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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7.5. 외국인력정책위에서 의결한 「사업장변경 제도 개선방안」중 권역 내 사업장변경 허용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함​□「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한 알선 지침 」 ㅇ (알선 범위) 사업장변경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초(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소재한 권역 내 사업장*을 알선 * 신규, 재입국특례 고용허가 발급 시 대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징구(붙임) - 단, 건설, 서비스, 조선 업종(쿼터)의 경우 사업장변경 신청 후 1개월 동안 권역 내에서 사업장변경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장이 없는 등의 사유로 알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타 권역*(수도권 권역 제외) 알선 가능 * 위 사유로 타권역으로의 알선이 이루어질 경우, 변경된 권역 기준으로 사업장변경 가능ㅇ (권역 구분) 3~4개 광역 시·도 범위의 아래 5개 권역으로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경남권(부산·경남·울산), 경북·강원권(대구·경북·강원), 전라·제주권​(광주·전남·전북·제주), 충청권(대전·충남·충북·세종) * 지리적 인접성, 비수도권 인구감소 대응 취지, E-9 고용 사업장·외국인근로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역구분(향후 큰 규모 외국인근로자수 등 변동 시 권역 개편 추진)​ㅇ (알선 방식)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사업장변경 신청 근로자의 희망구직 조건, 사업장변경자 구인사업장 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 범위 내에서 알선 지역​*을 지정 *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이동 편의 등을 고려하여 관내 사업장이 우선 알선되도록 노력하고, 알선 지역(지방관서) 지정 시 최초 고용허가 사업장 소재 광역 시·​도, 권역 순으로 지정​ㅇ (시행 일자) '23.10.19.부터 적용* * (신규) '23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대상 근로자부터 적용, (재입국특례) 시행일 이후 재입국특례 신청 외국인근로자부터 적용

  • 2013년 2분기 신규외국인근로자 쿼터배정(11,300명) 고용접수 안내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 기업 -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제조업체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재료수집및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서적,잡지및기타 인쇄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 ㅇ 최대 4년 10개월 [3년 만기 + 1년 10개월(연장절차 후) ■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국가(13개국) 인도네시아,미얀마,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스리랑카,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필리핀, 네팔,몽골,태국 , 동티모르 ※ 송출국 사정에 따라 고용가능국가 일부 변동 가능 ■ 업체별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인원(2013년) 제조업 서비스업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 신규고용한도 내국인피보험자 고용허용 신규한도 5명 이하 5명 이하 3명 이하 5명 이하 2명 이하 2명 이하 6명~10명 6명~10명 3명 이하 11명~ 50명 10명 이하 11명~15명 5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4명 이하 16명~20명 7명 이하 3명 이하 101명 ~ 150명 20명 이하 21명 이상 1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5명 이하 200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 500명 40명 이하 ※ 지방기업, 인력부족업종 기업은 외국인근로자 고용가능인원이 20%씩 추가상향에 따라 40% 추가고용 및 50인 이하 뿌리산업의 경우 1명 추가고용 ■ 외국인근로자 배정인원 및 신청기간 ㅇ배정인원(1분기) : 11,300명(제조업), 90명(서비스업) ㅇ신청 및 발급기간 : 2013. 4. 8(월) ~ 4. 15(월)(신청), 04.17~25(사업장확정) 04.26(점수발표),04.29(휴대폰안내발송), 05.03~10(발급) ■ 신청 절차 ㅇ업체의 내국인구인노력 [워크넷(www.wok.go.k)에 내국인구인 등록] ※신청일 이전(14일전) 워크넷에 내국인근로자 구인등록을 한 업체만 신청 가능 ㅇ중소기업중앙회에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처 [소재지 지역본부로 문의 요망] 지 역 전 화 팩 스 지 역 전 화 팩 스 본 부 02) 2124-3331(4) 3339 3340 3346 3347 (02)786-2201 (02)786-3717 경기지역본부 (031)259-7802 (031)259-7810 경기북부지부 (031)853-5547 (031)851-2862 안산지부 (031)492-2575 (031)492-2594 부산 울산 지역본부 (051)637-2065 (051)637-2066 (051)637-2067 강 원 지역본부 (033)241-0013 (033)241-0015 (033)241-0705 대구 경북 지역본부 (053)524-2508 (053)524-2117 (053)524-2504 충 북 지역본부 (043)236-7081 (043)236-7084 (043)236-4004 인 천 지역본부 (032)437-8705 (032)437-8708 전 북 지역본부 (063)214-6609 (063)214-5166 부천지부 (032)234-2810 (032)234-2813 광주 전남 지역본부 (062)955-0038 (062)951-9966 (062)951-9559 경 남 지역본부 (055)212-1175 (055)212-1170 대전 충남 지역본부 (042)864-0901 (042)864-0902 (042)864-0933 제 주 지역본부 (064)758-8580 (064)757-5673 천안지부 (041)622-3824 (041)622-3826 본부(서울) 연락처 TEL)02)2124-3331,3332,3334,3339, 3346,3347,3340 FAX)02)786-22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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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청절차 ㅇ 내국인 구인등록(워크넷 www.work.go.kr) 후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를 통해 신청서류 제출 ※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모든 업종 7일)을 거쳐야 함.구 분워크넷 게재 기간워크넷에만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을 한 경우최소 7일워크넷 구인노력과 일간지(벼룩시장, 교차로 등 오프라인 게재)구인노력이 3일 이상 병행된 경우최소 3일 □ 신청서류 [서류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 고용지원 참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필수) -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계약서, 위임장(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필수) - 사업장 사진(2가지 사진 필수)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 ① 사업장 전경사진, ② 근무 장소에서 근무자들이 일하는 모습 사진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기숙사 제공 시 필수 제출, 표 참고하여 추가 서류제출) 구 분추가 서류제출기숙사로 주택, 고시원, 오피스텔, 숙박시설(여관 등)을 제공할 경우임대차 계약서 제출기숙사로 가설건축물을 제공할 경우가설건축물 신고필증(용도 임시숙소) 제출기숙사로 사업장 건물, 기타 주택형태 시설을 제공할 경우건축물 대장(용도 기숙사) 제출 - 기숙사 사진(기숙사 제공 시 12가지 사진 필수 제출) * 사진 용량 : 하나당 2.5MB 이하① 기숙사 전경사진② 침실 내부 사진③ 침실 잠금장치 사진④ 화장실 내부 사진⑤ 세면 및 목욕시설 내부 사진⑥ 화장실, 세면 및 목욕시설 잠금장치 사진⑦ 냉방시설 사진⑧ 난방시설 사진⑨ 소화기 사진⑩ 화재감지기 사진⑪ 수납공간 사진⑫ 채광 및 환기시설 사진 □ 대상국가 ㅇ 제조·조선업 : 16개국(네팔,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중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라오스, 몽골, 미얀마, 베트남, 태국) ㅇ 서비스업·호텔콘도업·음식점업 : 11개국(중국, 네팔,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 태국, 미얀마, 베트남, 몽골) ㅇ 광업 : 4개국(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스스탄, 몽골) ㅇ 임업 : 6개국(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 베트남, 미얀마) □ 배정방법 : 점수제 ㅇ 가점 항목 : 기숙사 제공(농업), 우수기숙사 설치·운영,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장기근속자 비율, 인구감소지역, 사업주교육 사전 이수,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ㅇ 감점 항목 :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 발생·노동관계법 위반·출국만기보험료 체납, 기숙사 시설 기준미달 등의 사업장□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인원제조업·광업·조선업서비스업·호텔·콘도업임 업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내국인 피보험자 수일반택배내국인 피보험자 수고용한도 1명∼10명 이하내국인 피보험자수 + 10명 5명 이하4명12명 1명~10명 이하15명 6명∼10명 이하6명18명 11명∼50명 이하30명(단, 내국인 피보험자 수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함) 11명~50명 이하20명 11명∼15명 이하10명30명 51명∼100명 이하35명 16명∼20명 이하14명42명51명∼100명 이하25명101명∼150명 이하40명21명∼100명 이하20명60명151명∼200명 이하50명100명∼30명201명∼300명 이하60명101명∼25명75명301명∼ 80명 *서비스업 中 음식점업 : 내국인 피보험자수 5인 미만 → 1명, 5인 이상 → 2명.□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 업종구 분일반고용허가제(E-9)제조업· 조선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단, 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아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중소기업(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 비수도권 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기업확인서' 및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서비스업·음식업·호텔·콘도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 냉장ㆍ냉동 창고업(52102) (내륙에 위치한 업체)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 (5612) ※ 한식업+외국식업 중 업력(業歷) 5년 이상 업체의 주방 보조원 및 홀서빙 직종 ※ 표준직업분류상 '주방 보조원'(95220), '음식서비스 종사원'(45311) 고용에 한함 -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55109) 중 호스텔업 ※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강원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상북도 소재 업체에 한함 ※ 표준직업분류상 '건물 청소원'(94110) 고용에 한함 ◈ 아래 업종의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 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46102)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46319) - 택배업(49401) ※ 표준직업분류상 '상하차'(92111), '화물 분류원'(92120) -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52939) ※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2호에 따른 항공기하역업체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52941)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업체광업 - 금속 광업 및 비금속 광업의 광물 채굴·운반·가공에 필요한 광업 단순종사원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06금속광업~07비금속광물광업) 중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광업법」 제3조제3·4호에 따른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 광업등록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광업원부' 및 광업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매월 제출하는 '광물생산보고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광업 단순 종사원'(91002)임업 - 임업 사업자 중 「산림사업시행법인, 종묘생산법인」의 임업 단순 종사원 직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020) 중 임업 종묘 생산업(02011), 육림업(02012), 벌목업(02020), 임업 관련 서비스업(02040) ☞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종목 또는 위탁계약서로 확인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임업 단순 종사원'(99102)

  • 제주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경제 복합위기 속 노사의 심리적 불안과 갈등을 완화하고 업무 역량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지역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를 대상으로 「좋은 일터 조성 노사상생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제2차 아카데미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일터를 위한 직무소진의 이해 와 회복'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와 심리적 회복에 도움을 주 는 내용으로 마련되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일 시: 2025. 08. 26.(화) 15:00 ~ 17:00 나. 장 소: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층 대회의실(제주시 연삼로 473) 다. 강 사: 홍순덕 제주갈등관리조정연구소 대표 라. 신청마감: 2025. 08. 22.(금)까지 마. 접 수 처: Fax. 064-751-2208 / Mail. wannabewoo@jejunosa.or.kr / 포스터 내 QR링크 바. 문 의: 사무국(064-75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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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이름 직위 메일주소 회사전화 담당업무
제주지역본부 현승헌 지역본부장 hsh@kbiz.or.kr 064-752-8580 지역본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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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본부 김수현 과장 hyesung794@kbiz.or.kr 064-758-8580 노란우산, 공제기금, 위탁사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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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본부 김상칠 차장 kimsc@kbiz.or.kr 064-758-8580 공제기금,노란우산, 회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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