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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애로 ’ 의 검색결과는 총 944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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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2026년 수출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수출 중소기업에서는 아래 프로그램에 기간 내 신청하시어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중소벤처기업부]①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1차 모집」 - 주요내용 :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에 다양한 수출 서비스(마케팅, 디자인, 인증, 전시회 참가, 지재권 획득 등)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 - 모집규모(1차) : 2,000개사 내외 - 신청기간 : 2025. 12. 17(수) ~ 2026. 1. 9(금) 17시까지 - 사용기간 : 2026. 2 .1. ~ 2026. 11. 30.(10개월)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②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 주요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금융·R D 등의 지원사업을 우대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에 자동 선정 등 우대 지원) - 모집규모 : 400개사 내외 - 신청기간 : 2025. 12. 17(수) ~ 2026. 1. 9(금) 17시까지 - 사업기간 : 선정일 ~ 2027. 12. 31. - 지원대상 : '25년도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온라인 신청[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산업바우처, 긴급지원 바우처의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4차례에 걸쳐 모집 예정(잠정)①「산업바우처」 - 주요내용 :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영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14대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수출바우처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 모집대상 : 소재부품장비, 그린, 소비재, 서비스 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 신청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9(금) 18시까지 - 사업기간 : 2026. 2 .1. ~ 2027. 1. 31.(12개월) - 신청방법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②「긴급지원바우처」 - 주요내용 : 통상애로 긴급지원 서비스 제공, 통상애로 대응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확대 등 - 모집대상 : 무역장벽으로 인한 수출 애로가 있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기간 : 2025. 12. 22(월) ~ 2026. 1. 9(금) 18시까지 - 사업기간 : 2026. 2 .1. ~ 2027. 1. 31.(12개월) - 신청방법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사업별 자세한 지원내용 및 선정·평가 기준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중소기업주간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벤처부가 「美 수출 중소기업 관세 및 수출 규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ㅇ 설명회명 : 美 수출 중소기업 관세 및 수출 규제 설명회 ㅇ 일 시 : '25. 5. 9.(금) 13:30 ~ 18:00 ㅇ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B1층 KBIZ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 ㅇ 주요내용 - 美 관세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 - 美 관세 관련 중소기업 지원사업 - 美 규격·인증 제도 현황 및 획득 지원사업 - 美 관세 관련 현장 애로 상담회(온라인 or 현장 상담신청 기업에 한함) ㅇ 신청방법 - 교육신청 바로가기 LINK - 상담신청 바로가기 LINK자세한 내용은 위 이미지 및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대미 수출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지원사업 2 전체보기

  • 개요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3(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에 따라 중소기업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센터입니다. 목적 중소기업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져 국가경제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승계에 필요한 정보 및 교육을 제공 주요업무 기업승계 중소기업 실태조사 실시 등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개선 필요사항 국회·정부 건의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운영·제도개선 건의 차세대CEO스쿨(2세대 교육과정) 운영 기업승계 세제 관련 정보제공 그 밖의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제고 활동 등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중소기업 승계 자문 프로그램 신청 바로가기 담당부서기업성장실 전화02 - 2124 - 3146~3148

    개요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자격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바로가기 목적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을 보호 이용대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조달 중소기업체 및 협동조합 * 지정 요건 : 제품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2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간 구매 실적이 20억원 이상, 세부 품목 기준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공공기관의 전년도 연구 구매실적이 10억원이상 (최근 지정일 : 2025년 1월 1일) 사업내용 경쟁제품 품목으로 지정 후 3년간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 지명경쟁 입찰 이용방법 3년마다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서 제출 후 공청회·이의신청·접수, 조정협의 후 확정 담당부서판로지원실 전화02 - 2124 - 3241 ~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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