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페이지 ’의 검색결과는 총 1,742건입니다.
행사·이벤트 (12건)
정보마당 (1,392건)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2-51호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2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행사 대행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종료 후 정산일까지 *행사일 '22. 9. 27.(화) ~ 9. 30.(금)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380,000,000원 (부가세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및 제안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2. 6. 23(목) ~ 6. 29(수) ㅇ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2022. 6. 30(목) 17:00 마감, 본회 총무회계부(5층) - 평일 09:00~18:00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발주한 문화․예술․학술 등 단일행사 규모 1억원(VAT 포함) 이상의 총괄 용역대행 실적이 있는 자(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행 완료 사업에 한함)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신청중이거나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분류번호 : 8014199001,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마.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 가능 - 본 사업은 공동수급 허용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출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결성 불가하며 공동수급체는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바.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내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가격평가점수 합산을 통하여 우선협상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 단독응찰일 경우 평가방식을 적합성 평가로 대체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본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첨부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02-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사회공헌부(☎ 02-2124-3092 / 과장 류정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올 상반기 중소제조업 평균일급 100,697원, 작년 하반기比 2.4% 상승- 중기중앙회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이 정부·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소제조업체 1,400개(매출액30억원·상시근로자 10인이상)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결과를 6.20(월) 발표했다. ㅇ 조사 결과 2022년 상반기(3월 기준) 중소제조업 생산직 129개 직종의 하루8시간근로 기준 평균일급은 100,697원으로, 2021년 하반기(8월기준) 98,336원보다 2.4%, 2021년 상반기 97,221원보다 3.6% 상승했다. ㅇ 주요 직종별로 부품조립원의 조사노임은 88,369원으로 작년 하반기 대비 3.1% 상승했고 단순노무종사원은 84,303원으로 2.8%, 작업반장은 120,898원으로 0.9% 각각 올랐다. ㅇ 금액 순으로는'화학공학품질관리사'의 평균일급이 144,007원으로 가장 높았고, '유리절단및재단원'이 74,494원으로 가장 낮았다. □ 공표된 조사노임은 2022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세부 직종별 조사노임과 해설 등조사 결과보고서는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조사결과 보고서(요약 및 전체 각 1부). 끝.
지원사업 (55건)
[중소기업중앙회 60주년 특집 토크쇼 방송 안내]중소기업중앙회가 60주년을 맞이하여 TV조선과 함께 기업승계의 가치와 현실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특집 토크쇼 대한민국의 힘! 100년 기업으로 가는 길 이 아래와 같이 방영될 예정입니다.ㅇ 일시 : 5. 22(일) 오전 11:50ㅇ 채널 : TV 조선 채널 19번(skylife 18번)★ 시청소감 이벤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방영 직후부터 1주간(5.22~5.29) 실시, 추첨 통해 소정의 상품 증정 - 링크 : https://www.kbiz.or.kr/ko/event/event/view.do?seq=2701 mnSeq=212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홍보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 안내]산업화 역사와 함께 성장한 중소기업,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중소기업중앙회가 60주년을 맞이하여 TV조선과 함께 기업승계 제도개선을 위해 기획한 100년 기업이 나라를 살린다 특집 다큐멘터리가 아래와 같이 방영될 예정입니다.ㅇ 일시 : 4. 24(일) 오전 11:50ㅇ 채널 : TV 조선 채널 19번(skylife 18번)★ 시청소감 이벤트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통해 방영 직후부터 1주간(4.24~5.1) 실시, 추첨 통해 소정의 상품 증정 - 링크 : https://www.kbiz.or.kr/ko/event/event/view.do?seq=2602 mnSeq=212중소기업인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홍보를 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상담센터 (1건)
KBIZ소개 (5건)
지역본부 (190건)
부산광역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지역 소상공인 대상의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2022년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내 소상공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개요1. 사업명 : 2022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사업2. 사업내용 : 소상공인 법률 상담 및 전문가 선임 비용 지원3. 지원대상 : 부산소재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부산시 소상공인 자금지원 제한업종은 신청불가4. 사업기한 : 2022년 6월 ~ 12월5. 지원분야 : 일반법률(상거래, 상가임대차 등), 파산·회생, 가맹점·대리점 불공정거래, 일반불공정거래 등 6. 접수방법 : 부산시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busanhopecenter.or.kr) 를 통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신청 불가)7.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옥수인 주임(T. 051-600-1772)
서울시에서는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지만 병행동행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안심동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ㅇ 지원대상 : 1인가구 또는 다인가구지만 병원동행이 필요한 시민 ㅇ 지원내용 : 병원 동행서비스 제공 - 병원으로 출발 및 귀가 시 동행(Door to Door) - 병원 내 수납·진료 동행, 병원 입원·퇴원 지원, 진료실 동행 - 병원 이용 중 약국 동행 주요 이용사례 다리골절, 허리디스크 등으로 혼자서 이동이 불편해 병원동행이 필요한 경우 출근, 출장 등의 사유로 부모님 모시고 병원동행이 어려운 경우 건강검진(수면내시경), 일반진료 등 보호자 동행이 필요한 경우 투석, 암치료, 재활치료 등 정기적으로 병원 이용시 동행이 필요한 경우 ㅇ 이용요금: 시간당 5,000원(동행 시작 시부터 부과, 30분 초과 시 2,500원) ※ 중위소득 85%이하 저소득층 무료('22년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 교통비는 이용자 부담 ㅇ 운영시간: 평일 7~20시, 주말 9~18시(주말은 사전 예약만 지원) ㅇ 신청방법: 콜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서울시 병원안심동행 콜센터(☎1533-1179,일인친구) - 서울시 병원안심동행 홈페이지(seoul1in.co.kr)▶ 신청하기 ▶ 개인정보 및 서비스 요청내용 기재 후 신청 ㅇ 출동 시간: 당일 신청건 3시간 내 도착 / 예약 신청건 예약 시간 도착 ※ 당일 신청건은 동행 매니저 모두 출동 시 다소 지연 가능붙 임 : 관련 자료 1부. 끝.
첨부파일 (84건)
2022년 스마트일자리본부 내부감사 결과(홈페이지 공개).pdf |
|
보도127-중소기업 유공자 명예의 전당 홈페이지 오픈.hwp |
직원업무 (3건)
소속부서 | 성명 | 직위 | 메일주소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IT기획팀 | 최윤희 | 과장 | gomtaro@kbiz.or.kr | 02-2124-3068 | 홈페이지 |
IT운영팀 | 김기광 | 과장 | k3s1220@kbiz.or.kr | 02-2124-3078 | 공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운영 |
공제서비스부 | 김의연 | 주임 | y972@kbiz.or.kr | 02-2124-3311 | 경영지원단, 홈페이지 제작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