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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 중소제조업의 직종별 임금(일급)을 파악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 제공 ※ 주의사항 1. 평균 조사노임(일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시 제조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2. 유급휴일(주휴)수당은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일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ㅇ 조사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 제340005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ㅇ 조사기간- 조사 기준일 : 2025. 3. 31.- 조사 대상기간 : 2025. 3. 1. ~ 3. 31. ㅇ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제조업 1,500개업체(단, 산업중분류 기준 12. 19. 업종은 제외) ㅇ 본 평균 조사노임(일급)의 적용시점 : 2025. 7. 1. ㅇ 붙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제조노임단가) 결과는 연 2회(상반기, 하반기)로 공표되며, 2025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는 2025년 11월 30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보마당 > 조사연구통계 > 간행물 > 중소기업분석통계 2025.06.27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의 2025년 적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조사결과를 활용하시는 각 기관·단체·업체에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적용 ※ 보고서 발간일은 추후 공지구 분2025년 상반기까지2025년 하반기 이후적용보고서2024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2025년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예정)적용시기2025년 보고서 발간전까지2025년 보고서 발간이후
정보마당 > 중앙회 공지 202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