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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小企 ’ 의 검색결과는 총 12,171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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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사업 238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 다음과 같이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오니 사업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협약변경 공통 유의사항 *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 사업변경신청서는 변경된 양식으로 제출(2026 스마트공장 사업변경신청서), 기존 양식은 사용 안됨. ① 사전 승인 - 협약(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②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 시 즉시 신청, 중간점검 전까지 신청 필요 (단, 중간점검 이후 발생 건에 대해선 사업변경심의위원회 승인 필요) ③다수의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 예) H/W변경(사업비)과 이에 따른 KPI변경(기타)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변경을 각각 별도로 신청 ④ KPI, 1000만원 이상 H/W 및 S/W 변경 - 사업변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임의변경 불가) ⑤ 「Application 시스템」 기능 구성도 및 기능 설명은 임의 변경 불가 ⑥ 협약기간은 3개월까지 연장 가능(단, H/W 도입에 따른 조달기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협약변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대 6개월 까지 연장 가능) ⑦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 - 구축사업장 주소 변경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도입기업의 구축 대상 공장(주소지) 이전”에 한하여 승인 가능 2. 협약변경 신청 방법 ① 제출 방법 -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②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 ID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협약/사업비' →'협약변경' → 변경항목 선택 → 변경 사유 작성 및 관련 서류 업로드 후 사업변경 신청 3. 관련근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 제24조 ㅇ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협약서 제10조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7조

    • 안녕하세요,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폭염이 관측되며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폭염 온열 질환 예방수칙(18개 언어) 자료를 제공하오니, 외국인근로자 활용 사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아래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 ■ (체감온도 33℃ 이상, 폭염주의보)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 ■ (체감온도 35℃ 이상, 폭염경보)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체감온도 38℃ 이상, 폭염중대경보)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숙소의 냉방시설도 철저히 관리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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