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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064호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또는 제2조의6에 따라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제품(NEP)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을 인증함으로써 기술개발 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확대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제품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한함 ※ 신제품(NEP)인증 제외 대상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에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 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9. 4. 8(월) ~ 5. 8(수) 18:00 까지 구분 접수기간 제2회 2019. 4. 8(월) ~ 2019. 5. 8(수) 제3회 2019. 6. 24(월) ~ 2019. 7. 24(수) ○ 접수절차 ① 온라인 접수 후[www. epmak.o.k] ②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별지서식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⑥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와 우편(방문) 제출(①번 신청서 및 ⑥번 시험성적서(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 성적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 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 하여 첨부해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19년 제2회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3.「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4.「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신기술 인증서 및 관련 평가자료 5. 신청제품과 관련된 산업재산권을 증명하는 서류 6. 연구개발 최종결과보고서 7. 신청제품 개발내용이 게재된 논문 또는 학술지 8.「발명진흥법」제39조에 따라 특허청으로부터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9.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임을 증명하는 자료 10.「특허법」제86조에 따라 발급받은 특허증 또는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이전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특허자료 제출 시 원부와 청구항,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산업표준화법」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ISO9001 인증서, IATF16949, 품질경영체제 구축관련 자료 등) ⑤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⑥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이 기재된 시험성적서로 운영요령 제7조에 의거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12개월 이내)(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⑦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신청제품명 또는 신청모델명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제품명 또는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은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⑩ 인증심사자료의 사전공개 동의서(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신제품 인증 당시의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 제품 ○ 신청제외 :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한 신제품의 성능 및 품질과 같거나 우수한 제품이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며, 신청은 신제품(NEP)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함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제품명이 변경될 수 있음 ○ 특허 등 지식재산권 제출시 등록원부, 청구항을 반드시 제출하여 특허권을 입증해야 함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제품)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공동특허의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를 작성·날인 하여 첨부해야 함 ○ 신청서에는 신청제품에 해당하는 모델명을 모두 명시해야 함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우편(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http://www. epmak.o.k/→정보센터→서식자료실] 에서 받을 수 있음 4.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인증평가팀: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185~8, 팩스 02)3460-9029

  •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9-0051호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신기술(NET)인증』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신청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상용화(시장에 제품을 출하 및 판매)되었을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19. 3. 26(화) ~ 4. 26(금) 18:00 까지 구분 접수기간 인증서 수여식(예정) 제2회 2019. 3. 26(화) ~ 4. 26(금) 2019. 9. 26(목) 제3회 2019. 7. 15(월) ~ 8. 16(금) 2019. 12. 19(목) ○ 접수절차 ① 온라인 접수 후[www. etmak.o.k] ② 우편(또는 방문) 제출(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중 ①번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온라인 작성·출력 후 대표 날인)와 ④번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원본 제출 ※ 온라인 접수(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일체)와 우편(방문) 제출(①번 신청서 및 ④번 시험성적서)이 모두 이루어져야 접수가 완료되며 제출서류(원본포함)는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규정에 따라 반환하지 않음 ○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기술(NET)인증 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우편(방문) 접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IATF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신청은 반드시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인증될 수 있음 ○ 공동개발 기술(공동특허 포함)이지만 단독 신청하는 경우 “공동개발한 기관에 동 기술에 대한 사용 및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작성․날인하여 첨부해야 함 ○ 공동신청의 경우 신청기관 모두 각 기관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핵심기술의 개발에 해당 기관별 직접적 기여부분이 확인되어야 함 (기관당 최소 30% 이상) ○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2019년 제2회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 구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접수) ① 신기술(NET)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② 신청기술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③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특허자료 제출시 요약부분까지 첨부) ④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해당시 원본 필수제출, 우편(방문) 접수) ⑤ 국제표준기구 인증서(ISO9001, IATF16949 등)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⑧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해당시 필수제출) 참고사항 ○ 신청대상 :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고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4개월 전에 해당되는 신기술 ○ 신청제외 : 인증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기판매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기 타 :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제출서류 및 신청서식 - 제출서류: 신기술(NET)인증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온라인 제출(파일업로드) ※ 신청서(또는 연장 신청서) 및 시험성적서는 원본 제출(우편(방문) 접수) - 신청서식은 [www. etmak.o.k→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4. 심사수수료 납부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 1차심사(서류면접): 20만원(서류접수 시 온라인 카드결제) - 2차심사(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해당기업에 한하여 온라인 카드결제, 개별통보) 5. 서류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 인증평가팀: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전화 02)3460-9022~5, 9184 팩스 02)3460-9029

지원사업 4 전체보기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판로지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 자료실에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신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하여009mae@kbiz.or.kr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검토 및 등록에 2~3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PL보험 중소기업 PL(제조물배상책임)보험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 드립니다. PL보험 새창열기 개요 기업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1999년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개발한 단체보험입니다. 생산물의 결함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을 담보합니다. 목적 PL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성장을 도모 가입대상 완성품/부품 제조업자, 수출기업/수입업자, 공급/판매업자, 명의표시 판매업자, 시설물 설치 및 수리업체 등 * 각종 제품, 상품, 농수축산 가공식품, 설치공사, 수리작업 등(완성품, 부품, 원재료 불문) 특장점 국내 최초 운영, No.1 PL보험 1999년부터 9만여건 가입지원 및 다수의 사고처리 경험 지자체 보험료 지원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충북·파주(보험료의 10~30% 지원, 최대 1~2백만원, 2026년 기준) * 지자체별 지원율 및 한도 상이 공동구매 방식 단체가입으로 저렴한 보험료 일반보험사 대비 28%(국내), 20%(해외) 저렴 신속하고 편리한 사고처리 삼성화재(주간사) 최고 서비스 제공, 해외 변호사 자문 가능 운영체계 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체와 개별계약 체결 후 손해보험사와 일괄 단체계약 체결 - 법적 근거 : 상법 제639조(타인을 위한 보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6조(업무) 제1항 제20호 - 손해보험사 : 이용방법 산출질문서 제출 (팩스 : 0502-397-0200, 이메일 : PL@kbiz.or.kr) * 인터넷 청약 신청 : www.plkorea.com PL자료실 산출질문서 서식을 참고 하세요. 절차안내 산출질문서 제출 가입설계 및 안내 청약 및 입금 계약 담당부서PL손해공제실 전화02 - 2124 - 435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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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공표대상정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생산되는 정보에 대해서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공개의 주기 ·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는 정보입니다. 사전공표대상정보 사전공표 대상 공표방법 공표대상 세부항목 소관부서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국민에 큰영향을미치는 정책정보 중소기업현황 중소기업 노임단가 중소기업 위상지표 조사통계 수시 확정 후 14일 이내 홈페이지, 발간물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지원사업 사업부서 수시 수시 홈페이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규약례 조합정책실 수시 확정 후 14일 이내 홈페이지 예산집행 등 행정감시를 위한 필요정보 사업보고서 기획조정실 연1회 3월 홈페이지 결산서 총무회계부 연1회 3월 홈페이지 사업계획서 기획조정실 연1회 3월 홈페이지 반복 청구되는정보 중소기업협동조합 현황 기획조정실 분기1회 1, 4, 7, 10월 홈페이지 간행물 및 보고서 발간된 간행물 및 보고서 해당부서 수시 확정 후 14일 이내 홈페이지, 인쇄물 기타자료 상근임원 업무추진비 소관부서 연12회 매월 초 홈페이지 수의계약 현황 총무회계부 연12회 매월 초 홈페이지 기타 정보 전 부서 수시 수시 홈페이지

    사전공표대상정보

지역본부 8 전체보기

  •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2026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소책자) 파일입니다.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책소개 - 정책자료실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 ㅇ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및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해 지역냉방보조금 사업을 실시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ㅇ 지원 대상 - 설치보조금 : 지역냉방설비*를 신설(증설 및 교체 포함)한 자 * 흡수식냉방설비, 제습냉방설비, 냉방열교환기 - 설계보조금 : 보조금 지급대상 지역냉방설비를 설계한 설계사무소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은 기자재에만 지급(단, 예외 해당 경우는 지역냉방 보조금 집행지침 제2장 제3조 참고)ㅇ 사업예산: 총 1,930백만원 - 설치보조금· 200USRT 이하 : 10만원/USRT(일반) _ 12만원/USRT(고효율)· 200USRT 초과~500USRT 이하 : 7.5만원/USRT(일반) _ 9만원/USRT(고효율)· 500USRT 초과 : 5만원/USRT(일반) _ 6만원/USRT(고효율) - 설계보조금 : 1만원/USRT※ 지역냉방 보조금을 수령하는 지역냉방설비에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으신 경우, 융자금 중 보조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합니다.ㅇ 지원한도 - 설치보조금 : 193,000,000원 - 설계보조금 : 19,300,000원ㅇ 신청기간: 2025년 2월 5일(수) 09:00 ~ 당해 예산소진 시 까지 - 단, 지역냉방 공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한 설비에 한해 지원 * 열공급개시일이 '24.2.5 ~ '25.2.5까지인 지역냉방설비ㅇ 신청방법 - 지역냉방보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선착순)☞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전자민원 지역냉방보조금ㅇ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공개자료실에 게시된 지역냉방보조금 사업신청 매뉴얼 등의 게시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를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반려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문의전화 : 한국에너지공단 구현우 주임 052-9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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