 리베이트 등 05 공정경쟁분야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공익신고 방법 0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고 상담신청 우편 / 방문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 200. 7972 부패 / 공익 신고모바일 App 02. 중소기업중앙회 신고 전화 / 팩스 Tel.  02. 2124. 3383Fax.  02. 782. 5983 온라인 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 중앙회 감사실 이메일(audit@kbiz.or.kr)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 / 방문 (0724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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