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입 찰 명 : 2026년 중소기업실태조사 실사 *입찰공고 제2026-18호ㅇ 일시/장소 : 2026. 5. 18(월) 15:00 / 본회(희망룸)ㅇ 평가방법 : 대면평가(PT)ㅇ 평가위원 : 8명(외부6, 내부2)ㅇ 평가결과(접수순)순 번업체명기술평가점수(점)가격점수(점)총점(점)비 고1코**솔67.6667-67.6667기술평가 점수기준 미달2케*스**75.166719.044094.21071순위3메***스70.166720.000090.16672순위※ 우선협상대상자 기준 점수(기술평가): 68.0점※ 본회 제안서 평가 공개기준에 따라 제안서(기술+가격)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사유에 따라 가격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 및 미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합니다.
제안서 평가결과 ㅇ 입 찰 명 : 노란우산 데이터 활용, 폐업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발굴 연구용역 *(재)입찰공고 제2026-28호 ㅇ 일시/장소 : 2026. 5. 12(화) 10:00 / 본회(혁신룸) ㅇ 평가방법 : 대면평가(PT) ㅇ 평가위원 : 8명(내부5, 외부3) ㅇ 평가결과(접수순) 순 번업체명기술평가점수(점)가격점수(점)총점(점)비 고1중**연83.333310.000093.3333단독협상2한**서75.8333-75.8333기술평가 점수기준 미달 ※ 우선협상대상자 기준 점수(기술평가): 76.5점 ※ 본회 제안서 평가 공개기준에 따라 제안서(기술+가격)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 사유에 따라 가격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 및 미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합니다.
사업완료 후 도입·공급기업은 3년간 로그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추진기관 등에서는 이를 통해 시스템 활용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추진기관 등은 주기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현장을 방문해 활용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사업결과물 유지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를 거부할 시 문제과제로 간주될 수 있으니, 로그기록 제출 및 실태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2025)입니다,감사합니다.
ㅇ 기간/장소 : 2023. 12. 10.(일) ~ 16.(토) / 인도(뉴델리)ㅇ 출장자 : 이상언 과장ㅇ 출장목적 - 수출바우처 사업 서비스 공급기업 실태점검 - 수출지원기관 방문 및 중소기업 인도 진출 현황 점검 등
중소기업중앙회 임직원의 외부강의 실태분석 현황을 공유합니다.
대전광역시 운영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ㅇ 사업명: 「2026년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ㅇ 지원규모 : 500억 원 ㅇ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사업자 등록)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별첨1 「지원가능 업종」에 해당아며 지난 2년간 10만$ 이상 수출 실적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 중 수출 피해기업*세부내용 공고 참조 ㅇ 지원한도 : 5억 원 ㅇ 지원조건 - 지원기간 : 2년 ※이차보전은 2년간 지원, 융자 기간은 은행과 협의 - 융자금리 : 자율금리 ※ 기업이 협약은행 중 금리 등 지원조건이 유리한 은행 선택 - 이차보전 : 2.5% - 융자실행 : 자금지원 추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은행 : 대전광역시와 협약한 시중 14개 금융기관(대전관내 지점)(하나, 국민, 신한, 우리, 농협중앙회, 기업, 산업,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부산, 대구, 새마을금고,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 ㅇ 지원 제외업체 가. 융자받은 업체 중 지원규모 초과업체 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휴․폐업 중인 업체 다.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라.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을 30%이상 소유한 최다 출자자인 업체 마.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등) 기 수혜기업 / 경안자금 내 동일기업 인정 사. 시 정책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기존 경영안정자금 신청 기업도 한도 5억원 이내에서 추가 신청 가능 아. 융자금 조기상환 기업, 전년도 및 당해연도 추천서 발급 후 대출 미실행 기업 자. 환수 등 조치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업체(뒷장 참조) 차. 신청일 현재 지방세,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완납 후 신청 가능) ㅇ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3. 10. ~ 6. 30.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대전비즈』) -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 신청 →공고명(자금명 입력)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평가 진행) 다. 지원절차대출상담➡신청·접수➡추천서 심사 결정통보➡대출신청 및 대출 실행➡이차보전금 지급➡지도점검·사후관리기업→ 협약은행, 보증기관기업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기업↔ 협약은행시→은행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은행 라.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별첨 2 참조] 마.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 및 기술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기금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등을 사전 협의할 경우 편리할 수 있음 - 동 자금은 기대출 상환용도로는 사용 불가 ㅇ 사후관리 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지원자는 자금지원의 관리실태 조사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관리에 협조하여야 함나. 다음에 해당할 경우 자금 및 이차보전액 환수 및 향후 추천 제약 (향후 1년간 추천 제약) ‣ 기한 내에 추천서를 미실행한 경우 ‣ 추천서 발급 후 인정요건이 변동된 경우 ‣ 사업보고서 제출 미이행 및 사후관리 협조 불이행 (향후 3년간 추천 제약)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 ‣ 신청·지원 목적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특수관계인 간 거래·계약, 상호·대표자·업종 등 변경내역 미신고 등) ‣ 기타 부당 사용 ‣ 융자금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유의사항 가. 자금지원 결정업체에 대해서는 신청(주거래)은행을 통하여 융자하는 것으로, 취급은행에서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융자금 연체사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 여부와 채권보전을 요구할 수 있음(부동산 또는 보증서 담보제공 등) 나. 대출취급기한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 승인 후 1개월 연장가능) ※ 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취급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추천서 효력 상실 ※ 대출 취급 기한 중 취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천서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공문을 통해 취소 신청서를 제출 다. 사업장이 휴업·폐업 또는 대전 외 지역으로 이전 시 이자 지원 중단 라. 신청 목적 외 다른 용도의 자금으로 활용 시 전액 환수 조치 ㅇ 상담 및 문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042-380-3081, 3021, 3000)
경남우주항공 중소기업 경영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소속부서 | 회사전화 | 담당업무 |
|---|---|---|
| 조합정책실 | 02-2124-3212 | 조합총회, 운영실태조사 등 |
| 조사통계실 | 02-2124-3154 | 중소기업실태조사, 승인통계 표본설계 |
| 판로지원실 | 02-2124-3242 | 적격조합, 실태조사, 통계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