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주교도소에서는 교도작업 입주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기업체 대표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모집개요 ㅇ 업 종 : 교도작업에 적합한 제조업 ㅇ 소 재 지 :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여주교도소 구내 위탁작업장 ㅇ 계약기간 : 9개월(2026. 4. 1. ~ 12. 31.) (연속 최장 9년까지 재계약 가능, 이후 모집공고를 통하여 다시 계약 진행) ㅇ 작업인원 : 최소 40명 내외 ㅇ 공 임 : 상담결정(조정 가능, 최저임금 적용 받지 않음) ㅇ 작업시간 : 주 5일 작업 (1일 평균 작업시간 약 5~6시간) ㅇ 작업장 면적 : 210㎡(변동가능) □ 입주자격 ㅇ 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작업에 필요한 장비, 비품 등 생산설비 제공이 가능한 업체 □ 선정기준 : 기업체 역량, 기술성, 공임, 교도작업 적합성 등 평가 □ 업종제한 ㅇ 폭발물, 유독물 등 위험물질 취급 업종 ㅇ 소음, 폐수, 냄새 등 환경 저해요인이 있는 업종 ㅇ 작업과정이 난해하여 작업자가 작업을 소화할 수 없는 업종 □ 접수기간 : 2026. 2. 5.(목) ~ 2026. 2. 27.(금) □ 접수방법 및 문의처 ㅇ 우편(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1층 직업훈련과 담당자) 또는 메일 접수 (kimworlmi@korea.kr) ㅇ 문의 : 여주교도소 직업훈련과 ☎ 031-887-6402 FAX 031-887-6489 ※ 위탁작업이란? 기업체에서는 기계 및 작업재료를 제공하고, 교도소에서는 공장과 인력을 제공하여 경영비용을 최소화하는 작업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26년 청년미래플러스 사업을 운영할 역량있는 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에서는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외국인력지원실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상해 등을 사유로 한 사업장변경'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안내드립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와 세부 판단기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30조 감사합니다.
2026년도 1회차 제조업·조선업·서비스업 신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접수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1. 배정인원 : 13,797명 [제조업(광업) : 11,275명, 서비스업(음식업, 호텔•콘도업) : 140명, 농축산업(임업) : 2,382명)]2. 본회 접수기간 : 2026.1.26(월) ~ 2.9(월) 2026년 1회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 과정 워크넷 내국인 구인등록(7일)⇨신청서류 접수*1.26(월) ~ 2.9(월)⇨합격자 발표*3.3(화)14시,16시⇨고용허가서 발급* 3. 4(수) ~ 3.10(화)(제조업, 광업)* 3.11(수) ~ 3.17(화)(임업, 서비스업, 음식업, 호텔•콘도업)⇨수수료납입 3. 신청방법 ㅇ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PC, 모바일 모두 가능) - 접속경로: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외국인력고용 지원] - [지원신청] ※ 홈페이지 링크:fes.kbiz.or.kr - E-mail, FAX 접수 불가능 4.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 신청수수료: 380,000원/인 5. 문의처 : ☎1666-5916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센터)
○ 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 -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 대상기간 : 2025년 12월
ㅇ 상품권 구매 및 배부현황을 공개합니다. - 구매부서 :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 - 대상기간 : 2025년 4월
소관부처·지자체중소벤처기업부사업수행기관한국여성경제인협회신청기간세부사업별 상이사업개요여성창업 활성화와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 여성기업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여성 (예비)창업자 및「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중 여성기업※ 지원사업별 지원대상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펨테크 산업 육성, 여성창업 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 여성기업 경영애로 지원, 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 지원, 여성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지원, 여성기업 맞춤형 인력 매칭, 미래여성경제인 육성, 여성CEO비즈니스아카데미,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 지원※ 지원사업별 지원내용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사업신청 방법※ 사업별 신청방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문의처한국여성경제인협회 02-369-0900,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02-369-0990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가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주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에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하는 직무교육 등을 해당 훈련에 접목하여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EX) 예를 들어 특정 조합/단체에서 회원사 대상으로 최소 4시간 이상 교육하실 경우,'기업가치+훈련'(사업주훈련의 일환)으로 진행 가능하며 지정된 대표기업에 훈련비를 일괄 환급하는 형태.세부내용은 붙임 홍보자료 및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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