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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3-8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중소기업뉴스 DM 발송 대행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다.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174,96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2023. 8. 28.(월) ~ 9. 10.(일)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및 장소: 2023. 9. 11.(월) 11:00 마감, 본회 총무회계실(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기관 나.「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우편발송서비스:8014162201-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 라.용역내역 및 작업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및 설비를 갖춘 업체 마.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또는 조합 - 신문을 온전한 형태로 보관 및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DM 발송설비 각 2대 이상 보유업체 (주소출력용 장비,신문래핑용자동포장기계,신문접지용 기계-1~2부 삽입가능) - 외부 고객 데이터 유출방지시스템 보유업체(통합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 Waterwall 등) 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한 발송용역 전문 업체 사. 집배코드 전환시스템 보유 업체 아. 매주 토요일에 신문 수령 및 택배 접수, 작업이 가능한 업체 - 특수한 경우 작업일자 변경 시 수용 가능 업체 자.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 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실(☎ 02-2124-3052 / 대리 서영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편집국(☎ 02-2124-3198 / 차장 표정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정보마당 > 입찰공고 2023.08.28 -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수도권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추진합니다. 단계별 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는, 1.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의 단계적 확대 ㅇ (컵)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 제외)은 다회용컵(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 금지 예정 -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하여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 아웃)의 경우, 2021년부터 무상제공 금지 - 포장판매 등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 추진 예정 * 컵 보증금제: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ㅇ (비닐봉투,쇼핑백) 대규모점포(3000m² 이상)와 슈퍼마켓(165m²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 금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ㅇ (배달음식)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이 2021년부터 금지,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함.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 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 유도 ㅇ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 금지 ㅇ (위생용품)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 ㅇ (장례식장)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 점차 확대. 현재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 금지되고 있으나, 음식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현실 고려 2.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ㅇ (배송용 포장재)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활발함에 따라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당일 배송되어 위생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2022년까지 스티로폼상자 대신 재상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 추진 - 그동안 포장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되었던 배송, 운송부분에도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은 포장 공간비율 기준 2020년 마련. 환경부는 이 기준과 함께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업계와 협의하여 이 기간에 마련할 계획 ㅇ (제품 포장재)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며,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2021년에 수립될 예정 - 아울러, 환경부는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2020년부터 확대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강승희 사무관(044-201-7352))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