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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구매제도 ’ 의 검색결과는 총 59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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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공공부문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및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오니,정부기관 및 시군, 출연·출자기관 등 공공구매 의무기관 계약부서 업무담당자께서는참석자 명단을 첨부 서식에 의거하여 2월 11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설명회 개요 - (일시) 2026. 2. 25(수) 13:30 ~ 16:10 - (장소) 전북자치도청 4층 대회의실 - (대상) 정부기관,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 계약담당(팀장 및 담당자) - (내용) 공공구매 및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설명, 우수사례 등ㅇ참석자 명단 제출처 : kucs69@korea.kr

  • - 2023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 선정목적-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함으로써 실질적 융합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 지원혜택(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공통)-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에 포함 ☞ 중소기업 우선구매제도관련하여 "공공구매종합정보"에서 "기술개발제품"에서 산업융합 품목 등록 * https://www.smpp.go.kr/prd/prdinfo/tdprd/SelectTdPrdListVw.do 에서 조회 확인 가능- 벤처나라 물품 등록시 기술평가 면제-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 시 가점 부여- 국방부에서 시행하는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 신청 시 「산업융합성」 항목 평가 점수 취득 가능- '산업융합 혁신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지원 가능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요건·절차에 따라 승인될 경우, 상법·공정거래법 등 특례, 세제 및 자금 지원, 고용 안정, 정부 R D 우선지원 등의 혜택 부여 ※ '산업융합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첨부1 공고문 참고)□ 접수분야 - (산업융합 혁신품목) 성능·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며 지원시점에서 생산·판매가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 (산업융합 선도기업) 융합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기업으로, 해당품목의 당해 연도 직전분기까지의 1년간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 해당품목의 최근 1년('22.7~'23.6.) 매출액이 5억이상일 경우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9. 7(목) ~ 2023. 9. 24(일) 18:00까지* 신청서 양식은 첨부드립니다.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십니다.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www.knicc.re.kr)에서 신청서와 신청양식(선도기업 신청서류-첨부2, 혁신품목 신청서류-첨부3) 및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및 신청해주시면 됩니다.(한글파일로 부탁드립니다) ☞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공고문 : 공지사항 | 공지·안내 | 국가산업융합센터 (knicc.re.kr) * (순서)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기업지원" 內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클릭 후, 하단의 "신청하기" 로 신청주시면 됩니다. - (우편 접수) 국가산업융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신 후, 접수서류 원본 및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는 [첨부1] 공고문 內의 '제출서류'를 꼭 확인하신 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융복합동(D동) 210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이재성 선임연구원. (우) 15588 첨부파일 [첨부1]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문[첨부2] 산업융합 선도기업 신청서류 1) 신청서 2) 신청양식 3) 참고자료(산업융합 8대분야, 산업기술분류표, 서비스분류표 등)[첨부3] 산업융합 혁신품목 신청서류 1) 신청서 2) 신청양식 3) 참고자료(산업융합 8대분야, 산업기술분류표, 서비스분류표 등)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2023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고양식 작성 등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공고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공고문☞ https://www.motie.go.kr/motie/ms/nt/announce3/bbs/bbsView.do?bbs_seq_n=68829 bbs_cd_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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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 컨설팅이 필요한 지방조합(사업조합 포함)은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지원기간/비용 : 연중(조합당 연간 최대 20일)/무료 - (유형1) : 단순안내 및 사업계획서 검토, 자문수준 : 1~2일 - (유형2) : 정책자금, 지원사업 신청 등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 3~4일 - (유형3) : 신규 공동사업 개발, 기획 또는 기존사업의 활성화 기획 : 5~6일 ※ SOS컨설팅 이후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 전담주치의 활용 가능 ㅇ 지원분야 구 분세부 내용 정부사업정부(소진공) 및 지자체 지원 신청 및 예산 확보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R D정부 및 지자체 R D 신청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원 정책자금정책자금 신청관련 준비사항, 심사, 사후관리 지원 공공조달중기간경쟁제품지정, MAS, 소기업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용지원 마 케 팅공동판매, 공동상표, 공동마케팅 지원 사업개발공동사업 신규 개발 및 전략 수립 전반 지원 ㅇ 지원절차 협동조합▶중앙회▶컨설턴트▶컨설턴트▶컨설턴트▶협동조합신청접수컨설턴트배정사전진단 후 계획보고컨설팅 실시결과보고제출컨설턴트평가 ㅇ 신청방법 : 협동조합업무포털(sc.kbiz.or.kr) → [조합지원] → [컨설팅지원단] → [공동사업SOS지원단] → [신청] ㅇ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협업사업실(김승대 부부장 02-2124-3221)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계획 수립 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의무구매비율 1%이상)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제도 안내 자료를 송부하오니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지역 중소기업 및 회원사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안내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18.12.13.)」을 통해 공공기관별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구매 총액의 1% 이상 설정토록 규정​ *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기관이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1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구매계획에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을 의무적으로 1% 이상 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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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회사전화 담당업무
판로지원실 02-2124-3243 홈앤쇼핑, 소기업공동사업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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